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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농화학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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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농화학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농화학기술사      개요      농림분야는 현재의 농업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식량을 풍 부하게 공급하여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부분과 농산가공부분, 농 화학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 고자 자격제도 제정.

농화학기술사      변천과정            1974년 산업응용기사(농예확학)로 신설되어, 1980년 산업응용기술사(농화학)로 변경된 후 1992년 농화학기술사로 변경.

농화학기술사      수행직무            비료, 토양, 농약에 관한계획과 운영, 기타 농화학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등기술업무와 각종 작물의 효과적인 재배를 위해 작물의 특성에 적합한 농약 및 비료의 혼합, 분석, 사용, 시험과 토양의 검정 및 개량 등의 직무 수행.

농화학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농화학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농화학기술사      진로 및 전망      - 각종 농약제조업체, 비료제조업체, 화학분석 관련업체, 농약 및 비료 사용현장(일반    작물재배, 원예작물재배, 산림재배)에 진출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자체   검사책임자, 관리인, 방제기술자로 진출할 수 있다. 자격취득자 의무고용내용으로는    농약제조업에서 1인 이상, 농약수입업에서 1인 이상의 자체검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농약판매업에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인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수출입식물방제업에서는 식물검역소장이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일반 방제업   에서 판매업의 관리인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방제기술자 1인 이상, 항공방제업에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방제기술자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농가의 수입증대와 과학영농을 지향하고 있는 현대농업에서 농업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부족한 노동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비료 및 농약 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농화학 관련분야에서 고용의 증대가 예상되지만, 취업에 있어서 자격증취득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농화학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농학관련학과  시험과목 : 비료, 토양 및 농약에 관한 계획과 운영, 기타 농화학에 관한 사항.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 실기 : 구술형 면접(시험시간 30분 정도)④ 합격기준   - 필기·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농화학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농약관리법동법 시행규칙 제6 (제조업 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법률동법 시행령 제17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 □ 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농산물품질관리법동법 시행규칙 제1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7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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