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항만 및 해안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항만 및 해안기술사 개요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자격제도 제정.
항만및해안기술사 변천과정 1974년 토목기술사(항만 및 해안)로 신설되어 1991년 항만 및 해안기술사로 개정.
항만및해안기술사 수행직무 항만 및 해안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 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 행.
항만및해안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항만및해안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항만및해안기술사 진로 및 전망 - 시공회사, 설계회사, 관공서, 학계, 연구소 등에서 설계, 해성, 시공·감리부서로 진 출할 수 있다. - 최근 시화호 수질오염 사례를 계기로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 의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사업만 허용하고, 대규모의 간척·매립을 억제하는등 감 소요인이 있으나「연안관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전 해안선을 대상으로 깨끗하 고 아름다운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안정비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200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의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 여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국 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였고, 사회간접자본시 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히기 위한 투융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민간자본유치를 위 한 제도와 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등 증가요인으로 항만및 해안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현수준을 유지하고나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항만및해안기술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해양토목 및 항만공학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시설, 입항 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기타 항만과 해안에 관한 사항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항만및해안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건축법 □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동법 제6조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 □ 동법 시행령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 동규칙 제6조 (허가절차 등) ▣ 기술이전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 □ 동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동법 시행령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7조 (책임기술자의 자격등) ▣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동규칙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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