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화약류관리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화약류관리기사 개요 토목, 광업, 채석분야에서 구조물 철거, 혹은 유용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약 류는 운반과 취급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화약류전반과 발파 및 굴 착에 대한 공학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작업현장과 화약류 관리에 안전성을 높이고자 자격제도 제정.
화약류관리기사 변천과정 1974년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 화학, 토목, 광업)으로 신설되어 1983년 화약류관리기 사1급으로 변경된 후 1999년 화약류관리기사로 개정.
화약류관리기사 수행직무 건설, 석산 및 광업분야에 화약류의 저장, 취급, 운반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화약류저 장 및 취급의 규정준수, 위해 예방 규정의 준수, 안전교육 및 정기안전점검 등과 같은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직무를 수행.
화약류관리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화약류관리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화약류관리기사 진로 및 전망 - 전문구조물 해체업체, 건설업체, 토목공사업체, 채석장 등에 진출하여 구조물 해체 및 발파작업을 하거나 터널굴착, 지하공간개발, 택지조성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있 다. 또는 화약류제조·판매업체, 저장소 등에 진출하기도 한다. - 화약을 이용한 구조물 해체는 안전성, 신속성, 경제성을 고려할 때 많은 장점이 있 어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화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파작업 전 반을 지도할 전문가의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하철건설을 포함해 다 각적인 지하공간개발의 개발도 화약류관리전문가의 수요를 늘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후 경찰청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교부받아 1급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로 일할 수 있는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하면 월 2톤 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도 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 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다.
화약류관리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토목학, 자원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③ 훈련기관 : 일반사설학원④ 시험과목 - 필기 1. 일반화약학 2. 발파공학 3. 암석역학 4. 화약류단속관계법규 5. 굴착공학 - 실기 : 화약류취급 및 발파작업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1시간30분정도)]⑥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화약류관리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동법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 동법시행령 제56조(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산지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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