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국가기술자격 안내 : 항만 및 해안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2.
반응형

국가기술자격 안내 : 항만 및 해안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항만 및 해안기술사            개요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자격제도 제정.

항만및해안기술사            변천과정            1974년 토목기술사(항만 및 해안)로 신설되어 1991년 항만 및 해안기술사로 개정.

항만및해안기술사            수행직무            항만 및 해안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 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 행.

항만및해안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항만및해안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항만및해안기술사            진로 및 전망      - 시공회사, 설계회사, 관공서, 학계, 연구소 등에서 설계, 해성, 시공·감리부서로 진   출할 수 있다. - 최근 시화호 수질오염 사례를 계기로 새만금 등 대규모 간척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   의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사업만 허용하고, 대규모의 간척·매립을 억제하는등 감   소요인이 있으나「연안관리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전 해안선을 대상으로 깨끗하   고 아름다운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안정비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200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의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   여 항만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국   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하였고, 사회간접자본시   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히기 위한 투융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민간자본유치를 위   한 제도와 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등 증가요인으로 항만및 해안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현수준을 유지하고나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항만및해안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해양토목 및               항만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시설, 입항 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기타 항만과 해안에 관한 사항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 400)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항만및해안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건축법동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동법 시행규칙 제25 (대지의 조성)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제7 (책임기술자의 자격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동규칙 제89 (채용시험의 특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