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 - 1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7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의거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22.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18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입찰자“)는 서류제출 전에 본 공고 사항 및 지침, 규칙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선정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는 SMP(전력거래가격)와 REC(공급인증서)가격의 합으로 구성된 입찰가격 및 계약방식, 발전사업의 적정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입찰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에 대한 본인 정보 이외의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입찰 참여서 및 제공된 사업내역서의 입찰가격 오기, 제출 서류의 미비 및 누락 등은 탈락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공고 용량
□ 공고 용량 : 350,000 kW (가중치가 고려된 용량)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의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에 따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이하 “선정 사업자”)을 선정하고 배분하고자 함
< 공급의무자(구매자)별 선정의뢰 용량 >
번호 | 공급의무자 | 의뢰용량(kW) |
1 | 포스코에너지(주) | 60,000 |
2 | (주)한국수력원자력(주) | 50,000 |
3 | 한국중부발전(주) | 50,000 |
4 | 한국동서발전(주) | 50,000 |
5 | 한국남부발전(주) | 50,000 |
6 | 한국서부발전(주) | 50,000 |
7 | 한국남동발전(주) | 30,000 |
8 | 씨지앤율촌전력(주) | 10,000 |
합 계 | 350,000 |
*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용량에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설비용량은 포함되지 않음
2. 참여자격
□ 입찰자 및 그 입찰자의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발전설비로 입찰용량이 3MW이상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설비
(임시 발전사업허가증은 입찰 불가)
②「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단위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태양광)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저장하고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저장 설비(ESS)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설비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는 입찰 불가)
③ FIT, RPS 시범사업, RPS 태양광 판매사업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FIT) 또는 고정가격계약에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 등 기 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발전소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함
④ 참여제한 발전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참여제한이 용량구분별 입찰기간 시작일 전일에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참여제한 발전소를 타인이 양수한 경우에도 입찰 불가)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의하여 인증된 태양광모듈을 사용하여야 함
⑦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8-7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축전지, 전력변환장치(PCS)를 사용하여야 함
3. 공고 개요
가. 입찰 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는 입찰 불가
나. 입찰 기간 : 태양광 입찰참여 설비용량에 따라 입찰 기간을 달리 적용
< 용량구분별 입찰 기간 >
○ (입찰 참여 설비용량 100kW미만) - 2018.10.31(수) 09:00부터 ~ 11.2(금) 18:00까지 ○ (입찰 참여 설비용량 100kW이상 1MW미만) - 2018.11.5(월) 09:00부터 ~ 11.6(화) 18:00까지 ○ (입찰 참여 설비용량 1MW이상) - 2018.11.7(수) 09:00 ~ 18:00까지 |
* 태양광연계 ESS는 태양광 설비용량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입찰
* 입찰 기간 동안 온라인 입찰 참여서 작성 및 임시저장 가능, 단, 토·일요일은 불가
* 입찰 참여서 제출가능 시간은 각 일자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 각 용량 구분별 입찰 마감일 18:00까지 입찰 참여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입찰 참여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시스템은 입찰 및 선정 결과발표 기간에 개방
○ 입찰 마감 당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요망
다. 선정결과 발표 : 2018년 12월 14일(금), 18:00 (예정)
○ 선정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해당 공급인증서 구매자와 선정 사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방식은 동 공고문의 6. 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의 계약방식을 따름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 절차 >
공 고 | ⇒ | 입찰 참여서 제출 | ⇒ | 평가․선정 ․배분․발표 | ⇒ | 계 약 |
(센터) |
| (발전사업자) |
| (센터) |
| (공급의무자- 발전사업자) |
라. 상한 가격(SMP+1REC가격) : 186,590원 * 단, 제주지역은 190,470원
*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산출근거에 대한 문의 :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전략실 신재생시장팀 T. 061-330-8564
마. 참여 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입찰 참여서 작성 및 관련 제출서류를 등록하여 접수
- 입찰 참여서는 온라인 전산화면에 내용을 직접 기입
- 입찰가격은 SMP+1REC가격으로 원단위로 기재하며, 참여용량은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표기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가격 >
입찰가격(원) = SMP(원) + 1REC가격(원) *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
- 서류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 접속 방법(아래 3가지 방법 모두 가능)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전자민원’ → ‘RPS제도’의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메뉴 클릭
②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팝업 → ‘참여하기’ 클릭
③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
‣ 홈페이지 주소 : http://nrbpm.kemco.or.kr/Biz_O7/MLogin.aspx
바.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해당 서류의 발급기관 서류 또는 제공 서식을 이용하도록 하며, PDF 전자파일로 제출바라며, 임시저장 후 제출전 첨부파일의 오류 및 유효성을 반드시 확인
* 파일등록 시 용량 제한(5MB 미만 파일)이 있으므로 유의바람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이 완료되어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발전소와 미준공 발전소(설비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발전소)를 구분하여 아래 표에 따라 제출서류 제출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신청시 제출서류 >
제출(첨부) 서류 종류 | 구 분 | 설 명 | |
설비확인서 발급 완료된 발전소 | 미준공 발전소 또는 설비확인서 발급 미완료 발전소 | ||
① 사업내역서 1부(별첨 서식) | ○ | ○ | •모든 발전소 |
② 발전사업 허가증 1부 (임시허가증 불인정) | X | ○ | |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 X | ○ | |
④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1부 | X | ○ | |
⑤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1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설비확인 신청서는 불인정) | ○ | X | •설비확인을 완료한 발전소 |
⑥ 일반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 X | ○(해당 경우) | •규칙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이용 발전소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시설물 확인 서류 1부 (인․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규칙 별표1에 따른 기존시설물 이용 발전소 |
⑧ 사용전검사확인증 1부 (사용전점검확인서는 불인정) | X | ○(해당 경우) | •사용전검사 완료 발전소 |
⑨ 개발행위 허가 확인서류 1부 (지자체 공문 등 관련 증빙 서류, 임시 필증은 불인정) | X | ○(해당 경우) | •입찰용량이 3MW이상인 태양광 발전소인 경우 |
⑩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확인서류 1부 (지자체 공문 등 관련 증빙 서류, 임시 필증은 불인정)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전력저장 설비(ESS)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⑪ ESS 설비 시험성적서 1부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PCS) 각각 제출, 규칙 별표1에 따른 증빙 서류)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전력저장 설비(ESS)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 서류 제출여부 : (○) 필수서류, (○, 해당 경우) 선택서류로 해당하는 경우 필수제출, (X) 제출 불필요
*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은 2018.8.1.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필수서류, 선택서류 등 각 해당사항을 누락시 귀책 사유로 탈락처리
4. 입찰 참여서 평가
가. 평가 절차 및 기준
○ 입찰 참여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상한가격”이하의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참여자격을 만족하는 입찰 참여서(입찰자 및 그 입찰자의 설비 등)를 대상으로 평가
○ 전체 선정의뢰 용량에 대해 각 용량 구분별 입찰 참여서에 대해 평가, 계량평가를 통해 각 용량 구분별 입찰 참여서 평가대상(1.3배수) 선정 후 그 평가대상에 대해 사업내역서 평가 진행
* 입찰 기준으로 250m이내 동일사업자의 일반부지 가중치 대상 태양광의 설비용량 합이 100kW이상인 경우 우선 선정에서 제외, 합산용량에 대한 용량구분으로 평가, 설비확인 미완료 발전소는 발전사업허가증상 발전소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
○ 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연계 ESS의 전력저장 설비(ESS)에 대해 평가시 태양광 설비용량 및 가중치 등 태양광설비를 기준으로 평가 진행, 전력저장 설비(ESS)의 설비용량은 선정용량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내역서 평가 완료된 평가 대상(1.3배수) 중 태양광 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입찰 참여서를 대상으로 우선선정 진행 후 100kW이상 입찰 참여서를 대상으로 일반선정을 진행
- 일반선정은 100kW이상 1MW미만(일반선정A), 1MW이상(일반선정B)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 일반선정A는 100kW미만 평가 대상 중 우선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평가대상과 100kW이상 1MW미만인 평가대상을 대상으로 진행
- 일반선정B는 일반선정A에 선정되지 않은 평가대상과 1MW이상인 평가대상을 대상으로 진행
- 단, 선정 용량 미달시 미달된 용량에 대해 우선선정은 일반선정A에서, 일반선정A는 일반선정B에서, 일반선정B는 우선선정에서 추가선정을 진행
< 용량 구분별 선정 총괄표 >
용량 구분 | 설비용량 100kW 미만 (우선 선정) | 설비용량 100kW 이상 1MW 미만 (일반선정 A) | 설비용량 1MW 이상 (일반선정 B) |
선정 비율 | 50% | 40% | 10% |
비율별 선정 용량 | 175MW (350×50%) | 140MW (350×40%) | 35MW (350×10%) |
평가 대상 (1.3배) | 227.5MW (350×50%×1.3) | 182MW (350×40%×1.3) | 45.5MW (350×10%×1.3) |
최 종 선정 용량 | 175MW (350×50%) | 140MW (350×40%) | 35MW (350×10%) |
* 용량 구분은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은 용량, 선정용량은 가중치가 고려된 용량
* 평가 기준에 따라 용량 구분별 최종 선정용량이 상이할 수 있음
○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 “입찰가격(SMP+1REC가격)”에 따른 계량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각 용량구분별 선정용량의 1.3배수 이내의 평가 대상 입찰 참여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내역서 평가 실시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평가 기준 >
구 분 | 평가지표 |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 배점 |
계량평가 | 입찰가격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7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 70 |
사업내역서 평가 | 1.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2.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3. 주민(농업인 등)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발전소 건설이 지역 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 * 각 항목별 점수는 최대10점에서 최저 8.5점으로 적용한다. [미흡(8.5~9.0),보통(9.1~9.5),우수(9.6~10)] | 30 | |
합 계 | 100 |
* 평가시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 (최종 선정) 각 용량 구분별로 해당 선정용량 범위 내에서 계량평가점수와 사업내역평가점수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선정
* 전체 및 각 용량 구분별 선정의뢰 용량과 선정용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의뢰 용량을 초과한 최초의 물량까지 포함하여 선정함
○ (동점처리기준)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평가시 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
① 입찰가격이 낮은 경우
② 사업내역서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③ 태양광 설비용량이 적은 경우
④ 태양광 사용전검사일이 빠른 경우
나. 세부 평가지침
<계량평가 : 70점>
○ 계량평가점수는 입찰자가 입찰 참여서에 제시한 입찰가격(SMP+1REC 가격의 합산가격)을 이용해 산정기준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
* 계산식 : 계량평가 점수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7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짜리까지 계산
<사업내역서 평가 : 30점>
○ 입찰 참여서에 첨부한 사업내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위촉된 평가위원이 평가
-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계의 적절성 여부
·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전력저장 설비(ESS) 등 관련 부품 및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후관리 조직 및 인력보유 여부 등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의 시공, 유지 관리 및 보수 체계 연계 방안 확보 여부 등
- 발전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능력 여부
·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발전소의 재무건전성 여부 등
· 발전소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인증서 발급 여부 등
- 주민(농업인 등)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발전소 건설이 지역 및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
· 발전소 주변 주민 수용성 확대 여부 등
· 발전소 수익에 대한 이익 공유(시민발전소, 협동조합, 주민참여발전소 등) 여부 등
*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시 우대, 주민참여 지분비율 및 총사업비 등 주민참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 부합 및 공익성 여부 등
*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거나 지분을 참여하여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평가시 우대. 단,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은 발전소 소재지 경계면 1km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주민등록(1년 이상, 신청시점)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형태는 단독형(1인 단독), 공동형(2~4인 공동), 조합형(5인이상 조합설립), 지분형(5인 이상 농·어·축산업인과 외지인)이 있으며, 지분형의 경우 농업인(어업인․축산인) 1인당 투자금은 전체 농업인의 총 투자금액의 30%미만으로 제한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제출 필요
*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어업인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필요
* 축산인이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자이며,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포함됨,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축산업허가(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필요
※ 상기항목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선정 사업자 배분
○ 다음 각 호의 공급의무자에게 선정의뢰 용량기준으로 선정 사업자를 배분
① 포스코에너지(주) ② 한국수력원자력(주) ③ 한국중부발전(주)
④ 한국동서발전(주) ⑤ 한국남부발전(주) ⑥ 한국서부발전(주)
⑦ 한국남동발전(주) ⑧ 씨지앤율촌전력(주)
* 선정의뢰 용량이 큰 순서이며, 선정의뢰 용량이 동일한 경우는 2018년도 총 의무공급량이 큰 순서임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용량(가중치가 포함된 용량)이 큰 순서대로 순번을 정하여 위의 순서대로 배분함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동일한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함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가중치를 적용한 용량 가중평균 입찰가격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용량 등이 공급의무자간 동일하게 배분되도록 할 수 있음
6. 참여 유의사항
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체결
○ 선정 사업자는 선정결과 발표 후 1개월 이내 배분된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됨.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계약체결시 선정 사업자는 아래 두가지 계약방식 중 한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고정가격*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계약방식은 변경할 수 없음
* 고정가격이란 선정 사업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선정 사업자가 선택한 계약방식에 따라 결정된 최종가격을 말함
- 단,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과 ESS는 각각 별도로 계약 체결
< 계약 방식 >
○ “SMP+1REC가격”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계약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SMP+1REC가격×가중치’의 고정가격으로 계약
·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기준가격을 적용 (SMP 기준가격 육지지역 : 95,330원, 제주지역 : 134,100원, 계약단위 : 원)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KEA)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1REC가격은 입찰가격에서 제시된 SMP 기준가격을 차감하여 산정 |
* SMP 및 SMP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계약하여야 함
○ 매매계약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해당 설비(태양광 또는 태양광 연계 ESS)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태양광의 계약기간은 20년,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함
- 계약일 이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
* 계약일 이전에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함
-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
*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의 공급인증서 발급일로부터가 아님
○ 매매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지침 및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름
나. 설치 기한의 준수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7개월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다. 설치용량의 준수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배터리 및 PCS)는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거나 8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없음
* 태양광의 입찰 참여서 입찰용량은 발전사업허가 용량의 110%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용량의 90%미만일 경우는 향후 발전사업허가를 변경하여야함
라. 인증제품의 사용 등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는 반드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인버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의 인증설비가 있을 경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설비는 반드시「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사용하여야 함.
○ 선정 사업자의 발전소는 본 입찰 참여서에서 복수로 제시한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전력저장 설비(ESS)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단, 동일제조사 동등(효율)이상 모델로의 변경은 허용이 되며,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전력저장 설비(ESS)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RPS 대상설비 확인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마. 사업의 양도양수
○ 선정 사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선정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바. 공급의무자의 계약 무효화 처리 가능 사항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또는 태양광연계 ESS중 하나의 설비라도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전체 계약 무효화 처리 가능)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공급의무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선정된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80%미만으로 설치한 경우
○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내용과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선정 사업자의 태양광 또는 태양광연계 ESS중 하나의 설비라도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와 다르게 설비가 설치된 경우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전체 계약 무효화 처리 가능)
(단, 동일제조사 동등(효율)이상 모델로의 변경하거나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전력저장 설비(ESS)의 당초 모델이 단종되었거나 제조회사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RPS 대상설비 확인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내용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입찰에 참여한 태양광 또는 태양광연계 ESS가 설비가 기 계약되어 있는 경우
○ 기타 공고내용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제한 사항
○ 참여 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하며,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내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향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
- 선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선정 사업자가 계약체결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함)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미이행 확인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한조치 지정일로부터 3년간 참여 제한하는 경우
· 대상설비의 사후관리에 따른 제한조치를 받은 발전소중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아. 평가 제외 사항
○ 하나의 발전사업 허가에 대하여 하나의 입찰 참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개 이상 중복으로 입찰 참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발전소 입찰 참여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설비용량별 접수기간과 달리 입찰에 참여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가격 오기 등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 사업자는 제출 완료한 입찰 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가격 등 중요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참여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 입찰 참여서를 취소할 수 있음.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참여자는 해당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음
자. 무상지원금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제한 사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발전소의 경우는 투자비 중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비율 만큼의 공급인증서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발급함
차. 기타 사항
○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및 첨부자료 중 하나의 서류라도 허위일 경우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은 취소됨
* 가중치 판단 등에 적합한 첨부서류가 아닐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해당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 참여서(온라인)와 사업내역서(첨부서류)의 입찰가격, 설비정보 등 신청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 참여서(온라인)를 기준으로 함
7. 별첨 서류
①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별도 제출 불필요)
② 사업내역서(표준양식)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관련 문의 ☞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전화 031-260-4854∼8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상한가격 산정 및 공급인증서 거래 관련 문의 ☞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전략실 신재생시장팀 : 전화 061-330-8564 |
참 고 1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신청시 제출서류 |
제출(첨부) 서류 종류 | 구 분 | 설 명 | |
설비확인서 발급 완료된 발전소 | 미준공 발전소 또는 설비확인서 발급 미완료 발전소 | ||
① 사업내역서 1부(별첨 서식) | ○ | ○ | •모든 발전소 |
② 발전사업 허가증 1부 (임시허가증 불인정) | X | ○ | |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 X | ○ | |
④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1부 | X | ○ | |
⑤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1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설비확인 신청서는 불인정) | ○ | X | •설비확인을 완료한 발전소 |
⑥ 일반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 불인정) | X | ○(해당 경우) | •규칙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이용 발전소에 해당하는 경우 |
⑦ 시설물 확인 서류 1부 (인․허가 고시 등 관련 증빙 서류)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규칙 별표1에 따른 기존시설물 이용 발전소 |
⑧ 사용전검사확인증 1부 (사용전점검확인서는 불인정) | X | ○(해당 경우) | •사용전검사 완료 발전소 |
⑨ 개발행위 허가 확인서류 1부 (지자체 공문 등 관련 증빙 서류, 임시 필증은 불인정) | X | ○(해당 경우) | •입찰용량이 3MW이상인 태양광 발전소인 경우 |
⑩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확인서류 1부 (지자체 공문 등 관련 증빙 서류, 임시 필증은 불인정)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전력저장 설비(ESS)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⑪ ESS 설비 시험성적서 1부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PCS) 각각 제출, 규칙 별표1에 따른 증빙 서류) | ○(해당 경우) | ○(해당 경우) | •전력저장 설비(ESS)에 대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 서류 제출여부 : (○) 필수서류, (○, 해당 경우) 선택서류로 해당하는 경우 필수제출, (X) 제출 불필요
*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은 2018.8.1.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필수서류, 선택서류 등 각 해당사항을 누락시 귀책 사유로 탈락처리
참고 1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구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추진실적 |
(단위 : kW×가중치)
구 분 | 2011년 하반기 | 2012년 상반기 | 2012년 하반기 | 2013년 상반기 | 2013년 하반기 | 2014년 상반기 | ||
선정용량 | 32,300 | 16,000 | 114,500 | 61,000 | 101,000 | 162,000 | ||
상한 가격 | 육지 | 350,000원 | 270,000원 | 270,000원 | 227,000원 | 227,000원 | 202,000원 | |
제주 | 312,000원 | 193,000원 | 193,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146,000원 | ||
참여용량 (발전소수) | 95,808 (448) | 114,046 (633) | 290,004 (1,585) | 268,308 (1,475) | 499,330 (3,022) | 685,097 (4,530) | ||
선정 | 용량 (발전소수) | 32,583 (88) | 16,017 (93) | 115,308 (765) | 61,254 (211) | 101,036 (375) | 162,090 (843) | |
경 쟁 률 | 2.9 : 1 | 7.1 : 1 | 2.5 : 1 | 4.4 : 1 | 4.9 : 1 | 4.2 : 1 | ||
평 균 가 격 | 전체 | 219,977원 | 156,634원 | 158,660원 | 136,095원 | 128,539원 | 112,591원 | |
육지 | 219,977원 | 161,622원 | 159,706원 | 136,234원 | 129,449원 | 114,803원 | ||
제주 | - | 60,159원 | 90,774원 | 85,752원 | 80,698원 | 75,992원 |
구 분 | 2015년 상반기 | 2015년 하반기 | 2016년 상반기 | 2016년 하반기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 | ||
선정용량 | 160,000 | 183,000 | 210,000 | 20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
상한 가격 | 육지 | 173,000원 | 161,000원 | 145,670 | 140,380원 | 191,330원 | 191,330원 | 186,590원 | |
제주 | 125,000원 | 113,000원 | 124,000 | 119,000원 | 194,440원 | 194,440원 | 190,470원 | ||
참여용량 (발전소수) | 1,797,095 (9,817) | 1,228,508 (7,115) | 1,050,970 (5,796) | 738,227 (3,406) | 490,258 (1,198) | 751,685 (2,260) | 1,078,113 (3,316) | ||
선정 | 용량 (발전소수) | 160,063 (1,002) | 182,976 (1,257) | 210,718 (1,325) | 200,083 (1,177) | 250,455 (869) | 251,198 (1,472) | 250,653 (1,517) | |
경 쟁 률 | 11.2 : 1 | 6.7 : 1 | 4.9 : 1 | 3.7 : 1 | 1.96 : 1 | 2.9 : 1 | 4.3 : 1 | ||
평 균 가 격 | 전체 | 70,707원 | 73,275원 | 86,477원 | 113,321원 | 181,595원 | 184,598원 | 180,038원 | |
육지 | 70,735원 | 73,507원 | 86,652원 | 113,324원 | 181,486원 | 184,595원 | 179,965원 | ||
제주 | 52,000원 | 50,159원 | 67,072원 | 105,000원 | 186,726원 | 192,000원 | 189,649원 |
* 2011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추진, 2017년 상반기 이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
별 첨 1 |
|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별도 제출 불필요) |
* 본 참여서의 내용은 본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에 내용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 | ||||||
사 업 자 | 상 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 |||||
발 전 소 | 발 전 소 명 |
| ||||
설치장소 소재지 |
| |||||
발전사업허가번호 |
| 허 가 용 량 | kW | |||
참
여
내
용 | 에너지원 |
| ESS 참여 여부 | □ 예 | □ 아니오 | |
에너지원 입찰용량 | kW | ESS 입찰용량 | 배터리 | kWh | ||
PCS | kW | |||||
입찰가격 (SMP+1REC) | 원 | ※ 입찰가격은 SMP(원/MWh)와 REC(원/REC)의 총합으로 기재 | ||||
발전소 입지 | 2015.3.12 이전 기준 적용 시 | 2015.3.13 이후 기준 적용 시 | ||||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5)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5개 지목(가중치: 0.7) □ 기타 23개 지목(100kW 이상) (가중치: 1.0) □ 기타 23개 지목(100kW 미만) (가중치: 1.2) |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5) □ 수상태양광(가중치 1.5) □ 일반부지(가중치: 0.7~1.2) □ 에너지저장장치(가중치 : 5.0) | |||||
※ 2015.3.12 이전 기준 적용 시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전 지목이며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은 예외 |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에 참여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여자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1부.2. 제출서류 각 1부. |
별 첨 2 |
| 사업내역서(표준양식) |
* 본 사업내역서는 작성 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에 첨부 서류로 제출 바람
사 업 내 역 서(표준양식)
1. 참여자 및 발전소 개요
상 호 명 |
| 발전 사업 허가 용량 | kW | |
입 찰 용 량 | 태양광 | kW | ||
발전소명 |
| |||
대 표 자 |
| |||
배터리 (ESS) | kWh | |||
발 전 소 소 재 지 |
| |||
전력변환장치 (ESS) | kW |
* 입찰용량란에는 실제 준공된 설비 용량 또는 설치 예정 용량을 기재
1.1 발전소 입지(가중치 적용 내용을 기재, 택일사항)
○ ‘15년 3월 12일 이전 가중치 기준 적용 발전소
(단위 : kW)
입지 (가중치) | 건축물 이용(1.5) | 기존시설물 이용(1.5) | 수상태양광 (1.5) | 5개 지목 (0.7) | 23개 지목 (100kW이상:1.0) | 23개 지목 (100kW미만:1.2) | 합 계 |
설비용량 |
|
|
|
|
|
|
|
* 입지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합계는 참여용량과 동일해야 함
○ ‘15년 3월 13일 이후 가중치 기준 적용 발전소
(단위 : kW)
입지 (가중치) | 건축물 이용(1.0~1.5) | 기존시설물 이용(1.0~1.5) | 수상태양광 (1.5) | 일반부지 (0.7~1.2) | 합 계 |
설비용량 |
|
|
|
|
|
* 입지가 2가지 이상일 경우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합계는 참여용량과 동일해야 함
2. 사용되는 주요 부품
2.1 태양광 모듈
구 분 | 제1순위 | 제2순위 | ||
모 델 명 |
|
|
|
|
제조회사 |
|
|
|
|
제 조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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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력(W) |
|
|
|
|
매 수(장) |
|
|
|
|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2.2 태양광 인버터
구 분 | 제1순위 | 제2순위 | ||
모 델 명 |
|
|
|
|
제조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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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국 |
|
|
|
|
출 력(k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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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개) |
|
|
|
|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2.3 전력저장 설비(ESS) 축전지
구 분 | 제1순위 | 제2순위 | ||
모 델 명 |
|
|
|
|
제조회사 |
|
|
|
|
제 조 국 |
|
|
|
|
출 력(W) |
|
|
|
|
매 수(개) |
|
|
|
|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2.4 전력저장 설비(ESS) 전력변환장치
구 분 | 제1순위 | 제2순위 | ||
모 델 명 |
|
|
|
|
제조회사 |
|
|
|
|
제 조 국 |
|
|
|
|
출 력(kW) |
|
|
|
|
매 수(개) |
|
|
|
|
* “음영란”에는 2종류의 제품을 혼용할 경우에만 작성, 1종류만 사용할 경우는 공란 처리
3. 발전설비 운영 현황(계획) (A/S 조직, 체계 계획 포함)
*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우에 평가시 우대 적용 가능
3.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현황(계획) :
3.2 설비의 유지보수 현황(계획) :
3.3 설비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
3.4 발전설비 준공 추진 일정 현황(계획) :
4. 소요자금액 및 조달방법
4.1 소요자금내역
(단위: 백만원)
재료비 | 공사비 (노무비) | 경비 | 합계 | |||
모듈 | 인버터 | 지지물 | 계통연계 | 인허가,설계,감리,검사 | ||
|
|
|
|
|
|
|
4.2 자금조달 현황(계획)
(단위: 백만원)
자기자본 | 융자 | 정부 또는 지자체 무상지원금 | 합계 |
|
|
|
|
* 정부 또는 지자체 무상지원금이 있을 경우 금액 및 비율을 별도 표기
* 상기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추가시 우대 적용 가능
5.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및 발전소 수익 공유 현황(계획)
5.1 발전소 주변 주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현황(계획)
5.2 발전소 이익 공유(시민발전소, 협동조합발전소, 주민참여발전소 등) 현황(계획)
5.3 정부 정책의 부합 및 공익성 제고 현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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