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7801-7900
번호 용어 해설
7801 ◆ 유인 환풍기[誘引換風機,induced draft fan] ◆ 실내 또는 특정 장소로부터 기체를 吸出(흡출)해 내는데 사용하는 환풍기.
7802 ◆ 유입부하량 ◆ 유입된 오염물질이 그 수역의 오염에 기여하는 양. 이를테면 연안, 내해, 호소 등의 폐회성 수역은 질소나 인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축적되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진행된다. 총량규제 등의 수질보전 대책은 유입 부하량의 파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7803 ◆ 유적선[流跡線, trajectory] ◆ 공기(空氣)의 소괴(小塊)가 바람에 의하여 이송(移送)되는 경로(經路). 유적선은 바람의 상승기류(上昇氣流) 하강기류(下降氣流)를 고려하여 공기의 소괴를 추적하는 것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유적선은 각기의 소기괴가 어디서 가져왔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기의 장소에서의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유선(流線)이라함은 정상유 이외일때는 일치하지 않는다. 공기의 소괴와 같이 이송(移送)되는 각의 오염물질(特質汚染物質) 먼지등의 기원과 이송시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유적선을 사용한다.
7804 ◆ 유전 독성시험(Genotoxicity Test) ◆ 시험물질이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담체인 염색체에 미치는 상해작용을 검사하는 시험이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인정한 시험의 종류에는 1)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2)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체외 염색체이상시험 또는 마우스 림포마 시험 3) 설치류 조혈세포를 이용한 체내 소핵시험 4) 포유동물 골수세포 염색체이상시험 5) 포유동물 세포를 이용한 체외 유전자 돌연변이시험 6) 초파리를 이용한 반성열성치사시험 7) 설치류를 이용한 우성치사시험 8) 포유동물세포를 이용한 체외 자매염색분체교환시험 9)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이용한 유전자 돌연변이 시험 10)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이용한 유사분열 재조합시험 11) 포유동물세포를 이용한 체외 DNS 손상, 수복, 부정기 DNA 합성시험 12) 포유동물 정원세포의 염색체이상시험 13) 마우스 스포트 시험 14) 마우스를 이용한 유전성 전좌시험 15) 포유동물 간세포를 이용한 체내 부정기 DNA 합성시험 등이 있다.
7805 ◆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 생물의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가공하여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을 대량으로 값싸게 얻는 기술에 관한 학문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이적인 과학기술의 하나로 큰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 분야에는 재조합 DNA 기술(recombinant DNA technology) ·세포융합기술 및 핵치환기술(核置換技術) 등이 있다. 재조합 DNA 기술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재조합유전자를 만든 최초의 보고는 1972년 잭슨 등이 제출하였고, 인공적 재조합유전자를 숙주세포에서 형질을 발현시키는 데 최초로 성공한 것은 1973년 F.J.코벤 등이다. 재조합 DNA 기술은 1953년 유전자가 DNA라는 사실과 DNA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예견될 수가 있었다. 이 재조합 DNA 기술은 박테리오파지와 플라스미드에 관한 연구와 DNA에 작용하는 효소들, 특히 제한효소와 DNA리가아제에 관한 연구 등에 의하여 발견된 업적들이 직접 기여했지만, 그 이전부터 꾸준히 계속되어 온 유전과 분자생물학(分子生物學)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바탕이 되었다. 이 기술을 이용한 유전공학은 특정한 유전자를 분자유전학적인 방법으로 분리 또는 합성하여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재조합된 새로운 유전자를 세균 등에 도입하여 특정한 생물활성물질(生物活性物質)을 다량으로 저렴하게 생산하게 할 수 있어서 이미 선진국들은 이의 실용화를 위하여 크게 투자하고 있다. 유전공학의 발전은 우리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암(癌)을 제압하고 노화(老化)를 방지하며, 불모의 사막을 결실이 많은 푸른 녹지(綠地)로 만들고 아무리 사용해도 닳지 않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유전공학은 결국 오늘의 인간이 안고 있는 에너지 ·식량 ·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비방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때문에 유전공학은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개발을 위하여 온 세계의 기업들이 이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국가들도 전략기술로 다루어 직접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82년부터 유전공학 분야를 국가가 육성해야 할 특정연구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이나 생태계와는 깊은 관계를 가진 문제가 된다. 유전자공학의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응용면 으로서는 폐기물 처리에 효과적인 균을 만들거나, 안전 무해한 농약, 특정의 해충에만 효과가 있는 천적, 미생물의 조작등의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다.
7806 ◆ 유전독성[遺傳毒性,genotoxicity] ◆ 우리들의 생활 환경속에 존재하고 있는 生理的(생리적), 化學的(화학적), 生物學的因子(생물학적인자)가 사람들의 遺傳(유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放射線(방사선)에 의한 遺傳子(유전자)의 손상이 가장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으나 최근 化學物質(화학물질)의 遺傳子(유전자)에 미치는 作用(작용)에 의한 돌연변이의 硏究(연구)가 活潑(활발)해지고 있다. 人間(인간)들이 생활하는 환경에는 의약품, 農藥(농약), 化粧品(화장품), 食品添加物(식품첨가물), 공업화학물질 등 많은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에는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의 물질이 있으며 遺傳子(유전자)에 作用(작용)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과 發癌物質(발암물질)로서 사람에게 癌(암)을 유발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生體筋肉(생체근육)속에 침투되어 化學(화학)물질이 체내에서 대사작용을 받아, DNA(유전자)에 대해 보다 傷害作用(상해작용)이 강한 물질이 생성돼 이것이 생식기에 도달해서 생식세포의 DNA에 상해를 주고 그 結果變化(결과변화)한 정보가 다음 世代(세대)에 發見(발견)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유전적상해가 자손에 대해서 劣惡化(열악화)된 形質(형질)을 전해주는 물질이나 一步前(일보전)의 세포레벨에서 유질적 장해를 일으키는 것.
7807 ◆ 유전물질 ◆ 기능적 유전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한다. 이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유전자원이라고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7808 ◆ 유전자 다양성(Genetic diversity) ◆ 유전자 다양성은 동일한 종 내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의 다양도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서식처별/개체별 다른 유전자형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경우, 질병과 환경변화 등에 더 민감하고 대응력이 낮으며, 반대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경우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809 ◆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s : Living Modified Organisms) ◆ 유전물질이 생물공학기술에 의해 자연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생물을 포괄적으로 말하며, 유전물질이 DNA 재조합 기술과 같은 유전자 조작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변형된 생물인 유전자변형생물체 GMOs(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92년 리우회의에서 시작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생물공학에 의한 변형생물체의 이용 및 방출에 연관된 위험을 규제·관리 또는 통제하는 방법을 수립, 유지하도록 함에서 용어가 시작되었다.
7810 ◆ 유전자 은행[遺傳子銀行,gene bank] ◆ 생물이 갖는 다양한 유전자를 절멸시키지 않고 장기간 보존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발상으로 마련된 기관을 말한다. 생산의 종류마다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지고 있다. 개체, 종자, 알 등의 형태로 보존일, 품종이나 계통에 포함되는 불특정다수의 유전자를 셋트로 보존대상으로 하는데 대해 유전자의 동정(同定)이나 조작 기술이 진전된 생물에서는 특정한 유전자 만이 다르며, 다른 것의 성질은 같은 계통을 구별하여 개개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존도 가능하게 되었다.
7811 ◆ 유전자 표지(Genetic marker) ◆ 생물종, 개체, 집단, 원산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단편을 말합니다. 동물의 유전자 표지로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초위성체 표지가 이용되며 범죄수사, 친자확인, 종 동정 등에 유전자 표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7812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란? ◆ 특정 생물의 유전자에서 '추위에 견디는 특성'이나 '병충해를 극복하는 특성' 등의 다양한 유전정보중 필요한 부분만을 절단해 만든 DNA를 다른 생물에 도입해 새롭게 생산된 신품종을 뜻한다. 이같은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하면 식량증산,영양성분 개선,저장성 향상,병충해내성 향상 등이 보강된 동식물이나 미생물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유전자 조작식품의 섭취가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온다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재배과정등에서 생태계파괴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정환경에 적응력을 높이기위한 동식물의 유전자를 재조합할 경우 생태계를 파괴해 생태계내의 에너지흐름을 차단하거나 파괴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신종 저항성 병해충이나 잡초를 출현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역기능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관련,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토양미생물 생태군이 변화하거나 야생잡초에 변형유전자가 자연이전되는 등의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781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 <유전자변형 식물> 식물에서 발생하는 해충,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나 농약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지닌 LMO의 저항성 형질은 대부분 항생제 저항성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형질이 환경에 방출되어 미생물의 다양성을 교란시킬 수 있다. 또한 해충 등에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잡초화할 우려가 있으며 신종 병충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생물종간의 유전형질의 인위적 삽입은 진화과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유전자변형 동물> 실험동물용으로 개발된 형질전환 동물이나 내병성 또는 성장촉진 인자가 도입된 물고기 등은 자연생태계에 방출되었을 경우 유전자 전이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생물다앙성에 대한 교란 및 진화과정의 파괴를 의미한다. <유전자변형 미생물> 현대의 유전자 조작기술은 병원성 유전자를 외부의 생물체로부터 도입하여 증식시킬 수 있는 유전적 기생원(genetic parasites)으로부터 만들어진 벡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벡터의 사용에 의하여 서로 다른종간의 수평적 유전자 전이가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벡터를 이용한 유전공학기술은 유전자의 수평적 이동과정을 거쳐 생물체의 진화과정을 파괴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병원체의 출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된 미생물에 노출된 토양의 미생물 생태군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생태계내에서 영양의 순환을 파괴할 수 있다.
7814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및 현황 ◆ <유전자변형 식물> 유전자변형 식물은 효율적인 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용한 유전자를 식물에 전환, 발현시킨 것으로 식물의 해충, 곰팡이 및 제초제 저항성을 높이거나 영양 및 육종을 개선하고 유용물질을 생산하는데 이용된다. 유전자변형 식물이 개발되어 상품화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효력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의 일환으로 현장실험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현장실험은 1986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세계 45개국에서 60가지 식물에 대하여 약 2만5천건이 이루어졌다. 주요 실험대상이 된 유전자변형 식물로는 옥수수, 토마토, 대두, 유채, 감자, 면화, 담배 등이었으며 이들은 제초제 내항성, 해충 저항성, 바이러스 저항성 및 제품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다. <유전자변형 동물> 유전자변형 동물은 재조합 유전자를 주입시킨 동물로서 원하는 유전자를 수정란 또는 배세포에 주입하고 이로부터 생산된 변이체 동물을 의미한다. 유전자변형 동물은 성장속도, 사료 효율, 육질 개선, 내병성 향상 등 가축의 품종 개량이나 질환모델동물 또는 생리활성 물질과 인간장기 생산을 위하여 응용된다.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전자변형 미생물은 농약과 환경 및 토양 처리제 등으로 사용되며 독성이 강한 기존의 합성 화학물질의 대체물로 개발되었다. 현재 상품화된 미생물 농약으로는 감귤, 딸기, 포도용 바이오 살균제와 토마토, 목화, 대두용 바이오 살충제 및 제초제 등이 있다. <산업효소, 촉매, 백신 및 생물화학 제품 > 유전자재조합 기술에 의해 제조된 단백질 촉매는 세포의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화학적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제, 식품 가공, 오염물질 처리, 의약품 및 비타민 조제, 화학품 정제, 직물가공, 녹말가공, 동물사료, 펄프 및 종이생산, 피혁가공 등 매우 폭 넓게 사용된다. 한편, 유전자 조작기술을 이용한 각종 백신 생산기술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특정 유전자가 결손 또는 조작된 순화 생독백신, 순화 미생물에 외부 유전자를 도입하여 유용단백질을 발현시키는 vetor vaccine, 주요 방어항원 단백질 등으로 생산하는 subunit vaccine 및 peptide vaccine, DNA vaccine 등이 있다. 주요 실험대상이 된 유전자변형 식물로는 옥수수, 토마토, 대두, 유채, 감자, 면화, 담배 등이었으며 이들은 제초제 내항성, 해충 저항성, 바이러스 저항성 및 제품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다.
7815 ◆ 유전자원 제공국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 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외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7816 ◆ 유전자원[遺傳資源,genetic resources] ◆ 생물, 특히 인간에 있어 유용한 동식물 및 그 인연이 가까운 야생종을 포함한 유전적 변이를 말한다. 장래품종 개량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유전자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구상에 다양한 환경 조건에 적응하여 분화하고 있다. 각 생물종의 지방종, 생태형, 품종, 계통 등을 말한다. 근대적 농업기술의 발달을 다수핵적 품종의 육종재배체계의 균일화를 통하여 생물의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아주 적은 종류 또는 품종을 바꾸는데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유전적 침식이라 말하는 급격한 유전적 변이적 감소가 세계적으로 일어나 이러한 유전자원이 없어지기 전에 인위적인 수획, 보존의 필요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유전자은행 생식질보존 등의 말도 있다.
7817 ◆ 유전자원법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17.8.17부터 시행 ‘18.8.18일부터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 이용의 절차 준수 신고가 시행
7818 ◆ 유전자자원 ◆ 지구상에는 5백만∼1천만의 생물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과학적으로 해명된 것은 1백40만 종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구상의 생물 종은 하루에 수십 종씩 멸종되고 있다. 야생의 동식물 종은 농업 (작물이나 가축의 품종 개발), 의료(의약품 등), 공업 (공업원료)에 귀중한 자원이 되는데 바로 이 귀중한 자원을 폐기하고 있는 셈이다. 아마존의 열대림에 있는 의학상, 영양상 가치가 높은 유전자 자원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다.
7819 ◆ 유전자조작 표시제 ◆ 유전자조작 기술로 기른 농 축 수산물 등을 원료로 한 식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원료 또는 함량이 많은 순서로 다섯번째 원료까지 유전자 조작 여부를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7820 ◆ 유전자형 ◆ 생물개체, 세포, 기관의 특징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적인 구성요소를 말한다. 이들의 특징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로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이 존재한다.
7821 ◆ 유전적 구조(Genetic structure) ◆ 집단 내 각 개체들이 지니는 유전자형을 분석하여, 집단을 구성하는 유전자형의 패턴을 확인합니다.
7822 ◆ 유전적 다양성 ◆ 생물의 종 내 및 종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 중 유전자작용에 의해 후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질병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내성이 강해진다. 다양성의 기원은 돌연변이, 즉 유전적 재조합이나 전이 등이다. 이들의 개체 이주, 자연선택 등의 영향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다양한 생물종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823 ◆ 유정 ◆ 굴착정ㆍ생산정ㆍ압입정ㆍ휴지정ㆍ가스정 및 폐정을 말함.
7824 ◆ 유제 절삭유[乳劑切削油,emulsion cutting oil] ◆ 광유(鑛油)에 유화제(乳化劑)를 첨가한 수용성 절삭유
7825 ◆ 유제[乳劑,emulsifiable concentrate] ◆ 살충제 처리방법으로 유제는 공간살포나 잔류분무에 사용되는데 살충제를 용매로 용해시킨 후 유화제를 첨가한 제제이다.
7826 ◆ 유제품 공업 배수[乳製品工業排水] ◆ 공장에서 취급하는 원유(原乳)의 0.2% 정도는 배수 중에 유출된다고 하며 비교적 오염도가 낮음. 버터 제조업으로부터의 배수는 그 중 가장 오염도가 높음. 시유(市乳) 제조공장에서의 총합 배수는 가장 오염도가 낮음. 전자의 BOD는 극히 높지만, 후자의 BOD는 20∼300ppm 정도임.
7827 ◆ 유조선 ◆ 화물창의 대부분이 선적하는 기름의 운반을 위한 구조를 가진 선박을 의미한다.
7828 ◆ 유조하천 (tial river) ◆ 감조하천 이라고도 한다. 구(河口) 또는 하천의 하류부에서 외해(外海)의 조석에 의해 강물의 염분·수위, 특히 유속에 주기적으로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천을 말하며 경사가 완만한 큰 강일수록 감조 구간이 길어서, 양쯔강[揚子江]에서는 1000km 상류의 우한[武漢]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고 한다. 상류에 이를수록 감조의 정도는 약해지지만, 국부적으로 강폭이 좁은 곳에서는 조석 에너지가 집약되어 하류보다 감조도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밀물 때에 폭이 좁은 하류의 수위가 오히려 높아져서 상류를 향하여 폭류(瀑流)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썰물 때에는 반대로 하류를 향하는 폭류가 생긴다. 따라서 폭류의 방향은 약 6시간마다 번갈아 바뀌는 셈이다. 밀물시간은 짧고 썰물시간은 길며 이 시간의 차는 하천의 고유 유량에 따라 변화하고, 유량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유속의 극대·극소는 각각 만조 때나 간조 때보다 몇 시간 늦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강어귀가 나팔 모양으로 펼쳐져 있고, 앞바다가 멀리까지 얕으며 조차(潮差)가 클 경우에는, 조파(潮波)의 앞면이 수벽(水壁)을 이루어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를 해소(海嘯)라고 하는데, 중국의 쳰탕강[錢塘江]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염분의 변화는 수위나 유속의 변화에 비하여 비교적 하류 부분에 한정된다. 밀물 때에는 바닷물이 쐐기꼴로 강바닥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상층보다 하층 쪽이 염분의 농도가 높다.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리는 조석의 크기 이외에도 강의 유량 등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갈수(渴水) 등으로 유량이 감소하게 되면, 상류까지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간다. 감조하고 있을 때의 강물이 용수중에 섞여 들어가면, 염해(鹽害)를 일으켜 농작물에 피해가 크다. 한국의 경우 서해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영산강·금강·한강·대동강 등의 하류부가 알려져 있다.
7829 ◆ 유증기 ◆ 입자의 크기가 1~10μm인 기름방울이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증기는 연료유, 윤활유, 유압기유 등이 고압으로 미세한 틈으로 분사되어 생성되거나, 기기 혹은 배관 등으로부터 유출되어 액체상태로 존재하다가 고열의 장비에 접촉함으로써 기화된 후 보다 낮은 온도의 공기와 만나서 생성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인 유증기는 주유소에서 주로 발생하며 인체에 위해성이 크고, 오존(O3) 유발물질로서 발생저감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유소의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830 ◆ 유지 분리조[油脂分離槽,oil separator] ◆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기에 의한 부상 분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원리임. 즉 유지를 함유한 배수는 이조 속에서 3∼5분 동안 체류하고, 공기는 조의 아랫 부분의 산기판(散氣板)에서 매우 작은 기포가 되어 상승함. 취송(吹送)공기량은 배수 1㎥에 대하여 0.2∼0.3㎥임. 배수 중의 유지는 부상하여 수면으로 떠올라 일류(溢流), 제거됨.→유지의 제거.
7831 ◆ 유지[油脂,fats and fatty oils] ◆ 지방(脂肪)산류의 글리세린에스테르이며, 동식물계(動植物界)에 널리 분포하고, 생물(生物)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의 일군(一群). 순수한 것은 무색(無色), 무미(無味), 무취(無臭)의 중성물질이며, 물보다 가볍다.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에는 다소 녹으며, 에에테르, 석유(石油)에테르, 벤젠 등에는 잘 녹는다. 그 성상(性狀)은 이것을 만드는 산(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천연산유지(天然産油脂)를 이루는 지방산은 탄소원자 4개인 낙산(酪酸)에서 30개의 멜리신산에 이르는 포화지방산(飽和脂肪酸), 특히 팔미틴산, 스테아린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불포화산(不飽和酸)으로서는 올레인산, 리노올산, 리놀렌산, 정어리산 등이 알려져 있으나, 어느 것이나 짝수 개의 탄소원자(炭素原子)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탄소수(炭素數)가 홀수인 지방산도 여러 가지 동물 및 식물의 유지(油脂)에서 미량(微量)이지만 발견되고 있다. 이들 지방산은 대개의 경우 2종 이상이 1분자의 글리세린과 결합하여 소위 혼산기글리세리드(이를테면 스테아린, 올레오디스테아린)가 되어 존재한다. 또 대부분의 유지(油脂)는 스테린, 인지질(燐脂質) 등도 미량(微量)으로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우지(牛脂)라든가 라이드라 해도 결코 단일(單一)한 화학적 물질은 아니다. 이와 같은 혼합물에서 각 성분을 나누는 것은 아주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비중(比重), 굴절율(屈折率), 용해도(溶解度), 점성율(粘性率) 등의 측정의 융점, 요오드가, 산가, 에스테르가, 감화가(-化價), 라이헤르트-마이슬가, 아세틸가 등을 시험하여 지방(脂肪)의 검정(檢定)을 한다. 융점이 낮은 것은 상온(常溫)에서 액체, 높은 것은 고상(固狀)인데 전자를 지방유, 후자를 지방이라 부르며, 총괄하여 유지라 한다. 검화가가 큰것은 저급지방산을 다량 함유하며, 요오드가가 큰 것은 불포화산의 함유량이 크다. 우지(牛脂), 라아드, 양지(羊脂), 경유(鯨油), 어유(魚油), 간유(肝油), 올리브유, 아마인유, 동유 등은 유지(油脂)의 예이다. 또 기름에는 건성유(乾性油), 반건성유, 불건성유의 구별이 있다. 유지류는 식용이나 비누, 양초의 제조에 쓰이며, 건성유(乾性油)는 도료(塗料)로 쓰이거나 경화유를 만든다.
7832 ◆ 유지계[乳脂計,lactobutyrometer] ◆ 경부(頸部)가 길쭉한 유리병이며, 경부(頸部)에 눈금이 세밀하게 매겨져 있다. 이것에 일정량의 부집과 산 또는 알칼리 및 용제(溶劑)를 가하여 흔들고, 원심분리기로 지방의 용액(溶液)을 경부에 모아 그 체적을 눈금에 의해 읽음으로써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器具). 눈금은 대개 즉시 지방(脂肪)함유율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져 있다.
7833 ◆ 유지분해제[油脂分解劑,fat-splitting agent] ◆ 유지(油脂)를 가수분해(加水分解)할 때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하는 물질. 일반적으로 유지의 가수분해는 고압(高壓)의 수증기만으로도 일어나나, 분해제(分解劑)를 쓰면 상압에서도 일어난다. 산(酸), 알칼리, 선회유, 산소(酸素)(리파아제) 외에 트윗첼분해제 등이 사용된다. 이들은 유지와 물을 유화시켜 양자(兩者)의 접촉면을 크게 하고, 또한 접촉반응적(接觸反應的)으로 분해를 촉진한다.
7834 ◆ 유지의 제거[油脂-除去] ◆ 공장 배수 중에 함유된 유지를 제거하는 데는 주로 각종의 여과법과 공기 부상법이 이용됨. 전자는 그 배수에 황산 반토를 첨가하여 여과하는 방법, 여과포로 여과하는 방법, 적당한 여과 조제를 첨가하여 여과하는 방법 등이 있음. 황산 반토의 첨가는 첨가의 결과 생성되는 플록에 유지를 흡착시키기 위한 것임. 여과포로는 테리크로스, 종려, 모직물, 합성 스폰지 등이 사용됨. 여과 조제로는 규조토, 활성탄 등이 쓰임. 후자는 유지분리조에 의한 방법에 사용됨.
7835 ◆ 유처리제[油處理劑] ◆ 〓유중화제.
7836 ◆ 유체 이너턴스 (fluid inertance) ◆ 유량 변화에 따른 유로 2단면간의 압력 변화 △p와 유량 변화 속도와의 비.
7837 ◆ 유체 포텐샬 ( fluid potential ) ◆ 유체 포텐샬은 "단위질량의 유체를 어느 임의의 표준상태에서 그 주어진 상태까지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일의 양"으로 정의 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7838 ◆ 유출계수 (Coefficient of run-off) ◆ 강우량의 일부는 증발하거나 지하로 침투하고 나머지가 관로 내로 흘러 들어간다. 이 경우의 관내로 흘러 들어가는단위 시간의 최대 빗물량과 전 강유량의 비율을 말하며, 빗물 유하계수라고도 한다. 지형이나 지표면의 형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7839 ◆ 유출수,방류수[流出水,放流水,effluent] ◆ 하수나 공장의 배수구에서 유출하는 물을 말한다. 하천, 호수 혹은 바다 등 공공수역에 방류할 목적의 유출수를 방류수라 한다.
7840 ◆ 유치지역[誘致地域] ◆ 산업(産業)의 밀집도가 낮아 공업(工業)의 유치(誘致)와 고용의 증대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7841 ◆ 유탁액[乳濁液,emulsion] ◆ 서로 용해되지 않는 두 가지 액체의 하나가 액 중에 미립자로 되어 분산하고 있는 계(系)를 말하며 이멀션이라고도 함. 우유는 수중에 지방이 미립화되어 분산된 중유적형(中油滴型) 이멀션이며 버터는 지방 중에 물이 미립화 되어 분산된 중유수적형 이멀션임. 공장배수는 중유적형 이멀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음. 또 이멀션액 그 자체가 배수로 되어 배출된 것도 있음. 예컨데 금속 세정에는 이멀션탈지액이 사용되며 이 탈지액이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음.
7842 ◆ 유통기한 지난 우유 버리지 마세요 ◆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그렇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신선한 우유는 산성과 염기성, 두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우유 속에 암모니아가 생겨서 곧 염기성으로 변한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암모니아 냄새를 맡게 되는데, 이는 암모니아가 청결제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마루나 가구를 닦으면 묶은 때를 없애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실내에 있는 식물의 잎 먼지를 닦거나 광택을 내는데도 효과가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자.
7843 ◆ 유페인트[油-,oil paint] ◆ 안료(顔料)를 보일유와 반죽한 유색불투명한 도료. 보통은 약하여 페인트라고 한다. 그대로 사용되는 유동상의 조합(調合)페인트와 보일유의 함량이 적은 간단한 풀 모양의 견련(堅鍊)페인트가 있다. 후자(後者)는 보일유 등과 적당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7844 ◆ 유하거리 ◆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한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 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7845 ◆ 유하시간 (Time of flow) ◆ 빗물관에 흘러 들어간 빗물이 흘러 내려가서 그 유역의 종점에 도달했을 때의 시간을 말하며, 빗물관의 연장 L[m], 평균유속 V[m/min]라고 하면 유하시간 t는 t=L/V[min]이다.
7846 ◆ 유해 폐기물 (Harmful Waste) ◆ 독성·부식성·점화성 또는 반응성이 높은 폐기물로서, 폐건전지, 폐형광등, 체온계 및 수은온도계 등의 수은함유 폐기물, 카드뮴-니켈 전지, 폐플라스틱 등의 카드뮴을 함유한 폐기물,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소각하면,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어 이들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유해폐기물로 지정, 이들을 분리수집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산업폐기물 중 연소찌꺼기, 오니, 폐산, 폐알칼리 등 사업장에서 파생한 유해물질이 소정검정방법에서 판정기준을 초월한 것을 유해산업폐기물로 정하여 특별규제하고 있다. 처리 방법은 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 및 열처리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중 물리학적 기술은 오염요소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서, 자원회수에서 사용되는 분리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 고체-액체분리(flocculation, sedimentation, filtration), 고체-기체분리(cycloning, electrostatic separation) 등의 상분리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고립화 또는 감량화시킨 후 사후처리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이행과 관련, 최종처리 목적의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폐기물 목록작성, 국가의 책임 및 보상의정서 채택 추진 등을 적극화하고 있다. 모아진 수은함유 폐기물에서 금속 수은을 회수하는 산업도 있다.
7847 ◆ 유해대기오염물질[有害大氣汚染物質,hazardous air pollutants,HAPs] ◆ OECD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중에 미량으로 존재하며, 유독성, 잔류성 등 인간의 건강 및 생물의생육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띤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해당물질은 Cd, Hg, 석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VOCs, 다이옥신 등이 포함된다. 한편, 미국은 대기청정법에 유해오염물질로 석면, 베릴륨, 수은, 벤젠, 염화비닐, 코크스로의 배출물, 방사성 핵종을 규정하였다.
7848 ◆ 유해물질[有害物質] ◆ (1) 노말헥산 (2) 벤젠 (3) 아크릴로니트릴 (4) 알킬수은화합물(알킬기가 메틸기 또는 에틸기인 것에 한한다.) (5) 에틸렌이민 (6) 오르토-프탈로디니트릴 (7) 요오드화메틸 (8) 카르보닐니켈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파-클로로에틸렌) (10) 1, 2, 2, 2-테트라클로로에탄(사염화 아세틸렌) (11) 톨루엔 (12) 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트 (13) 트라클로로에틸렌 (14) 1, 1, 1-트라클로로에탄 (15)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16) 황산디메틸
7849 ◆ 유해물질이란 무엇인가? ◆ 인류에게 해를 주는 유해물질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화학물질이다. 인류는 수 천년동안 화학물질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수와 양이 적어 우리의 몸이 그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화학물질이 문제가 된 것은 산업혁명이후 지난 100년간 더 정확히는 불과 지난 50년간 인류가 적응해야 할 화학물질의 수가 수십만 가지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되어 사용 중인 화학물질은 10만 가지가 넘고 개발된 것은 1000만 가지나 된다. 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와 색소를 비롯하여 농약과 살충제, 의류와 표백제, 건축의 마감재, 가구의 외장처리까지 현대인의 생활에서 화학물질은 이제 필수불가결 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맹독성인 것도 많으며 몸 안에 축적되어도 분해 되지 않거나 체외로 잘 배출되지도 않는다. 또한 면역체계나 신경전달물질에 제멋대로 결합하여 몸 안의 면역질서를 뒤엉키게 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더구나 1ng (나노그램: 1g을 10억으로 나눈 양), 1pg (피코그램: 1g을 조로 나눈 양)으로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호르몬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7850 ◆ 유해산업폐기물[有害産業廢棄物,harmful industrial waste] ◆ 폐기물관리법률에서 산업폐기물 중 연소찌꺼기 오니(汚泥), 폐산(廢酸), 폐알칼리 배진에는 사업장에서 폐생한 유해물질(有害物質)이 소정검정방법에서 판정기준을 초월한 것을 유해산업폐기물이라 정하고 특별규제하고 있다.
7851 ◆ 유해성 (Hazard) ◆ 실험실적 독성자료, 환경중 거동, 화학적 조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화학물질 자체에서 기인하는 위험을 말한다.
7852 ◆ 유해성 대기감시물질 ◆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카드뮴, 벤젠, 석면, 암모니아 등 43종이 지정되어 있다.
7853 ◆ 유해성 인식 ◆ 어떤 화학물질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 물질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 단계가 유해성인식(hazard identification) 과정이다. 즉, 한 지역에서 검출된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유해성인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해성분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성분, 농도, 응집상태, 유동성, 가연성, 폭발성, 독성 등이 있다.
7854 ◆ 유해성심사제도 ◆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건강 및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1990년 유해화학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수입 또는 제조되는 화학 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여 유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성심사 신청자가 심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 및 자료보호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유해성심사 신청시 정식심사인 경우(일반화학물질) 유해성평가에 필요한 급성독성, 유전독성 및 분해성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제출되는 시험성적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발급연구기관(GLP : Good Laboratory Practice)'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라야 한다. 그러나 고분자화합물 및 간이심사 대상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심사란? - 간이심사 대상화학물질이란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2개국 이상의 국가(유럽연합은 1개국으로 간주)에서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정식심사와 비교하여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만일 간이심사로 신청한 경우는 타국에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 : 미국목록(TSCA), 유럽목록(EINECS), 캐나다목록(DSL), 호주목록(AICS), 일본기존화학물질목록(ENCS) 등에 실려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을 첨부). * 고분자심사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3항 규정에 의한 고분자화합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고분자 특성에 관한 자료(수평균분자량, 단량체구성비, 잔류단랑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또는 간이심사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7855 ◆ 유해성평가[有害性評價,risk assessment] ◆ 위해를 미칠 오염물질이나 상황에 폭로되는 경우, 그 건강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평가 하는 것. 먼저 오염물질 중 독성의 정성적인 확인(유해물질의 확인)에서 출발한다. 발암성 물질의 그룹지정이 그 예로, 독성의 세기와 폭로량을 명확히 하고 양자로부터 정량적인 산정 ·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유해물질의 인정과 독성의 세기의 견적은 동물실험의 데이터나 역학적인 조사사례나 식견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7856 ◆ 유해수저토사[有害水底土砂] ◆ 해양(海洋)오염 및 해상 재해의 방지에 관하는 법률에서는 해양 또는 해양에 접속하는 공공수역에서 제거된 토사(수저토사라고 한다) 속에 유해물질이 판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유해수적토사라고 하여 일반의 수저토사와 구별하고 선박(船舶)에서 매립(埋立)장소 등에의 배출(排出) 및 해양투입처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 규제(規制)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및 그의 판정기준은 유해산업폐기물의 항외 표 1, 표 2에 표시한다. 또한 동 또는 그의 화합물 아연 또는 그의 화합물 및 불화물이 판정기준을 넘는 것은 특정수저토사라고 하여 유해수저토사에 준하여 그의 해양투입처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제(規制)가 행하여지고 있다.
7857 ◆ 유해액체물질[有害液體物質,noxious liquid substance] ◆ 선박에 의한 액체물질로서 수송되는 물질 또는 물 바라시드 화물창(貨物艙)의 세정수(洗淨水)등 선박에서 나는 불용(不用)한 액체물질로서 해양환경보전견지(海洋環境保全見地)에서 유해한 물질(物質).
7858 ◆ 유해염소 화합물[有害鹽素化合物,organic chlorine compound] ◆ 염소와 불포화결합을 갖는 유기화합물을 반응하거나 유기화합물에 염소를 작용시켜 그 수소를 염소와 치환(置換)시키면서 제조된다. 그 종류는 대단히 많아 그 종류에 따라 성상도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클로로포름, 사(四)연화탄소, 염화비닐, DDT(농약사용금지) PHC(농약사용금지) PCB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용도는 PHC 화학제품중간원료, 농약, 용제, 각종 약제로서 쓰인다. 유기염소 화합물을 수생생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독성을 가지나 그 독성정도는 유기염소 화합물의 정도에 따라 많이 다르다. 특히 농약계의 것은 독성이 강하고 또 방향족계의 것을 지방족계의 것보다 독성이 강하다. 인체에 대해서 DDT, PHC, PCB 등의 급성 독성, 만성독성이 알려져 있다.
7859 ◆ 유해조수[有害鳥獸] ◆ 인명이나 가축(家畜)ㆍ가금(家禽)ㆍ항공기(航空機)와 건조물 또는 농업(農業)ㆍ임업(林業)ㆍ수산업(水産業) 등에 피해(被害)를 주는 조수(鳥獸)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수를 말함.
7860 ◆ 유해지수 ◆ 오염물질의 노출수준에 대한 특정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 선택한 독성값의 비율이다. 만일 노출수준이 독성값보다 같거나 높을 경우에는 수용체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를 산출할 때 사용된다.
7861 ◆ 유해진[有害塵,harmful waste hazardous waste] ◆ 폐건전지(廢乾電池), 폐형광등, 체온계등 수은함유폐기물, 카드뮴, 니켈전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문제를 야기하는 물질(物質).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금속수은(金屬水銀)을 회수하는 산업도 있다.
7862 ◆ 유해폐기물(有害廢棄物)의 사전통고제도(事前通告制度) [preliminary notification] ◆ 유해폐기물의 국가 이동 시 수출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 사전 서면통고를 하는 제도. 수출국,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자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관계국(수입국, 경유국) 주무관청에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모든 국가간 이동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입국은 통지자에게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동의, 허가 거부 또는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서면 회신을 하고 최종회신 사본을 당사자인 관계국의 주무관청에 송부한다. 수출국은 통지자가 수입국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서면 확인을 받은 후 생산지 또는 수출자의 국가간 이동을 허가한다. 당사자인 각 경유국은 즉시 통지자에게 통지의 접수를 알리며, 수출국은 경유국의 서면동의를 받을 때까지 이동 허가를 보류하도록 되어 있다.
7863 ◆ 유해폐기물의 고형화 기술개발 배경 ◆ 1970년 이전까지는 주로 방사선폐기물을 대상으로 시멘트고형화 기술이 시작되었다. 1970년도에는 FGD(Flue Gas Desulfurization) 슬러지와 중금속류 슬러지를 대상으로 단일 고체화하는 기술로 발전하였으며, 1980년도에는 환경법규로 인해 대상 폐기물의 급속한 확장과 함께 용출특성의 개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내에서는 수질 및 대기분야의 환경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많은 양의 잔류폐기물이 발생되었고, 이러한 폐기물은 주로 매립처분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1976년 RCRA(Resource Conversation and Recovery Act)가 제정되었고, 그후 1984년에는 HSWA(Hazardous and Solid Waste Amendments)개정을 통해 폐기물의 매립처분을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몇 종류의 폐기물 매립을 금지하였고, 매립되는 폐기물의 수분함량을 제한하였고, 유해폐기물의 매립장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강화하였다. 그래서 유해폐기물을 매립처분 하기 전에 전처리 단계로 고형화 방법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BDAT(Best Demonstrated Available Treatment)가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81년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제정과 1986년 SARA(Superfund Amendment and Reauthorization Act)개정에 따라 지정된 Superfund Site에서 불량처분지의 개량방법(SITE: Superfund Innovative Technology Evaluation)으로 유해폐기물의 고형화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7864 ◆ 유해폐기물의 고형화 방법 ◆ 고형화 공정은 고화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고화재료의 특성에 따라 크게 무기성 공정과 유기성공정으로 대별된다. 유기성 고화재료는 대개 소수성(hydrophobic)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독성물질에 적합하 며, 폐기물내의 수분은 고형화 과정에서 증발하게 된다. 유기성 고형화는 고화제, 에너지 및 장비 등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과 같이 유해성이 대단히 높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기성 고화재료는 대개 시멘트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함수율의 무기성 슬러지(중금속류 함유된 것)의 고형화에 적합하다. 또한, 시멘트와 친화성이 좋은 포졸란(pozzolan)은 슬러지 함수율 조절과 시멘트 대체 고화보조제로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 등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7865 ◆ 유해폐기물의 고형화 처리 목적 및 효과 ◆ 유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나 유해폐기물의 취급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고형화 처리는 유해폐기물 중에 함유된 중금속 등이 환경중의 매체(물)를 통하여 지하수나 토양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무해화시키거나 용출이 어려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유해폐기물의 취급개선은 유해폐기물의 운반이나 처분과정에서 비산을 방지하거나 침출수의 누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1) 폐기물의 수분을 감소시킴으로써 취급이 용이 (2) 유해폐기물의 용출 표면적을 축소 (3) pH 조절, 흡착 등을 통하여 유해물질의 용해도를 감소 (4) 건설자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
7866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 산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악성폐기물 등이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다량으로 발생되고 있다. 일부 기업체들은 이러한 유해폐기물을 자국의 엄격한 폐기물규제를 피하여 아프리카 후진국, 동구권 등 개도국에 불법투기, 매립함으로서 이들 국가와의 국제분쟁을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국가간 유해폐기물의 이동 통제 및 처리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한 국제사회는 UNEP를 중심으로 1987년 6월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카이로지침과 원칙을 마련, 협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1989년 3월 22일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1992년 5월 5일 발효하였고, 1996년 12월 현재 가입국 수는 105개국이다. 1995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는 노르딕국가가 발의한 최대 쟁점사항인 협약개정안 제4a조(1997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 목적 폐기물에 대한 OECD 국가로부터 비 OECD 국가로의 수출금지)를 놓고 이를 찬성하는 EU 및 아프리카국가와 이에 반대하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이 열띤 논쟁을 거듭한 끝에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7867 ◆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에 따른 지구의 환경오염 방지와 개도국의 환경친화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환경단체들이 지난 83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한 협약이 협약의 채택배경은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유해폐기물을 중남미 및 아프리카등 후진국에 밀수출 또는 매각하여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 문제화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 협약가입국은 지난 96년 2월 현재 1백국가로 우리나라는 92년 12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94년 2월 이협약에 가입해 그 다음해 5월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바젤협약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폐기물은 부속서 I, II에 해당하는 47종 종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의 협약 당사국에서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해폐기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바젤협약에 따라 1백15개 품목이 고시돼 수출입 통제를 받고 있으며, 지난 95년 수출은 약 1천만달러, 수입은 약 6백만달러로 집계됐다.
7868 ◆ 유해화학관리법상 특정유독물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위해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α-나프틸티오무레아 및 이를 함유한 제제외 98종류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독물질을 의미한다.
7869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것으로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 기준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7870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의 유독물 ◆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나트륨 외 446종류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7871 ◆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도 ◆ 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제도는 기업, 지방정부 등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 폐기물)중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을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보고결과를 정부, 민간, 기업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오염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OECD에서는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미국에서는 TRI(Toxic Release Inventory)로 알려져 있다.
7872 ◆ 유해화학물질오염 ◆ 인간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유해한 화학물질 중에는 독성이 대단히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다.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 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장 먼저 스며들게 된다. 인간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먹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7873 ◆ 유행병 [流行病 epidemic] ◆ 어느 지역에서, 다수의 인간집단이 어떤 요인에 폭로되어 건강이상이나 전염성 질병에 이환되는 것. 관련 인자가 제거되거나 세력이 약화되면, 종전상태로 회복된다. 콜레라, 독감, 페스트, 홍역, 사스(SARS) 등이 여기에 속한다. 범세계적 유행은 pandemic이라 한다.
7874 ◆ 유화[乳化,emulsification] ◆ 서로 용해되지 않는 2가지 액체 중 하나가, 미립자로 되어 액체중에 분산되는 현상. 유화하는 액체를 이멀션(유탁액)이라고 함. 안정됨 이멀션을 얻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사용함. 수중에 유출된 유류(油類)는 그 대부분이 수면으로 떠오르지만, 일부는 미립자로 되어 수중에 분산 유화됨. 떠다니는 기름은 제거하기 용이하나 유화된 기름은 제거가 어려움.
7875 ◆ 유화제 ◆ 물과 기름을 유화시키는 첨가물. 마가린·드레싱·초콜릿·아이스크림 등에 폭넓게 사용되며화장품에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한 유화제의 자연 원료로는 레시틴, 합성화합물로는 글리세린지방산, 에스테르가 있다.
7876 ◆ 유화제[乳化劑,emulsifier] ◆ 안정된 유탁액(乳濁液)을 만들기 위하여 첨가하는 약제. 각종 계면 활성제가 널리 사용됨. 계면 활성제 중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疎水基)의 양기가 있는 것이 사용됨.
7877 ◆ 유황 산화물 총량 규제[-酸化物總量規制] ◆ ⇒총량 규제 기준(대기).
7878 ◆ 유황 회수 장치[硫黃回收裝置] ◆ 중유의 유황분을 저하시키는 법으로는 직접탈황(直接脫黃) 및 간접탈황(間接脫黃)이 있으며 배출되는 연기의 탈황도 시행되고 있음. 나름대로의 방법에 의해 회수된 유황분이 자원으로서 유효하게 다시 이용되어, 기존의 유황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회수 유황분은 탈황 프로세스에 의하여 황화 수소를 경유(經由)하여 유황, 유용한 황산염(석고, 유안 등), 황산, 짙은 아황산 가스로서 회수됨. 회수 방법은 탈황 프로세서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
7879 ◆ 유황[硫黃,sulfur sulphur, S] ◆ 원자량은 32.07. 상온(常溫)에서는 황색의 고체. 물에는 용해(溶解)되지 않으며 이황화탄소(二黃化炭素)에 용해됨. 고온(高溫)에서는 산소와 화합하여 유황산화물(硫黃酸化物)을 생성, 수소와 화합하여 황화수소(黃化水素)가 되며 금, 백금이외의 금속과 화합하여 금속황화물(金屬黃化物)을 만듬. 유황 산화물은 대기 오염의 주요 물질이며 황화 수소는 악취물질이 주역임. 천연(天然)으로는 황철광(黃鐵鑛), 방연광(方鉛鑛) 등의 황화물로서, 또한 유리(遊離)된 상태로 생산됨. 석유 중에도 함유되어 석유의 분류(分溜)에 의하여 얻어진 중유, 가솔린 중에 함유됨.
7880 ◆ 유황분[硫黃分,sulfur content] ◆ 유화의 함유량, 석유 제품 중의 유황분은 0.1% 이하임.
7881 ◆ 유황산화물[硫黃酸化物, sulfur oxides] ◆ 유황의 산화물 전체를 칭하는 것이나 주로 이산화유황SO₂(아황산가스)와 삼산화유황 SO₃[무수황산(無水黃酸)]임. 이들은 일괄하여 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음. 유황 또는 유황을 함유하는 연료가 연소될 때 양쪽 모두 발생되나 일반적으로 배기 가스 중에는 SO₂쪽이 많음. 그러나 대기 중에서는 SO₂가 태양 광선의 영향으로 SO₃로 산화됨. SO₂는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무색의 가스이며, 또한 SO₃는 습기를 빨아 들이는 성질이 강하고 물에 매우 잘 녹으므로 습기가 있는 대기 중에서는 수증기와 화합하여 황산 미스트가 됨. 사람과 동물에 대한 SO₂의 급성장해(急性障害)는 몇 10 ppm에서 나타남. 의외로 높은 값임. 또한 식물은 1 ppm 전후에도 단 몇시간의 접촉으로 분명히 피해가 인정됨. 사람에 대한 만성장해(漫性障害)는 현재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 SO₂와 SO₃의 영향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로서 그것의 호흡기질환의 발병율(發病率)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연간 평균값 0.05 ppm에서는 4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만성기관지염(漫性氣管支炎)의 유병율(有病率)이 5% 정도라는 데이터가 있으며 인체에 대한 해(害)로는 단독보다는 오히려 매진(煤塵), 분진(粉塵) 등이 공존하는 경우에 지극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하며, 그 상승효과(相乘效果)가 이함. 이러한 예로서 1952년 12월 런던 스모그 사건이 유명하며, 그것에 의한 영향으로 사망자의 총수는 12,000명에 달했음. 의 발생원으로서 가장 큰 것은 중유이며, 기타 국소적으로는 황산공장, 황화광을 원료로 하는 야금공장(冶金工場), 진개처리장(塵芥處理場) 등이 있음.
7882 ◆ 유황산화물분석계[硫黃酸化物分析計, continuous analyzer for sulfur oxides automatic analyzer for sulfur oxides] ◆ 통칭 계 대기 또는 배가스 중의 유황산화물농도를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기기(이산화유황자동계측기)로서 표에 나타난 것도 같은 종류가 있다. 주로 산화유황을 대상으로 연속측정을 행하나 용액전도율법에 의한 대기 추정시에는 한시간치를 구하는 간결식과 순간치를 구하는 연속식이 있다. 표 ㅇ-17 분석법 측정대상 가스 대기 배가스 용액전도율법 ○ ○ 전량법 ○ 정전이전해법 ○ 적외 흡수법(비분산형사용) ○ 자외흡수법 ○ 자외형광법 ○ 염광광도검출법 ○ ○
7883 ◆ 유황세균[硫黃細菌 sulfur bacteria] ◆ 유황대사에 관여하는 세균의 총칭. 3종으로 구분되는데 1) 유화수소를 산화시켜 균체내에 유황립(硫黃粒)을 축적하는 무색유황세균 2) 색소를 가진 광합성세균, 홍색유황세균, 녹색유황세균이 있어 질소고정능력이 있다. 3) 유황이나 지오유산을 산화하는 것으로 thiobacillos 등이다. 이느 휴산을 생성하며 pH가 O에 가까워도 자란다. 탈유(脫由)나 광석 리 -찡구에의 응용으로 주목되고 있다.
7884 ◆ 유황싸이클[sulfur cycle] ◆ 유황환경이라고도 한다. 유황은 식물에서는 필수영양분의 9번목에 위치한다. 생체의 주요한 구성 원소의 하나이다. 해양중에는 유황이온 의 형태로 존재하고, 지구상에서는 광합성으로 인한 생산되는 산소의 크나큰 저장소( 로서 38%의 외에 로서 57% 대기중의 O₂로 5%)로 되어 있다. 화학적으로는 산화수 -2, +4 및 +6의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고, 지구상의 산화적 또는 환원적인 장으로 환경에 대응한 빠른 반응이 진행하고 있다. 유황의 생물지구화학적인 흐름을 유화수소 의 경로로 표시되어 유황산화세균 유산환원균 등이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 화산활동이나 생물활동에 의해 대기중에 방출된 유화수소, 유산 지메질(DMS라 칭함. CH₂SO₂)은 체류시간이 짧고 금시에 SO₂, 에 산화되어 사부미그론사이스의 에-로졸이 되거나 우수중에 용존하는 수일의 체류시간으로 지상에 강하한다. 대기중에는 해염에 의해 바다에서 운반되어진 도 포함된다. 지상에서 일부 는 생물체에 흡수되어 유기물이 분해된 후 로 되어 해양에 이행된다. 환원적인 장에서는 는 유산화원균의 전지수용체로서 쓰이고 다시 로 된다. 화석연료에 들어 있는 유황의 방출로 유황싸이클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방출되는 유황의 8%는 SO₂, 2%가 이며 그 방출량 은 자연계에서 방출되는 최대추정치 에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현재 대기에 존재하는 에어로졸의 약 1/2은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다. 또 자연조건하에서는 유황은 해양에서 유역으로 수송되는 량이 유역에서 해양으로 수송되는 량보다 많았으나 현재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 또 비료로서 경지에 가해지는 의 량은 풍화작용으로 량의 20-30%에 달하고 있다. SO₂가 대류권 하부에 체류하는 시간은 수일간으로 짧고, 또 성층권을 포함한다 해도 수시간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황의 대기오염은 국부적으로 나타나며 최근에는 산성우와 관련되어 큰 문제로 되어 있다.
7885 ◆ 유효 굴뚝 높이[有效煙突高] ◆ 굴뚝에서 배출된 연기는 무풍 상태에서 굴뚝에서 나와 한동안 대기 중으로 곧바로 올라가고 다음에는 수평방향으로 흐름. 바로 올라가는 것은 연기의 분출압력과 연기의 온도가 대기보다 높고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임. 수평으로 흐르는 것은 연기가 대기에서 냉각되어 부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임. 바로 올라간 연기의 높이와 굴뚝의 높이의 합을 유효 굴뚝 높이라고 함. 유효굴뚝 높이가 높을수록 매연에 의한 공해가 적음. 그래서 굴뚝 그 자체의 높이를 높이는 이외에 연기를 제트류로 하여 분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함.
7886 ◆ 유효 염소[有效鹽素,available chlorine] ◆ 수중(水中)에서 산화증력을 갖는 유리형(遊離形) 및 결합형(結合形)의 염소(鹽素).
7887 ◆ 유효 지름 [有效 , effective size] ◆ 여과기용 여재(濾材)에 관한 용어. 예를 들어 여재용 모래를 체로 분류했을 때, 전중량의 10%가 통과되는 체의 눈에 상당하는 입경을 말함 . 상수도에서는 0.5~0.7㎜의 유효지름이 바람직함. 또 전중량의 60%가 통과하는 체눈의 크기에 상당하는 입경과 유효 지름과의 비를 균등 계수라하고 상수도의 경우, 균등 계수는 1.7이하가 좋다.
7888 ◆ 유효무수수량 ◆ 사용상 유효이지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량
7889 ◆ 유효수량 ◆ 총급수량 중에서 사용상 유효라고 인정되는 수량. 유수수량과 유효무수수량의 합
7890 ◆ 유효에너지(Usage Energy) ◆ 일차에너지(에너지자원)를 사용하기 쉬운 전력, 가솔린, 등유, 도시가스 등으로 바꾸어 공장과 일반가정에 공급되는 것을 이차에너지라고 한다. 이것을 에너지매체(Energy Medium)라고도 한다.
7891 ◆ 유효연통높이[effective height of stack] ◆ 배연이 대기중에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도달되는 연축의 높이(배출구의 높이)(HO)와 연기의 상승고(△H)와의 화(和) He=Ho+△H로 주어진다.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유황산화물의 배출기준에 관계되는 K치규제에 있어 유효연통높이의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7892 ◆ 유효입경 ( 有效粒徑 effective grain size ) ◆ 입도분포곡선에 있어서 중량 백분율의 10%에 해당하는 입경을 말하며 D10으로 표시한다.
7893 ◆ 유효적산온도 ◆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일평균기온에서 생육한계온도(10℃)를 뺀 값을 적산한 값이다. '생육도일'과 함께 농업에 활용되는 기후응용정보이다.
7894 ◆ 육 사이클 엔진[6 cycle engine] ◆ 가솔린 엔진에 의한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느 것으로서 종래의 2사이클 및 4사이클 엔진 보다 질소 화합물, 탄화 수소, 일산화 탄소, 이산화 탄소량이 적다고 함. 1차공정(工程)은 흡입(吸入), 압축(壓縮),연소(燃燒)의 3공정, 2차 공정은 압축, 연소, 배기(排氣)의 3공정임. 2차 공정에서 이루어지는 2차 연소는 유해 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고 엔진의 출력을 증가하며 연료 소비를 줄이는 데 쓸모가 있다고 하나 공정이 복잡한 것이 단점임.
7895 ◆ 육가 크롬 [chromium(Ⅳ)] ◆ 크롬의 화합물 중에서 크롬이 6가로 작용하는 화합물. 주로 크롬산 중크롬산 의 염류(鹽類)로서 수용액은 보통 황~적색임. 강력한 산화제로 작용하므로 금속의 세정 장치의 방식(防蝕), 도금의 합성 등에 쓰임. 3가 크롬에 비하면 독성이 강하며, 소화기, 폐, 등에서 흡수되어 부증을 유발함. 암의 원인이 된다고도 함. pH 2.5~4로 황산제일철 또는 아황산 소다를 가하거나, pH 3.5~4.5로 전해 환원하면 3가 크롬으로 변환이 용이하므로, 소석회를 가하고 pH 8~9로 하여, 수산화제일크롬 으로서 침전 제거함. 수산화크롬은 양성이며, 과잉의 알칼리에 용해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제거법으로는 아니온 교환 수지에 의한 방법도 있음.
7896 ◆ 육가 크롬 시험법 ( 一 試驗法 ) ◆ 6가 크롬을 원자흡광 광도법에 따라 정량하는 방법과 6가 크롬에 디페닐칼바질을 작용시켜 생성되는 적자색의 수용액의 흡광도를 540㎚에서 측정하는 흡광 광도법(디페닐칼바진법)이 있음(공해공정시험법 제 3장 제 18항 참조).
7897 ◆ 육가 크롬 화합물[一化合物, chromate compounds] ◆ 크롬산, 크롬산 칼리, 크롬산 소다, 중크롬산 소다 등이 있음. 이들이 물에 용해되면 6가 크롬 이온을 생성하여 독성을 띄움. 독성의 강도는 3가 크롬 이온 보다 강함. 의 배수중의 허용 한도는 0.5ppm 이하여야 함. 통상크롬의 화합물에는 2가 크롬 화합물, 3가 4가의 크롬 화합물 등 3종이 있으나, 2가 크롬화합물은 불안정하며, 그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3가와 6가의 화합물이 배수중에 함유됨. 수산화크롬, 황산 크롬 등은 6가의 크롬 화합물임. 6가크롬은 환원되어 3가 크롬이 됨. 3가 크롬은 산화되어서 6가 크롬이 됨.
7898 ◆ 육가 크롬의 환원법[ 一 還元法 , reduction of hexavalent chromium] ◆ 배수 중의 6가 크롬을 3가로 환원시켜, 알칼리를 가하여 수산화 제2크롬으로 만들어 침전 제거함. 환원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음. ① 가스를 씀. . 중아황산 소다보다 염가(廉價)임. 대규모 환원에서 사용됨. ②중아 황산 소다를 씀. ③ 황산 제일철을 씀. ④ 철부스러기에서 황산 제일철을 만들어 사용함.②가 가장 널리 이용되며 환원시의 pH는 낮을수록 좋으나 보통 3부근임
7899 ◆ 육분법[六分法] ◆ 500, 1000 , 2000, 4000Hz의 주파수 음에 대한 청력 손실을 a.b.c.d[dB]로 하고 , (a+2b+2c+d)÷6을 6분법으로 얻은 청력손실이라 함. 산재보상(産災褓償)은 이 방법에 의한 dB이상을 대상으로 함.
7900 ◆ 육불화황 [SF6(Sulphur hexafluoride)] ◆ 상온에서 무색, 무취, 무독의 기체로 500 이상의 열에서도 안전하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분해되어 유독하며 반도체 생산공정과 가스절연개폐기 및 가스 절연변압기에 사용됨. 교토의정서 하에서 온실가스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 지수는 23,900인 인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산업 기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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