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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용어집 : 영업

by 리치캣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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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영업

no 용어제목 용어설명 용어(영문명) 용어(축약명) 용어(한자)
8431 1회성 요금 가입비 또는 설치비 등이 해당되며 한번만 내면 다시는 내지 않는 요금임.      
8432 1회성 정액요금 1회성 요금과 월 정액 요금을 합친 것임.      
8433 Gross Pool 원칙적으로 모든 전력거래가 Pool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Pool의 운영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재무적인 계약과는 무관하며 입찰 데이터에만 의존한 다. Mandatory or Compulsory Pool    
8434 Japaness Crude Cocktail 특정월에 있어서의 평균유가를 말하며 bbl당 US$로 표시하고 소숫점 2자리로 반올림 하는 것으로 일본 재무성 산하 관세청에서 편집, 일본 관세 협회에서 발간하는 일본 무역월보에 게재된 유가와 수입품에 적용되는 미국달러와 일본엔화의 환산율에 따라 계산된다. 실무적으로는 특정월에 인도되는 LNG는 인도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JCC를 사용하여 잠정적 송장인 “임시송장”을 작성하여 임시가격으로 청구하고 해당 LNG가 격(JCC)이 확정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황에 따라 Debit Note 또는 Credit Note(이하 “최종송장”)을 작성하여 정산한다.   JCC  
8435 Mediation 교환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들은 자체의 서비스 제공방법도 틀리고 회사도 다르기 때문에 사용량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format 이 매우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형태를 빌링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하여 빌링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형태 및 방법 변경을 하는 것을 Mediation이라 하며 이런 장치를 Mediation Device라 칭함.      
8436 Take or Pay LNG 매매계약상 명기된 연간 계약물량을 구매자가 연도말까지 전량 인수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미인수량에 대한 LNG 대금을 지불하 여야 하는 구매자 계약의무 조항을 말함. Take or Pay에 해당되면 구매자가 매년 계약된 물량을 인수치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최종 일 가격으로 대금지불 의무가 있음      
8437 Voluntary Pool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쌍방계약을 바탕으로 Pool을 운영하는 체계를 말하며, Pool에서는 쌍방계약과 실제 사용량의 차이를 정산한다.   Net Pool  
8438 가격결정발전계획 시장가격 결정을 위하여 매시간별 발전기의 출력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수요-공급곡선의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 결정을 위해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 립하며 발전사업자가 거래일 전일 오전 10시까지 입찰한 발전기 공급가능용량, 공급시간, 기동소요시간 등과 수요예측을 고려하여 전력거래소에서 거래 일 전일 오후 3시까지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가격결정발전계획은 송전제약, 연료제약, 열공급 등의 각종 제약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운영발전계획은 거래일 전일 오후6시까지 해당 회원사에 통지하고, 실 계통에 운영한다.      
8439 가동율 일정기간 동안 발전소가 정지되지 않고 어느정도 운전되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운전시간 개념) 발전소 운전시간 개념으로 계통사정에 의해 부하조정 및 일일가동정지가 빈번한 화력발전에서 이용율이 낮아지므로 이에 대한 보조수단으로서 발전설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데 주로 이용한다.      
8440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 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 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8441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 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가등기의 효력은 (1) 그 자체로는 완전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요건을 갖추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 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되므로, 결국 가등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본등기의 순위가 확정된다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과, (2)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가등기자체의 효력(청구권보존의 효력)이 있다.      
8442 가수금 납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돈을 납부 했는지 모르는 경우의 해당 금액 처리임.      
8443 가스터빈 단독사이클(Simple Cycle)운전 가스터빈발전기 및 관련 보조기기계통만을 운전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운전형태를 말한다.      
8444 가스터빈발전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기에서 압축한 후 연소기에 보내면 연료가 분사되면서 연소됨. 이 고온고압의 연소가스를 터빈에 보내면 팽창하면서 터빈 을 회전시켜 회전력을 얻고 이때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함. 터빈의 회전력의 일부는 압축기를 회전하는데 사용하게 됨      
8445 각하-2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 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8446 감가상각비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같은 특수한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여러 가지 원인(감모와 새로운 발명품 등에 의한 경제적 가치의 감소)에 의하 여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 경영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결국에 가서는 폐기하게 된다. 일정기간(내용년수) 일정비율로 추산하여 비용으로 간주 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하며 이상과 같이 자산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8447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제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8448 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 다.      
8449 강제경매-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이다.      
8450 강제집행-2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 차이다.      
8451 개발 ‘전기공급자과 계약에 의하지 않고 쓰던 음성적 전기사용을 적발하여 양성화시킨다’ →‘신규수용을 개발한다’ 라는 의미 - 물론 사전에는 나오는 단 어이나, 상기의 내용은 사전적 의미는 없으며, 우리회사에서만 썼던 용어 - 주로 60~80년대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요금과의 하부조직으로‘개발 계’라는 비공식적 직제도 있었다고 함     開發, 열 개, 필 발
8452 개별경매(분할경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 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수개 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8453 경락기일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종결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경락기일을 열어 경락의 허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하는 날이다. (신) 매각결정기일      
8454 경매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8455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이다. 이 때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 법원은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8456 경매기일공고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 go.kr) 법원공고 란에도 게재한다. (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8457 경매기일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매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신) 매각기일의 지정      
8458 경매기일통지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8459 경매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 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신) 매각물건명세서      
8460 경매신청취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가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 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8461 경제부하급전 전력수요를 발전연료비 최소화로 만족시키기 위한 발전기별 출력 배분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자면 두 발전기의 출력 합이 수급균형점이라고 할 때,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의 출력을 낮추고, 그 출력감소분만큼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에서 대신 담당하여 수급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의 비용절감분이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의 비용증가분보다 크므로 경제부하급전이 이루어 졌다 고 할 수 있다. Economic Load Dispatch ELD  
8462 계량설비 계약상대자가 한전에 공급하는 전력과 전력량을 측정하고 전력량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일체의 전기계기, 컴퓨터, 부속장치 등 을 말한다.      
8463 계약상대자 전력수급계약에 따라 발전소를 건설, 소유, 운영하여 한전에 전력과 전력량을 공급하는 법인,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      
8464 계약해지 계약의 종료는 양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와, 계약의 이행 도중에 사정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로 대별된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취소 (Cancellation or Rescission) ②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③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④ 합의 또는 약정사유에 의한 해지 ⑤ 계약위반에 의한 계약해지 ⑥ 발주자 임의에 의한 해지 계약에 명시된 중재 또는 기타 분쟁해결의 방식에 관한 약정은, 계약해지 후에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문제의 처리에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통설이 다.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을 종료했어도 해지이전에 유효하게 발생된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각 당사자의 권리 와 의무는 존속한다. 이와 같은 법적 효과는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효과지만 후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확인규정으로서 명시하 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Termination    
8465 계통병입-1 어떤 한 계통에 다른 계통 또는 동기기를 접속하여 운전하려고 할 때 양 계통의 주파수와 전압 및 위상을 동기시켜 접속하는 것 Synchronizing    
8466 계통병해 일부의 전력계통 또는 동기기를 지금까지 접속되어 있던 계통으로부터 개방하여 병렬운전에서 분리하는 것 Parallel Off    
8467 계통운영 계통운영이란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력계통의 전기흐름을 제어, 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계통 운영의 목적은 전력계통 구성요소인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등의 전력설비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하고 전기 품질(주파수, 전압 등)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계통운영 방법으로는 발전기 출력조정·주파수 및 전압조정·전력조류의 관리·개폐기조작 및 계통보호장 치 운영 등이 있다.      
8468 계통운영 보조서비스 계통운영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란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주파수 조정, 적정예비력의 확 보, 무효전력의 수급, 자체기동발전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주파수 조정서비스 *주파수 추종운전 : 계통주파수 변동시 10초 이내에 주파수 변화에 응답하는 서비스 *자동발전 제어운전 : 계통주파수 변동시 5분이내에 주파수 변화에 응답하는 서비스 - 예비력 서비스 *운전상태 대기예비력 : 운전중인 발전기로 10분이내에 이용 가능한 예비력 *정지상태 대기예비력 : 상시 기동이 가능한 발전기로서 20분이내에 이용 가능한 예비력 *대체예비력 : 발전소 및 송전선로 고장 대비 2시간이내 이용 가능 예비력 - 자체기동 *자체기동 : 광역 정전시 비상기동 전원 Ancillary Service    
8469 계통한계 가격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으로써, 시간대별로 비제약 상태에서 운전이 할당된 발전기의 유효 발전가격(변동비)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 System Marginal Price SMP  
8470 계통혼잡-2 발전설비의 신증설 또는 송전망의 변경 등으로 수송해야할 전력량이 송전선로의 송전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송전선로의 송전용량은 송전선로의 특성과 전력계통 고장 발생시의 안정적인 계통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혼잡현상이 발생되면, 발전력을 제한하여 해당 송전선로를 통한 전력수송을 감소시키거나, 모선분리와 같이 계통구성을 변경하여 혼잡한 송전선로 의 전력 중 일부를 다른 송전선로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혼잡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Congestion    
8471 계획예방정비 전력설비의 고장방지 및 성능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점검보수를 말하며, 정비 범위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Overhaul    
8472 계획예방정비 운전실적에 따라 사전 계획하에 발전설비를 정지하여 시행하는 주기적인 발전설비 예방정비를 말하며, 그 규모에 따라 A급(정밀점검? 정비), B급 (중간점검? 정비), C급(간이점검? 정비)으로 구분한다. 가. 가스터빈발전기에서의 "A급"은 연소실, 터빈, 공기압축기 등 전 설비정 비(Major Inspection)를, "B급"은 연소실, 터빈 등 고온부 정비(Hot Gas Path Inspection)를, "C급"은 연소 실 등에 대한 정비(Combustion Inspection)를 말한다. 나. 증기터빈발전기에서의 "A급"은 고? 저압터빈 분해점검을 포함한 전 설비정비를, "B급"은 저압터빈 분해점검을 포함한 정비를 말한다. 다. "계획예방정비 1Cycle기간"이라 함은 A급 계획예방정비 개시일부터 차 기 A급 계획예방정비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라. 약정계획예방정비일수란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기준에 명시된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의 계획예방 정비 1Cycle기간동안의 각각의 예방정비일수의 합계를 말한다. 마. 실적계획예방정비일수란 계약상대자가 실제 시행한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의 계획 예방정비 1Cycle기간동안의 각각의 예방정비일수의 합계를 말한다. Overhaul    
8473 고객-3 회계의 거래처 단위와 비슷한 수준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업측면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영업사원을 통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납입자가 됨. 실제는 납입자 여럿을 거느린 대상을 고객으로도 등록할 수 있음.      
8474 고지-1 청구서의 경우 사용내역을 잘 만들어 주고 돈을 잘 내기를 유도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영리목적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시설등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납부 받을 때 고지(얼마를 낼지 알리는 의미)형태를 띄게 됨. 이때는 고지서로 표현되며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2회 배달/송신 등에 민감하지 않게 됨.      
8475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8476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 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 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8477 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 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행정처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대체로 ①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 하는 변제공탁, ②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담보공탁, ③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로 하는 보관공탁과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탁 등이 있다.      
8478 과거빌링시스템 과거 빌링시스템들은 데이콤,한국통신,한국전력,가스,수도공사 등에서는 대량으로 고지 금액을 계산하고 고지(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달등을 지원하기 위 한 시스템이였다. 예전에는 고지서로서 금액 및 일자를 고지하는 역할이였으나 현재는 고객관리,마켓팅,수입 등의 사업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빌링시스템이다. 그러 나, 그 기본 골격 또는 사상 등은 많은 변화가 없는것 같다.      
8479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8480 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 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8481 권리관계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8482 권리능력-2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 호주 승계,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8483 금전집행 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8484 급전운용 한전이 전력계통의 운용을 위하여 발전소의 기동정지, 출력 증감발, 차단기 조작 등의 제반 운전조건을 제어 또는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8485 급전자동화설비 중앙급전소와 발전소간의 통신망을 통한 발전기 및 차단기 감시? 제어를 위하여 발전소 구내에 설치되는 원격단말장치(Remote Terminal Unit)를 말한다.      
8486 기각-2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 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8487 기간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개찰기일을 적은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과, 그 봉투를 다른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의 보증은, 법원의 예금구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개찰기일을 적은 봉투 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488 기일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①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②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③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현재 법원에서는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입찰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구) 입찰      
8489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 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 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8490 기저한계가격 거래시간별로 기저발전기(원자력, 석탄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으로써, 시간대별로 비제약 상태에서 운전이 할당 된 기저발전기의 유효발전가격(변동비)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 Base Load Marginal Price BLMP  
8491 기준출력 주어진 운전조건하에서 설비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낼 수 있는 발전단 최대출력을 말한다. Base Load    
8492 기타빌링시스템 이런점에서 전력,수도,가스등의 빌링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화의 경우 번호를 누르는 조합이 매우 다양하지만 전력료의 경우 사용 하는 방법은 산업용,가정용,계절별차이 등등의 몇몇가지 이외에는 가능하지 못하며 물리적으로 계량기가 이동하지 못하기에 시스템입장에서 데이터도 정적 으로 처리되어 통신빌링보다는 복잡하지 않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8493 낙찰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 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신) 매각결정기일      
8494 낙찰허가결정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신) 매각허가결정      
8495 납입자 돈을 내는 대상임. 돈을 내지 않는 대상일수 도 있음. 빌링시스템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부의 단위가 되는 것임.      
8496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 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 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8497 당사자 한전 또는 계약상대자를 말하고, "양사"라 함은 한전과 계약상대자 모두를 말한다.      
8498 대금지급(납부)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는 날이다.      
8499 대금지급기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500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 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 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 (예를 들면 보증인 갑·을과 물상보증인 병이 있을 때 빨리 변제한 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타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8501 대체에너지 넓은 의미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며 원자력, 석탄, LNG 등 현재 이용가능한 에너지원과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 력, 지열, 해양에너지와 같은 모든 자연에너지를 포함함.(다만,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촉진법에서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를 제외한 에너지 로 정의) - 신/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태양열발전, 태양광발전),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해양온도차, 파력, 조력), 지열, 수소에너 지 - 신발전기술 : 연료전지, 자기유체발전 - 석탄이용기술 : Coal Slurry, 석탄가스화, 액화기술, 유동층 연소 - 에너지이용합화기술 : 에너지저정(SMES, 축전지 저장, 압축공기저장 등), 폐기물 소각      
8502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 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8503 도매경쟁시장 발전경쟁시장에 이어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두 번째 단계인 도매경쟁시장은 도매경쟁시장은 다수의 발전회사와 다수의 배전회사가 Pool시장을 통해 전력도 매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시행중인 발전경쟁시장과의 차이점은 다수의 배전회사들도 Pool시장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양방향 전력 입찰시장이라는 점이다.      
8504 도전 말 그대로‘전류를 도둑질하여 씀’라는 의미이며 - 물론 사전에 나오는 용어이며, 우리회사 보다 외부에서 더 공식화 된 단어 - ‘위약’은 포괄적 인 의미이나,‘도전’의 의미는 계기없이 무단사용(일명 코걸이)하는 경우에만 쓰는 협의의 단어이며, - 개인적으로 자료실에서‘도전방지 우수사업소’ 라는 상패를 본 적이 있어 우리회사 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로 추정되며 70~90년 초까지 주로 사용     盜電, 훔칠 도, 번개 전
8505 독립발전사업자 IPP란 독립발전사업자 즉 Independent Power Producer를 말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01. 4. 1) 이전에는 일반전기사업자인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사업자들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즉 발전을 통하여 전력는 생 산하지만 단순히 발전만을 하며 발전된 전력의 판매는 일반전기사업자인 한전을 통하는 발전사업자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넓은 의미에서 IPP는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포함하여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모든 발전사업자 및 전력수급계약(PPA) 을 통하여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종합에너지, 수자원공사, LG에너지 및 LG파워 등의 발전사업자 모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8506 말소등기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말소의 대상 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 를 가리지 않는다.      
8507 매각결정기일 매각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매각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구) 경락기일, 낙찰기일      
8508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 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구) 입찰기일      
8509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구) 경매기일통지      
8510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도 게재하고 있다. (구) 경매기일공고      
8511 매각기일의 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 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매각 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구) 경매기일지정      
8512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 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 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구) 경매물건명세서      
8513 매각조건 법원이 경매의 목적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조건인데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할 수 있지만 통상의 매매에서는 그 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 이 정할 수 있는 반면 강제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므로 법은 매각조건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8514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매수인,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매수인은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지급기한내에 매각대금(매수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구) 낙찰허가결정      
8515 매수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 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 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구) 입찰보증금      
8516 매수신고인 경매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로 매수신고를 할 때 통상 매수신고가격(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 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사람이다. 매수신고인은 다시 다른 고가의 매수허가가 있을 때까지 그 신고한 가격에 구속을 받고 매수신고를 철회 할 수가 없다.      
8517 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형성권이다. 민법상 인정되는 매수청구권으로서는 지상권 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 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 및 전 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부동산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 할 수 있다.      
8518 매출 빌링시스템에서 요금 계산을 마치고 나서 청구자료를 생성하게 되면 당월 또는 당일,분기 등에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것이며 돈을 받는 것 과 관계없이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 자료가 생성되게 되는 것임. 이 자료를 회계의 매출(미수)처리 하게 되는 것임.      
8519 발전경쟁시장 발전기별 운전비용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초기단계의 시장으로서 전력산업구조개편방안이 확정된 후 전력산업은 현재 시행중인 발전경쟁 그리고 향 후 시행예정인 도매경쟁, 소매경쟁의 3단계로 추진된다. 발전경쟁시장이란 한전에서 분리된 6개 발전회사 및 민자발전회사가 매일 발전기별로 공급가능 발전량을 입찰하고, 미리 정해진 발전기별 운전비용(변동 비)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초기단계의 시장입니다. 발전기별 운전비용은 매월 발전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520 발전단전력-2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의 총량을 말하며, 송전단전력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 중 일부는 전기생산을 위하여 발전소에서 자체적으 로 소비(소내 소비전력)하게 된다. 발전단 전력에서 소내 소비전력을 제외한 전력은 송전선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송전선로로 유입된 전력을 송전단 전력이라 고 한다. 발전단전력 = 송전단전력 + 소내 소비전력 Gross Generation Output    
8521 발전비용평가위원회 우리나라의 현재 전력시장 운영형태는 원가반영발전시장으로서 발전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발전비용 및 기술적 특성자료를 심사하여 개개 발전기별로 원가를 고려한 운전비용을 결정한다. 발전비용 및 기술적 특성자료란 발전기 연료의 열량단가, 최대?최소발전용량, 최소운전 정지시간 등을 말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한전 및 발전사업자 각 1명, 학계 및 연구소 3명, 정부 1명 그리고 전력거래소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      
8522 발전소 또는 발전설비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전에 공급할 전력과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자재, 부속설비, 건물, 부지, 도면 등 일체의 유형물을 말하 고, "호기"라 함은 주기기 및 보조기기로 구성된 가스터빈발전기, 배열회수보일러(HRSG) 및 증기터빈발전기가 조합된 하나의 완전한 발전단위를 말한다. 또한 "단위기"라 함은 "호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가스터빈발전기 또는 증기터빈발전기와 그 보조기기를 말한다.      
8523 발전소 용량 또는 발전 설비용량 발전단 용량과 송전단 용량으로 구분하되,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호기별 ASME표준조건,가스사용,복합사이클운전시의 송전 단 정격출격의 합계를 말한다. 가. 약정용량이란 양사가 계약체결시 수급하기로 약정한 용량으로서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 발전설비용량 중 송전단 기준출력을 말한다. 나. 실적용량이란 상업운전개시일 이후에 발전설비 용량시험에 의하여 측정된 발전설비용량을 말한다. 다만, 실적용량은 약정용량을 초과할 수 없 다.      
8524 발전시장 가격결정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하여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기를 결정하여 발전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전사업자가 거래 전일 입찰한 발전기 공급가능 용량과 공급시간 그리고 기동소요시간 및 수요예측을 고려해 거래전일 오후 3시까지 전력거래소에서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 립하게 됩니다. 이때 가격결정발전계획은 송전제약, 연료제약, 열공급 등의 각종제약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시장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가격결정발전계획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거래일에 매시간별 공급할 발전기를 결정하는 계획으로 그러기 위해서 발전회원이 입찰한 공급량과 공급시간 등 을 고려하여 발전비용이 가장 싼 것부터 차례로 스택을 쌓으면 최종적으로 가장 위에 위치하는 발전기의 발전비용을 시장가격(한계가격)이라고 함      
8525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 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 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 다.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 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다.      
8526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매각기일 이전으 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8527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한다.      
8528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보 류하고 공탁을 하게 된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 없이 위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8529 배당절차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에서 압류당한 재산이나 파산재단을 환가함으로써 얻은 금전을 배당요구신청을 한 각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 기 위한 절차이다.      
8530 법인세등 법인세 및 동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금을 말한다.      
8531 보일러 일반적으로 강철 용기속의 물에 연료의 연소열을 가하여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하며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한 연소설비, 고온고압의 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수많은 튜브를 배열한 보일러 본체, 기타의 부속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작동매체인 물을 유동시키는 방법에 따라 분류함      
8532 보증금 보증이란 채무자의 계약조건 불이행 또는 위반을 약인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약속으로 정의된다. 보증의 기능은 거래당사들이 체결한 계약이 예상된 결과를 가져다 주게 하는 예방적 기능과, 채무자의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인의 구제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국제계약에 사용되는 보증서(Letter of Guarantee)의 유형은 입찰보증 (Bid Guarantee),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Guarantee), 선급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 Money Guarantee) 및 하자보수보증금 (Maintenance Guarantee) 등이 있다. 이러한 보증서는 발주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계약상 발주자의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증서를 통해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상의 보증금 율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며, 보증금의 형태는 현금, 자기앞수표,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험회사 보증 증권 등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선금환급보증금≫ 계약상 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업무를 인도하기 전에 우리공사가 지급한 모든 선지급금(Advance Payment, 착수금, 예정기성불, 기성불 등이 해당되며, 우리공사가 지불한 금액 총액과 계약자가 인도한 업무의 계약금액 간의 차액을 의미함)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 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환급 보증서를 제출토록 한다. Guarantee Bond    
8533 보호계전기-3 전력계통운영에 있어서 발전기, 변압기, 모선, 송?배전선로 및 기타 전력계통 구성설비의 이상유무를 항상 감시하며, 이들에 고장이 발생하든가 전력 계통에 이상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자동검출?동작하여 고장부분을 분리시켜 사고파급을 방지하고, 고장설비의 손상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기능 을 갖고 있는 장치 Protective Relay Ry  
8534 복수기 복수기는 증기터빈에서 일을 마친 증기를 응축시켜 주는 설비로서 터빈의 배기를 냉각시키며 고진공을 만들어 줌으로써 배압을 낮추어 증기터빈에서의 열 강하를 크게 하여 발전기의 출력 및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로 조합되어 있음 Condensor    
8535 복합사이클Combined Cycle)운전 가스터빈발전기,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발전기 및 관련 보조기기가 조합되어 전력을 생산하는 운전형태를 말한다.      
8536 복합화력-2 가스터빈 발전과 증기터빈 발전의 조합을 복합화력이라 함.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온 배기가스는 500℃이상의 고온으로서 그대로 대기로 방출하지 않 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배기가스의 폐열을 활용한다. 기력발전과 같은 설비를 추가하여 보일러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대신 가스터빈의 배 기열을 이용하여 배열회수 증기발생기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증기터빈을 구동시킴      
8537 부가 정산금 계통운영제약에 따라 발전단가가 높은 고비용 발전기의 운전, 발전계획과 실급전 운영과의 차이,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제공 등에 의해 비제약 조건에서 의 계통최적운전 상황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거래일 전일 가격결정 단계의 비제약 발전 계획에 의한 예정정산단가와 제약여건 등을 반영 한 실제 급전운영 후의 실제 정산단가의 차이로 나타난다. Uplift    
8538 부동산인도명령 낙찰인은 낙찰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대금을 완납한 낙찰인은 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낙찰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인에게 인도하게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의 집행에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다.      
8539 분할채권 같은 채권에 2인 이상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런 채권을 가분채권(분할채권)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 면 갑,을,병 세 사람이 정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각각 1만원씩의 채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그 3만원의 채권은 분할 채권이 된다(정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면 가분채무 또는 분할채무가 된다). 민법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 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8540 불가항력 계약체결후 계약당사자의 인력으로는 예견 또는 통제할 수 없는 (unforeseeable and irresistible) 사태가 발생하여 당사자 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즉 계약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불가항력이라고 부른다. 불가항력을 영어에서는 Act of God이라고 하나, 일반적으로 영문국제계약에서는 프랑스어인 Force Majeure(호스 마쉐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불가항력 사태는 정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서에 예시적으로 명시해 두면 된다. 불가항력에 의해 면 책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①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적 요건에 의하여 절대적인 이행불능이 발생할 것 ② 그 사유가 당사자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것 ③ 의무의 이행에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을 것 등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자체 노사분규로 인한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으로 간주되지 않아 지체상금 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관련업체 (하도급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되는 원재료나 부품의 대체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재무부 회계통첩 회제 2210-1918, ‘87.9.7] 다만, 계약자의 노사분규가 근로조건 (임금, 노동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회사 외부적인 정치?시국 적 상황에 기인한 노사분규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재무부 질의회신 회제 125-205, ‘92.4.7] Force Majeure    
8541 빌링대상 결국 과거에는 법적계약을 할 수 있는자(회사)가 빌링대상고객이었지만 이제는 나이와 자격,국적(외국인)을 떠나서 돈을 내고 제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회사,단체 등의 모든 것을 고객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설계자는 이런 빌링의 대상자체의 정의를 인터넷에서 혼돈해서는 안되며 2가지 방향에 대하여 별도의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한 개의 시스템으로 과거빌링과 현재 인터넷 빌링을 모두 할 수 있다고 하며 접근한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8542 빌링시스템 준비 이런 이유 때문에 빌링시스템은 수입(revenue)모델 적용을 위해서는 필수가 되는 것이며 서비스제공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에서는 사업모델과 함 께 빌링 모델 및 빌링 시스템 방향을 설정하고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8543 사용량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사용한량이며 이 단위를 가지고 사용 요금 계산을 시작하게 되며 대개의 할인은 사용량 할인이 있으며 사용량을 감해 주어서 요 금을 깍아주는 행위를 하게 됨. 핸드폰의 경우 1개월 30분 공짜 통화 같은 것이 실제 시스템입장에서는 사용량 할인이 됨.      
8544 사용량 요금 사용한 만큼만 정확하게 부과하는 요금 계산 방식임.      
8545 사용자-2 이용자 1인 또는 이용자 ID한 개를 가지고 여러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 단위가 됨. 대개 이용자와 사용자는 동일시 함.      
8546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 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547 상업운전 발전소의 상업운전개시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검사 및 이 계약에서 정한 모든 현장시험이 만족스럽게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한전에 전력과 전력량 을 공급할 목적으로 한전의 급전운용에 따라 발전설비를 운전함을 말한다.      
8548 상품 서비스들을 묶어서 한 개의 서비스 상품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마켓팅하여 사업을 전개 하는 데에 사용함. 서비스 단위로 추가 요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서비스는 대개 시스템 의존적이라서 사용자가 이해하고 고르고 하는 행위가 쉽지 않으며 사업자 입장에서 도 고객에게 설명하기 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게 된다. 하지만 이들을 묶어서 사람이 이해하기 좋은 상품형태로 만들고 사업을 하면 효과가 매우 좋 게 되는 것임. 현재 SK에서 하고 있는 TTL, UTO 등은 모두 상품형태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임.      
8549 서비스 고객에 대하여 무형 또는 유형의 서비스를 의미함. 빌링시스템에서는 납입자 또는 이용자 원부에 대하여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지를 지정하고 서 비스 세부 형태를 지정하게 됨. 예) 통신서비스 또는 전기/수도/가스 등등의 서비스      
8550 선납,후납,즉납 고객의 사용대금의 납부를 의미하는 것이며 지불과 다른 점은 돈을 받는 회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부분에 용어를 사용 하게 됨. 지불과 틀린 점은 사용하는 주체의 주소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내지 않는 경우 각종 조치(법적조치포함)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임. 선납 : 먼저 사용대금을 납부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함. 후납 : 사용후에 대금을 납부하게 됨. 즉납 : 납부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고객정보를 집중 관리는 하지만 등록자체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즉시 납부 형태임. 수입관리: 미등 록 차량, 미등록 항공기 등의 납부형태가 됨.      
8551 선불/후불/즉불 고객의 사용대금 지불 방법을 말하는 것임. 이것은 단순 지불을 의미하며 인터넷 빌링에서 많이 사용되며 고객정보가 login또는 신용카드 번호 수준이며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 크게 대처하 지 않는 빌링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임. 선불 : 고객입장에서 먼저 지불하는 것을 말함. 사용 중 고객의 사유로 지불한 금액만큼 사용하지 못하고 중단하여도 환불은 없는 것임. 후불 : 고객입장에서 사용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함. 즉불 : 즉시 지불을 말하며 후불은 나중에 언제든지 지불하겠다는 의미이며 즉불은 사용 후 바로 지불하는 것을 말함. 무선 임대 단말기 같은 경우 에 즉불 형태를 띠게 됨.      
8552 선수금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어떤 납입자인지 알고 있으며 돈을 더 넣은 경우에 해당 금액을 선수금으로 판단 처리함.      
8553 선순위 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8554 세금 국제계약에 있어서 세금문제는 발주자와 계약자 모두에게 매우 큰 위험을 가져다 준다. 그 이유는 조세당국이 양당사자의 계약취지와 다르게 계약을 해석하여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부과된 세금은 통상 추징세액을 포함 하며 당사자가 예상치 못한 거액의 추가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세무는 양국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일차적으로 준거되나 이에 대한 실무자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계약상 세금규정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실무자는 국내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외자도입법 등) 뿐만 아니라 국가별 조세협약을 비롯 한 국제세무의 내용을 숙지하여 예상되는 모든 세금문제의 처리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하며, 특히 관렵법규상 한국 조세당국이 과세권 을 갖는 계약자의 소득에 대해 납세를 회피코자 하는 계약자의 시도를 계약상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Taxes    
8555 소매경쟁시장 전력산업구조개편 단계는 발전경쟁시장, 도매경쟁시장 그리고 소매경쟁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매경쟁시장은 배전망 개방과 더불어 전력판매가 전면 자유화되어 고객이 자유롭게 전력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즉 지역독점으로 고객이 판매회사를 선택할 수 없는 도매경쟁시장과는 달리, 소매경쟁시장에서는 고객 자신이 판매회사를 선택하여 전력을 구입할 수 있 게 되므로, 고객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8556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시기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함께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어, 턴키계약의 경우 기자재가 선적불로 대금이 지불된다면 발주자는 인도시점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만, 계약자의 설치업무는 준공시까지 계속되므 로 위험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어,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시점이 분리되는 것이다. 표준조건에서는 Non Turn-Key 계약을 기준으로 소유 권과 위험이 동시에 이전되도록 규정하였다 Transfer of Title and Risk    
8557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상속·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8558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낙찰인을 위하 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8559 송배전손실율-2 발전소에 생성되어 보내지는 전기가 송전선로나 변압기 및 배전선로를 거쳐 사용지점에 이르는 동안 전선저항 등에 의해 전력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손실 의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함.     送配電損失率
8560 수급전력 또는 수급전력량 양사가 전력수급지점에서 수급하는 전력 또는 전력량을 각각 말한다.      
8561 수납 회사입장에서 돈을 받는 것이며 고객입장에서 돈을 납부하는 행위를 말함. 돈을 내는 방법은 받는 회사는 한가지 방법으로 받기를 원하지만 내는 자의 편의를 봐주는 부분이 강하게 되어 실제는 여러 형태로 수납 됨. 시스템 은 이런 경우를 예외처리가 아닌 정상처리로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8562 수집 사용량은 통신빌링의 경우 대단히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월말에 한번에 모두 가져와서 계산하면 시스템 부하가 너무 크기 때문에 1일 또는 1주일 간격으로 분산해서 모은 뒤에 1일단위로 미리 합산해 두었다가 월말에 계산하는 단위를 줄이는 방법이 있음. 이런 수집을 전담하는 장치 또는 S/W모듈을 Collector라 칭함.      
8563 시장감시 전력시장의 효과적인 경쟁체계를 유지하고,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의 부당한 시장지배력 행사여부와 전력시장의 경쟁을 저 해하는 요소들을 감시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감시조직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1) 각종 데이터를 통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부당한 시장지배력의 행사여부와 공정한 시장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시정조 치를 규제기관에 건의 한다. (2) 전력시장 운영결과를 평가, 검토하여 전력시장 운영규칙, 세부 운영기준, 절차 및 각종 규칙 등의 실제 및 잠재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정 안을 건의한다. (3)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에 보고하여 조사나 법률개정을 건의한다. 시장감시 조직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8564 시장운영시스템 전력거래는 전력산업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마치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듯이 전력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개념이다. MOS는 발전회사, 배전/판매 회사 등의 시장참여자들이 전력거래를 위해 필요한 기능과 전력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전산시스템이다. MOS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다. - 입찰시스템 : 발전/판매 입찰, 시장정보 공시 - 계획시스템 : 일간/실시간 제약 및 비제약 발전계획 - 계량시스템 : 발전/판매 전력량 계량 - 정산시스템 : 발전/판매 대금 정산 - 훈련시스템 : 전력시장 모의 훈련 - 후비시스템 : Back-Up 시스템 Market Operating System MOS  
8565 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로 이행)      
8566 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입찰)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후 경매 또는 환가절차로 이행)      
8567 약정용량요금 양사가 계약체결시 합의한 요금을 말한다.      
8568 연간등가고장정지율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 고장정지율을 말한다. 가. 약정연간등가고장정지율이란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기준에서 정한 연간등가고장정지율을 말한다. 나. 실적연간등가고장정지율이란 발전소 운영실적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등가고장정지율을 말한다.      
8569 열량단가 열량단가란 연료단가(원/kg)을 연료 단가기준발열량(원/kcal)으로 나눈 것으로 열량 1kcal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원)을 말한다.      
8570 열병합발전 열/증기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보일러를 설치하여 운전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온도나 압력보다 훨씬 높은 고온?고압의 증기를 만들어 발전에 이 용한 후, 저온?저압으로 배출되는 증기를 열로 사용하는 종합 열이용시스템임 - 열병합발전 특징 *동일 공정을 통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생산 공급하 는 종합에너지 생산체제 ☞ 구분 : 자가소비형(산업용 또는 업무용)와 집단에너지공급형(지역난방용 또는 공업단지용)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생산방 식 : 발전전용(화력) 효율 : 40% ⇒ 열병합종합효율 : 65%~85% *열공급 우선 ☞ 열의 생산 및 공급이 주목적이고 전력생산 은 부수적이므로 안정공급 곤란 *열병합 인가기준 ☞ 열전비 > 1(열공급이 주목적), 열효율 ≥ 65% ☞ 경제성 : 열병합발전비용 < 전용방식 비용 ☞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등- 사업인?허가의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 5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법 제15조(일반전기사업자 외의 자의 전기공급) 제 3항 *전기사업법 제20조(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공급조건), 동법시행령 제15조(수급계약의 인가기준등) *집단에너 지사업법 시행령 3조(사업기준) - 제 지원정책 *금융지원 : 석유사업기금 지원 등*세제지원 : 소득세 감면, 특별상각 *기타 법적지원 - 구입 전력계약 대상 *대상 : 상용 자가용발전설비 설치 업체중 자가발전 잉여전력을 한전에 역송하는 업체 *구분 - 전량공급형 : 발전소 소내소비전력 외 전량을 당사에 공급 (부분적 보장전력으로 간주하여 기본요금 일부보상) - 잉여전력공급형 : 발전소 소내소비와 자가수요설비가 있어 자가소비하 고 남는 전력을 당사에 공급(전력량요금만 보상) - 집단에너지사업형 : 열병합사업자중 집단에너지사업법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출한 보장전력을 기준 기본요금 적용(현대중공업외 14개소)※ 최초 구입전력 계약체결 : 1985년 럭키 여천공장 열병합발전소와 체결 - 설비 구성 - 운전 방 식 Combined Heat and Power    
8571 열소비율 열소비율(Heat Rate)이란 열효율과 함께 발전설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1kWh의 단위전력을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열량이 소모되는가 를 나타낸다. - 열소비율(kcal/kWh) = 총소비열량(kcal) ÷ 총생산전력량(kWh) - 열소비율은 값이 낮을수록, 즉 1kWh 단위전 력을 생산하는데 소모되는 열량이 작을수록 효율은 높아지게 된다. (예) PPA 사업자 LNG 사용 100% 출력시의 계약 열소비율 ☞ 미란트율촌 전력 :1,769kcal/kWh(효율:48.6%) ☞ LG에너지(주) :1,764kcal/kWh(효율:48.7%)      
8572 열효율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발열량)를 발전에 어느정도 유효하게 이용하였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함.      
8573 영업일 법정 국경일 및 공휴일과 한전의 휴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하며, 한전의 휴무일은 한전의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을 말한다.      
8574 예비력 예측수요의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력을 말한다. 예비력은 설비예비력과 공급예비력으로 구분되는데,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된 최고수요보다 얼마만큼의 잉여설비를 더 보유하느냐는 것이 설비예비 력이고, 주어진 설비로서 급전을 할때 발전기를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가동시켜야만 단기적 부하변동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부하를 만족시킬 수 있느 냐 하는 것이공급예비력이다      
8575 예비력 예측수요의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기의 출력 여유분 을 말한다. 전력계통운영을 위해 거래소에서는 2002년 10월 현재 총 4,000MW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1) 운영예비력(현재 4,000MW)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확보하는 발전력으로 주파수 조정예비력, 대기예비력, 대체예비력을 포함하는 예비력을 말한다. (2) 주파 수조정 예비력(현재 1,000MW) 자동발전제어(AGC) 또는 주파수조정(Governor Free)운전에 따라 순시에 자동으로 응동할 수 있는 예비력으로 1,000MW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대기예비력(현재 1,500MW) 발전설비 불시정지 및 수요예측 오차 등에 대비하여 운 전중인 발전기의 10분 이내 확보 가능한 예비력(500MW)과 정지상태 발전기중 상시 기동이 가능하여 20분 이내 확보 가능한 예비 력(1,000MW)을 말한다. (4) 대체예비력(현재 1,500MW) 발전소 및 송전설비 고장정지 등에 대비하여 발전력 및 부하로부터 12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예비력을 말한다.      
8576 예수금 미리 돈을 받아 놓고 청구금액을 나중에 빼는 것임. 이것은 청구될 금액을 고객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상태(정액)에서 돈을 미리 내두는 것이며 대 개 돈이 남으면 해당 돈을 환불 요청하거나 모자라는 경우 더 내는 행위 등이 발생함. 이런 경우 예수금 처리함.      
8577 예치금 어떤 납입자가 돈을 먼저 넣어두고 향후에 청구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에서 발생 청구 금액만큼 알아서 빼서 납부 처리 하라고 하는 경우임. 실제 는 청구행위만 없을 뿐이고 시스템의 처리는 정상 청구와 동일하게 입금 처리 시키며 입금 근거 또는 품목코드만 예치금대체로 처리됨.      
8578 요금 상품 기본료 얼마, 사용료 저녘 때는 얼마 등의 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상품임. 이것도 상품이라는 것을 통하여 고객이나 회사의 영업측면에서 이해하 기 쉬운 형태로 미리 만들어 두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며 시스템에서는 이것들이 요금계산의 기본 단위가 됨.      
8579 용량가격 발전설비의 고정비 회수 및 설비투자 유인 목적으로 거래시간별 발전기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가격(원/kW-h)을 말한다. 용량가격 중 기저 발전기의 용량가격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대해 21.49(원/kW-h)이고, 기저발전기이외의 일반발전기의 용량가격은 7.17(원/kW-h)입니 다. 중앙전발전기 중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는 용량가격을 지불하지만, 입찰에 응하지 않은 중앙급전발전기와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용량가격을 지불하지 않 는다. Capacity Price CP  
8580 용량시장 전력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하 공급주체에게 자신들이 공급하는 최대 전력량에 일정비율을 더한 발전용량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 보하지 못할 경우 벌금(Penalty)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에너지 시장과는 별도로 발전용량의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별도 의 용량시장을 운용하는 제도인데, 미국의 PJM시장, 뉴욕전력시장, 뉴잉글랜드 전력시장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소매사업자에게는 장기적인 전원확보 에 대한 인센티브로, 발전사업자에게는 잉여전원의 수익기회가 존재하게 됨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전력공급의 안정성 을 기대할 수 있다. Capacity Credit Market    
8581 용량요금 전력공급의 대가로서 발전소 운영에 따른 감가상각비, 법인세등, 운전유지비 등의 원가와 투자보수를 반영하여 이 계약에 따라 산정한 요금을 말한 다.      
8582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 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8583 우선매수권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 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8584 운영발전계획 거래일의 실제 계통운전을 위해 수립되는 발전계획으로 전력계통에 영향을 주는 제반 제약조건(열공급, 연료제약, 지역별 계통안정 및 융통전력 운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발전계획을 말한다      
8585 운전유지비 운전유지비란 발전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구성항목은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다. - 인건비 : 급여 및 임금, 제수 당, 잡급 등 - 수선유지비 : 설비경상보수비, 사옥관리비, 비품수선비 등 - 경비 :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지역협력비, 제세, 보험료 - 일반관리비 : 공무비, 사무비, 통신비 등 운전유지비는 발전설비 특성 및 규모, 이용률, 발전연료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 며 설비용량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성이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8586 원부 고객,납입자,이용자 등의 시스템에서 영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 정보단위를 의미함.      
8587 월 정액 요금 매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이며 기본료가 월정액 요금이 되며 빌링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체의 경우 사용량근거의 요금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관리만으로 정액 요금체계를 가져가게 됨. 정액요금의 경우 처음 가입한 한달 요금 또는 해지하는 달의 1개읠 요금은 일수비례하여 요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통상 가입일은 사용일수 포함하고 해지일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588 위약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사용 함’라는 사전적인 의미이며 - 우리회사 뿐만 아니라, 통신회사, 카드사 등 에서도 널리 쓰는 보편화 된 용어 임 - 천용, 개발, 도전보다는 현대적인 의미이며, 450시간 초과사용, 계약종별 위반, 사용장소 위반, 계기 무단조작 등 전기공급약관을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에 쓰는 포괄적 개념 - 전기공급약관에도 나오는 우리회사의 공식용어이며 80년대경(추정)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     違約, 어길 위, 묶을 약
8589 유찰 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 경우를 가리킨다. 통상 최저매각금 액을 20% 저감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8590 유찰 매각기일의 매각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 경우를 가리킨다. 통상 최저매각금 액을 20% 저감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8591 이용율 일정기간 동안 실제발전량과 발전설비가 낼 수 있는 총발전량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발전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설비의 효율적인 이용정도를 말 함 발전설비의 이용율은 높을수록 좋으나 전체발전설비의 이용율은 계통의 부하율, 예비율과의 관계에 의해 60% 정도가 한계이며, 100% 이용율이 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음      
8592 이용자 해당 빌링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체가 유료로 돈을 받고 제공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관리단위)를 말함.      
8593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 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8594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개 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8595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8596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8597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 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이 때 인도 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 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8598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 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이 때 인도 명령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와 소유자는 부르지 않고 통상 세입자 등 제3자를 불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 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8599 인수 인수증명은 계약자 업무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었음을 우리공사가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계약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인수증명서는 호기(Unit)별로 발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수증명서가 일단 발급되면 발급 전에 발생된 계약자 업무의 하자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기가 곤란하다. 인수증명서는 성능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계약자의 모든 계약상 책임사항(경미한 사항 제외)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Acceptance    
8600 인터넷 빌링시스템 요즘 인터넷에서의 빌링시스템의 개념은 예전의 일괄작업으로 처리하던, 사용량수집,사용량집계,요금계산,청구/매출자료생성의 작업이 불특정 다수의 선가 입된 회원 또는 준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직전에 바로 계산되어야 하며 청구도 바로 일어나고 매출은 일정기간 후에 환불 또는 지불 / 취소 처리 후 마감완료 되며, 이를 가지고 사업의 매출로 확정하게 된다. 결국 과거 과금시스템(PreBilling system)이라 칭하던 것이 매출/수납 을 흡수하여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과거에도 HotBill이라고 하여 있었지만 현재 인터넷에서는 이것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납으로 지불되는 과거의 HotBill형태와는 다르게 즉불 형태라 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대상고객의 성격 도 과거 HotBill은 법인 또는 신분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통한 준 계약이 쌍방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서비스가 되지만, 현재 인터넷에서의 고객 은 신용카드확인이나 핸드폰 결제와 같이 신용카드번호 확인 핸드폰 번호 확인 정도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8601 일괄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 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구) 일괄입찰      
8602 일괄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 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구) 일괄입찰      
8603 일괄입찰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 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 일괄매각      
8604 일괄입찰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 괄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신) 일괄매각      
8605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8606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8607 입금 입금은 수납으로 돈을 받은 것을 모두 어떤 근거로 왜 들어왔는지를 파악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는 단위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실제 통장의 시제 또 는 경리부에 들어온 현금과 일치하게 만들어서 시스템에 자료 확정하는 것을 의미함. 본 처리에서 환불 , 조정 등의 예외 처리가 모두 들어가게 됨.      
8608 입찰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 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 기일입찰      
8609 입찰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비공개리 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최근에는 전국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 기일입찰      
8610 입찰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신) 매각기일      
8611 입찰기일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신) 매각기일      
8612 입찰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 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신) 매각보증금      
8613 입찰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이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 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신) 매각보증금      
8614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 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8615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 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8616 재경매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8617 재경매 매수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차순위 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이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8618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619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620 전력Pool시장 Pool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한 곳에 모은다는 뜻으로, 전력시장에서의 Pool이란 거래를 한 곳에 모아서 운영하는 형태의 거래시장 즉 전력거래 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예를 들자면 가락동 농수산물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농수산물거래시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풀의 종류로는 발전사 업자와 판매사업자가 Pool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 의무적 풀과 다수의 발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개별계약을 반영하는 자발적 풀 이 있으며, 현재 전력거래는 전력계통의 안정성, 시장운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 풀로 운영하고 있다.      
8621 전력거래 운영절차 전력거래는 시장운영, 계통운영 그리고 정산의 3단계로 나누어지며, - 시장운영단계에서는 발전회사의 발전가능용량 입찰에 의하여 시장가격이 결정되 고, - 계통운영단계에서는 운영발전계획에 따라 실시간 급전운영이 이루어지며, - 정산단계에서는 전력생산량 계량과 거래 이의신청절차, 그리고 전력 거래대금의 청구 및 지급행위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실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거래대금 정산명세서를 통보받아 시장규칙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정산이 되었는지를 검증 한 후 발전회사에, 거래일로부터 평균 28일 이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8622 전력량요금 전력량공급의 대가로서 전력량 생산에 소요된 연료비원가와 한전의 급전요청에 따라 발전설비를 정지한 후 다시 기동하는데 소요되는 연료비원가를 반영하 여 이 계약에 따라 산정한 요금을 말한다.      
8623 전력수급계약 한전과 독립발전사업자간에 전력수급 및 요금 지급 등 제반조건에 관한 약정 Power Purchase Ageement PPA  
8624 정격출력 ASME 표준조건, 천연가스(이하 "가스"라 한다)사용, 복합사이클운전에서의 호기별 기준출력을 말한다. 개조복합의 경우 "ASME 표준조건"이 라 함은 대기온도 15℃, 상대습도 60%, 보충수 0%, 복수기압력 59.6㎜Hga인 조건을 말하며, "하계악조건"이라 함은 대기온도 32℃, 상대습도 60%, 보충수 0%, 복수기압력 64㎜Hga인 조건을 말하고 "동계조건"이라 함은 대기온도 -10℃, 상대습도 60%, 보충 수 0%, 복수기압력 59.6㎜Hga인 조건을 말한다. 또한 신규복합의 경우 "ASME 표준조건"이라 함은 대기온도 15℃, 상대습도 60%, 보충수 0%, 복수기압력 38㎜Hga인 조건을 말하며, "하계악조건"이라 함은 대기온도 32℃, 상대습도 70%, 보충수 0%, 복수기 압력 38㎜Hga인 조건을 말하고 "동계조건"이라 함은 대기온도 -10℃, 상대습도 70%, 보충수 0%, 복수기압력 38㎜Hga인 조건을 말한 다.      
8625 정량 처음 고객이 이용신청 또는 서비스 신청을 할때 사용량을 정해 놓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개 이 경우에는 선 불제에 적용하기 좋은데요. 먼저 일정양을 쓸수 있도록 한계치를 사는(buy) 경우 입니다. 따라서 '정량제요금' 이라 하면 사용량이 정해져서 가 격이 책정되는 요금제 입니다. a fixed quantity   定量
8626 정액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요율등을 미리 정한 뒤에 금액으로서 충전 시킨뒤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      
8627 제약발전 가격발전계획에 의해 할당된 출력을 초과하여 발전한 발전량이며, - 발전사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발전제약, - 국내탄이나 LNG의 연료수급상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료제약, - 지역난방을 위한 열공급제약 및 - 수요예측오차 또는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해 발생하는 계통제약 등이 있다.   CON  
8628 제약발전 전력량정산금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에는 한계가격정산금, 용량가격 그리고 부가비용이 포함되는데 제약발전 전력량정산금은 부가비용에 포함된다. 제약발 전 전력량정산금은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송전제약, 연료제약, 열공급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추가로 발전하게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금이다. 정산금은 해당 발전기별로 정해진 발전원가에 추가발전량을 곱한 금액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Constrained ON CON  
8629 제약비발전 가격발전계획에는 출력이 할당되었으나 제약발전이나 수요의 변동에 의해서 발전되지 못한 발전량   COFF  
8630 제약비발전 전력량정산금 제약비발전 전력량정산금은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계통제약요인에 의해 발전하지 못하게 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이다. 정산금은 해당 발전 기별로 한계가격과 발전원가의 차이에 발전하지못하는 전력량을 곱한 금액을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Constrained Off COFF  
8631 종량 처음 고객이 이용신청 또는 서비스 신청을 할때 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나중에 얼마를 낼지 처음에는 모른다는 말입니다.즉, 양 을 정해 두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종량제요금' 이라 하면 고객이 사용을 한 뒤에 그 사용량 만 큼 돈을 내는(지불) 경우를 말하므로 후불제에 적용하기 쉽겠죠. the meter-rate system   從量
8632 주파수추종운전 동일한 부하변화에 대해 주파수 변화가 적은 발전기는 부하분담을 많이 하고, 동일한 부하변화에 대해 주파수 변화가 큰 발전기는 부하분담이 적게 함 으로써 부하변동에 관계없이 표준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한 운전을 말한다. 예비력은 설비예비력과 공급예비력으로 구분되는데, 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된 최고수요보다 얼마만큼의 잉여설비를 더보유하느냐는 것이 설비예비력이고, 주어진 설비로서 급전을 할 때 발전기를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가동시켜야만 단기적 부하변동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부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공급예비력이다. Governor Free    
8633 준거법 계약서를 상세히 작성하여도 해석상 의문이 전혀 없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로서는 계약의 성립, 이행, 해석이 어느 나라 의 법률에 따라 행하여 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준거법에 관해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자국의 법선택 원칙 (Choice of Law Principles) 또는 국제사법에 입각하여 적용법규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준거 법의 결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계약체결장소 (Place of Execution), 계약이행장소 (Place of Performance) 등 “관련 성의 중심성 (Center of Gravity)" 이다. 준거법에 관해 당사자가 합의하여도 법원은 준거법 선택조항의 합법성과 유효타당성 여부 를 심사하게 되며, 계약의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된 준거법에 관한 계약조건을 가장 유력한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Governing Law    
8634 중앙급전발전기 용량 20MW를 초과하는 발전기로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각 발전기를 기준으로 발전을 위한 입찰서 및 양수계획서를 거래일 전일 오전 10시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전력시장에 참여할수 있다. 현재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앙급전발전기는 164기이며, 전력시장 개방에 따 른 민간발전사업자의 시장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므로 중앙급전발전기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임      
8635 중재 중재조항은 당사자 간의 계약상 분쟁을 국가재판소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私人의 중재로써 해결하기로 합의를 기재한 규정으로서, 중재에 부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피고가 중재조항의 존재를 주장 (중재의 항변)하 면 소송을 각하 또는 정지함과 함께 중재판정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상 중재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첫째, 직소금 지의 효력이다. 우리나라 중재법에는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능 일 때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중재조항의 독립성의 원칙이다. 중재조항은 거래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점에 서 거래계약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중재조항이 본 계약 중에 삽입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양자를 엄격히 분리하여 파악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셋 째, 상사에 관한 중재판정은 우리나라가 1973년에 가입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따라 협약 체결국 간에 승인되고 집행이 보장된다. - 중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으며, 商事 분쟁은 대부분 중재로써 해결하는 추세이다. Arbitration    
8636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르다.      
8637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와는 다르다.      
8638 지급요금 약정용량요금 산정 기준시점 이후의 물가변동 등 이 계약에서 정한 요금의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한전이 계약상대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지급용량요금" 과 "지급전력량요금"으로 구분한다.      
8639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640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641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 다.      
8642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 다.      
8643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 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구) 채무명의      
8644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 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구) 채무명의      
8645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 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 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8646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 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 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8647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 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8648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 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있는 정본”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8649 집행법원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 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행관 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8650 집행법원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 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행관 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법원이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8651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 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구) 차순위입찰신고인      
8652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 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구) 차순위입찰신고인      
8653 차순위입찰신고인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낙찰 허부의 결정을 받 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신) 차순위매수신고인      
8654 차순위입찰신고인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법원으로부터 낙찰 허부의 결정을 받 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신) 차순위매수신고인      
8655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유 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 는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게 되고,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며,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8656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채권유 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 는 사건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게 되고,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계산서를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며,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8657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 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8658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 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8659 채무명의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 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신) 집행권원      
8660 채무명의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 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신) 집행권원      
8661 책임 계약당사자가 계약위반(breach)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damages)의 책임을 지게 되며, 배상으로써 채무자 는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즉 법익에 대한 침해이다. 채무불이행의 경 우에 손해라 함은 채무의 내용을 좇은 이행이 있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받고 있는 이익의 차이를 말한다. 계약자는 계 약상 많은 종류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책임에 한계를 정하고자 하며, 책임한계는 일반적으로 한도금액, 책임부담 기간 및 부담책임의 종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Liabilities    
8662 천용 ‘전기공급자과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기를 쓴다’는 의미이며, -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한자 말이며, 일본식 한자로 추정. - 주로 일제시대부터 70년까지 회사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천용방지원’이라는 공식적인 직무도 있었다고 함     擅用, 제멋대로 천, 쓸 용
8663 청구 돈을 내라고 납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근거와 함께 청구서를 송신하게 됨. 대개 청구서는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 한 것으로 국세청의 허가를 득하 여 우편 또는 인편배달하게 되는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신고등에 청구서 수신회사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임. 소액이며 일반인 (사업자가 아닌경우)인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굳이 청구서는 사용내역의 의미가 훨씬 크게 되므 로 이때는 양식을 내역서형태로 변경하거나 인터넷 E-Mail청구로 하는 것이 좋음. 즉불,후불…의 경우에는 청구행위가 바로 일어 나므로 이런 것 이 필요 없음.      
8664 총괄원가 공익기업의 요금결정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총괄원가의 개념은 사업서비스의 공급원가의 총액으로 영업비, 감가상각비, 제세금 등 공익기업의 운영에 필 요한 일체의 영업비용에 사채이자, 차입금이자, 및 주식배당금의 예정액을 합한 총액을 말한다. 여기서 정의한 총괄원가가 일반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원 가개념과 다른 점은 일반적인 원가개념에 사채이자, 차입금이자 및 주식배당금의 예정액 및 기타 사내 유보금을 합한 것으로, 이는 요금결정을 위해서 이다. 따라서 총괄원가 개념의 사용에 대해 일반 회계학적 의미에서 원가가 아닌 것을 원가항목으로 산입한다는 견지에서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도 없 지 않으나 공익기업의 요금이론에서는 총괄원가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기업도 회계학적 원가에 정상 이윤을 더하여 생산원가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상이윤이라 함은 기업가로 하여금 동일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생산케 하는 요인으로서 족할 정 도의 이윤을 말한다. 정상이윤을 생산원가에 포함하는 이유는 기업가가 장기적인 견지에서 생산의 회계학적 비용, 기회비용 및 최저의 이윤 즉 정상이 윤의 합계를 충당할 만한 수입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는 그 재화를 생산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때문이며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당 재화를 소비하 려면 그만한 이윤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8665 최고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8666 최고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8667 최저경매가격 집행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경매가격을 정하는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에 있어 경락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경매 가격이다.      
8668 최저경매가격 집행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경매가격을 정하는데 최저경매가격은 경매에 있어 경락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경매 가격이다.      
8669 최저매각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 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 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구) 최저입찰가격      
8670 최저매각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 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 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구) 최저입찰가격      
8671 최저입찰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 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 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신) 최저매각가격      
8672 최저입찰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 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저감(통상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 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신) 최저매각가격      
8673 터빈 증기발생기(원자력)나 보일러(화력)에서 열에너지가 변환된 고온고압의 증기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어 동일축에 연결된 발전기로 전달하는 장치로 서 증기발생기에서 생산된 고온고압의 증기를 좁은 출구(노즐)를 통해 팽창시킬 때 가속되어 나오는 고속의 분류(Jet)를 이용하여 터빈 추에 붙 은 날개를 밀어 터빈을 회전시킨다. Turbine    
8674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 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8675 토지별도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 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8676 통신빌링시스템과 비교 통신빌링시스템과 기타 빌링시스템과는 규모 및 복잡도면 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통신빌링시스템은 사용하는 사람이 번호를 누르거나 메뉴등 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사업자와의 정산등이 양 사업자에게서 발생하게 된다. 정산 협약이 없거나 정확한 요금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 스 대가를 청구하고 수납받을 수 없기에 아예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통신빌링시스템은 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서비 스(사업)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기도 한다.      
8677 투자보수율 투자보수율(Rate Of Return) 개념 *사업을 위해 투입된 금액중 감가상각비로 회수하지 않은 설비가액 및 사업운영자금(연료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하여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자본수익과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지불하기 위하여 보장하는 수익률(자기자본 수익 + 차입금 지급이 자). - 투자보수의 인정 필요성 *투입된 자본에 정당한 보수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임. *공적통제로 인하여 호경기시에 과잉이윤을 획득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불경기시에도 일정한 이윤 보장 필요. *타산업에서 볼 수 있는 이윤에 상응하는 투자수익은 인정해야 자본획 득면에서 타산업과 경쟁성 확보 가능 - 투자보수율의 책정 기준 *자본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을 자극시킬 수 있으며 투자에 대한 이익을 공정하게 보 호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율. *요금수준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정도의 보수율. - 투자보수율 결정시 고려 요소 *자기자본에 대한 배당 율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율 *기타 물가상승율, 사업조건, 경쟁가능성 및 규모, 사업리스크, 정치?경제상황등. - 투자보수율 산식      
8678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 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 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 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 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8679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 은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법정매각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 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 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이 경매기일에 고지하여야 하며,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 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8680 패키지 상품 서비스, 상품,요금상품을 모두 묶어서 패키지로 만들어 한 개의 상품을 또 다시 만드는 방법이며 여기에 사업자가 관리하는 원부 단위인 납입자,고 객, 이용그룹등을 활용하여 각종 할인 또는 감면 정책을 펴게 되면 좋은 패키지 상품이 나오게 된다. 1회성 요금, 월정액 요금, 1회성 정액요 금, 사용량요금      
8681 표제부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 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다.      
8682 표제부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 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다.      
8683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법적 개념)      
8684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법적 개념)      
8685 하자보증 계약상 『하자담보 또는 하자보증 (Warranty)』이란 계약목적물이 일정한 품질을 갖추고 있음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약속하여, 실제 인도된 계 약목적물이 보증된 내용과 상이할 때는 판매자는 보증책임(Warranty Liability)을 지게 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된 다. 일반적인 하자보증의 대상은 ㉠ 소유권 (Title) ㉡ 설계 (Design), 제질 (Material) 및 제작 (Workmanship) ㉢ 성능 (Performance) ㉣ 특허권 (Patent Right) ㉤ 포장 등이다.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상 호 합의에 의해 보증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보증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후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성능 보증 계 약자가 공급한 설비에 대한 성능의 보증이 필요하여 입찰시 입찰사가 제시한 성능보증치를 입찰평가에 반영한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1차 성능시 험 결과가 보증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할 기회를 허용하며, 동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되지 않거나 시정조치 후 2차 성능시험결과 보증치에 미달될 경우에는 계약자는 일정액의 예정손해배상금을 우리공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Warranties    
8686 한계가격 거래시간별 전력량에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을 말한다. 한계가격은 예측된 수요에 맞게 시간대별로 발전비용이 가장 싼 발전기부터 순서대 로 투입하여 채워진 발전기 중 가장 나중에 투입된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계가격의 종류로는 원자력, 석탄, 국내탄발전기 등 기저 발전기에 적용되는 기저한계가격(BLMP)과 기저발전기 이외의 일반발전기에 적용되는 계통한계가격(SMP)으로 분류된다. 한계가격에 적용되는 발전기 별 비용은 매월 발전비용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Marginal Price    
8687 한전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전력과 전력량을 구입하는 한국전력공사,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      
8688 합유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 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 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8689 합유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 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 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 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8690 항고보증금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 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 공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2003.07.31 까지는 연 25%, 그 이후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는 연 20%에 해당하 는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받을 수 없다.      
8691 항고보증금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 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 공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2003.07.31 까지는 연 25%, 그 이후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는 연 20%에 해당하 는 금액에 대하여는 돌려 받을 수 없다.      
8692 행위능력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 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 력자로부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 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8693 행위능력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 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 력자로부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 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8694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 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8695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 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8696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 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 지하여야 한다.      
8697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 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 지하여야 한다.      
8698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8699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8700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8701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8702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      
8703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      
8704 회피원가 회피비용이란 IPP로부터 전력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전력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자체적으로 발전하거나 타 공급원으로부터 구입할 때 발생하는 전력에너지 및 전력설비의 증가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전력회사의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전력회사 또는 사회가 지불할 의도가 있 는 최대가치라는 기본원리를 배경에 두고 정의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체의 회피비용은 회피설비비용과 회피에너지비용의 두가지의 비용으 로 구분되는데 회피설비비용은 발전설비능력의 증가에 따른 전력회사의 신규발전설비의 도입취소, 지연, 규모축소 등에 따른 비용감소분을 의미하며, 회 피에너지비용은 IPP의 구입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회사의 발전비용 즉, 발전연료비와 운전유지비중 변동비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회피비용의 개념 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용증가형 회피비용과 비용감소형 회피비용의 두 방향에서 정의될 수 있다. 즉 전자는 IPP로부터 전력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후자는 역으로 IPP로부터 전력을 구입함으로써 얻을수 있는 비용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양 개념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게 되지만 실제 회피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계산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확실한 사 전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처럼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비용감소형 회피비용이 보다 타당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회피비용 에서 회피의 개념을 살펴보면 설비증설의 지연이나 연료사용의 감소를 포함하는 비용은 전력회사의 회피가능 능력에 의존한다. 예를들어 만약 계획된 발 전소가 IPP에 의해 대체되고 전력회사는 이미 계획된 발전소에 일부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그 비용은 전력회사가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이 되며, 회피비용산정시 이를 고려하여 적당히 회피비용을 감해야 한다. 여기서 회피비용의 개념과 매몰비용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기존의 전력 회사 발전설비가 일정수요를 만족시키고 더 이상의 설비확장이 불필요하다면 발전설비에 대한 회피비용은 그 발전설비의 전체비용이라기 보다는 고정비용 즉, 매몰비용을 감한 변동비용만이 회피가능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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