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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준비/2.자산(n잡러.디지털노마드)

★★★★★REC발급 , 전력거래소등록메뉴얼입니다.

by 리치캣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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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발급 , 전력거래소등록메뉴얼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설비인증이 완료 되었습니다.

 

1. 매달 15일~20경 한전 강릉지사에서 문자받으시고 매출계산서발행하시면 10일 안으로 등록하신계좌로 입금되십니다. (문의전화 : 033-650-1234  고상아 님)

 

2. 매월28일경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로그인하셔서 rec 발급받으십시요    (에너지관리공단: ☎ 031-260-4861~4 )

 

3.파일첨부해드린 (한글파일) 출력하시어 서류안내확인하시어 전력거래소로 우편발송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Tel : 061.330.8100

 

4. 파일 첨부된 pdf  확인하시어 2.3번에 대한 메뉴얼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력거래소 등록시 개인공인인증서(4,400) 으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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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통합인증시스템메뉴얼.pdf

전력거래소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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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양방향 현물시장 참여 절차 안내

 

서류 제출 및 회원사정보 입력

     제출서류 : 필수(서류제출 및 거래소 확인 후 참여가능)

         - 계좌이체약정서 (첨부양식 확인)

         - 거래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통장에 쓰인 도장과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도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 제출 주소 (58322)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빛가람동) REC문의전화 : 061.330.8447~8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하신 후, onerec.kmos.kr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양방향 현물시장" "회원사정보" "회원사정보관리"에서 "신규신청

         - "양방향 현물시장" "회원사정보" "거래계좌관리"에서 "신규신청"

         - 제출서류와 상기 입력정보 비교 확인 후 거래소에서 승인 처리

         - 처리상태 "승인"되면, 양방향 현물거래 가능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승인 (34일 소요) 061-330-8447~8

 

현물시장에서 REC 매도하는 방법

     "양방향 현물시장" "매매거래" "매도"

         - 안내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3PEsb0GNZ0Y

 

매매체결 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장 마감 후 매매체결 사업자 담당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

         - "REC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전송 요망 - KPX -"

     REC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 "양방향 현물시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관리" "미승인" 클릭

         - 매출세금계산서 확인 후 상단에 "전송" 인증서 인증 완료

         - 이후 국세청 승인이 완료되면 "미승인""승인"으로 변경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실 경우 rec@kpx.or.kr로 계산서 전송 요망

           매매체결 후 14일 이내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거래제한(60일간)

거래대금 지급 방법

     세금 계산서 승인 후 23일 내 등록된 통장계좌로 대금 지급

         - 거래수수료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 용 인 감 계

 

 

 

 

법인(개인) 인 감

 

통 장 인 감

 

 

귀사와의 REC거래대금 정산에 사용하고자 위의 사용인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이체약정서 (사업자용)

 

한국전력거래소 앞

 

귀사와 계좌이체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의 계좌이체약정서를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계좌이체 거래은행 (인감)

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예 금 주 :

구 분 : 신규등록 변경등록

 

통장에 날인된 인감이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인감) 옆의 빈 공란에 통장인감 추가 날인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

 

1. (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 따라 이체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와 사전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 등과 채권자가 부담할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는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채권계좌에 이체하여 드립니다.

4. (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에 그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때에는 이체금액 수령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면책) 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의하여 대가를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본 약정서에 명시된 약정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신고사항의 변경) 본 약정서에 기입된 주소, 예금주명,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신고하여 계좌이체에 틀림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 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해지) 본 계좌이체거래는 채권자 또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해지통보는 당사가 서면접수 후 승인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8. (기타) 본 약정의 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첨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빈도수가 극히 적은 경우(선수금 환불 등)에는 계약담당부서의 인감대조원의 인감대조확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첨부 : 거래통장 사본 1, 인감증명서 원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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