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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가스산업기사
| 종목명 | 항목 | 내용 |
| 가스산업기사 | 개요 | 고압가스가 지닌 화학적, 물리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압가스의 제조과정에서부터 소비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규제대책, 각종 가스용기,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제품검사, 가스취급에 따른 제반시설의 검사 등 고압가스에 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 정. |
| 가스산업기사 | 변천과정 | 1983년 가스기사2급, 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5 년 기능사1급 종목이 고압가스기능사1급으로 통합되었고, 1999년 3월 가스산업기사로 개정. |
| 가스산업기사 | 수행직무 | 고압가스 및 용기제조의 공정관리,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을 위해 예방을 위 한 지도 및 감독업무와 저장, 판매, 공급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및 감독 업무 수행. |
| 가스산업기사 | 실시기관 홈페이지 | http://www.q-net.or.kr |
| 가스산업기사 | 실시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가스산업기사 | 진로 및 전망 | - 고압가스 제조업체·저장업체·판매업체에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제조업소, 냉동기 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연료용 및 산업용 가스의 수급규모가 대 형화되고 있으며, 가스시설의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가스사고건수가 급증하고 사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가스사고로 인한 인 명피해가 1997년 467명에서 1998년에는 551명으로 증가하였고, 정부의 도시가스 확대 방안으로 인천, 평택인수기지에 이어 통영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가스사용량 증가 가 예상되어 가스기능장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
| 가스산업기사 | 취득방법 |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화학공학, 가스냉동학, 가스산업학 관련학과③ 훈련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1회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원, 운반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시공관리자 등과 같은 안전관리자 교육과정 ④ 시험과목 - 필기 : 1. 연소공학 2. 가스설비 3. 가스안전관리 4. 가스계측기기 - 실기 : 가스실무⑤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3시간 정도)]⑥ 합격기준 :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가스산업기사 |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 소방기본법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도시가스사업법 □ 동법 제29조 (안전관리자) □ 동법 시행규칙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동법 시행령 제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동법 시행령 제8조 (소방검사자의 자격) ▣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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