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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0601-10700

by 리치캣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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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0601-10700

번호                  용어                  해설

10601             페놀프탈레인 알칼리도[-,phenolphthalein alkalinity]                 P알칼리도. ⇒알칼리도

10602             페놀화합물분석방법[-化合物分析方法]                     화학반응 등에 의하여 연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의 페놀류의 분석 방법(환경 오염물 공정시험법 제3장 제2절 시험 방법 2-15). 분석 방법의 종류로는 가시 흡광 광도법(4-아미노 안티피린법)과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법이 있음. 시료의 채취점의 선정 또는 채취 장치 등에 관해서는 가스상 물질시료 채취 방법에 따르고 시료의 채취는 분석 방법의 종류에 따라 용액흡수법. 포집 병법을 택함.

10603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유기인계의 살충제로 과수원이나 야채, , 목초에도 사용한다. 만성독성으로는 사람에게 두통, 구토, 식욕저하, 피로감, 탈력감,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 경련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환경에서는 비교적 분해되기 쉬우나, 폭로가 계속되면 어류에 생물농축이 된다(100~500). 외국의 수입농산물에서도 일부 잔류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폭로는 오염된 물이나 식품의 섭취로 인해 생기며, 그 외에 본 제품의 생산ㆍ사용시 대기로부터 흡입하거나 피부접촉으로 일어난다. UNEP의 대기 중 허용농도는 1/(일평균) 이다. 미국은 흰개미, 바퀴벌레 구제용으로만 허가되었고, 농작물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10604             페라이트[-]                  [1] 아철산염(페리트)과 같은 뜻이지만 보통은        형의 2가금속염을 말한다.        페리자성, 강자성을 나타내는 것은 역스피넬형구조를 가지며, 4개의 O로 둘러싸인 A 격자점(8a위치)에는        , 6개의 O로 둘러싸인 B 격자점(16d위치)에는 나머지와 동수인                가 들어간다. 초교환상호작용에 의해 A 격자점의 스핀과 B 격자점의 스핀은 반평행으로 늘어서고, 뺀 나머지        의 스핀분이 자발자화에 기여한다.자발자화의 강도는 400∼500G(0.5∼0.6Wb/)정도이며, 퀴리온도는 300∼600℃정도의 것이 많다. 저항율이 높으므로 고주파용의 자심재료로서 주로 Zn 페라이트와의 고용체가 실용된다. Mn-Zn, Ni-Zn, Mg-Mn페라이트 등은 대표적인 것이다. 바륨페라이트 페록스플레이너등 마그네트 프란바이트형의 구조인 것, 희사토류금속염의 철가아넷 등도 있다. [2] α(체심입방구조) 및 이에 다른 원소가 고체화한 상의 조직명. 자기전이온도는 고용원소의 양과 함께 변화한다. 고용원소의 종류 따라 페라이트의 존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반대로 오스테나이트의 존재 범위를 확대하여 페라이트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있다. 천이원소열의 앞쪽에 있는 Ti, V, Cr 등은 페라이트에 잘 고용한다. 페라이트계의 강재는 저온포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10605             페레다이저[-]               더스트페레다.

10606             페레스트로이카와 환경문제                      페레스트로이카 이론진영에서는 현대세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계급적인 이익보다는 '전인류적이고 보편적'인 이익의 문제를 앞세우고 있다. 그것은 현대세계를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위기라는 좁은 틀보다는 지구촌 전체의 위기라는 보다 확대된 개념에 입각하여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져온 배경으로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핵전쟁의 가능성, 자본주의의 과학기술혁명과 세계경제 통합의 증진으로 말미암은 제국주의 전쟁의 불가능성 및 자본주의 체제의 장기적 지속경향, 발달한 자본주의 내부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지연과 노동자계급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사회적 계급적 조건의 변화, 자본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에서 협소한 계급적 이해를 넘어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의 증대경향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소련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극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환경의 점차적인 파괴가 핵폭발에 의한 죽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가 일회적, 즉 한 번에 죽음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며, 생존의 기초에 대한 완만하고 점차적인, 그러나 되돌이킬 수 없는 파괴라는 점뿐이다. 자연재원과 에너지원의 유한성의 문제, 기아, 3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문화적 후진성 등 현대의 범세계적인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양상을 띠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페레스트로이카의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마치 인류의 적은 '전쟁', '후진성', '환경오염' 그자체여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세력과는 관계가 없는 듯이 여기도록 호도(糊塗)하며, 3세계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들 비판의 요지는 전세계적인 환경 문제의 해결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조건임과 동시에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통하는 길의 하나로 보고 있다.

10607             페로 시안화 칼륨[potassium ferrocyanide]                     황혈염.

10608             페르메트린                  채소나 과수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파리·모기·바퀴벌레용 스프레이 제, 훈연제로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된다. 식기나 식품. 실내에 뿌리면 입이나 피부를 통해 인체를 오염시키고 구역질, 두통, 호흡 장애를 일으킨다. 발암 위험성도 높다.

10609             페르미천이[-遷移, Fermi transition]             허용 β붕괴 중에서 방출입자쌍이 원자핵에서 각운동량을 갖고 가지 않는 천이를 말한다. 핵스핀의 변화가 없을 때에 한하여 V-A 상호작용에서는 V형의 부분이 이 천이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가모프-텔러천이와 공존하고 있으나 붕괴 전후의 핵스핀이 0일 때는 순수한 페르미천이가 된다. 그 보기로는        에서        의 여기상태에의 붕괴 등이 있다.

10610             페르시아 만 전쟁의 환경파괴                   이라크는 페르시아 만 전쟁중인 1991 1월 쿠웨이트의 석유시설에 방화하고,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카흐지 석유저장시설과 정유시설의 원유를 페르시아 만에 유출시켰다.         쿠웨이트의 석유시설 화재는 1 21일에 시작되어 2 25일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기까지 계속되었는데 총 625개 유정이 타올랐다.           검은 매연이 쿠웨이트의 하늘을 뒤덮었고, 이산화황 농도는 1시간치로 환경기준(1시간치의 1일 편균치가 0.04ppm이며, 1시간치는 0.1ppm)의 약 40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킹퍼트 석유.광물자원 대학 연구소 조사).         하늘읖 뒤덮은 매연 때문에 쿠웨이트 병원에서는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였다. 유황을 함유한 검은 비가 내려 식수원까지 오염되었다.          한편 원유 유출은 1991 1 19일 이라크군이 페르시아 만 연안 약 8마일에 있는 시아일랜드 터미널의 밸브를 열어 버림으로써 일어났다. 유출된 원유는 띠 상태로 남하하여 같은 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에 이르렀다.           페르시아 만을 중간 기착지로 삼던 수많은 철새가 원유에 흠뻑 젖어 떼죽음당하기도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연안어업이 대타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유전 화재, 원유 유출이 환경에 끼친 영향은 유엔 환경계획(UNEP) 등이 공표하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전쟁에 의한 환경파괴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미군이 이라크의 원자력시설을 폭격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원자력시설의 폭발 위험성이 증폭되었다.

10611             페르시아만전쟁의 환경파괴                      이라크는 페르시아 만 전쟁중인 1991 1월 쿠웨이트의 석유시설에 방화하고,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카흐지 석유저장시설과 정유시설의 원유를 페르시아 만에 유출시켰다. 쿠웨이트의 석유시설 화재는 1 21일에 시작되어 2 25일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기까지 계속되었는데 총 625개 유정이 타올랐다. 검은 매연이 쿠웨이트의 하늘을 뒤덮었고, 이산화황농도는 1시간치로 환경기준(1시간치의 1일 평균치가 0.04ppm이며, 1시간치는 0.1ppm)의 약 40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킹퍼드 석유·광물자원 대학 연구소 조사). 하늘을 뒤덮은 매연 때문에 쿠웨이트 병원에서 천식, 기관지염등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였다. 유황을 함유한 검은 비가 내려 식수원까지 오염되었다.한편 원유 유출은 1991 1 19일 이라크군이 페르시아 만 연안 약 8마일에 있는 시아일랜드 터미널의 밸브를 열어 버림으로써 일어났다. 유출된 원유는 띠 상태로 남하하여 같은 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에 이르렀다. 페르시아 만을 중간 기착지로 삼던 수많은 철새가 원유에 흠뻑 젖어 떼죽음당하기도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연안 어업이 대타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유전 화재, 원유 유출이 환경에 끼친 영향은 유엔 환경계획(UNEP) 등이 공표하지 않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전쟁에 의한 환경파괴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미군이 이라크의 원자력시설을 폭격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원자력시설의 폭발 위험성이 증폭되었다.

10612             페리시안화칼륨[potassium ferricyanide]                     적혈염.

10613             페리피톤[periphyton]                일반적으로 조류는 수중 생활을 하며 널리 분포하지만 서생하기에는 특별한 화학적 물리학적 조건이 요구됨. ·식물에 대하여 우연부착, 기생 공생하는 것까지 여러 관계를 가지고 있음. 조류는 플랑크톤으로서 표류하거나 수면에 부유하는 피막에 부착되거나 함. 또 물에 잠겨 있는 물체의 표면을 덮어 씌우거나 점질물을 내고 정착함. 특히, 수중에 서있는 고등 식물(갈대 등)의 계수선부분을 휘감고 정착 생육하는 것을 페리피톤이라고 함. 정착한 조류는 물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며, 그 발생 상태는 수질을 판정하는 표식으로 이용됨.

10614             페엘링 액[-, Fehling's solution]              환원당의 검출과 정량에 사용되는 시약, A(황산동(Ⅱ)[5수화물]69.28g을 물에 용해하여 1ℓ로 한것), B(로쉘염 346g 및 수산화나트륨 100g을 물에 용해하여 1ℓ로 하고 석면으로 여과한 것)을 사용할 때 등체적으로 섞은 것이며, 환원성이 있는 당을 가해서 끓이면 산화구리(Ⅰ)의 등적색침전이 생긴다. 그루코오스, 프룩토오스, 만노오스 등은 모두 페엘링액 의해 산화되며, 반응의 조건에 따라 펜타히드록시카르복실산에서 개미산, 탄산 외의 여러가지 산의 혼합물이 갖가지 비율로 생긴다. 핵소오스 1분자는 약 5원자의 구리를 환원한다.

10615             페이지 모델 [PAGE Model (Policy Analysis of Greenhouse Effect Model)]                기후변화와 정책결정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만든 환경경제통합모델.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황 배출량, 적응정책의 정도, 경제 성장, 인구 성장 등 많은 인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치를 시나리오별로 투입하면 기후변화 예상폭이 나오고, 그에 따른 피해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2007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채여라 책임연구원이 펴낸환경경제통합모델(PAGE)을 이용한 기후변화피해예측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농산물작황감소, 사망률증가 및 한대림의 감소로 인해 1990년에서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누적 피해비용은 약 143조원에서 921조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10616             페인트[paint]               안료와 전색제를 혼화하여 얻는 도로의 총칭. 전색제의 종류에 따라 유페인트, 에나멜, 수성페인트 등 여러 종류가 있다.

10617             펜톤산화                     철 촉매와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난분해성 물질을 생분해성 물질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적정 운전범위는 pH3~5이다.

10618            펠라이트 생성자기분리법[-生成-磁氣分離法, magnetic separation by ferrite]              중금속을 함유한 배수에 2가의 철이온을 더하고 가열하여 공기를 흡입시켜 산화함으로서 펠라이트를 생성시키면 펠라이트 중에, 중금속이 구성성분으로서 함유되므로 자기 분리기로 펠라이트를 분리하면 배수 중의 중금속이 제거됨. 이 중금속은 재용출의 염려가 없고, 펠라이트의 탈수성도 양호하므로 배수 처리에의 이용이 진행되고 있음. 이 방법으로 400ppm 225ppm Cd를 함유한 배수를 처리하여 Cd 2.0ppm 0.03ppm까지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음.

10619             펠라이트[ferrite]           철조직의 일종으로서        로 표시되는 자성재료의 하나. M 2가지 중금속 이온이며 Mn, Mg, Cu, Ni, Co, Zn, Cd, Ba 등임. 펠라이트의 종류는 다양하며 자성의 강약에도 차이가 있음. 트랜스 재료, 자기 증폭기 재료, 고주파 선륜 등에 쓰이나 배수처리에도 이용됨.

10620             펠렛[pellet]                  조입물로서 오염처리에 이용하는 응집제등을 적당한 크기의 입상물로 만들어 취급이 용이하도록 만든 것 등은 펠렛의 좋은 예임. 탈취, 탈색제로 사용하는 활성탄도 미분보다는 적당한 크기로 조립한 것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펠렛이라 하며 펠렛의 제조에는 펠레타이저를 이용함.

10621             펠리수정법                  미국 의회가 야생 동식물 보호정신을 위반한 국가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차별 무역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이다. 그린슈퍼301조라고도 하는 이 법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에 유해한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도록 한 기존의 법안을 개정한 것이다

10622             편동풍[偏東風, easterlies]           동에서 서로 향하여 위도권연에 부는 바람으로 극지방의 지상부근에 보이는 극편동풍과 적도역의 남북저위도대에 보이는 적도 편동풍의 2종이 있다. 전자는 방사냉각에서 일어난 한냉극고기압에서 유출된 공기에 의해 지표부근에서 일어난 남서풍으로 후자는 적도부근에서 가온되어 상승공기와 위도 30°부근에서의 수속하강공기에 의해 남북순환중, 하층에서 적도 방향으로 향한 흐름이 전향력을 받은 서향풍이다. 후자는 무역풍이라고 함.

10623             편리공생 [偏利共生 commensalism]                     생물의 공생 중 공생자 한쪽만 이익을 받고, 다른쪽은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관계이다. 영양분ㆍ서식처ㆍ이동ㆍ숨는 곳 등을 찾기 위해 둘 이상의 개체가 서로 힘을 합하여 사는 방식으로, 한 종의 생물이 이익을 얻는 반면, 다른 한 종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대의 몸에 붙어 이동에 의한 이익을 얻고 있는 관계를 운반공생(phoresy), 숨는 장소나 서식처로써 상대의 몸 속이나 둥지, 집 등을 이용하는 것을 더부살이 공생(inquilinism)이라고 한다. 황새치나 상어의 몸에 달라붙는 빨판상어, 사람의 대장 안에 사는 박테리아, 고래의 피부에 붙어사는 따개비, 해삼의 항문이나 큰 불가사리의 내장 안에 숨어 사는 숨이고기의 경우가 대표적 예이다. 일방적 관계이므로 기생과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10624             편모조류 [鞭毛藻類 flagellates]                 편모를 가지고 수중생활을 하는 단세포생물. 동물과 식물의 중간적인 성질을 지닌다. 이들은 단독생활을 하거나 한천질에 싸인 군체를 이루기도하며 때로는 편모를 잃고 아메바운동을 하기도 한다. 세포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수축포가 있으며 녹색 또는 황갈색의 색소체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색소가 없는 종류는 종속영양생활을 한다. 보통은 이분법으로 증식하지만 유성생식도 한다. 편모조류는 분류학적으로 독립된 분류군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편모를 지닌 단세포 조류를 지칭하는 말로써 동물계의 편모충류에 속하는 유색편모충류까지 포함하기도 하는데, 분류학적으로는 조류 중 황적조류(Pyrrphyta)ㆍ황갈조류(Chrysophyta)ㆍ유글레나류(Eugleno-phyta)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 녹조류(Chlorophyta)의 단세포 또는 군체를 이루는 종류까지 지칭하기도 한다.

10625             편서풍[偏西風, westerly(wind)]                   남북양반구의 중위도지방의 상층을 일년 중 심하게 서쪽으로 치우쳐 부는 바람으로서 대순환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 지대를 편서풍지대라고 한다. 대체적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연속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으나, 제트스트리임, 편서풍대의 파동 등의 특징있는 현상이 있다. 대류권 내에서 서풍은 고도와 더불어 강해지고, 그 범위도 넓어져 적도부근 이외를 덮을 수 있게 된다.

10626             편서풍대의 파동[偏西風帶-波動,long waves in the westerlies]          편서풍대에서 볼 수 있는 파장이 긴 파이며, 경도로서 50∼120℃에 미친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열 ()이 차례로 통과하는 것에 대응하여 상층의 기압골을 만든다. 이따금 불안정하게 되고 주류로 부터 분리되어 남쪽에 저기압의 소용돌이, 북쪽에 고기압의 소용돌이가 생길 때도 있다. 온대저기압의 발달에는 이 종류의 불안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파동에는 제트스트리임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C.G.Rossby는 수평운동으로 절대온도의 수직성분이 보존되는 때에 대한 이론을 주었다. 한 개의 공기괴가 평행의 위치에서보다 저위도의 방향으로 변위되면 코리올리인자가 감소하여 저기압성의 온도가 증대하는 것으로 평행위치에 되돌아오게 된다. 역으로 평행의 위치에서 고위도로 향하면 고기압성의 적도를 얻어 평행위치에 되돌아 온다. 이리하여 공기괴는 평행위도권에 따라 진동하면서 동진한다. 경압의 경우에는 절대적도가 보존되지 않으므로 편서풍속도의 연직경도의 작용 등에 의하여 파동은 불안정하게 된다.

10627             편성 혐기성균[編成嫌氣性菌]                    혐기성이 강한 균으로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만 생육이 가능함. 저급유기산등을 분해하며 이산화 탄소등으로 가스화함.

10628             편평류 버너[偏平流-]                미분탄의 연소 형식에는 U형염  연소법이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버너를 편평류 버너라 함. 화염은 U자형으로 흐르며, 버너 출구 부근이 화염의 방사열에 의하여 뜨거워지므로 점화가 용이함. 교차형버너라고도 하며, 일차 공기, 미분탄 혼합기와 이차 공기를 교차 혼화시키는 구조를 가짐. 일차공기, 미분탄 혼합기의 분출속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역화 방지로 인하여 15/30m/s가 됨.

10629             편해작용[片害作用, amensalism]                생물상호작용의 일종. 항생작용은 그 일종, 대량의 클랑크톤이 발생하였을 때 방출되는 아민류, 어패류의 사멸, 적조의 영향이 이런 것이다.

10630             평가조도(Illuminance for Estimation)                     대상조도를 조도측정 허용오차에 따른 조도 보정값으로 보정한 후 얻어진 조도를 말한다

10631             평가휘도(Luminance for Estimation)                     측정휘도를 휘도측정 허용오차에 따른 휘도 보정값으로 보정한 후 얻어진 휘도를 말합니다

10632             평균 매진 농도[平均煤塵濃度,mean dust concentration]             굴뚝의 매진 측정에 있어서는 굴뚝의 단면이 원형, 정방형, 장방형 윗부분의 반원형, 아아치 단면형 등의 형에 대하여 측정점의 위치가 각각 다름. 이 측정점마다 측정한 매진 농도의 평균을 평균 매진 농도라 함.

10633             평균 해면[平均海綿, mean sea level]                     지구상에서 해면의 조석이나 파도 그 밖의 것에 의한 고저 변화를 수년에 걸쳐서 평균한 면을 말한다. 평균해면은 대규모인 지구상의 기후 변동에 의한 영하의 소장에 따라서 변화한다.

10634             평균급수량                  연간 총급수량을 1년으로 나눈 급수량

10635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란?                     매년 자동차의 보유대수는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의 중ㆍ대형차 선호, 자동변속기 등 편의장치 장착차량, 레저용 차량의 증가 등으로 당해 기간동안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단계에서의 고연비 차량을 설계 제작토록 유도하여 총량적인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각 자동차 제작사가 1년동안 국내에 판매한 승용자동차 연비의 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된 평균연비를 통해 국내 승용차의 연비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평균연비의 미달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연비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 불이행시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 가능토록 하고 있다.        기준평균연비 : 배기량 1,500cc 이하 12.4/ℓ, 배기량 1,500cc 초과 9.6/ℓ (, 수입자동차는 적용유예)

10636             평균태양[平均太陽, mean sun]                  천구의 적도상을 진태양의 평균각속도와 같은 각속도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점이며, 가상적인 천체를 고려하여 가상평균 태양이라고 하는 때도 있다. 그 적경은 S.Newcomb의 태양표에 기재된 식에 의해서 정해진다.

10637             평균태양시[平均太陽時,mean solar time]                     어떤 지점에서의 평균태양의 시각으로 나타낸 시핵(천문시)이지만, 이에 12시를 더한 상용시를 말하는 수도 있다. 최초 S.Newcomb의 태양표의 기재에 따라서 정의되고, 평균항성시에서의 변환식이 주어졌지만, 현재에는 평균항성시의 관측에서 이 변환식에 의해서 산출한 값으로 정의되어 있다. 지구의 자전속도의 불규칙성이 알려지기 이전에는 진태양시를 평균화한 같은 모양의 시간척도라고 생각되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평균태양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고 같지도 않다. 이것에 보정을 위한 세계시를 말하는 수도 있다.

10638             평균투과손실[平均透過損失, mean transmission loss]                    투과 손실은 단일 값이 아님. 그러나 주파수 특성이 있으므로 단일 값으로 할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평균 투과율이 사용됨. 주요한 주파수인 125, 250, 500, 1,000, 2,000Hz인 경우의 투과손실의 산술 평균임.

10639             평균해면                     해면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일정하지 않음. 어떤 기간 예를 들면 1, 1개월, 1년 동안 해수면의 평균 높이에 해당하는 면을 1, 또는 1개월 평균 해면이라고 함. 평균해면은 천문조(天文潮)뿐만 아니라 기상조(氣象潮)도 합하여, 한 지점의 평균해면은 계절적으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장기간의 관측지에서 평균한 조위로서, 조석의 높이와 표고의 기준면

10640             평균화 조[平均化槽, blancing tank]                     조정조.

10641             평로[平爐,open-hearth furnace]                 제강에 사용되는 노()의 일종, 평평한 노에 선철이나 고철등을 넣고, 그에 더하여 가열해서 제강함. 양질의 철강을 얻기 위하여 전로와 함께 제강법상 널리 이용되었지만 제강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넓은 바닥 면적을 차지하는 결점이 있음. 1955년대 후반에 LD법이 발명, 급속히 보급되어 평로 사용은 격감되었으며, 머지않아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전망됨.

10642             평로제강법[平爐製鋼法, steel making process by open-hearth furnace]            평로를 사용한 제강법으로 원료는 선철, 고철, 철광석, 석회석, 형석임. 보통강, 특수강, 주강, 단조용강 등을 만듬. 배출 가스는 대기를 오염시키므로 처리해야 함.

10643             평면 진행파[平面進行波, plane progressive wave]             평면파로서 정속으로 진행하는 것. ⇒표준음파

10644             평면파[平面波, plane wave]                       파면이 평면인 음파. 무한대의 평면이 피스톤 운동을 하는 음원은 실재하지 않으므로 음원으로부터 어떤 거리의 구면파를 평면파로 간주함. 파이프 중을 전반하는 장파장의 음파도 평면파로 간주함.

10645             평저 밸브' (flat valve)                연못이나 용기 등의 바닥에 설치하여 원판모양의 밸브 디스크를 상하시켜 개폐하는 밸브.

10646             평탄 특성[平坦特性, flat responese]                     주파수특성이 평탄한 것. 소음의 A.B.C. 특성 사항 중 C특성은 100Hz이상에서는 거의 평탄함.

10647             평형 및 점증 기후 실험 [Equilibrium and transient climate experiment]                 평형 기후 실험이란 기후모델에서 복사강제력의 변화에 완전히 조절되었을 때의 실험을 말한다. 이러한 실험에서는 모델의 초기상태와 최종 상태 사이의 차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만, 이는 시간에 따른 바뀌는 반응에 관한 것은 아니다. 만약 미리 정해진 배출시나리오를 따라 복사강제력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기후모델에서 시간에 따라 바뀌는 반응이 분석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을 점증 실험이라고 한다.

10648             평형 통풍[平衡通風]                 인공 통풍.

10649             평형수분 (Equilibrium moisture content)                     일정한 건조조건(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에서 재료의 건조가 이미 진행되지 않게 되었을 때의 최소 함수율을 말한다. 평형 함수율이라고도 부른다.        습한 재료 속에 포함되는 수분이 나타내는 중기압은 재료의 특성과 그때의 온도에 의해 정해진다. 그리고 일반저긍로 같은 온도에 있는 자유수면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다르나. 지금 습한 재료를 일정한 온도하에서 일종의 수증기 분압의 공기에 장시간 접촉시켜 두면 재료는 흡습하던가 건조하던가 해서 결국 재료 속의 수분 중기압이 공기 속의 수중기압과 동등하게 되고 평형에 이른다.        이때 재료의 함수율을 평형 함수율이라고 한다. 평형 함수율을 저하 시키려면 공기의 건조조건을 바꾸어 주여야 한다. 또 건조공기의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한 재료의 평형 함수율을 제로로 할 수는 없다. 각종 재료에 대해 공기의 여러 가지 관계 습도에서의 평형 함수율이 실측되어 그래프로 그려져 있다.

10650             평형증류 (Equilibrium distillation)              원료액에서 발생하는 중기와 잔류액이 항상 평형상태에 있는 조건하에서 증기와 잔류액을 분리하는 증류방법이다.        평형 증류는 회분적(回分的)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공업적으로는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분리도가 그다지 좋지 않으므로 순수성분의 정제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석유의 조류나 다성분계의 조류에 이용된다.

10651             평형하천[平衡河川, grade stream]              상당히 긴 구간에 걸쳐 유송토사가 그 구간에 유입되는 것과 그 구간에서 유출되는 것이 양적으로 실제상에서 평행되어 있는 하천. 외부적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많은 하천은 차츰 평행하천에 가까와진다는 가설이 차츰 채용되고 있다.

10652             평형형 시료 채취관[平衡型試料採取管]                     매진시료 채취관의 일종으로서 매진 시료 채취관이 연도내에 보내진 배기 가스가 흐르는 쪽으로 향하도록 평행을 유지시키고 선단을 측정점에 일치시켜 매진을 흡인 채취하는데 사용됨. 선단의 흡인 노즐[30°이하의 예각이나 매끄러운 반구상과 연락관으로 구성됨. 평형형과 보통형이 있으며, 평형형은 등속 흡인이 용이하도록 고안되어 있음. 배기 가스 정압 측정용 정압관과 흡인노즐의 흡인 가스의 정압을 측정하는 측정공이 있으나, 구조가 복잡하고 정압측정공에 매진이 차서 막히는 등 불편하므로 거의 이용되지 않음.

10653             폐 알칼리[Waste Alkali]             산업폐기물로 규정된 폐알칼리는 폐다액, 금속비누등의 모든 알칼리성 폐액을 포함한다. 카바이트 가스는 폐알칼리가 아니라 오니로서 취급되어 매립처분에 있어서는 침출액처리를 한다. 더욱이 공장폐수는 폐산, 폐알칼리 또는 폐산, 폐알칼리 혼합물로서 취급된다.

10654             폐가전, 가구의 분리배출           폐가전·가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가전제품 제조업체,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에서 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스티커를 발부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가전제품 제조업체에서는 신제품을 판매할 때 구제품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에서는 재활용센터를 통하여 가전·가구를 배출하려 하거나 중고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면 관할 시··구나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전화  02) 637-22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품 구입으로 사용이 필요없는 가전·가구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재활용센터등에 보냅니다.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재활용센터에 보내고 수리가 불능한 경우 관할 시··구에 연락하여 수수료를 내고 배출합니다.

10655             폐가전, 가구의 재활용              최근 들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급 가전·가구가 있어야만 타인에게 과시할 수 있다는 무분별한 과소비 결과와 이사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새 주거공간에 새로운 가전·가구를 들여놓는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폐기물로 배출되는 가전·가구중 수선·수리만 하면 중고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70%나 됩니다.

10656             폐갱               광산이 조업을 정지한 후에도 채굴한 갱은 그대로 남아 폐갱이 된다. 광산에서는 대규모로 채굴이 이루어지므로 토지 함몰이나 지하수 유출, 광산 폐수 유출 등이 문제로 남는다. 그러나 조업하던 기업에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드물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휴·폐 광산이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폐갱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 처리가 문제시되고 있다.

10657             폐공 ( 廢孔 abandoned well )                   현재 또는 미래에 이용할 계획이 없고 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는 지층을 굴착한 모든 공( ; hole) 또는 우물(well)

10658             폐공(abandoned well)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된 관정(管井)이나 우물.        방치관정이라고도 한다. 먹는샘물·온천수·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에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뚫어놓은 관정을 취수량 부족이나 상수도 대체, 용도 변경, 수질악화 등의 이유로 사용을 중단한 뒤, 법이 정한 방법으로 되메움을 하지 않고 무단 방치한 경우를 말한다.        각종 폐수나 쓰레기, 오염된 지표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통로 및 이동경로 역할을 하여 중대한 지하수 오염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하수의 오염은 유입된 오염물질이 멀리 이동하고 지하 대수층(帶水層)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에 지표수에 비하여 희석·자정(自淨)되기가 훨씬 어렵다.        1994년 지하수법이 제정된 이후 파악·관리되고 있는 폐공은 1999년 말 기준으로 3 5900공이지만, 국내의 관정개발 성공률이 30% 정도이고, 1999년 말 기준으로 사용이 허가된 지하수 개발 누적건수가 99만 건이며, 1일 취수량 30t 이하의 농업용·가정용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숫자는 200만 공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처리 방법으로는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를 일시적으로 봉인하는 일시적 처리법, 영구히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되메움에 의한 원상복구 및 수질 관측정(觀測井)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방치된 폐공의 원상복구 및 오염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하수법·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발·이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발·이용자가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세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에서 충당하게 된다.

10659             폐기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1차적으로 발생원과 폐기물발생량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2차적으로는 유해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3차적으로는 발생특성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된다. 폐기물은 매립, 소각, 또는 재활용을 통해 처리된다.

10660             폐기물 (廢棄物, waste)              일반적 개념으로는 쓰레기라고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구분을 해놓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정의와 대비해서 일반인의 통념에서 보면 버리는 것은 모두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발생 주체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것을 생활폐기물이라 하며, 공장·공사작업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한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은공장으로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하루 300㎏ 이상 배출사업장 ④ 1 1t 이상 또는 공사·작업 등으로 1주일에 5t 이상 배출사업장 등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廢油폐산(廢酸)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 한다. 방사성물질 및 이것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 등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형태에 따라 고상(固狀액상(液狀기체상(氣體狀) 폐기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고상폐기물은 고형(固形)폐기물이라고도 하며, 쓰레기·폐가전제품·폐가구류·동물의 사체와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오니·분진·연소재(燃燒滓폐주사물·폐합성수지 등을 말한다.         액상폐기물에는 가정하수·오수·분뇨·축산폐수와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공장폐수 등이 있다. 기체상폐기물에는 매연·분진·자동차배출가스 등이 있다.

10661             폐기물 가공연료(RDF)               도시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물질만을 고른 뒤 가공하여 만든 연료로, 쓰레기고형화연료·쓰레기재생연료·폐기물연료라고도 하고 줄여서 RDF라고도 한다. 도시폐기물에서 재활용물질을 골라내고 금속이나 유리 같은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을 제거한 뒤 종이·목재·플라스틱 같은 가연성 물질을 잘게 부수고 압축하여 적당한 크기로 만든다.

10662             폐기물 감량화             폐기물 처리를 고심하기 앞서 애초부터 발생량을 줄이자는 것으로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로 각각 감량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회용품 사용억제와 쓰레기종량제는 소비단계의 감량화 정책이고,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방침은 생산단계의 정책이며, 과대포장 줄이기 등은 유통단계의 정책이다.

10663             폐기물 고형연료(SRF)               고체폐기물 중 발열량이 4,000kcal/kg 이상인 폐합성수지류, 폐지류, 폐목재류 등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 건조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연료화시킨 고체연료를 통칭한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폐기물 중 가용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간주되고 있다. 생산된 SRF는 주로 발전소, 지역난방, 산업용보일러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10664             폐기물 관련법령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기타 관련법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자원재생공사법」 및 「수도권매립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분류체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책무, 폐기물 관리기준 및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폐기물 부담금제도, 포장재와 1회용품 등의 사용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수출입에 따른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통제하기 위한 바젤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조직, 운영, 재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도권매립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고 있다.

10665             폐기물 대집행[廢棄物代執行]                    폐기물의 처리를 한 자와 그 처리를 위탁한 자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위반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집행이라 한다. 폐기물의 광역관리 환경부장관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2이상의 시 · 도지사 또는 시 · · 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광역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설 ·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10666             폐기물 매립지 가스[landfill]                      매립지의 폐기물이 혐기성 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로 주로 메탄가스와 탄산가스이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서울시 난지도에 매립한 폐기물량은 약 9,200만 톤으로, 현재 친환경적 공원이 조성되었으나 2001년 당시 매립지의 가스발생량은 분당 165, 주성분은 메탄가스 51%, 탄산가스 46%, 기타 3% 이었다. 서울시 당국은 가스 포집시설로 매립지 깊이 40~60m까지 관경 20cm의 가스 추출정 106개를 설치하여 이를 열생산 공급시설로 송풍하기 위해 이송관로 12,800 m를 거쳐 중앙 열생산 공급시설에서 열원을 생산, 월드컵 경기장과 상암 택지지구에 공급하여 난방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고, 그것이 실현되었다.

10667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환경협약의 성장기)                 1960년대까지 서구 선진공업국들은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된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 하수오니, 준설폐기물, 방사성폐기물을 해양 투기를 통하여 처리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북해 · 지중해 등의 해양오염은 날로 심화되었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1972 2월에 채택된 북해지역 환경협약인 「오슬로 협약(Oslo Convention)」에 82개국의 대표와 유엔기구 등이 참여하여 같은해 11월 영국 런던에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 London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1975 8월에 발효된 런던협약은 현재 전세계 74개국이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수은, 카드뮴, 폐플라스틱, 고준위 방사성 물질 등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 , 아연, 니켈,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각 물질의 특성, 투기장소 및 처리방법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투기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가입국이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약한편으로 협약의 준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프랑스, 독일 등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줄이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16차 당사국회의 (1993.11)에서도 1996 1 1일부터 산업폐기물과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와 폐기물의 해상소각 금지를 결의하였다. 또한 제14차 당사국회의(1991.11)에서는 협약의 전반적 개정이 의결되어 현재까지 3차례의 런던협약 개정그룹회의가 개최되어 협약의 전면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0668             폐기물 분야 (30)                   - 가정 (2)        1. 유해폐기물(폐수은건전지, 형광등 등)은 일반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합시다.        2. 고장난 물품(가전제품)은 고쳐서 다시 씁시다.        '- 기업 (8)        3. 음식물은 퇴비화, 사료화 합시다.        4. 재활용품 판매매장을 확대합시다.        5. 큰 기업이나 관공서, 학교 등에서는 솔선하여 재생용품을 사용합시다.        6. 각종 상품의 과대포장을 삼가합시다.        7. 서류봉투 여러 번 반복하여 재사용합시다.        8. 인쇄, 홍보물 등은 재생용지를 사용합시다.        9. 가정광고물 배포량을 줄입시다.        10. 자판기 옆에 종이컵 수납시설을 설치합시다.        '- 가정, 기업 (7)        11.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합시다.        12.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구매합시다.        13.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맙시다.        14. 쓰레기를 줄이는 리필제품을 구입합시다.        15. 모든 제품은 표시된 표준량만 사용합시다.        16. 농약빈병, 폐비닐 등은 분리하여 배출합시다.        17. 겉치레 화환, 조화는 보내지 맙시다.        '- 국민 (11)        18. 피서지 및 고속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19. 행락지 쓰레기는 되가져옵시다.        20. 결혼 피로연을 하지 않고 답례품으로 줍시다.        21. 식당에서 최소 반찬수만 주문합시다.        22. 환경마크상품을 이용합시다.        23. 손수건을 휴대하여 휴지 사용을 줄입시다.        24. 과대포장 상품은 사지 맙시다.        25. 화장실에 수건을 비치합시다.        26. 1회용 종이컵을 모아 농촌 종묘작업을 지원합시다.        27. 만년필을 사용합시다.        28. 비닐코팅 인쇄는 자제합시다.        '- 학교 (1)        29. 교복, 교과서 물려주기 및 재생제품 사용운동을 전개합시다.        '- 국가 (1)        30. 1회 국민 대청소의 날을 정하여 운영합시다.

10669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제도               폐기물 수집 운반 시 적재물의 낙하 및 누출 등에 따른 사고 발생과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 및 포장 덮개 등을 설치하는 제도로 2017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되었다.

10670             폐기물 압축기술 [Compact technology of waste]            폐기물의 용적을 감소하여 경제적인 수거ㆍ운반ㆍ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전처리 시설과 방법이 개발되었고, 그중에 하나가 압축기(compression)이다. 가정 산업 및 상업 폐기물은 비교적 부피가 많은 것이므로 폐기물의 밀도를 높혀 용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파쇄는 용적 축소의 한 방법이며, 압축후 쓰레기를 묶는 방법은 다른 한편의 용적 축소 방법이다. 어느 쪽이든 조정 수송 종말 처리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공간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압축효과를 압축률(compaction ratio)이라고 하며 이것은 압축전의 용적과 압축후의 용적을 비교한 것이다. 가정 폐기물의 경우 압축비가 높은 것은 당초 용적의 1/7까지 aling press로 압축할 수가 있으며, 압축된 폐기물은 폴리에틸렌천(Polyethylene sheet)으로 싸서 토지개간, 해양투기, 도로건설, 제방공사 등에 사용한다.

10671             폐기물 예치금제도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생산업자가 다시 회수하게 하기 위해 물건을 생산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하고 업체가 회수한 만큼 예치금을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1992부터 시행되었으나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 전환되었다.

10672             폐기물 유효 이용[廢棄物有效利用, effective utiligation of waste]                 폐기물을 원료로하여 어떤 특정제품을 제조하든지 제품원료의 일부라하여 이용되는 것이나 에너지원이라 하여 이용되는 것등을 일반에서는 유효이용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폐기물 자원화와 혼동하여 사용되는 때가 많다. 폐플라스틱을 성형가공하여 식목화분을 만들었을때 식목화분은 식물을 심는다라고 하는 특정한 기능밖에 갖지 못하는 특정한 제품이므로 이러한 이용방법을 유효이용이라고 말한다. 식목화분에서는 표소제, 도기제, 프라스틱제 등이나 소재, , 형등 갖가지 종류가 있어 모두 취미적인 요소를 지녀 경합하는 제품도 많다. 따라서 폐프라스식에서 식목화분을 제조하여도 반드시 그 제품의 상품 매매판로에서 유통한다고 할 수만은 없다. 폐기물의 유효이용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의 수요가 원료에 사용된 폐기물의 발생량이 비슷하든지 또는 많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반에서는 폐기물로부터 제조된 제품은 폐기물의 발생량보다 수요하는 쪽이 적은 때가 많으므로 제품의 재고가 증가하여 거래가 막히는 때가 많다. 유효이용기술이라 하여 중금속을 지닌 오니를 소결하여 인공골재, 자갈, 모래등을 제조한다라고 하는 무기오니의 유효이용기술은 천연의 골재와 고가이기 때문에 시장경쟁이 불리하여 그다지 성공한 예는 없다. 폐프라스틱에서 측량용 그루터기, 측구, 판재 등을 제조하여 성공하고 있는 유효이용의 예도 있다. 폐기물을 유효이용하는 기술은 있어도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선별은 경비가 비싸기 때문에 유효이용되지 않는 예도 많다. 예를들면 유리의 공병 또는 유리파편이라하여 유리원료에 사용하는 방법은 쓰고 있으나 고도성장기에서 인건비 기타가 높아졌으므로 쓰고 버리는 예가 많아졌다.

10673             폐기물 재활용의 효과               폐기물 재활용은 매립과 소각시에 발생하는 각종 침출수, 악취, 해충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 효과와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유용한 자원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약 30%  줄이고 재활용품은 28.5%가 증가하여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정도인 25만평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0674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Allbaro시스템)                     온라인 폐기물 처리정보 시스템으로 종전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폐기물 처리증명제를 대체한 것이다.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및 행정기관 사이에 유통되는 폐기물인계서를 인터넷상에서 전자정보 형태로 처리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폐기물 인계정보와 처리상황, 처리결과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폐기물의 이동과정을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1067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廢棄物處理業者-遵守事項]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환경 보전에 저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매립지로부터의 침출액에 의한 공급 수역 및 지하수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④ 해당폐기물의 투입은 시설의 처리 능력에 적합하게 투입할 것. ⑤ 폐기물이 시설에 유출하는 등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생활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당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또는 기능검사를 실시하여 정상 기능을 유지할 것. ⑦ 모기 파리 등 유해 곤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내의 청결을 유지할 것. ⑧ 화재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소화기 등 방화설비를 구비할 것. ⑨ 시설에서 방류수를 배출할 때는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할 것. ⑩ 폐산 또는 폐알칼리는 처분을 위한 중화제의 공급을 조절할 것.⑪ 세멘트로 고형화시키는 폐기물과 세멘트 및 물의 혼합을 균일하게 할 것. ⑫ 소각로의 운전 개시 및 정지시 연소실의 고온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⑬ 재활용 및 재생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재생에 적극 노력할 것.

10676             폐기물 처분                폐기물 처분에는 매립처분과 해양투입처분 소각 등이 있다. 매립처분은 육상 혹은 수면에 설치된 매립지에 투기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법에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투기, 투입 처리하는 것을처분이라고 하며, 태울 수 있는 쓰레기의 소각, 대형쓰레기의 분쇄, 플라스틱의 융해, 고체화, 분별 등을처리라 하여 구분하고 있다.

10677             폐기물 최종 처분장 [廢棄物 最終 處分場, final disposal facility of waste]               다음 세 가지로 대별한다. ① 차단형 최종처분장 : 산업폐기물 중 유해물질인 알킬수은·무기수은·카드뮴··비소·시안·PCB·셀레늄을 함유하는 소각재·슬러지 등을 대상으로 빗물 등에 의해 유해물질이 침출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차단한 처분장. ② 관리형 최종처분장 : 침출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해, 차수공·집수설비와 침출수의 처리설비를 갖춘 처분장. 안정형 처분장 및 차단형 처분장,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대상. ③ 안정형 처분장 : 부패·발효의 우려가 적은 안정형 산업폐기물(플라스틱, 고무, 금속, 유리, 건설 폐자재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장. 그대로 구멍을 파고 매몰한다.

10678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일정해역에 쉽게 분해, 확산되는 무독성의 수용성 유기성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해양배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특성상 비교적 무해하고 그 발생량이 과다하여 육지에서의 대량처리가 곤란하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폐기물은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지정된 해역에 배출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비용절감과 매립용지 확보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연안오염 부하를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과 오염물질의 발생지 내 처리원칙을 빌리지 않아도 단순히 비용 편익상의 비교우위에 따라 오염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해양의 특성상 한 해역의 오염이 해류의 이동과 확산에 따라 인접해역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국제적인 환경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추세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해양을 공유하고 있어서 폐기물 해역배출에 대한 신중한 정책결정과 주변국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잠재적인 과다배출에 의한 해양오염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로는 분뇨, 축산폐수 및 정화조 오니, 하수 및 정순오니, 수산물가공 잔재물, 폐수배출시설 중 음, 식료품제조시설 및 해산물판매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오니, 폐산, 폐알칼리(pH2.0 이하, 12.5 이상), 준설토사 및 패각류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폐산 및 폐알칼리는 1996 7월 개정된 폐기물해양배출 관련 런던덤핑 협약에 의거하여 1999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양배출을 축소(1998년 기준, 1999 90%, 2000 75%, 2001 50% 이내)시켜서 2002 1 1일부터 폐산 및 폐알칼리의 해역배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현재 지정된 폐기물 배출해역은 서해병해역이 군산서방 약 200km 해상, 수심 80m 내외이고, 동해병해역은 포항동방 약 125km 해상, 수심 200~2,000m 내외이며, 동해정 해역은 울산 남동방 63km 해상, 수심 150m 내외이다. 폐기물 해역배출은 우리나라 주변국가와의 국제관계가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여러 국가 간에 공유한 해양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각 국가의 폐기물정책의 차이에 의해서 조정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배출저감 노력만으로는 해양내 배출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10679             폐기물(廢棄物)제로공장(工場) [zero emission factory]          종래의 공장에서, 산업폐기물은 소각하거나 폐기하였다. 신형 폐기물 제로공장은 모든 것을 재활용하여 일체의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맥주공장에서 대량으로 배출하는 맥아의 찌꺼기를 양식어 먹이로 이용하며, 병마개는 건설용 철근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한다.

10680             폐기물[廢棄物]             쓰레기 · · 오니 · 분뇨 · 폐유 · 폐산 · 폐알칼리 ·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함.

10681             폐기물가스화용융설비               폐기물 내의 가연분은 합성가스로, 불연분은 용융하여 슬랙으로 전환하여 폐기물의 전량 재활용이 가능케하는 설비

10682             폐기물감량                  폐기물관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즉 감량화, 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최정처분 중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있는 관리방식이다. 일반폐기물의 감량화는 포장용기 사용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음식물 남기지 않기, 불필요한 물품구매억재 등의 방법이 있다.

10683             폐기물고형원료제조설비            생활폐기물 및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고형연료(이하,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설비

10684             폐기물공정시험방법[廢棄物公正試驗方法]                     폐기물로 인한 위해 판란과 폐기물처리방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폐기물의 성장 및 오염물질의 용출등을 분석함에 있어 분석의 정확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 시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0685             폐기물무역                  자국에서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을 타국에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폐기물의 이동이 일어난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환경과 안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오름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쉽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제 3세계, 특히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선진국들의 유해 폐기물을 아프리카에 버리는 거래가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으나, 아프리카 정부와 합의 아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선진국간의 폐기물 무역과는 달리 제 3세계에 대한 패기물 수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10686             폐기물무역                  타국에서 처리하기 위해 자국에서 처리하기 힘든 폐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폐기물이 이동된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환경과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유해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오름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들은 쉽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선진국들의 유해폐기물을 아프리카에 버리는  거래가 비밀리에 이루어져 왔으나 아프리카 정부와 합의 아래 이뤄지기도 했다.          선진국들간의 폐기물 무역과는 달리  3세계에 대한 폐기물 수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진국은 폐기물이 수입되더라도 그것을  재활용하거나 활용한 다음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유통상태나 처리과정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제3세계는 수입된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폐기물이 다른 품목으로  기재되어 수입되는 경우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이동외에  폐기물 처리규정이 까다로운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정이  느슨한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폐기물무역은 국제규제에  의해 제약을 서서히 받고 있다.

10687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廢棄物排出者의 再活用基準]                 토지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종류 성상별로 보고 · 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영 제14조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한 자에 한한다)             소유자는 시설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형태등을 감안하여 분리수집이 용이한 위치에 적정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한 분리 · 보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음식물찌꺼기 등 유기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사료 · 퇴비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판매시설의 경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또는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 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 분리수집을 안내 · 계도하여야 한다.             . 점유자             점유하고 있는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폐종이·폐금속캔류·유리병·폐플라스틱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업무시설안에서 다량배출되는 폐종이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신문용지판지 등으로 분리수집하여야 한다.              재활용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 공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자원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688             폐기물부담금제도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해당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위한 제도         * 폐기물부담금의 쓰임         -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페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회수 및 재활용비용의 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         *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         - 폐기물부담금제도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출고된다는 것은 그 제품이 최종적으로 폐기물로 배출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품의 출고시에 그 제조ㆍ수입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 , 제품 자체를 미래의 폐기물로 생각하면 됨         * 대상품목         1. 용기부과         - 살충제 :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         - 유독물제품 :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         - 화장품 : 유리병 용기를 사용하는 것         2. 제품부과 : 부동액, ,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 제외대상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연구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견본품         -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플라스틱 제품         - 수입량이 수입액기준으로 미화 9천불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10689             폐기물에너지(waste energy)                      정의 :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기술, 성형고체연료의 제조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회수기술 등의 가공· 처리 방법을 통해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가스 연료, 폐열 등을 생산하고, 이를 산업생산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 재생에너지        폐기물 대체에너지의 종류 : - 성형고체연료(RDF) :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분리,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고체연료 - 폐유 정제유 : 자동차 폐윤활유 등의 폐유를 이온정제법, 열분해 정제법, 감압증류법 등의 공정으로 정제하여 생산된 재생유 - 플라스틱 열분해 연료유 : 플라스틱, 합성수지, 고무, 타이어 등의 고분자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생산되는 청정 연료유 - 폐기물 소각열 : 가연성 폐기물 소각열 회수에 의한 스팀생산 및 발전, 시멘트킬른 및 철광석소성로 등의 열원으로의 이용 등        이용현황 : 각종 소각열이용, 열분해시스템, RDF제조시스템 개발되어 있으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484기 설치되어 운용중으로 1,760.5(toe)의 에너지공급량으로 전체 대체에너지 이용량의 9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690             폐기물예치금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8)에 의하여 사용 후 폐기물을 다량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회수,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회수, 처리한 경우 납부된 예치금 중에서 회수, 처리한 정도에 따라 반환해 주는 폐기물 재활용 촉진제도이다.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은 2001년부터 추가된 형광등,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전지, 화장품용기(금속캔), 살충제용기(금속캔)을 포함하여 총 15종이다.        199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예치금 제도는 2002년말 기준으로 폐지되고, 2003 1월부터는 생산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되어 시행중이다.        다만,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중 재활용 기반구축 기간이 필요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필름형 포장재와 형광등은 2004년부터,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10691             폐기물오염의 방지                   폐기물은 필요없게된 물질이지만 경우에 따라 귀중한 재생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문지로 만든 재생공책, 우유팩으로 만든 휴지 등은 폐기물 재활용의 좋은 예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오염을 방지하는 가장 첫번째 길은 절약으로 발생자체를 줄이는 것과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사용, 재활용 자원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 1월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로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36,052톤으로 94년 대비 26.7%가 감소하였으며 92년 국민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도 1.8kg에서 96년에는 1.1kg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보다 철저한 분리수거와 감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따른 2차 오염을 방지하고 기업에서는 상품 개발때부터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10692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 이러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그 처리의 최종적인 책임과 처리방법은 폐기물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그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등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을 1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그리고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조직의 적출물과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을 말하며, ‘생활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중 사업장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10693             폐기물의 관리             (1)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해한 일반폐기물은 수집·운반 및 그 처리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내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책임을 갖고 있다.        (2)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자가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가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설치, 유지관리와 지원, 기술 개발 및 요원 훈련, 관리체계구성 및 운용 등의 일반적인 관리는 일반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은 국가가 수행한다.

10694             폐기물의 발생원인과 피해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욕구 등으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여 한번 사용한 후 버리는 타입의 상품(인스턴트 식품, 일회용상품 등)이 점점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추세나 이들의 대부분이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생산, 대량공급 체제에 따른 물량증가와 과대포장, 새롭고 다양한 소재의 포장용기 등장과 신제품의 출현, 상품의 수명단축 현상으로 폐기물의 질이 다양하고 발생량 또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쥐, 파리 등의 번식처가 되어 페스트 등의 질병을 일으키므로 공중위생상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중한 공간을 점유하여 불편을 주고 미관을 훼손하여 불쾌감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제2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기능성이 많습니다.

10695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에는 여러 가지 성상 및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포함되므로 이를 특성별로 나누면 크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 폐기물중 유해성을 기준으로 폐산ㆍ폐유와 같이 별도 법으로 규정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0696             폐기물의 분해기간                  

10697             폐기물의 처리방식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재활용이나 재사용입니다.          가정이나 산업체 모두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폐기물을 다시 자원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재사용한 후에는 2차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위생매립          매립은 모든 폐기물에 다 적용될 수 있으나 매립지의 한계와 2차오염 유발에 따른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폐기물의 분해가 쉽고 2차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생매립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생매립은 폐기물더미 속의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침출수의 토양유입을 방지하며,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소각          소각처리는 폐기물을 태워서 없애는 방법으로 부피를 감소시키고 유해물질을 사전제거할 수 있으며 적은 면적에 설치가 가능하나 폐기물 종류에 따라 소각방법이 다양하고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는 소각처리가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698             폐기물의 화학적처리시설          고형화·안정화·고화 시설,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침전 시설을 포함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10699             폐기물자원화기술[廢棄物資源化技術, nesauace necauey technology from waste]          폐기물의 자원화라함은 폐기물을 원료로하여 범용성이 있는 원료 또는 표재를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행하여져있어 특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 편등의 금속 조각은 현재로서도 상당한 양이 자원화되고 있다. 철강산성등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인 폐유산은 현재 각지에 있는 폐산처리센터에서 유산과 유산제일철과를 분리하여 회수되고 있다. 중금속계화합물로부터 처리되는 제강연회에서 연(아연·카드뮴등이 회수되고 있다. 중금속화합물을 지닌 폐수처리오니중에서 중금속자원을 회수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수집·운반에 필요한 경비가 많고 그 때문에 저렴한 처리방법인 바다에 투입처분이나 매립처분이 행하여 지고 있어 금속자원이라하여 회수되고 있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다. 수은을 지닌 산업페기물이나 건전지, 형광등 등에서 금속수은의 회수가 일부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나 회수되어 있는 양보다 해양투입 또는 매립처분 되어있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에 있다. 중금속을 지닌 폐기물로부터 중금속을 자원화한 기존의 기술과 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금속자원화의 낮은 원인은 염가로 해양투입처분이나 매립처분을 하는 업자와 그 업자에 위탁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산재성 폐기물이라하여 문제가 되어있는 빈깡통도 수집되면 자원화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금환불제도를 채용하여 공용기를 회수하고 있는 주()도 있다. 프라스틱 성형가공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프라스틱은 다시 재생되어 재자원화되어 있을때가 많다. 이것은 단일조성의 폐프라스틱이 묶여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중에 혼재하고 있는 폐프라스틱의 자원화는 거의 행하여 지지 않는다. 최근 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류를 회수하는 유화기술이 연구되어있다. 폐기물의 자원화 기술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원료로 되는 폐기물을 효율성있게 수집하는가에 달려있다. 대량으로 발생하여 효율성있게 수집되는 폐기물은 자원화되고 있는 예가 많다.

10700             폐기물적접처리 입증정보시스템                * 시스템의 도입취지         현재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처리경로를 확인하여 적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행정관청 등이 인계서를 각각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인계서(6매 전표) 작성, 우송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그 행방의 확인에도 과도한 비용,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됨         이에 따라 업체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편의를 주고, 특히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         * 시스템 사용대상         -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         - 종합병원 (100인 이상 입원환자 수용)         - 지정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시설계 포함) 배출 사업장         -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30인 이상 입원환자수용) 및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공동처리운영기구         - 위의 사용대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 시스템도입의 이익 및 편의성         - 기존의 폐기물간이인계서로 작성·처리하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수행함         - 배출, 수집·운반, 처리자는 자사의 인계정보 입력현황 및 폐기물처리결과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음         - 관리대장 및 실적보고서 등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음         - 사고인계정보에 대한 신속한 판별이 가능함         - 행정관청은 시스템을 통해 관할 업체의 폐기물 인계정보를 손쉽게 조회하여 지도·감독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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