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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건설기계기술사
| 종목명 | 항목 | 내용 |
| 건설기계기술사 | 개요 | 국내 건설기계 생산기술은 범용부품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엔진, 유 압장치 등 주요 핵심부품은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시스템 디자인, 인간공 학 설계기술, 전자제어기술 등은 크게 뒤쳐져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의 기술향상 을 위하여 기계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건설기계와 관련한 공정, 기술과 관 련된 직무를 수행할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인을 배출하기 위해 자 격을 제정. |
| 건설기계기술사 | 변천과정 | 1947년 기계기술사(건설기계)로 신설되어 1991년 건설기계기술사로 변경. |
| 건설기계기술사 | 수행직무 | 건설기계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 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
| 건설기계기술사 | 실시기관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
| 건설기계기술사 | 실시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건설기계기술사 | 진로 및 전망 | - 주로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엔지니어링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행정분야,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특급감리원이나, 「전기 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사로 고용될 수 있다. - 건설기계산업은 건설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국내 건설경기는 IMF관리 체제 편입 이후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 (고속철도, 신공항건설)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여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 건설산업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기계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기계 기술수준은 일부 기종을 제외하면 엔진·유압장치 등 주요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아직도 낙후된 상태이다. 또한 핵심기술인력도 부족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양성을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 기술자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 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하는데도 매우 유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술사자격취득을 위한 응시인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장기적으로는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소음 및 연료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무인작업화를 위한 로봇개발 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로봇, 메카트로닉스 기술, 컴퓨터와 연계된 자동제어기술을 습득해두면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
| 건설기계기술사 | 취득방법 |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산업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외 기계분야 학과③ 시험과목 - 토목기계, 포장기계, 준설선, 건설플랜트기계설비 및 기타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30분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건설기계기술사 |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동규칙 제117조의2 (타워크레인의지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동법 제6조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 □ 동법 시행령 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방자치법 □ 동법 시행령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 동규칙 제6조 (허가절차 등) ▣ 기술이전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 □ 동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동법 시행령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동규칙 제89조(채용시험의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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