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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by 리치캣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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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070

 

2020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1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 316.62억원 내외(’20)

 

지원내용 :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협력R&D 지원

 

< 단계별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지원대상

지원과제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1단계) 예비연구*

산학협력

중소기업, 대학

204개 내외

8개월,

최대

0.5억원

75%이하

25%이상

산연협력

중소기업, 연구기관

88

내외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산학협력

중소기업, 대학

88

내외

2,

최대 2~4억원

75%이하

25%이상

산연협력

중소기업, 연구기관

38

내외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2단계는 `19년도 예비연구단계(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지원유형 : 자유응모

2. 신청 자격 등

 

 

신청기업 : 신청 중소기업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2단계 신청기업은 2단계 신청일(1단계 최종보고서 제출기한과 동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제출)

 

신청 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주관기관이 공동개발기관과의 수행 이력이 아닌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공동연구(위탁연구) 수행실적이 없어야 함. , 공동연구를 위한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신청 가능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공동개발기관

자격 내용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연구기관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3.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선정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과제신청안내 STEP1/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는 접수 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아래의 , 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의 부도

 

*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로 받은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 마감일 기준(관할세무서 신고) `19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미확정인 경우는 `18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예비연구단계(1단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 0.5억원 이내 지원, 최대 8개월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사업화 기술개발(2단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 2~4억원이내 지원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신규인력 추가 채용 후 대체 가능)

 

*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

 

(납부대상) 완료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산학연 Collabo R&D사업 예비연구(1단계) 통과 후 2단계 완료 과제만 기술료 징수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예비연구단계(1단계)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023() ~ 36() 18:00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을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2020년 산학연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회원가입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확인 필요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6.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O

 

Part

O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1(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신규네트워크 확인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O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 사업화 기술개발(2단계) 신청기간

 

신청기간 : 216() ~ 316() 18:00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을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신청방법 : 첨부서류 외 신청방법은 상기 1단계(예비연구)와 동일

 

* 사업화 기술개발(2단계)`19년도 예비연구(1단계) 수행기업 중, 2단계 수행 희망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6.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Part

O

 

Part

O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신청유형 별 상이(p.3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서류참조)

** 유형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만 인정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출연금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O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6. 신청시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해당 지원사업에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총량제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2019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동시수행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 산학연 Collabo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총량제-포함, 졸업제-미포함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으로 평균 산정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35)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는 35(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에서 제외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사업계획서 Part I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기술매칭전문기관(사전매칭 지원기관) 상시 운영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R&D를 원하나, 적정한 공동개발기관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기술매칭 전문기관의 매칭서비스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기술매칭전문기관 : 기술보증기금(051-606-7394), 한국산학연협회(042-720-3327)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지표 도입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

 

 

 

 

 

 

 

 

 

 

7. 추진절차 및 기준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 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 (1단계) 예비연구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주관기관

온라인 입력)

서면 및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전문기관)

사업비 사용 및 과제수행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신청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가능

 

대면평가 가점 적용

가점

성과·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종합등급이 A등급인 경우

3

성과·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1

산학연Collabo R&D사업의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기업 중 해당지역(·)의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3 참조)

2

산학연Collabo R&D사업에 신청한 기업 중 글로벌 강소기업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5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의 우대사항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주관기관

온라인 입력)

1단계 최종평가

및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전문기관)

사업비 사용 및 과제수행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1단계(예비연구) 최종평가 및 2단계 선정 대면평가는 동시 진행 예정

 

대면평가 가점 적용 : 1단계(예비연구) 대면평가 가점과 동일

 

󰊴 향후 추진일정

단 계

 

내용

 

수행주체

 

 

 

 

 

 

 

1단계

(예비연구)

 

사업공고

 

`20.1

 

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전매칭

 

상시

 

수요기술 사전매칭

 

주관기관, 매칭기관, 공동개발기관

 

 

 

 

 

 

 

신청·접수

 

`20.2~3

 

예비연구 신청접수

 

전문기관

 

 

 

 

 

 

 

 

 

요건검토

 

`20.3~4

 

신청과제 요건검토

 

전문기관

 

 

 

 

 

 

 

 

 

1단계 평가

 

`20.4~5

 

예비연구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협약체결

 

`20.6

 

1단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전문기관

 

 

 

 

 

 

 

 

 

과제수행

 

`20.6~`21.1

 

1단계 예비연구 수행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완료보고서 제출

 

`21.3

 

예비연구 완료 보고서(2단계 사업계획서 포함)제출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2단계

(사업화

R&D)

 

1단계 완료평가 및 2단계 평가

 

`20.4~5

 

`19년 예비연구 완료

`202단계 선정평가

 

전문기관

 

 

 

 

 

 

 

 

 

2단계 협약체결

 

`20.6

 

2단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전문기관

 

 

 

 

 

 

 

 

과제수행·관리

 

`20.6~`22.5

 

사업화R&D 수행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전문기관

 

 

 

 

 

 

 

 

중간점검

 

`21.5~`21.7

 

사업화R&D 진도점검

 

전문기관

 

 

 

 

 

 

 

 

 

최종평가

 

`22.7~`22.8

 

사업화R&D 최종평가

 

전문기관

 

8.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9.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42-388-0735

042-388-0737

042-388-0742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붙임> 산학연 Collabo 선정평가항목

 

 

<붙임> 산학연 Collabo 선정평가항목

 

1단계 예비연구 선정 서면 및 대면 선정평가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산학

산연

1. 산학/산연협력의 필요성

주관/공동개발기관의 협력 연구의 필요성

주관/공동개발기관의 업무분담의 적정성

20

20

2. 고용친화도

- 연구인력 고용 및 유지계획의 적정성

협력연구를 통한 연구인력 확보 가능성

20

10

3.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주관기관의 예비연구의 필요성

기존 기술대비 예비연구의 차별성

30

20

4.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예비연구 목표 및 지표의 적정성

예비연구 방법의 적정성

20

20

5.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법의 적정성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전략의 적정성

10

10

6.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판로확보 및 수출 등의 방안의 적정성

-

20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산학

산연

1. 산학/산연협력의 적합도

(산학협력)

- 대학 수행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참여인력의 채용계획 및 고용 유지계획의 적절성

20

20

(산연협력)

연구기관 수행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연구기관의 R&D 지원 역량 및 지원계획

2. 일자리 영향평가

- SMTECH 일자리영향평가 점수 반영(고용실적, 고용여건 등)

20

10

3. 예비연구의 창의·도전성

예비연구 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 및 우수성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제시한 시장분석,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적정성

20

20

4. 예비연구내용의 타당성

예비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예비연구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20

5.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기술보호 계획의 적정성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적정성

10

10

6.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판로확보 및 수출 등의 방안의 적정성

시장분석,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적정성

10

20

가점

- 해당지역(·)의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2단계 사업화 R&D 선정평가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산학

산연

1.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화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기술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화 기술개발 추진체계의 적정성

30

30

2. 사업성

사업화 기술개발 수행 후 기술/경제/사회 파급 효과

제시한 시장분석,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적정성

20

30

3. 산학/산연협력 적합도

수행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수행기관 중소기업과의 협력 연구계획

20

20

4.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기술보호 계획의 적정성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적정성

10

10

5. 고용친화도

- 참여 인력 고용 및 유지계획

- 참여 인력의 취업 동의 등

20

10

 

단계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평가지표는 사업별 관리지침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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