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인 확인서1 농업인 확인서, 발급과정, 농업인확인서발급,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 다목 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 2020.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