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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토목구조기술사

by 리치캣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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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토목구조기술사

종목명   항목      내용

토목구조기술사   개요      모든 토목구조물은 자중, 내용물의 무게, 풍압 등 각종 힘의 작용을 받는다.  이 힘들 은 구조물을 변형, 붕괴, 또는 진동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물에 필요한 강도와 기능을 가장 경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기술을 겸 비한 인력양성이 필요함이 요구되어 자격제도 제정.

토목구조기술사   변천과정            1974년 토목기술사(구조)로 신설되어 1991년 토목구조기술사로 개정.

토목구조기술사   수행직무            토목구조분야의 토목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 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 수행.

토목구조기술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토목구조기술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토목구조기술사   진로 및 전망      - 시공회사, 설계회사, 관공서, 학계, 연구소 등에 설계, 해석, 시공·감리부서나 토목   구조에 관한 연구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 먼저 인력공급 측면에서 1994 293명의 응시자가 1998년에는 1,108며으로 815명으   로 증가하였으며 합격자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요측면에서는 도로, 교량,    터널 등 토목구조물의 부실시공으로 재시공 및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토   목구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확충.  댐건설,    속전철 등 대규모 토목건설이 진행중이거나 새로이 시작되어 토목구조 기술사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WTO의 출범과 OECD가입으로 인하여 건설부문도 무한   경쟁의 국제질서에 더 한층 노출되고 있어, 대내적으로 국내시장의 잠식이라는 문제   가 부각되는 한편, 대외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어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토목구조기술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구조해석,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 및 시멘트제품 기타      구조물에 관한 사항.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100, 400)   - 면접 : 구술형 면접시험(30분정도)⑤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토목구조기술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건축법동법 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동법 시행규칙 제25 (대지의 조성)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동법 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법동법 제6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제16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지방자치법동법 시행령 제26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동규칙 제6 (허가절차 등)  기술이전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6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동법 시행령 제34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동법 시행령 제8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제7 (책임기술자의 자격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동규칙 제21 (특별채용의 요건)  동규칙 제85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동규칙 제89 (채용시험의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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