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자연환경 관리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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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관리기술사 개요 환경생태업무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 타날 수 있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을 강구하는 생태적인 조사 및 평가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함
자연환경관리기술사 변천과정 2004년 신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진로 및 전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환경보호에 관하여 더욱더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정부기관, 국립환경관리청, 환경보호평가연구원 등 정부산하 기관, 토목 및 환경용역회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환경컨설턴트기관, 각종 교육 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취득방법 ①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 관련 학과 등③ 시험과목 : 경관생태학, 자연환경관계법규, 생태복원공학, 환경생태관리론, 환경계획학, 자연환경 조사 · 보전 및 복원계획 · 시공에 관한 사항 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서술형 (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동법 제6조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 □ 동법 시행령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 동규칙 제6조 (허가절차 등) ▣ 기술이전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 □ 동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농산물품질관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동법 시행령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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