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놀면서 일하기/♣ goBLUEgoGREEN

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1201-11300

by 리치캣 2023. 1. 10.
728x90
반응형

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1201-11300

번호                  용어                  해설

11201             합성피혁[合性皮革, artificial leather]                     인조피혁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고무를 얇게  칠한천에서 시작되어, 니트로세룰로오스, 보일유, 피마자우, 안료등을  휘발성용제에 용해혼합한 도료를 직물상에 도포,  건조한 후, 여러 종류의 형추기로 피혁과 흡사한 구김살을 붙인 것. 2차대전  후로 주로 염화비닐수지에 가소제 안료를 가한 도료를 많이 썼으나, 직물상에 스폰지층을 만들어 그 위에 도장하게 되었다. 특히 합성피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도료로서 나일론을 염화칼슘의 메틸알코올 포화용액에 용해한 것을 사용하여  직물에 도료를 도포한 후  수세하는 것으로, 염화칼슘이 용출한 자리가 세공으로 남는 호흡성의 피막이 형성되도록 한 것이 그 시초이다. 현재는 폴리우레탄도료나 표지로서 불직포도 사용하게 되어, 천연피혁과 견주어서 불직포도 사용하게 되어, 천연피혁과 견주어 외관이나 성능도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부대, 가방, 차량내장, 가구 등에 사용된다.

11202             합성화학 물질[合成化學物質]                    환경 보전법령 제48조 제2호에서 보건 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함.           자연적 화학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물질로서 생물체 내에  축적되기 쉬운 합성화학물질.          반복 사용될 경우 보건 위생상, 환경 보전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합성 화학물질.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합성 화합 물질로 자연적화학 변화로 인하여 생성되는 화학 물질(원소를 포함한)이 보건 위생상, 환경보전상 위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합성 화합 물질.

11203             합성화합물[合成化合物]             원소(元素) 또는 합성물(合性物)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화합물.

11204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는 선별된 10-16명 가량의 일반 시민들이 중심이되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과학과 기술적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전문가들에게 제기하고, 전문가들의 답변을 시민패널들 내부의 토론을 통해 평가한 후, 의견을 통일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통상 34일간 진행하는 일종의 포럼이다.        합의회의는 미국에서 1977년에 의료기술영향평가의 한 방법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합의회의를 기술영향평가 방법으로 도입하였는데,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형식으로 방법을 바꾸었다. 일반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형식의 합의회의는 1987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하여 지금은 덴마크를 비롯해,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각각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생명복제기술을 주제로 덴마크식 합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11205             항결핵제(抗結核劑, antituberculous agent)                     결핵균을 성장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약제로서, 화학요법제에 속한다. 결핵균은  항상성균에 속하며, 일반 세균에 대한 화학 용법제는 무효이므로 항결핵제로서 특히 분류된다.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파라아미노살리칠산(PAS), 이소니아지드(INAH), 티오아세타존(티비온), 스트렙토마이신류, 카나마이신 등. 이들 약물(藥物)에 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이클로세린, 바이오마이신 등이 쓰이나 독성이 강하다.

11206             항공기 소음 부담금                  항공기 소음에 의한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키기 위한 항공기 소음방지 대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3. 7. 1부로 민항기 전용 국제공항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등급별 소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공항주변 민원보상 및 방응벽 설치, 항공기 소음방지대책 수립등의 비용으로 쓰여지는 것을 말한다. 소음등급의 기준은 국제 민간 항공조약 부속서 16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다. 소음의 정도가 높거나 소음기준 적합증명의 자료가 없는 항공기를 1등급으로 하여 소음의 정도가 가장 낮은 B747-400, MD82, MD11, B747 SP, A300-600/R등의 항공기를 5등급으로 하여 구분되고 있다.

11207             항공기 소음[航空機騷音], aircragt noise]                     항공기는 점차 대형화, 고속화되어 매우 큰  소음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대형  제트기는 대형 자동차의 수 만대에 상당하는 소음을 발생함. 항공기 소음의 평가는  PNdB로 함. ISO에서는  PNdB   음의  계속   시간과  터어빈,     등의   음에  관하여   보정을    EPNdB(Effective PNdB)로서 문제가 되는 이  착육시의 소음레벨을 평가함. 또 영국에서는 PNdB의 평균값        비행회수 N으로 평가한 NNI(Noise and Number Index)가 사용되고 있음.        항공기,엔진의 소음감소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엔진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진행된바 터어보제트엔진의 경우, 연소 기류가 팬의 회전에 사용되므로 그 연소기류의 유출속도를 감소시킴으로서 제트 노이즈를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음. 두 번째로 비행장의 입지 조건이 문제가 되는 바,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서 더구나 산악 지대나 많은 나라에서는 토지의 이용상, 바다로 향하여 이착륙한다든지 해상 공항등의 개발이 필요함. 또 소음이 많은 지역은 특수 산업에 이용하는 등의 고려도  필요함. 부근의 학교, 병원등의 시설에는 방음 시설이 있어야 함.

11208             항공기 소음의 영향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음을 많이 포함하고, 공항주변에서는 간헐소음인 경우가 많으며, 다른 소음에 비하여 매우 크므로 소음의 영향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극도로 복잡함          * 영향의 종류        - 생리의 영향        : 일시적 ; 놀람, 일시난청        : 지속적 ; 영구난청, 불면증 등        - 행태의 영향 : 대화, 공부, TV시청, 수면, 업무처리 등에 지장           - 주관적 영향 : 성가심, 불쾌, 불만, 혼란 등

11209             항공기 소음의 특성                  (1) 고주파음을 많이 포함하고, 일반적인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음향출력이 매우 큼  (2) 소음이 강한 지향성을 갖는 경우가 많음  (3) 공항주변이나 비행코스의 가까이에서는 간헐소음이 됨  (4) 특수한 성분의 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5)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음원이 상공을 고속으로 이동하므로 피해지역이 광범위 함  (6) 공장소음의 음원차폐, 자동차·철도소음의 흡음판·차음벽 같은 소음대책이 곤란

11210             항공기 소음의 평가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WECPNL 사용 제안               () 1971년에 공표한 Annex 16 Aircraft Noise중에서 다수의 항공기에 의해 장기간 노출된 소음의 척도로써 제안            ()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시 소음도, 소음지속시간, 소음발생시간 등을 감안하여 계속되는 소음에 피해정도와 같은 단위로 환산한 것              ()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T0·N         WECPNL = EPNL + 10·log------------                                 24×60×60                   EPNL: 1일중 각 항공기의 EPNL 피크치의 파워평균값              T0 : 평균지속시간 10              N : 1일의 항공기 운항횟수( N = N1 + 3N2 + 10N3 )                N1 : 주간(07:00∼19:00)의 운항횟수, N2 : 저녁(19:00∼22:00)의 운항횟수                   N3 : 야간(22:00∼익일07:00)의 운항횟수              (2) 한국, 일본, 중국 : WECPNL 사용          WECPNL = LA+10 log N-27     LA: 1일간 항공기 통과시마다 측정된 소음도 최고치의 파워평균값,      N : 1일간 항공기의 등가 통과횟수( N = N2 + 3N3+ 10(N1+N4) ),      N1 : 00:00∼07:00시의 비행횟수, N2 : 07:00∼19:00시의 비행횟수,      N3 : 19:00∼22:00시의 비행횟수, N4 : 22:00∼24:00시의 비행횟수                (3) 미국, 뉴질랜드 : Ldn(day-night sound level) 사용    등가소음레벨(Leq)에 야간(22:00∼익일 07:00)시간대에 10dB의 가중치를 둔 평가단위                  (4) 독일 : 등가소음레벨(Leq) 사용   운항횟수, 시간대, 지속시간, 최고소음레벨을 고려한 항공기소음평가단위                (5) 프랑스 : N 사용   소음규제용(Isopsophique 지수 N)과 토지이용구분용(Psophique 지수 N)으로 구분하여 사용

11211             항공기[航空機]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비공기·골공기·비행선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11212             항공소음                     항공기 활주, 이륙, 비행, 착륙시에 나는 소음을 가리킨다. 소음원은 엔진음과 기체를 감싸고 도는 공기 흐름으로 발생하는 공력음이 주가 된다. 고도가 낮아지는 공항 주변에서 피해가 특히 심하다.

11213             항공휘발유 (Aviation Gas / Aviation Gasoline)                    제트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소형경량 항공기의 엔진은 자동차의 휘발유엔진(피스톤 엔진)과 같은 구조로 되어있으며 이 엔진에 사용되는 휘발유를 말함.         항공기의 엔진은 자동차의 엔진에 비해 압축비가 높고, 고속으로 회전하며, 지상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고공에서 운전되므로 이에 사용되는 휘발유는 고옥탄가가 요구될 뿐만아니라 기타 출력, 휘발성, 산화안정성, 어는점 등의 규격이 일반 자동차용 휘발유보다 까다로움.

11214             항독소[抗毒素, antitioxin]          세균독소 등의 독소항원에 대한 항체를 말한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사독 등에 대한 항독소가 대표적이고 혈청요법에 쓰인다. 항독소는 그 독소와 항원항체반응을 일으켜 독소의 독력을 중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항독소는 분자량 약 15만의 단백질이며 주로 T-글로불린이라고 하는 IgA 면역글로불린에 해당하는 혈청단백질의 일종이다. 항원성을 약하게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소화한 분자량 10만인  것도 시료에 쓰이고 있다.

11215             항량 (Constant)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또는 항량으로 될 때까지 강열한다.라 함은 같은 조건에서 1시간 더 건조하거나 또는 강열할 때 전후 무게차가 g 0.3mg이하 일때를 말한다.

11216             항생물질                     곰팡이나 세균 등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되어 다른 미생물의 발육을 저지하는 물질. 1941년 페니실린의 재발견 이래 스트렙토마이신, 클로람페니콜, 트리코마이신 등 많은 항생물질이 개발되었다. 의약품 외에 사료 첨가제, 농약 등에도 사용된다.

11217             항생물질 [抗生物質 antibiotics]                 세균, 기타 미생물을 파괴하거나 발육을 억제하는 물질. 본래 미생물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그들 간의 생존경쟁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사람의 감염성 질환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1928년 영국의 플레밍이 처음으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후, 스트렙토마이신. 오레오마이신, 테라미아신, 클로로마이세틴, 에리드로신, 네오마이신, 바이오마이신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0종의 항생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이제는 상당수를 화학적으로 합성하고 있다. 항생물질의 출현으로 세균성 질환의 대부분이 용이하게 치료되었으나, 현재는 그 남용으로 인하여 많은 세균이 내성을 얻어서 약제에 저항하여, 전과 같은 특효가 없는 경향이 있다.

11218             항원항체계[抗原抗體系, antigen-antibody system]           생체내에서 명역, 응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는  물질을 항원이라 하며 항원과 특이적으로 구조를 가진 면역 단백질을 항체라  한다. 항원이 되는 물질은 세균, 이종동물의  형청 단백질, 조직적합 항원형의 다른 세포등이 있어 소분자 화합물을 그것만으로는 항원이 되지 않으나 단백질과 결합하면 면역응담을 일으켜 항체를 생산시킬 수가 있다. 생체내에는 무한이 가까운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가 있어 다시 항체의 항원 결합부위도 제각기 독자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그 자신이 항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에 대응하는 항체가 있어 전체로서  하나의 항원항체계를 이루고 있다.

11219             해니[骸泥, organic ooze]           유기니라고도함. 호소에서 생활하던 플랑크톤의 유해가 호저에  침전한 미소입자에서 되는 퇴적물로서, 건조하며 회백색으로 된다. 호수에서는 규종에 의해 규조해니가 해충에서는  구조외에 유공충류, 방상충류, 익옥류나 해모류 등의 각이나 골편에 의해 이루어진 유공충연니  방겨충연니 등이 있다. 모든 것이  산화적상태의 것으로 생성하여 저생동물에  의한 작용을 강하게 받는다고 한다.

11220             해독[解毒, detoxication]            생물의 대사에 의해 생기거나 체내에 들어온 유해물질을 무해 또는 배설이 되기 쉬운 물질로 변화시키는 대사반응. 고등 동물에서는 주로 간장에서 이루어진다. 페놀류의  황상에스테                   르화 또는 글루클로니드화, 아민의 아세틸화, 세스테인과의 결합, 산화분해등 광범위한 반응이 이에 포함된다.

11221             해류 발전소(under-water ocean current plants (under-water mills))                     해수중 해류의 잠재에너지를 동력화하고 유용한 에너지로 변환시키도록 고안된 수차, 프로펠러 또는 파라슈트로 구성된 발전소

11222             해류[海流, ocean current]          해수의 유동을 장기간 평균해보면 해안에 크나큰 속도를 가지고 가늘고 길게 흐르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해류로서 일반적으로 해수의 수평방향류의 흐름이다. (다울페-)에 전해양 표면해류의 개략을 표하고 있다. 표면해류의 최대요인은 바람으로 이로 인하여 해면에 생하는 응력을 말한다. 전위도해역에서는 무역풍이 탁월하고, 서역방향의 적도해류가 발달하고 있다. 이 해류가 대륙에 부딪치면 일부는 적도무풍대에 연하여  동역에 향한 적도반류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위도 방향으로  흘러 흑조나 만류(멕시코만류)에 대표되는 대해류가 된다. 다시 이 해류는 평서풍에 의해 동쪽으로 흐른다. 이와같이 하여 북반구에서 우회전 남반구에서는 좌회전의 아역대표류가 형성된다. 더욱 해수의  흐름에 수반해서 이곳저곳의 힘이 작용하고 아열대환류중에서 흑조나 만류와 같이  서측의 해류가 강해진다. 아열대환류의 고위도측에서는 편동풍이 있어 이것과 편서풍역에  합쳐서 다시 또 하나의  환류를 만든다.  친조는 그 일부이다. 해류의 속도, 유량, , 길이등은 해역에  따라 여러 가지이다. 흑조를 예로 하면, 그폭은 약 100km이고, 표면속도는 매초 2m이상이다. 두께는 확실이 모르나  800∼1000m로 보고 있다. 유량은 매초 5000만톤에 연한다. 일방, 북미의 서해안을 남하는 켈리포니아 해류는 폭 500∼100km로 두께  500m, 또는 그 이하의 해류로서  유속은 대단히 적다. 유량은 매초 1000∼1500만톤으로 결책되어 있다. 해류는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일정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인도안의 해류계와 같이 계절적 변화를 하는 것도 있다.  인도양에는 동기에 북서의 몬순이 불고, 남동방향의 해류(海流)가 발달(發達)하여, 하기에는 남동몬순이 발달하여 북서방향(北西方向)의 해류가 성하여 지며, 전적으로 역방향의 해류계를 생성한다.  다시 좁혀 보면 수일의 간기로 변화하는  해류나, 흑조의 유로의 와행(흑조메안-)과 같이 수년에서 10년정도의 간기로 변화하는 것도  있다. 지구상을 지역별로 보면  방사로 인하여 태양에서 얻는 에너지와 지표면에서 상실되는 에너지의 바란스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대기의 순환과 해류에 따라 열이 번져가기 때문에 지구전체로서는 밸런스가 취해져, 정상상태를 보존한다. 즉 해류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해류의 이변으로 종종 이상기상을  가져온다(해양대순환). 과영양 물의 부영양화가 현저히 진행된 상태를 일반적으로 지적한다.  세균성균수를  지표로하여 식수 1ml        이하를 과잉영역        를 부영양역,        를 과영양역 그 이상을 부수역으로 하는 단계기준도 있다. 부영양화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호의 자연적변화관정에 수반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의미에서 과영양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과정과는 무관계로 단지 영양염류나 유기물의 함유량이 증대하는 것을 지적하는 법이 많아졌다. 대기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으며 밤과 낮에 따라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 관측되며 낮에는 바다로부터 육지로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지로부터 바다로 육풍이 불며 해풍과 육풍이 서로 바뀔때에는 바람이 잔잔해지는 아침뜸과 저녁뜸이 나타나며 해풍과 육풍을 합하여 말할 때 해륙풍이라 말한다.

11223             해륙풍/저녁뜸(evening calm)                    해양과 육지와의 경계, 즉 해안지방에서 기압경도가 약하고 햇볕이 강한 날에는 해륙풍이 발달하는 경우가 있다. 해안지방 등지에서는 여름에 흔히 이 현상이 관찰된다. 낮의 해풍과 밤의 육풍과의 교대기가 저녁뜸이다. 해륙풍은 해양(海水)과 육지와의 열적 성질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현상의 하나이다.

11224             해륙풍전선[海陸風前線, land and sea breeze front]               일출(또는 일몰)후 해풍(육풍)이 해안(육지)에서  ()지에 침입할 때에,   선단부에 풍향, 온도, 습도가 급변하는 영역이 나타날 때가 있다(해퓩풍). 영역은 육상에 있던 공기와 해상공기의 경목(境目)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해풍전선(sea breeze front)또는  육풍전선(land breeze front)이라 부른다. 전선부근에서는 방향에  소속류가 있어 해안부근의 공장지대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이러한 전형적인 전선이 관찰됨이 드물다. 특히 육풍전선의 성질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1225             해리[解離, dissociation]             분자 또는 결정의 분해방식 가운데 하나. 분자가 보다 작거나 또는 보다 간단한 분자나 원자단·이온·원자로 분해하는 경우, 또는 결정이 기체분자를 방출하거나 용액이 되어 이온으로 분해하는 것을 해리라 한다. 본래의 분자나 결정과 분해생성물 사이에 평형관계가 성립하거나 가역적인 경우를 말한다. 특히 이온으로 해리할 때는 이온화라 하고, 열에 의한 경우는 열해리라고 한다.

11226             해리흡착[解離吸着, dissociative adsorption]                     화학 흡착.

11227             해면매립처분[海面埋立處分, sea area land reclamation]                매립지가 육상이 아니며 수면부일 경우 이것이 수면 매립지이며 해면 매립지는 해면을 말한다. 해안의 일부를 끊어 하나의  섬으로 만드는 섬형매립이 있다. 해면매립지에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행위를 해면매립처분이라 한다. 이 설치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 매립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매립지가 항만일 경우는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다.

11228             해면상승                     과거 1백 년 동안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면이 약 10cm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연간 2∼3mm로 그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앞으로 남극이나 그린랜드 등의 대륙빙하가 녹아내려 해면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온 상승에 따라 바닷물이 팽창하여 이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폭도 커지게 된다.

11229             해면상승[海面上昇 sea level rise]               해면의 높이는 해수체적의 변화, 해면경사의 변화, 육지의 융기침강, 대규모적인 지각운동, 인위작용(지하수 이용, 저수지관개시설의 건설, 물 사용량의 증감), 사막삼림의 성쇠에 의해 변하지만, 해수체적의 증가에 의해 전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바다 전체의 평균으로 매년 12mm의 비율로 해면은 높아져 왔다. 그 절반은 해수가 따뜻해져 팽창한 것, 나머지는 그린랜드의 빙하의 용해로 알려졌다. 40년 후에는 0.1~0.3m, 100년후에는 0.3~1.1m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11230             해면상승에 관한 소국회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면 상승으로 인하여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의 수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989 11월 인도양의 몰디브 공화국 수도 마레에서 「해면 상승에 관한 소국 회의」가 열렸다.

11231             해상재해[海上災害]                   기름의 배출 또는 해상 화재에 의한 인명(人命)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

11232             해성토 (marine soil)                 풍화한 암석이 바닷물에 운반되어 도태되고 퇴적되어 이루어진 바다 흙.

11233             해송               분포, 생육지 : 한반도(남해안, 제주도 해역), 일본(사가미만, 에노시마), 대만         형태 특성 : 가장 큰 군체는 125cm, 너비 100cm, 두께 9cm이고 줄기 밑부분의 지름은 2cm 정도이다. 가시가 많고 짧은 엽상체를 제외하고 산호체는 한 평면으로 분지한다. 2차 가지들은 전측 방향으로 축에서 45 ° 이상의 각도로 분지한 후 수평으로 뻗고 끝부분은 위를 향해 굽어져 있다. 폴립들은 가지의 한쪽면에 제한되어 있고 가지의 길이를 따라 직각으로 나 있다. 골축은 암갈색이고 폴립과 공육은 흰색으로 유백색의 반점이 있다.        생태 특성 : 수심 15~100m에 분포하며, 보통 크기가 15~50cm 정도이지만 3m까지 자란다. 해류의 흐름이 강한 청정 해역에 서식한다.        특이사항 : 수심 15~100m에 분포하며, 보통 크기가 15~50cm 정도이지만 3m까지 자람. 해류의 흐름이 강한 청정 해역에 서식.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종, CITES 규제

11234             해수 온도차 발전 (海洋 溫度差 發電,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                    열대(熱帶)해역에서 해면의 해수 온도는 20 ℃를 넘으나 해면으로부터 500∼1000 m 정도 깊이의 심해에서는 4 ℃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런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로부터 프레온과 같은 저온 비등 매체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기술을 해양 온도차 발전, 줄여서 보통 OTEC이라 부른다.          미국은 '80년대 초에 이미 160 ㎾급의 해양 온도차 발전에 대한 실증 실험을 마친바 있으며, 하와이에는 50 ㎾급의 상용 발전소가 가동중이고(Mini OTEC) 10만 ㎾급의 대규모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일본은 일찍부터 Sun-Shine 계획의 일부로 해양 온도차 발전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여 Tokushima 50 ㎾급, Saga대학에 75 ㎾급, Toyama 3.5 ㎾급, 국제 협력 사업으로 Nauru 섬에 100 ㎾급 시범 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1000㎾급에 대한 실증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에 5000 ㎾급 해양 온도차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북구의 핀란드도 스페인과 공동으로 저온도차 OTEC 시스템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마이카에 MW급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네덜란드도 '8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 250㎾급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며, 영국은 10㎿급 해상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해 남부 해역에는 표층수와 심층수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 해양 온도차 발전 기술의 개발에 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계절적인 편차가 심하여 개발 착수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아직껏 해양 온도차 발전 기술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바는 없으나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한 국제 협력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235             해수 희석 처리 [Dilution by sea water]                     임해지역 등에서 희석용의 담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뇨의 2차처리에 해수희석으로 활성 오니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의 용적과 관리제원은 담수 사용의 경우 전부 변할 수 없지만 운전개시부터 해수사립의 활성오니를 배양하며, 부하개시 후 염소이온 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있다. 실용적으로는 설정 염소 이온농도  10% 이내가 무난하다. 장치로서 특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점은 내식재료의 채용, 부유해초류에 의한 기기의 마모, 해파리와 해조 등 고형물의 방제, 도수관 내벽의 해수생물에 의한 눈막힘과 소포(消泡)노즐 등의 찌꺼기에 의한 막힘 등이다.

11236             해수[海水, sea water]                지구상에서 보는 물의 97.2%가 해수이다. 잔여가 물, 지하수, 호소수,  하천수, 수증기 등으로 존재한다. 해수는 지구가 탄생한 약 45억년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고 그 양 및 조성은 30억년전대부터 현재와 거의 같다. 해수의 특징은 염수에 의해  다량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온 강도 약 0.7) 해수와 순수의  물리적성질에는 응고점(빙점(氷點))이나 열팽창율 등 중요한 차이가 있다. 순수는  3.98℃로 밀도가 최대로 높으며 빙점은 0℃이나  염분 3.5%의 해수의 빙점은 -1.9℃이고 빙점(氷點)에 달하기까지 온도저하와 같이 밀도는 증가한다. 해수의 밀도나 전기전도체 등의 물리적특성과  온도 염분 및 압력(깊이)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것의 단수로서 표시되고 있는 기압하에서 있어서의 해수(海水) 35%  물리적법 특성을 표시함. 해수중의 주요성분의 농도는 장소에 따라 변화하지만 이것의 농도비는 일정하다. 이것은 공급과 퇴적의 속도에 비하여 순환. 혼합이 충분히  이루워졌기 때문이다(평균체유시간, 해양대순환). 그러므로 염분 또는 염소량을 측정하여  해수의 주요성분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주요성분이란 일반적으로 1kg의 해수에  1mg 이상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하나, 중에는 염화적 이온 및 유산이온, 나트륨, 바그네슘,  칼슘의 합성이온이 용존성분의 대부분을 점한다. 이러한 이온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지만 칼슘이온만은 침도  및 해역에 의해 조금씩 다르다. 해중의 주요성분 및 미량원소의 농도의 표시 그에 표시함. 해수중의 유기적의  합성과 분해는  랫드휠드(A.C.Redfibld, 1963)등의 모델(RKR 모델)        에 거의준한다. 질소 및 인의 화합물의 농도는 이 모델로서도 명백함과 같이 유기적의 합성되는 표층은 적고, 유기물의 분해되는 심층은 크다. 이런 두 개의 화합물 및 게이소의 화합물등은 생물활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영양염류로 불리운다. 해수중의 미량원소는 분석상의 문제로 그 농도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것도 있다. 해수중의 미량원소의 농도를 정도있게 측정하여, 그 분포를 지배하고 있는 기구를 분명히 하는 것은 해양학의 큰 과제의 하나이다. 해수중에는 염류외에 공기의 성분(成分)  (), 산소(酸素), 이산화탄소, 아르곤등이 용해되어 있다. 그 중 염소 및 이산화탄소는 RKR모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물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각기 특유의 연직분포를 나타낸다. 근년문제되어 있는 화석연료기원의 이산화탄소는 해양에 흡수되어 또하나 식물에 고정되어 진다고 생각되어지나 그 역할에는 많은 설이 있다. 산업폐기물과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는 해수의 물리적 화학적성질을 십분 이해한 연후에 행하여야만한다.

11237             해수담수화 (Sea Water Desalination)                     염분이 함유된 지하수 및 해수를 대상으로 염분을 제거시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238             해수담수화설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직접 사용하기 힘든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얻어내는 데 사용되는 설비 (: 해수담수화플랜트, 역삼투압 설비)

11239             해수담수화시설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

11240             해수면 상승                환경 오염에 따른 지구온난화 및 극지 오존층의 파괴는 지구상의 얼음을 녹이고 있다. 현재 지구 전반적으로 매년 약 2mm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기체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에 의한 오존층 파괴 등을 방치할 경우, 다음 세기 중에 해수면이 7000mm나 상승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11241             해수성분 [海水成分 composition of sea water]             외양의 해수는 염분농도가 3.3~3.8(평균 3.5%)%, 하구 부근이나 비가 많은 연안부는 낮으며, 역으로 증발이 심한 내해나, 수분이 동결되는 빙해에서는 높다. 해수중의 염분은 모두 이온으로 해리되었으며, 그 중 약 80%는 나트륨과 염소가 차지한다. 주요 이온의 비율(농도비)은 염분농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거나 영양염류의 양은 해역과 깊이에 따라 크게 변화하여 일반적으로 심층수에서 가장 농도가 높다. 해수에는 대량의 CO₂가 용해되어 있다.

11242             해수오염                     『기름에 의한 해수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조약』>이 있다. 탱커(tanker:액체 화물을 수송하는 배. 석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LPG, 케미컬 탱커 등이 있다)의 대양운항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954년에 서명, 1958년부터 발효된 국제적 조약.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으로 인한 바닷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으로, 선박으로부터의 기름배출 규제, 유량 기록부의 관리, 항만의 폐유 처리 시설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을 강화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유류 외에 유해 액체 물질의 배출 규제를 첨가한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이 1973년 채택, 1983년부터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는 통칭 『마르폴 7378년 조약』이라고 한다.

11243             해수오염                     『기름에 의한 해수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조약』>이 있다. 탱커(tanker:액체 화물을 수송하는 배. 석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LPG, 케미컬 탱커 등이 있다)의 대양운항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954년에 서명, 1958년부터 발효된 국제적 조약.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으로 인한 바닷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으로, 선박으로부터의 기름배출 규제, 유량 기록부의 관리, 항만의 폐유 처리 시설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을 강화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유류 외에 유해 액체 물질의 배출 규제를 첨가한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이 1973년 채택, 1983년부터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는 통칭 『마르폴 7378년 조약』이라고 한다.

11244             해수오염                     기름에 의한 해수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조약」은 탱커액체 화물을 수송하는 배 (석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LPG, 케미컬 탱커 등이 있다)의 대양 운항이 증가 추세를 보이자 1954년에 서명하여 1958년부터 발효됐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기름으로 인한 바닷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으로, 선박의 기름배출 규제, 유량 기록부의 관리, 항만의 폐유 처리시설 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을 강화하기 위해 기름 외에 유해 액체물질의 배출 규제를 첨가한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이 1973년 채택되어 1983년부터 발효되었다. 이 의정서는 통칭 「마르폴 7378년 조약」이라고 한다.

11245             해안 매립공법             해안매립의 공법은 처분장의 면적이 크고 1일 처분량이 비교적 많고 처분장이 평면이어서 매립작업이 연속적인 투입방법으로 이루어 지므로 완전한 샌드위치 방식에의한 매립은 곤란하다.  또한 수중부에서 쓰레기를 고르게 깔고 압축하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확실한 복토를 실시하기도 어려우므로 해안 매립내에서는 내륙매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립공법이 이용된다.  그러나 김포수도권 매립지와 같이 육지화된 부분은 내륙매립과 같은 방법으로 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1246             해안공학[海岸工學, coastal engineering]                     공학적 입장에서 해안에서의 모든 현상을 조사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겸하여  해안구조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또는 이에 대한 재해대책을 연구하는 학문.

11247             해안물리학[海岸物理學, physical oceanography]             해수의 물리적성질, 조석, 호류, 파도,  해류 등 해수의 유동 문제  및 해안의 침식, 파도나  조류에 의한 해저추적물의 이동 등의 문제를 연구하는 과학, 및 해수의 온도와 물질의 분포를 기술하는 과학을 말한다.

11248             해안사구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강풍이 불 때 해안의 모래가 육지 쪽으로 이동되다가 식물과 같은 장애물에 걸려 퇴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바다와 육지의 점이지대이며 두 생태계 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경관과 희소성, 그리고 특색 있는 식물로 인해 생태적 중요성이 크다.

11249             해양 산성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바다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 또한 증가하게 된다. 바다로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물과 만나 탄산을 발생시키고 이는 해양산성화를 촉진한다. 지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 1이 바다에서 녹아 탄산을 생성하는데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바다의 산성화가 심화되고 있다.

11250             해양 심층수 [海洋 深層水, deep sea water]                     수심 200m 이하의 해수. 이 층에서는 수온이 10℃ 이하이고, 태양광의 굴절이 없어, 해조도 자라지 않으며, 대장균 등의 오염이 없고, 질소나 규산 등의 영양소나 광물질이 풍부하다. 민간의 실험 데이터에 의하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치의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그 수질에 주목하여 탈염처리한 음용수나 혹은 의약품, 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11251             해양 에너지 (Ocean energy)                     해양 에너지 발전에는 보통 조력 발전과 파력 발전, 조류 발전, 온도차 발전의 네 가지가 있다.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로 인해 움직이는 바다 표면의 물의 움직임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파력 발전은 파도의 움직임을, 조류 발전은 해수의 흐름력을, 온도차 발전은 바다 표면의 온도와 깊은 바다의 온도차를 이용해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이다. 수력발전과 비슷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발전방식이다. 그 외에도 근해 풍력 발전, 염도차 발전등이 바다에서 가능한 발전 방식이다.  * ,단점 : 거의 사라지지 않는 바닷물이라는 자원의 움직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비를 갖추고 나면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그러나 육지에서 너무 멀지 않아야 하고, 바다에 다니는 어선이나 선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여러가지 입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 우리나라의 해양 에너지 기술 개발은 1988년부터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술 개발중이다. 현재 시화호의 수질 개선과 해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254kw급 조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파력발전은 영국이 가동중이고 일본은 개발중, 텐마크는 실험중이다. 조력발전은 캐나다와 중국이 가동중, 프랑스는 실제로 운영중이다. 온도차 발전 시스템은 일본에서 가동중이고 미국에서는 시험중이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서을 가진 해양에너지 개발은 각국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11252             해양 열구배 에 의한 에너지 변환 (ocean thermal energy converstion (OTEC))                    해양의 표면과 심해와의 온도 차이를 개발하여 유용한 에너지를 생산하는것 이러한 온도차는 터어빈 또는 기타 열 엔진을 구동시키기 위한 프로판 암모니아 같은 작동 유체를 증발 또는 응축 시키는 열적 시스템을 구성한다

11253             해양 퇴적물 [海洋 堆積物 marine sediments]                  해저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말하며, 기원(origin)에 따라 육성기원, 생물기원, 수성기원, 우주기원 퇴적물로 분류된다. 육성(terrigenous)기원 혹은 암석(lithogenous)기원 퇴적물은 육지에 있는 암석의 풍화와 침식에 의해 산출된다.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자갈, 모래, 실트, 점토)로 구성되며 물, 바람, 빙하(얼음), 화산활동 등에 의해 해양으로 운반된다. 대부분 연안이나 대륙붕, 대륙사면에 퇴적되며, 심해저로 갈수록 그 양이 감소한다. 생물(biogenous)기원 퇴적물은 해양에 서식하는 조개나 단세포생물의 껍질이나 골격물질로 구성된다. 조개껍질이나 산호조각과 같은 저서생물의 조립질 입자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석회질이나 규질의 부유생물로부터 세립질의 연니(ooze)가 만들어진다. 저서생물에 의한 퇴적물은 연안 및 대륙붕 등 주로 천해에 분포하는 반면, 부유생물에 의한 퇴적물은 해수의 화학적 혹은 생화학적 반응에 의해 해저에 침전된 입자들이다. 해저 망간단괴, 인회토(phosphorite), 탄산염 광물, 해수의 증발에 의해 형성된 증발암 광물, 열수(hydrothermal) 광물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주(cosmogenous)기원 퇴적물은 주로 지구 밖에서부터 유입되는 운석입자들로 구성된다. 육성기원 퇴적물이나, 생물기원 퇴적물과 혼합되어 존재하며, 따라서 매우 적은 양이 해저에 분포한다. 따라서 해저 퇴적물은 우주기원 퇴적물을 제외하고, 기원에 따라 크게 육성기원, 생물기원, 수성기원 등 세 가지로 퇴적물이 분류된다.

11254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해양과 대기는 분명히 서로 떨어져 있는 영역으로 보이나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해양과 대기의 상호 작용은 좁은 뜻으로는 에너지ㆍ운동량 등의 물리량과 물ㆍ이산화탄소 등의 물질을 대기와 해양 사이에서 교환하는 것이고, 넓은 뜻으로는 그것에 기인하여 대기와 해양이 서로 영향를 미치는 여러 과정을 말한다. 지구 규모에서 보면 태양반사에너지가 대기 속을 투과하여 그 대부분이 해양에 흡수ㆍ축적되어 서서히 열과 수증기의 증발에 의한 잠열(潛熱)로서 해양에서 대기로 수송된다. 지구 표면의 71%는 해면이고, 지구대기의 300배 질량을 가진 해양은 대기에 대하여 거대한 저수조ㆍ저열조(貯熱槽)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은 지구의 커다란 열원이자 냉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해양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여 대기와 서로 교환한다. 여름철에 해수는 대기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겨울철에는 반대로 대기에 열을 공급한다. 따라서 해수는 열 공급원(sources)과 열 흡수원(sinks)의 두 역할을 해낸다.  대기에서 해양으로의 운동량 수송은 해면에 있어서의 풍파나 해양 속의 여러 가지 운동을 불러일으킨다. 해양이 대기에 이끌려 운동함으로써 해양의 온도 분포가 변화하고, 대기에 대한 열원(熱源) 분포가 변화된다. 이처럼 해양과 대기는 일방적인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고 상호작용을 한다.        해양은 대기에 비해 큰 관성을 지니고 온도의 보존성도 크므로 대기에 대한 반응이 완만하지만, 지속성이 크고 광범위하며 장기간에 걸쳐 대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상의 장기변화나 기후변동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11255             해양관측선                  지구온난화 관측 등 각종 기구와 장비를 갖추어 해양 관측을 벌이는 배.

11256             해양관측의 중요성                   지구 표면의 수직 열수송은 주로 해양표면에서 일어나는데 해양은 대기에 열을 전달하여 대기 중의 대류 활동을 일으키고 대류에 의해 대기의 흐름이 생긴다. 바람은 다시 해양표층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해면수온을 변화시키다. 이와 같이 대기와 해양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기후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 및 기상예보의 적중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와 해양을 하나의 물리계로 취급하여 그 변화의 메카니즘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양관측이 매우 중요하다        해양, 특히 연안에서의 자연재해는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지구 순환계의 해양 역할과 해상 활동, 해안지역 주거 및 산업시설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해상 관측자료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상 관측소가 있지만 그 대부분이 육상에 위치하고, 지표면의 약 2/3를 차지하는 해상에서의 관측시설은 극히 적다. 물론 최근에는 인공위성 등에 의한 관측기법의 발달로 전 지구표면에 대한 동시관측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이들에 의한 관측은 정확성과 관측요소의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 예보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연근해역에 대한 해상상태를 예측하게 함으로써 해양개발, 어업, 해운 등 해양 관련 사업의 능률과 경제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11257             해양대순환[海洋大循環, general circulation of the ocean]               해수는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해양전체를 순환한다. 대양의 대순환은 메카니즘의 차이에서 표층의 대순환과 심층의 대순환으로 구분된다. 표층의 대순환은 주로 해면에 부는 바람의 응력에 기인하는 해류에 의해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적도양측에서는 바람이 동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고(무역풍)위도 40°주변에서는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고 있다(편서풍). 이와같이 대기  순환에 밀접히 관련하여 해양표면의  해류계가 정해진다.  즉 대양의 서측부분에서는 극방향의 완류가 흐르며 고위도해역에서 동쪽을 향한다. 다시 대양동측부분에서는 적도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비교적 한류) 적도부근에서 서(西)로 향한다.  이러한 해류의 순환계에 의하여 표층중을 열과 염분이 이동한다. 심층대순환은 표층과 달은 메카니즘으로 행한다. 대서양북부표층에서 형성된 저온으로  고밀도해수가 해양심층에 침투하여 그 물이 대서양으로 남하한다. 다시 남극대륙주변 특히  해양에서 형성된 침강수와 합류하여 인도양을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간.  이렇게 하여 극히 한정된  해역에서 해양심층에 침수하여 상승류와 함께 전해양의 심층을 순환한다. 이러한  심층순환은 스톤멜(H.Stommel, 1958)에 의해 최초로 한정되었다. 해수중의 영양면류와  탄소 바륨등 생물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포를 표하는 원소는 대서양의 심층에 비하여  태평양의 심층에 풍부하다. 이 현상도 심층순환을 생각하면 설명할 수가 있다. 즉 생물활동에의해  이러한 원소의 농도가 낮아진 표층수가 대서양심층에 침수하여 인도양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사이에 표층에서 이원소가 포함한 입자가 침강하고 용해하기 때문이다. 해양표면수의 순환속도는 (  100)심층수의 순환속도에 비하여 단연 빠르다. 타병방사성탄소를 드래사-로 하여 사용된 모델계산에 의하면 심층의 물의 체류시간은 약 1600년이라는 결과가 얻어지고 있다.

11258             해양배출                     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되었을 경우 쉽게 분해·확산되는 무독성의 수용성 유기성 폐기물을 일정 해역에 배출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 해양배출제도가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비교적 해가 없고 육지에서 처리 곤란하며 처리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지정된 해역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매립지난을 일부 해소하고 연안오염 부하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산물 가공 잔재물, 폐수 배출시설 중 식음료품 제조시설 및 해산물 판매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오니, 폐산, 폐알카리(pH 2.0 이하, 12.5 이상) 등이 있으나, 국제해양협력(런던협약)에 따라 1996 7 1일부터 폐산 및 폐알카리는 해역배출이 금지됐다.

11259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11260             해양보호법률과 조약                해양보호법률에는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조약」(1971년 시행), 「폐기물과 그 외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1975년 시행) 등이 있다. 조약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조약」(1982년 채택), 「석유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약」(1958년 발효)이 있다.

11261             해양보호법률과 조약                해양보호법률에는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조약』(1971년 시행), 『폐기물과 그외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1975년 시행)등이 있다. 조약에는 『국제연합 해양법조약』(1982년 채택), 『석유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조약』(1958년 발효) 등이 있다.

11262             해양상소각                  유해한 액체나 폐기물, 기름 등을 선박이나 해양설비로 소각하는 일. 해양환경을 해치는 소각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규제된다. 회수된 PCB 등이 해양에서 소각된 경우가 있다.

11263             해양생태계 현황          해양생태계(marine ecosystem)는 해양에 존재하는 생물과 생물을 둘러싼 환경요인을 포함한 집합적인 계를 의미한다. 해양생태계는 동, 식물플랑크톤, 조류, 어류, 포유류,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요소 및 염수, 퇴적물, 부유물질, 토양 등 여러 종류의 물리적 환경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요인들은 육상환경에 비해서 해양환경 전반에서 관찰되는 해류, 조석간만, 깊이, 수온, 염분도 차이, 빛의 투과도 차이에 따른 물리적 변화요인이 무척 크며, 환경의 화학적 변화요인은 더욱 크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보전과 오염을 말할 경우 생태계의 건강에 대하여 논의되며, 오염의 영향을 받게 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오염의 궁극적인 영향을 반영하게 되는 생물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즉 해양생태계의 현황은 해양생물의 분포와 특성에 대한 정보축적은 물론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환경인자에 대한 변화양상까지 파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해양오염측정망에 대한 과학적 배치와 효율적 측정이 요구된다. 해양생태계는 크게 해수생태계와 해저생태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수생태계의 경우, 연안생태계(coastal ecosystem)와 외양생태계(pelagic ecosystem)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안생태계는 연안에서 유입되는 영양물질의 공급이 활발한 관계로 생산성이 높으며, 외해와 비교할 때 다양한 생태계를 보인다. 그에 반하여 외양생태계는 연안환경에 바교할 때에 영양염류의 농도가 낮으며, 육상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인이 적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이 낮다. 그러나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해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해양생물상을 보이기도 한다. 해저생태계는 빛이 닿지 않고 수심이 증가함에 따른 압력의 증가로 기존에 쉽게 관찰할 수 있었던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양생태계의 특이한 환경으로는 갯벌생태계(ecosystem of tidal flat)가 있다.        갯벌생태계는 조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감조수역(intertidal zone)에서,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이 주로 물리적 요인에 의해 발달하게 되는 갯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생태계이다. 따라서 갯벌은 해류나 조류에 의해 지속적으로 퇴적과 침식이 진행되며, 하천 등을 통한 육수(freshwater)와 해수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으로 해서 염분의 점이수역(transition zone)에 존재하게 된다. 또한 퇴적입자의 집적에 의한 토양특성과 바다흐름을 통한 해양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개류로 대표되는 여과식자(filter feeder)의 주요 서식지이며, 많은 물고기의 산란장(hatching ground) 및 성육장(nursery ground)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생물의 작용으로 오염물질의 저감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환경정화기능을 지니는 동시에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생태계이다. 이외에도 바다로부터 육지를 보호하는 물리적 완충기능이나 환경교육의 장으로 이용되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렇게 다양한 해양생태계에는 각각의 환경조건에 적응한 많은 종류의 해양생물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양에 존재하는 생물의 종(species)에 대한 현황파악도 현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기초자료의 축적을 포함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취합, 분석이 필요하다.

11264             해양생태계[海洋生態系, pollution of marine ecosystem]                  오염진행과 함께 해양생태계의 구성자 각기의 현존량이  변화한다. 일본소호내해를 예를 들면 부영양화에 수반하여 플랑크톤과 플랑크톤식성어가 늘고, 반대로  벤도스(저생성물)와 벤도스 실성어가 줄었다. 이것은 플랑크톤이 증가하면 저니(底泥)의 유기물오염이 진행하고 황화물생성 때문에 벤도스가 감소되는 까닭이라  생각된다. 해양생태계는 미량의 오염물질 때문에 변조가 된다. 예로서 세도내해(內海) 1만톤의 증유가 유실될 사고시에는 과변모조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1265             해양생태학                  해양의 미생물, 플랑크톤, 해조류, 어류 등의 분포. 유기물 생산이나 물질순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생물의 생식장소에 따라 해양, 하천, 삼림, 초원, 도시 등으로 구분할 때 해양생태학이 이용된다.

11266             해양성 소각                유해한 액체나 폐기물, 기름 등을 선박이나 해양설비로 소각하는 일.         해양환경을 해치는 소각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규제된다. 회수된 PCB 등이 해양에서 소각된 경우가 있다.

11267             해양시설[海洋(施設, offshore facility]                     해양에 설치한 작물로 사람을 수용하는 구조 또는  물건의 처리, 수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고정시설로서 육지와 사람의 왕래가 되는 것과 주로 육지로부터 유류  또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육지와 접속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해양시설은 몰설치 신고를 필요로하고, 해양시설로부터 유() 또는 폐기물배출,  소각등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11268             해양쓰레기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로서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된 것을 말한다. 해양쓰레기는 하천과 강을 통해 유입되거나 해안이나 배를 통해 직접 들어온다. 해양쓰레기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변 또는 해안쓰레기, 부유쓰레기(해수표면 가까이에 떠다니는 쓰레기), 해저 또는 침적쓰레기(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 등으로 분류한다. 정부는'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양쓰레기의 예방, 수거, 관리기반 구축, 교육홍보 등 종합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11269             해양에너지                  조석, 조류, 파랑, 해수 수온 밀도차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해양에 부존하는 에너지원

11270             해양오염                     지구표면은 총 5 1000만㎢ 정도인데 이중 71% 3 6100만㎢ 정도가 물로 덮여 있으며, 물로 덮인 면적의 97%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지구표면의 물순환과 기후를 조절하여 생물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모든 물질들의 최종 집결지로 자정작용에 의해 오염물질들을 처리하여 지구생태계 내로 재순환시키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을 각종 폐기물의 최종적인 처분장소 정도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해양은 각종 산업폐수와 쓰레기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배에서 나온 폐유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순환 과정을 통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화학성분을 유입시키기 때문에 오염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개발하고 있어 오염은 물론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까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271             해양오염 [海洋汚染 pollution of the sea]                     인간이 해양환경에 개입하여 생물자원과 해양생태, 인간건강, 해양활동, 수질 및 쾌적도를 해치거나 손상시킴으로써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오염의 형태이다. 1960년대 이후 대형유조선이 잇달아 침몰하고, 대형선박을 이용한 위험물질과 핵 물질의 운송, 폐기물 투기 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해양오염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1967년 발생한 토리 캐년(Torrey Canyon)호 사고, 1969년 산타 바바라(Santa Babara)호 사고, 1978년 아모코-카디츠(Amoco-Cadiz)호 사고, 1989년 엑손 발데즈(Exxon Valdez)호 사고 등은 바다에 기름을 대량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키고,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협정과 다자협약을 다수 채택하였으며, 이들 협약은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점차 강화되어 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982년 해양법 협약은 육성오염원에 의한 오염, 폐기물 투기에 의한 오염,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등 모든 종류의 해양오염원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MARPOL 73/78 협약,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2001), 기름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1990),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OPRC-HNS Protocol, 2000), 밸러스트 수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등 여러 가지 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에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해양오염을 규제하고 있다.

11272             해양오염 방지법          우리나라는 1978 10월부터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ILPOL)의 당사국이 되면서 1978 7 1일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제외한 폐유 배출규제, 폐기물 운반 선박의 등록제, 폐유처리업 허가제, 대량의 기름 폐기물 배출자의 방제 의무, 행정자치부장관의 방제조치 의무와 선박소유자의 원인자 비용부담이 있다.

11273             해양오염 실태             해양에서는 대표적 오염지표로서 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COD(Chemical Oxygen Demand)를 사용하고 있다. COD는 해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산화제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산화를 시킬 때 요구되는 산소의 양으로 오염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서 부하량의 종합적 분석, 비교의 용이성 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안의 평균 수질상태를 보면, 제주도 연안이 가장 양호한데, 이는 해류의 흐름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의 정체가 일어나지 않고, 제주도의 인구분포와 산업구조상 다른 해역과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오염부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남해연안은 공업단지 및 대도시의 발달과 양식어장의 밀집으로 인해 다른 해역에 비해 오염도가 높다. 전체 연안의 평균오염도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적조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적되고 있는 총질소 (TN: Total Nitrogen), 총인 (TP: Total Phosphorus) 등 영양염류의 오염도는 증가 경향이므로 질소, , 제거시설을 갖춘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신, 증설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영양염류는 유기오염의 원인물질로서만이 아니라 해양생태계 내에서 식물플랑크톤, 조류 등을 포함한 일차생산자의 성장에 필요한 기본물질로서 해양의 생산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연안의 해수수질오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해안의 광양, 마산만, 동해안의 온산, 울산, 서해안의 군산, 목포 등에서 COD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영양염류의 공급 및 이동과 빛의 투과율 등에 관여하여 해양의 일차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유물질의 비율은 지형,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육상으로부터 부유토사의 유입량이 막대한 서해에서는 매우 높으나, 이를 단순히오염현상의 심화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해양환경요소와 전반적인 오염현상을 연결하여 결론을 내리기에는 해양환경요소의 상호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유물질의 유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해, 동해안의 경우 부유물질량은 오염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11274             해양오염[海洋汚染, marine pollution]                     해양의 환경오염 현상. 해양오염합동전문가그룹(GESAMP) '인간 활동에 의해 직접·간접으로 해양 환경에 들어온 물질 또는 에너지가 생물자원, 인간의 건강 및 수산업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또 해수 본래의 성질이나 해양 환경의 쾌적도를 손실시키는 경우'를 해양오염으로 정의하고 있다. 육상에서 환경에 방출된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확산되거나, 직접 외양(外洋)으로 운반되거나, 토양 속에 침투하여 축적되고 하천수에 의해 하구·내만(內灣내해(內海)로 옮겨져 연안 해역을 거쳐 외양에 도달한다.

11275             해양오염방지법            우리나라가 1978 10월부터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ILPOL)』의 당사국이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1978 7 1일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선박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 기름폐기물배출규제, 폐기물운반 선박의 등록제, 폐유처리업 허가제, 대량의 기름·폐기물배출자의 방제의무, 내무부장관의 방제조치의무와 선박소유자 등 원인자 비용부담을 포함하고 있다.

11276             해양오염방지법            우리나라가 1978 10월부터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ILPOL)』의 당사국이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1978 7 1일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선박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 기름폐기물배출규제, 폐기물운반 선박의 등록제, 폐유처리업 허가제, 대량의 기름·폐기물배출자의 방제의무, 내무부장관의 방제조치의무와 선박소유자 등 원인자 비용부담을 포함하고 있다.

11277             해양오염방지자재,약재의 성능시험기준                     1994 6 28일 당시 환경처는 해양오염사고에 쓰이는 오일 펜스, 유흡착제 등 오염방지 자재 및 약재의 성능 시험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특히 해양기름 유출사고 등에 쓰이는 유처리제의 독성 판단을 위해 송사리, 플랑크톤 외에 알테미아 새우에 의한 시험을 추가했으며, 유흡착제는 흡유량과 강도시험 등이 강화됐다. 또 새로 나온 제품 가운데 농축형 유처리제와 롤형 유흡착제의 기준치를 신설하는 한편 기름유출사고 지역에 설치하는 오일 린스의 인장 강도시험을 추가하기로 했다.

11278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73/78)                     * 원문제목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MARPOL 협약은 고의적인 선박기인 오염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협약으로, 폐기물 투기를 제외한 해양오염원을 규제하고 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은 이미 192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국제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54년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4년 후에 발효가 되었는데, 1962, 1969, 1971년 세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배출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유조선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1967년 토리 캐니언 사고 이후 대형 유조선에 의한 기름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유조선의 해상 운송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54년 협약으로는 더 이상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을 막기 어렵다는 데에 국제사회가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선박오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채택된 것이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이 협약 부속서 중 부속서 II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절차)에 대한 국가들의 부담감으로 협약 참여가 부진하게 되자 일정 기간 부속서 II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한편, MARPOL 협약을 수정 . 추가하여 1978년 의정서(MARPOL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MARPOL 의정서에 가입하는 경우 의정서 제 1조 규정에 따라 1973년 협약을 수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973년 협약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MARPOL 의정서는 1973년 협약을 흡수 ·대체한 하나의 협약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합쳐 MARPOL 73/78로 부르고 있다.         * 협약의 구성, 목적과 적용범위         MARPOL 협약은 20개의 조문과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MARPOL 의정서는 9개 조문의 본문과 5개의 부속서로 되어 있다. MARPOL 73/78의 목적은 선박으로부터의 고의적인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데 있다. 협약 전문에서는 기름 기타 유해물질에 의한 해양환경의 고의적인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배출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름오염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 성격의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협약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 및 당사국 권한 하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에 적용된다(협약 제 3 1). 여기에서 선박은 해양환경에서 운항되고 있는 보든 형태의 배를 의미하며 수중익선(hydrofoil boats), 공기부양선(air-cushon vehicles), 잠수선(submersibles), 부유선(floating craft) 및 고정되거나 떠있는 플랫홈을 포함한다(협약 제 2 4). 다만 군함, 해군보조함, 국가소유의 선박으로서 비 상업적 용도에만 사용되는 선박은 이 협약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다(협약 제 3 3).

11279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오염사고의 대부분이 관계자의 부주의나 고의에서 비롯된 인재이기에 사고발생 가능성의 저감이나 발생 후 방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선 선박의 안전운항 체제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1996 8월에 태안반도부터 동해안까지 유조선 전용항로의 설정, 운영을 통해 유류오염사고의 예방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 울산, 여수/광양, 마산/가덕, 인천/아산, 부산항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설치, 운영을 통해 해상교통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해상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흑산도에 기상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덕적도와 칠발도 2개소에 해상기상관측 부이를 설치하여 기상상태의 예측에 개선을 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가 방제역량 제고를 위해, 2007년까지 방제정 4척을 추가로 확충하여 총 23척의 방제정을 보유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방제활동을 위한 전국가적인 동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문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방제역량 강화가 필요하여 1997 11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 전문방제기관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효과적인 대비, 대응태세 구축 및 체계적인 방제조치를 위하여 「1990년 기름오염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에서 요구된「기름오염 대비, 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을 수립, 보고(2000.1.11)하였으며, 이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을 12개 해역으로 구분한 지역방제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또한, 효과적인 방제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 해양 수산부 차관을 위원장, 해양경찰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방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해역에 방제작업 지위통제를 위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며, 과학적인 방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제에 관한 전문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제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11280             해양오염의 피해          해양을 오염시키는 물질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유기물, 질소나 인같은 미생물의 영양물질과 기름입니다. 해양에 미생물의 영양물질들이 과다하게 유입되면 적조현상을 일으켜 수산자원에 큰 피해를 줍니다. 아울러 해양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오염원은 유조선을 청소할 때 나오는 기름으로 연간 100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유류는 바다표면에 수백 ㎛의 얇은 유막층을 형성하여 넓게 확산되므로 오염의 심각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유조선 사고로 인한 원유 유출은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전체 유출량에 비춰본다면 일부에 불과하지만 많은 양이 한번에 유출되므로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수면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여 바다 속의 생물이 태양광선이나 공기 중의 산소를 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수중의 산소를 다 소모하게 되면 생물은 모두 죽게 됩니다.          기름제거 작업을 한다 해도 기름의 반이상이 바닷물과 섞여 원유보다 10배나 무거운 커다랗고 끈적끈적한 떡같은 덩어리 상태로 가라앉아 마치 해저를 아스팔트 포장도로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11281             해양온도차발전[海洋溫度差發電, oceanthermal energy conversion]           바다 표층의 온수(20℃ 이상)와 심층냉수(가량)와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발전. 새로운 발전방식의 하나로서 미국·프랑스·일본 등에서 개발중이다. 1979 8월에 하와이섬 케아홀레곶 앞바다에서 깊이 650m의 찬 바닷물을 취수하여 총출력 50㎾의 실험에 성공하였다. 100m에서 1000m 가량의 깊은 바닷속 냉수를 긴 파이프를 통해 펌프로 취수하여 표층의 온수를 데우고 증발시킨 작동유체를 냉각한다. 이때의 압력차로 작동유체가 팽창하여 터빈을 회전시킨다. 원리적으로는 화력발전에 수증기를 작동유체로서 터빈을 돌려 발전기로 발전시키는 것과 같다. 온도차가 20℃ 가량으로 작기 때문에 작동유체로는 암모니아나 플론이 쓰인다. 금속이나 반도체에 온도차를 주면 전류가 흐르는 제벡효과를 이용하는 열전기발전과의 결합방식도 구상되고 있다.

11282             해양유류오염사고                     최근 해상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매년 400여건의 해양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조선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생태계 내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대량의 유류를 단시간에 해양으로 유입시켜 환경에 오염부하로 작용하게 한다.        오염부하가 발생하면 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은 자체 환경특성에 따라 적응하고 오염부하를 저감시키는 방향, 즉 항상성을 유지하는 생리, 생태적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생태계에서 관계치 않던 물질이 유입될 경우에 생태계는 생물학적 요소 (특히, 미생물 등의 분해자 기능을 가진 생물체들)가 유입된 물질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동안에 오염은 더욱 확산되게 된다. 특히 유류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구조가 간단하지 않으며, 분해에 걸리는 시간 또한 매우 길다. 따라서 오염은 단시간에 일어나지만 복원에 필요한 기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1993~2002년 간 총 4,007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39,951kl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6,544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10년간의 100톤 이상 대형유출사고는 30여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유출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유류오염의 특성상 단순한 오염사고의 발생건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유류오염사고로 해양에 유입되는 유류의 양과 종류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소규모 사고는 운항횟수가 많은 영세어선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유출량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나 대형유조선, 화물선에 비해 운항과 정박이 연안에 집중되어 있어서 연안해역의 지속적인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규모의 지속적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환경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양내 유류오염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50%, 고의가 약 17%, 해난사고가 25%로 대다수의 오염사고가 관련자들의 안전과 해양오염에 대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양오염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유류오염은 인재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계자의 주의와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11283             해양의 석유 오염[海洋-石油汚染]               해양으로의 서규 유출(流出)         자동차 하이웨이로부터,          기계 공장으로부터,          탱크로부터,          해저사고에 의하여          해저의 석유 개발 공사(工事)에 의해서 발생함.

11284             해양의 석유오염          해양 석유오염은 유조선 밑바닥의 빌지 수(), 바라스트수(), 유조침전물, 선박 기관에 쓰인 폐유의 불법투기, 유조선의 충돌 사고에 의한 원유 유출, 해저 유전으로부터의 누유로일어난다. 1989 3월 미국의 알래스카 주 연안에서 대형유조선 '엑슨발디즈' 호가 좌초되어 원유 약 41백만㎘를 유출,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또한 1991 2월 페르시아 만 전쟁으로 원유가 유출되어 생태계에 심한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시프린스호 등 유조선의 침몰로 큰 피해를 입었다.

11285             해양의 탄산가스 흡수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기체가 증가하면 물에 녹는 기체의 양도 증가한다. 해양수는 대기 중 탄산가스의 50배나 되는 무기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탄소의 엄청난 저장고이다. 그러나 해양 상층부의 해수는 중하층과 혼합되기 어려워 해양 상층의 탄산가스는 금세 포화상태가 된다. 또한 해수 중의 탄산의 분해, 평형에 의한 완충 작용도 탄산가스가 해수에 다량으로 녹는 것을 방해한다. 더욱이 해양 플랑크톤에 의한 광합성이나 탄산 칼슘의 생성, 분해도 해양이 흡수할 수 있는 탄산 가스량의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11286             해양의 탄산가스 흡수               일방적으로 공기중의 기체가 증가하면 물에 녹는 기체의 양도 증가한다. 바닷물은 대기중 탄산가스의 50배나 되는 무기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탄소의 엄청난 저장고다. 그러나 해양 상층부의 해수는 중하층과 혼합되기 어려워 해양 상층의 탄산가스는 금세 포화생태가 된다. 또한 해수 중의 탄산의 분해, 평형에 의한 완충작용도 탄산가스가 해수에 녹는 것을 방해한다. 더욱이 해양 플량크톤에 의한 광합성이나 탄산 칼슘의 생성, 분해도 해양이 흡수할 수 있는 탄산 가스량의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11287             해양의 탄산가스흡수                일반적으로 공기중의 기체가 증가하면 물에 녹는 기체의 양도 증가한다. 바닷물은 대기중 탄산가스의 50배나 되는 무기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탄소의 엄청난 저장고다. 그러나 해양상층부의 해수는 중하층과 혼합되기 어려워 해양 상층의 탄산가스는 금세 포화상태가 된다. 또한 해수 중의 탄산의 분해, 평형에 의한 완충작용도 탄산가스가 해수에 녹는 것을 방해한다. 더욱이 해양 플랑크톤에 의한 광합성이나 탄산칼슘의 생성, 분해도 해양이 흡수할 수 있는 탄산가스량의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11288             해양자원[海洋資源, marine resources]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해양의 물질과 에너지원. 해양광물자원·해수용존자원·해양에너지자원·해양생물자원 등으로 나뉜다.   해양(海洋)은 해수 그 자체가 자원이다. 생물자원(수질자원)광물자원등 해수에서는 식염(염화나트륨)을 비롯 많은 화학물질이 추출되어 이용되고  있다. 해양의 파랑조석 또는 해류의  에너지. 해수의 온도차등도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광의의 해양자원으로 볼 수가 있다.  생물자원도 단지 식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메스 에너지의 대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양물자원으로서는 근해대륙붕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또는 해저의 망간고괴(manganese nodules)등이 주목되어 있다. 해저의 지역이나 화산의 에너지등도   미이용자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11289             해양투기                     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 처리법에서 해양 투입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해양에 버려도 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그 종류에 대응하여 배출 해역과 배출 방법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양 투기가 인정되는 것은선박 혹은 해양 시설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정부 법령상 투기할 수 있다고 정해진 폐기물선박의 통상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수 중에 정부 법령으로 해양에서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폐기물이다.

11290             해양투입처분[海洋投入處分, ocean dumping]                    폐기물(廢棄物)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으로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법(해양오염방지부)과 함께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방류(폐기물처리법)에 의해 폐기물해양투입처분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해양투입처분기준은 해양투입처분이 허가된 종류를  특정하고, 그 종류에 의해서 배출해역과 배출방법은 정하고 있다. 해양투입처분이 허가된 폐기물은 다음 1)∼3)인 것이다.         1) 선박 또는 해양 시설내에 있는자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 선박의 선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 오수 수저 토사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해양에서 부득이처분해야할 폐기물(廢棄物).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은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폐기물구분에 의해서 정해있고, 배출해역은 A∼E의 해역이  정해져 있다.           A해역 : 유해오니의 콘크리트 고형화물로부터  만일 유해물질이   용출해도 표층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 3500m 이상 해역에서 고정화물등의 배출해역             a) 폐기물이  떨어져 고형화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해저가 평탄하고,              b)  고정화물에서 만일 유해물질이 용출해도  표층수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수십 3500m이상의 해역에서 고정화물등이 수압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수심 6000m이하의  해역에서              c) 주요해안으로부터 되도록 균형있는 거리의 해역에서              d) 모니다링그의 필요성에서 B해역 보다 좁은 특정 해역을 특정하고 있다. B해역 : 콘크리트파손물  또는 비수용성의 무기성오니등의 침강퇴적형 폐기물의 배출해역             B해역: 콘크리트 파손물 또는 비수용성의 무기성오니등의 침강퇴적형 폐기물의 배출해역           3) 산란을 방지하고  빨리 해저에 침강퇴적시키기 위해 묵조등 해류의 밖에서           a) 어류의 산란 해역, 란류자 농도해역 또는 주요 어장이외에서,            b) 해저 케이블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해역에서,            c)  주요 항만에서 될 수 있는데로 균형이 잡힌 해역에서,            d) 폐기물배출선의 위치측정  및 모니터링의 필요성에서 폭 20해리의 해역을 특정하고 있다.            C해역 : 유기성 및 수용성무기성의 오니,  뇨등의 해양환원형 폐기물 배출해역,             a) 광범위한 해역의 정화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흑조등 해류에 흡수하기 쉬운 해역에서,              b) 내만, 내해등 연안해역에서 폐기물이  표착치않은 해역이며, 모든 나라의 영해기선부터 50해리 이원의 해역을 말함. 해양투입처분에 있어 수산등.

11291             해양플랜트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큰 해양 구조물을 말한다. 수심에 따라 고정식, 반잠수식, 부유식으로 분류합니다. 주로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원의 탐사와 채취에 이용되며, 기타 레져, 항만 및 환경 시설 등으로도 이용된다.

11292             해양확산[海洋擴散, marine diffusion]                     일반적(一般的)으로 보아 해양의 특정수, 또는 어떤 물질의 확산  현상을 말함. 그러나 해양 환경조사에는 유동과 확산을 일체화한 분산으로 자연물질 및 폐기물질의 수송에 관한  물리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많다. 해양에 보이는 확산현상의 특색은 수평방향의 확산이 연직방향 확산에 대해 비상이 크게 움직이는 것        이다. 그럼으로써 편의적인 수평2차원의 확산모델이 사용됨이 많다. 점원순간방출에 대해서는 몇 개의 이론식도 주어져있다. 석유 2kl 정도에 달한 유막은 파도에 부서져서 분산됐다. 항만 하구등의 오염조사에서는 주로 복스모델방식이 사용된다. 지형 해조류등을 생각해 일원의 복스로 구분하여 각기복스가 있는 오염 물질 농도 등으로부터 유출입 분산을 구한다. 이때 과동확산계수는 순환유의 효과등을 품은 분산계수에 의해 자리바꿈을 한다.

11293             해양환경[海洋還境, marine environment]                     해양의 어떤 생물을 둘러싼  외국의 것으로 생물적환경(유기(有機)적환경)과 비생물적환경 (무기적환경)이 있다. 근년에는 인간 기타의생물(특이육상의 생물)의 생활을 생각할 때 그것을 둘러싼 육상환경에 대해서 해양의 환경을 지적할때가 많다. 그러나 해양이라는 비생물학적환경이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되는 생물의 존재가  있게 된다(해양생태계). 해양의 비생물적환경에 대하여는 해수의 온도, 염분(鹽分), 유동(流動), 혼합등 제조건과 해수중에 함유한 여러 종류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특히 학양염류와 비타민류)의 농도(濃度), 해수중에의 광양광선의 투입(해중에서의  빛의 감쇠)등이 먹느냐 먹히느냐의  식물연쇄(또는 식물망)의 관계가 중요하다. 일반으로 외양 연안 내만 하구역(해수역)등으로 분할사용이  많다.

11294             해역[shore region]                   해양환경의 생태구분중 제일 육지에 가까이 있는 부분,  즉 조상대, 조간대, 조하대를 합친구역을 말한다. 그 하한은  양광성해산식물의 생물한계가 되는 20∼60m이다. 육수(陸水),파장(波長), 조석이 현저한 작용영향을 받아 영양염류의 풍부한 공급과 함께 일차생산이 성하다. 조양, 산호초가 발달한다. 복잡하고 특수한 환경에  적절하고 다양한 생물군집인 생활양식이 흥미롭다. 인위에 의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받기 쉽고, 그 피해가 근심사이다.

11295             해역별 수질관리          정부는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해역이용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해역을 해역별 수질기준 (I, II, III 등급)에 따라 구분, 관리하고 있다. 해역별 수질기준은 규제등급보다는 목표등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규정된 해역의 용도를 감안하여 향후 올바르고 과학적인 환경정책의 결과로 현재 수질을 그 기준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하는 구체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된 I등급 해역은 수산생물의 서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말하며, II등급 해역은 해수욕 관광 및 여가선용에 적합한 해역이고, III등급 해역은 공업용 냉각수 및 선박정박에 이용할 수 있는 해역을 말한다.

11296             해역의 일반현황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수 등의 광활한 관리해역(447,000km2)과 국토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대륙붕(345,000km2)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세계5대 갯벌의 하나가 서해안과 남해안 일원에 총 2,393km2의 면적으로 펼쳐져 있어 어류의 산란장, 서식지 및 생산지, 오염의 정화기능, 홍수, 태풍의 조절기능 및 심미적 기능 등을 감당하는 매우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해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해는 평균수심이 44m의 천해로서 대륙붕과 갯벌이 잘 발달되어 생산성이 높은 어장으로 활용되는 반면에 한반도와 중국대륙으로 둘러싸인 반폐쇄성 해역으로 오염부하량 증가에 따라 해양오염에 취약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남해는 평균수심이 101m이고 서해와 같이 대륙붕이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가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생산성이 높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반폐쇄성 해역으로 임해산업단지의 조성, 배후도시 발달, 어장밀집 등으로 해양오염에 취약하고, 적조발생이나 유류오염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역이고, 동해는 평균수심이 1,684m로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워 해류의 흐름이 비교적 원활할 뿐만 아니라 오염에 대한 취약도가 다른 해역에 비해 가장 낮으며 한, 난류의 교차로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해역이다.

11297             해일               해저의 대지진으로 해저의 상하방향의 지각운동이 발생하면, 해면상에 발생한 요철이 큰 해수의 물결로 되어 전파되며, 극히 파장이 큰 파도로 되어 해안을 내습하는 것도 있다. 이것이 해일로서, 삼육연안등에서는 높이 20밑를 넘는 큰 파도가 내습하여 큰 피해를 초래한 것이 있다. 진원의 깊이와 지진의 규모에 따라서 지진과 해일의 인과관계를 정리해 보면, 매그니튜드 6.3이하의 지진에서는 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90%이상이 40미터 이하의 천발지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11298             해저석유                     해저에 형성된 유전. 대륙붕의 대규모적인 배사(背斜) 구조에서 발견되는 일이 많다. 산유는 카스피 해, 페르시아 만, 멕시코 만, 북해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저 유전에서 발생하는 석유의 유출 사고는 그 규모가 대단히 크다.

11299             해저유전[海底油田, offshore oil field' submarine oil field]                  대륙붕에 분포하는 유전. 해저유전 매장량은 세계 탄화수소 매장량의 1/5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세계 원유생산량의 25.2%가 해저유전에서 산출되었으며, 1890년초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시작된 굴착이 최초의 해저유전 개발이다. 1947년 루이지애나 앞바다 수심 6m 해상에 세계 최초의 강철제 플랫폼이 건설된 뒤 심해 유전탐사가 추진되어 76년 캘리포니아 앞바다의 수심 259m 해저, 77년 미국 멕시코만 연안 수심 313m 해저에서 유전이 개발되어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은 북해에서 진행되었는데, 60년대 북해 남부에서의 가스유전 발견을 계기로, 북으로 탐사가 계속되어 영국·노르웨이가 각각 개발권을 갖는 포티즈 유전과 에코피스크 유전 등 대유전이 개발되었다. 해저유전은 뉴펀들랜드섬 앞바다, 미국의 멕시코만과 캘리포니아 앞바다, 페르시아만과 이집트·인도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중국 앞바다에서 발견되어 개발되고 있다.

11300             해저자원[海底資源, submarine resources]                     해저의 광물자료와 생물자원으로 분리된다. 해저광물자원으로서는 석탄(스코틀랜드 동남부), 석유(멕시코만, 페르샤만, 북해 등), 천연가스가 대륙붕으로 대규모개발되고 있다. 그 외에 철(),(),지단등의 사광의 해광도 행해지고 있다. 해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망간단괴(manganesenodules)는 망간과 철의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어 광물자원으로서 채취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저생물자원에는 잔해 및 대륙붕의조류나 저생어류 등이 있다. 해저자원개발의 필요성이 고조되어, 그에 수반해서 개발기술도 진보되어 온 영유로 대륙붕영유전이나 심해자원개발에 대한 각국의 이권관계도 국제적 강론으로 활발화하여 왔다.

https://smartstore.naver.com/smallme/products/6133820192

 

스몰미 메모시트 [A3 크기] - 내맘대로 골라담는 10장 세트 스몰미메모시트. / 스몰미메모시트, 냉

스몰미,메모시트,스몰미메모시트,메모,정리,보드,보드마카,달력,캘린더,플래너,계획,계획표,일정,시간표,A3

smartstore.naver.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