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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차량기술사
| 종목명 | 항목 | 내용 |
| 차량기술사 | 개요 | 자동차에 관한 기계공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공정, 기계 및 기술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자격 을 제정. |
| 차량기술사 | 변천과정 | 1974년 기계기술사(교통차량)로 신설되어 1991년 차량기술사로 변경. |
| 차량기술사 | 수행직무 | 자동차에 관한 공학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구조재·모터·변속기 및 기타 자동차 관 련 설비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며, 자동차의 성능, 경제성, 안전 성 등 전 분야에 대한 연구,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
| 차량기술사 | 실시기관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
| 차량기술사 | 실시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차량기술사 | 진로 및 전망 | - 자동차생산업체나 교통안전진흥공단, 정부기관, 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자동차산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하는 기술집약산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 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동시에 생산업체의 다양한 신차종 출시 및 자동차 수요 증가 도 기대된다. 참고로 1990년 이후 자동차생산은 1998년 (마이너스성장기록)을 제외 하면 평균 12%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수요층의 다양화 시장구조 의 변화, 국내·외 자동차생산업체간 치열한 경쟁은 새로운 자동차를 끊임없이 개발 하도록 유인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환경문제를 고려한 배기가스의 감축, 대체에너 지용 엔진개발, 리사이클링 등 자동차 관련 기술력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차 세대형 자동차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보다 많은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한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엔지니어 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하는데도 매 우 유리할 전망이다. |
| 차량기술사 | 취득방법 |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자동차기계공학, 기관공학 등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자동차, 전기차량, 디젤차량 및 내연기관 기타 차량에 관한 설계, 제조,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④ 검정방법 - 필기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 구술형 면접 (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차량기술사 |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동법 제6조 (회원의 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병역법 □ 동법 시행령 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방자치법 □ 동법 시행령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원구역내 광물채굴허가 사무처리규칙 □ 동규칙 제6조 (허가절차 등) ▣ 기술이전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6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 방위사업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자격기준 및 임기 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공직자 윤리법 □ 동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9 (기계화영농사의 육성) ▣ 소음·진동규제법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 전기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동법 시행령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 동규칙 제89조(채용시험의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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