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읽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이걸 비교하는 사람은???
이렇게 던져주고서...
나는 공지,공시를 했으니...읽지 않은 너의 잘못이다. 라고 진행이 되는게 일반적이다.
기업의 법을 피해가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쟁관계다.
인간은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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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 - 쇼핑의 상식을채우다
G9 전자거래금융약관 개정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G9입니다.
오는 2022년 9월 19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폐사의 전자금융거래약관의 개정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개정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고객님들 중 이번 약관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약관 시행일 전날인 2022년 9월 18일 까지 계약을 해지(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8일 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래 신규 약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사유 (제1조) 사명 변경(지마켓글로벌 유한책임회사--> (주)지마켓 )
(제24조) 상품권을 통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조건 완화
개정약관 자세한 사항은 약관 신구대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2년 9월 19일
㈜지마켓 전자금융거래약관 신구대비표
□ 시행일 : 22년 9월 19일
□ 개정 사유
o (제1조) 사명변경(지마켓글로벌 유한책임회사→ ㈜지마켓 )
o (제24조) 상품권을 통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조건 완화
□ 개정 내용
전자금융거래 약관 신구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지마켓글로벌 유한책임회사(이하 '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
비스를 다음 각 호의 인터넷사이트 등(이하
‘인터넷사이트’라 합니다)을 통하여 가입한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용하
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주식회사 지마켓 -
---------------------------------
---------------------------------
---------------------------------
---------------------------------
---------------------------------
---------------------------------
---------.
제24조 (환급)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
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결함으로 회사 또는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등 포함) 선불
전자지급수단 전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
다.
다만, 환급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충전(구매)하여 보
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이벤
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4조 (환급)
① (현행과 같음)
< 제2항 신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 환급시 일정비용을 수수료로서 차
감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에서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본문(단, 괄호부분은 제외)에도 불
구하고, 회사가 외부와 제휴하여 정한 포
인트 등(이하 “제휴포인트”)을 전환하여
보유하게 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환급
또는 전환취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잔액이 권면 금액의 100분의 [20]이
하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
고, 이 경우 전환조건을 미리 인터넷사이
트에 고지합니다.
③ ------------------------------
---- ----------------------------
----------및 상품권 전환 등을 통하여 -
---------------------------------
------------,
다만 환급에 한하여 환급기준금액의 60% 이
상 사용하는 경우(환급기준금액이 1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사용하는 경우) --
---------------------------------
---------.
< 제4항 신설 >
④ 회사는 이용자가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
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
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
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구체적인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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