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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001-1100

by 리치캣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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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1001-1100

번호                  용어                  해설

1001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공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첫째,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된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자금 공여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002              공정 및 생산방법 (PPMs :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공정과 그 생산방법을 의미하며, 과거 GATT 체계하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상에서는 완성된 상품의 특성에 대한 기준을 성정하는 것으로서 완성제품의 성능을 기준으로 무역규제를 가하여 왔으나, 지구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원료의 구입에서 부터 완제품이 생산되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을 대상으로 무역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환경·무역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UR타결시 개정·보완된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에서는 제품 특성 관련 PPMs를 제품으로 간주하고 제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방식의 차이를 근거로 한 무역규제가 가능하도록 보완되었다.

1003              공정가스처리설비                     산업공정에서 발생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설비

1004              공정경제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체계를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

1005              공정배출량(Process Emission)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아닌 목표로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리·화학적 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온실가스(CO2, CH4, N2O, PFCs, HFCs, SF6)배출

1006              공정수 (工程水) , process water                 제조공정중 원료, 반제품 또는 제품과 접촉하는 물.

1007              공정중량 (Process Weight)                       연료를 포함하여 제조공정에 도입되는 모든 연료의 전 중량을 가리킨다. 공정중량은 공정에서 오염물질의 허용 배출을 계산하는 데 이용된다.

1008              공정표준 (Process Standard)                     제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규칙으로서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사용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공정을 말하며, 환경측면에서의 공정표준, 즉 생산특성상 환경적 유해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설정된 공정을 말한다.

1009              공중세균 [公衆細菌]                 공중에 흩어져 있는 세균. 먼지에 달라붙어 다니거나 또는 곰팡이의 포자(胞子)처럼 바람에 의해 날아가 흩어지기도 함.

1010              공중위생 [公衆衛生]                 지역사회, 공장, 학교등에서 여러 사람들이 협동해서 하는 위생. 사람들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꾀하며 병을 예방하고, 유해 음식물의 단속이나 하수도, 쓰레기의 처리같은 일을 함.

1011              공중합 [共重合 copolymerization]             부타디엔이나 스타이렌은 각각 중합하면 합성고무라든가 폴리스타이렌과 같은 고분자가 되는데 만약에 이 두 원료 물질을 서로 섞어서 중합시키면 새로운 고분자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은 반응을 공중합이라 부른다. 부나-S, 부나-N 고무 등은 공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원료를 따로 중합시키고 나서 서로 섞은 고분자와는 달리 하나의 분자에 2종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다.

1012              공진 [共振, resonance]              고체 및 고체에 둘러싸인 기체는 각각 고체의 진동수를 가짐. 이에 외력(外力)을 가할 경우 외력의 진동수와 고체의 진동수가 일치하면 진동이 현저하게 커짐. 이 현상을 공진 또는 공명(共鳴)이라고 함. 고유 진동수.

1013              공진주파수 [共振周波數, resonance frequency]                  공진을 일으키는 주파수, 공명 주파수라고도 함.

1014              공차 (tolerance-1 )                   규정된 허용 최대치라고 규정된 허용 최소값과의 차. 예를 들면, 은 방식의 허용 최대 치수와 허용 최소  치수 와의 차.

1015              공침 [共沈, coprecipitation]                      액중의 미량 성분을 단독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경우, 미량의 유연원소를 가하면 침전될 때가 있으며, 이를 공침이라고 함. 또 단독 침전이 곤란할 때 침전되기 쉬운 다른 물질을 첨가하면 동시에 침전이 되는일이 있으며 공침이라 불림, 이때 첨가하는 성분을 캐리어, 항체(抗體)라고 함. 수용액중의 비소를 침전시킬 경우에 수산화 제2철을 가하는 것등이 그 예임.

1016              공침법 [共沈法, coprecipitation method]                     공침현상을 이용, 배수 중의 미량 성분을 제거하는 배수 처리법. 배수중의 비소 제거의 주류를 이룸.

1017              공칭지름 (Nominal diameter)                   관이나 관이음등의 관 지름을 나타낼 때 내경, 외경, 나사 부분의 지름등 여러 가지 치수의 하나를 취하여 대표 치수로써 나타낸 지름을 말하며, 그 표시 방법은 관의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내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실제 치수와 거의 일치하는 것과 근사치로 나타내는 것이 있다.

1018              공탑속도 (Superficial velocity in a column)                     충전탑이나 촉매탑 혹은 단탑등의 내부를 유체(기체, 액체)가 흐르는 경우 공탑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의 겉보기 선속도 또는 질량 속도를 말한다.        실제로는 내부의 충전물이나 구조 때문에 유체의 흐름은 복잡하지만, 그 진유속을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편의상 이 공탑 속도가 설계상의 가늠으로서 사용된다. 정류탑의 설계 등에서 단순히 증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대게 이 공탑속도를 말한다.        탑의 면적을 A[], 단위 시간당의 유량을 V[/h] 또는 W[/h]로 하면, 공탑 속도는 V/A[m/h] 또는 W/A[/h]로 주어진다. 전자는 겉보기의 선속도 이며, 후자는 겉보기 질량속도 이다.

1019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당사국의 의무를 정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데 있어 모든 국가들이 공통의 책임을 지되, 선진국이 보다 큰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020              공학적 시설내 처분(Engineered facility disposal)                     기존 부지의 자연적 특성에 공학적 시설을 보강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으로 폐기물을 그 유해기간 중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콘크리트 트렌치)내에 넣어 처분한다. 이 방법의 특성은 공학적 구조물이 생태계로부터 격리시키는 능력이 우수하고, 우발적인 침입에 대한 방벽을 제공하며 폐기물의 포장이 손상되었을 때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막아준다.

1021              공해 [公害, public nuisance]                     공해란 본래 public nuisance, 즉 공중(公衆)에의 불법 방해를 의미함. 그러나 이렇게 정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개념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때문에 그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해의 몇가지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일 또는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되는 해로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이가 공기, , 토양 등의 매개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짐. 그 피해는 지역적으로 발생하며 물질이나 재화를 넘어서서 인간의 건강, 생명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침. 대부분의 경우, 가해 행위나 침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던 것이 어떠한 계기에 의하여 표면화됨. 공해를 일으키는 발생원이나 피해자 쌍방이 모두 다수일 경우가 많음.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지닌 공해는 발생원인에서 보아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산업으로 인한 공해가 그 첫번째이고, 인구 및 공업의 과집적이나 사회 자본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시 공해, 마지막으로 소음, 방사능 오염 등의 공적기관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해임. 그러나 날로 사회가 복잡해지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들 세가지 공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임.

1022              공해 물질 해독 식품                홍삼 /  홍삼 달인 물 환경 호르몬 방어 효과 있어 /  최근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김시관 박사와 충북대 의대 김원재 박사의 실험에서 홍삼 성분이 강한 독성 화합물로 알려진 고엽제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시관 박사에 따르면이번 실험 결과로 홍삼은 환경 호르몬으로 야기되는 고환··신장·비장 기능의 저하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홍삼의 성분을 최대한 살린독삼탕을 만드려면 홍삼 3뿌리, 대추 5, 생강 작은 것 1개를 준비한다.  유리 그릇이나 약탕기에 2/3정도 물을 붓고 약한 불에 물이 반 정도로 줄때까지 2시간 동안 서서히 달인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철 성분이 든 그릇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철이 인삼 성분과 만나 산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 달인 후에 건더기 중 대추와 생강은 버리고 홍삼 뿌리만 냉장고 안에 넣고 재탕해서 먹으면 된다.  재탕이 싫을 때는 살짝 말려 꼬들꼬들해지면 그냥 씹어 먹어도 좋다. 나머지 물은 식혀서 냉장고 안에 두고 먹으면 되는데 위장 장애가 없는 경우는 아침 저녁 공복시 커피 잔으로 반 컵 정도를 마시고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 식후 30분 후에 먹으면 좋다.  홍삼은 국가 전매 품목이기 때문에 한국인삼공사 대리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녹차 /  티백형 녹차보다 가루 녹차 효과 높아 /  녹차에는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는 녹차의 식이 섬유가 다이옥신을 흡착하여 변으로 배설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녹차의 엽록소가 다이옥신과 결합해 소화관의 다이옥신 흡수를 막는 것이다. 녹차에 함유된 식이 섬유와 엽록소를 그대로 섭취하려면 가루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다. 가루 녹차는 녹차의 어린 찻잎을 증기로 찐 다음 건조시켜 맷돌로 미세하게 갈아 만든 것이다.  물로 우려 마시는 녹차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다. 반면, 가루 녹차는 수용성 성분과 지용성 성분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이 섬유와 엽록소를 100% 섭취할 수 있어 다이옥신 흡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최근 서울대학교 수의대 강경선·이영순 박사팀은다이옥신에 노출된 성숙 랫드(실험용 쥐)의 생식 장기와 정자 운동 능력 및 정자 수에 미치는 녹차의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녹차의 효능을 입증했다.  즉 다이옥신을 투여한 쥐는 고환과 전립선의 중량이 늘어나고 정자수가 감소된 반면 녹차를 마신 쥐는 장기 무게의 증가가 억제되어 정상군과 같은 수준으로 정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렐라 / 중금속·다이옥신 배출 효과 뛰어나 /   클로렐라는 단백질·지방·탄수화물·미네랄·비타민·섬유소뿐만 아니라 엽록소, β-카로틴 등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녹색 플랑크톤이다. 건강 증진 및 인체 이온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물질로 고품질의 영양소 공급이 필요한 우주인이 우주에서 생활할 때 주로 먹는 식량으로 많이 사용된다. 최근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클로렐라는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물질이나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의 체내 배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연구 결과 입증되고 있다. 클로렐라는 최근 국내에서도 먹기 간편한 정제형 타입으로 판매되며 일본에서는 드링크·젤리·만두·과자·어묵 등에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가정에서는 믹서기나 분쇄기에 클로렐라(정제형)를 넣고 곱게 갈아 수제비나 칼국수를 만들 때 반죽하는 밀가루에 넣어 끓여 먹으면 좋다.        돼지고기 /  카드뮴·납 제거해 적당한 섭취 필요 /  돼지고기를 섭취하면 카드뮴과 납 등 환경 오염성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카드뮴은 주로 식품·식수·오염된 공기·흡연 등으로 인체에 들어오는데 탄광촌에서 먼지나 금속 제련 등 카드뮴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장기간의 흡입으로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 납도 가장 유독한 금속성 오염 물질 중의 하나로 페인트·세라믹·유리·가솔린·담뱃재·포도주·과일 통조림 등에 많이 포함돼 있다. 돼지고기에는 탄산가스를 중화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폐에 쌓인 공해 물질을 중화시킨다.  특히 먼지 오염이 심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황사 현상이 심한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데 이는 과학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찬규 연구원은 돼지고기와 돼지기름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제거한다는 일반 속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교통 경찰·공장 근로자·광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통해 동물성 단백질 및 지방이 중금속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을 하고 남은 배추나 무를 이용해 돼지고기 배추쌈 등을 만들면 좋은 해독 요리가 된다. 배추와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 예방과 치료에 좋고 추위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

1023              공해덤핑(환경덤핑)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하여 비용을 줄이고, 싼 값으로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행위.        환경덤핑(environmental dumping)이라고도 한다. 1970년 미국 베들레헴 철강회사의 사장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환경규제가 적은 국가의 기업은 낮은 오염방지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고, 이러한 국가의 상품은 결국 수입국 생산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처음 국제시장에 진출할 때는 비교우위가 있는 1차산품과 노동집약적 상품을 수출한다. 수출전략이 성공하면 개발도상국은 점차 제조업 부문에 투자를 하게 되고, 값싼 공해유발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업 부문으로 비교우위를 옮겨간다. 그 결과 공업화에 성공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여 지구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자국 안에서 점차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노동기준과 임금수준이 높아지자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물품을 자국 및 해외로 수출한다. 미국 등 선진국 정부에서도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제3세계 진출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서 공해덤핑 시비는 갈수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분쟁으로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1024              공해발생형산업 [公害發生型産業, pollution generating industry]                 광산. 석탄산업. 석유정제. 유기화학. 에너지 다소비용공업. 중금속사용공업. 원자력산업(原子力産業)등 생활지역(生活地域)의 과밀화, 도시화에 의해 교통운수, 폐기물 처리, 식품산업, 집약적농업등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말함.

1025              공해방지법 [公害防止法 Public Nuisance Act]                1963 11 5일 제정되어 1977 12 31일에 폐지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 공해방지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공해의 요인으로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 먼지, 악취, 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②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 ③ 소음, 진동을 들고 있다. 공해방지법은 배출시설의 개념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로 공해로 인한 피해발생을 막기 위해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 허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해방지법은 환경의 범주를 생활환경에 국한시키고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과 1963년 제정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도 공해방지법 시대의 법률에 포함된다.

1026              공해병 [公害病]            수질오탁관계 공해병으로서는 유명한 일본의 이따이 이따이 병이 있으며, 대기 오염 관계로서는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천식성 기관지염, 폐기종(肺氣腫)등이 있음.

1027              공해수출 (Pollution Export)                      일반적으로 공업 선진국 기업이 공해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진출시켜 그곳에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그 밖에 선진국 기업이 공장을 진출시키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인건비와 세금이 낮으며, 주민의 공해반대 운동이 약한 점이다.        공해를 수출하는 측에서 보면 자국에서는 환경정책에 앞장서고 자국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이므로 기업진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한다.        지금까지의 최대 공해수출 사건은 1984년 인도에서 일어난 보팔사건이다. 보팔시에 있는 유니언 카바이드 인도회사의 농약공장에서 맹독성의 메틸이소시아네트 등이 유출된 사건으로 주민 약 2천명이 사망하고, 20만명이 중독되었다.

1028              공해진동 (vibration pollution)                   진동현상 중에서 공해로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진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지반의 진동을 말한다. 공해진동에는 건물, 인체, 기물 등에 영향을 주고, 그 크기 정도에 따라서는 뚜렷하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공해진동 발생원의 대표적인 것에 공장의 기계, 건설작업, 도로교통 및 철도가 있다. 공해진동을 측정하는 계기에 진동레벨계가 있다.

1029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제도(LEZS)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정책이다.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하여 도쿄, 런던 등 선진국 주요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시작되었고 수도권 전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1030              공해천국가설 (Pollution Haven Hypothesis)                     개도국이 환경규제강도를 낮추어 선진국의 공해산업을 유치한다는 가설로 환경관련조치가 산업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OECD보고서에 나오는 가설을 말한다.

1031              공해추방운동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해와 핵을 추방하여 올바른 삶의 터전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주민운동. 특히 공해의 피해 정도가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해추방운동은 변혁운동의 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면서부터 공해산업이 번창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해가 불가피하다는 정부·기업의 논리로 인해 한층 악화, 80년대에 이르면서 수질오염·대기오염·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위협 등이 환경오염에 의한 질병과 직업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창립되어 공해피해 주민들과 협조, 공해추방운동이 시작되었고 1988년 공해추방운동연합이 결성되면서 공해추방 및 반핵운동은 단순한 피해보상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해산업설치 반대,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해를 보다 근본적으로 퇴치하려는 변혁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1032              공해추산 (Pollution Estimate)                    공해 피해는 공기와 물 등에 의한 간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피해를 당장 계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장기간의 시간과 개연성에 의해 피해를 계산할 수 없을 때, 다른 예를 감안하여 피해를 추산한다.

1033              공회전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1034              공회전제한장치(ISG)                 신호대기 등 일정시간 정차 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켜 주는 것으로, 차량의 점화 회로에 개입하여 엔진의 정지와 시동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공회전은 자동차를 시동만 걸어두고 운행하지 않는 상태로 엔진을 놔두는 것으로 장시간의 공회전은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낭비를 야기하므로 대부분의 대도시는 이를 제한하고 있다.

1035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BM)                Benchmark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방식중 하나로, 제품생산량 등 과거활동자료를 근거로 설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시멘트, 정유, 항공 업종에 적용된다.

1036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             Grandfathering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방식중 하나로, 온실가스 과거 배출실적을 근거로 그  수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하로 배출권을 할당한다. 기준년도 동안의 배출량, 투입 열량, 생산 제품 등의 연평균 또는 최고치 2~3개 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대부분의 업종에 적용된다.

1037              과냉각 구름 (Super cooled cloud)             대기 중에서 어는점 (0℃) 이하로 냉각되었지만, 액체상태를 유지하는 물방울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1038              과레늄산 [-, perrhenic acid]                - 메타과레늄산        , 산화(酸化)레늄 (Ⅶ)        의 묽은 용액중에 존재하는 무색의 어느 정도 강한 1염기산(鹽基酸). 과염소산이나 과망간산보다 약간 약하다. 또 산화레늄(Ⅶ)에 계산량의 물을 가하면 융점 150℃의 황색고체로서 얻어진다. 이것은 과냉각 되기 쉽고, 20℃에서 투명한 유리모양이 된다. 요오드화칼륨을 작용시키면 산화레늄(Ⅳ)가 된다.'- 메소과레늄산        유리(遊離)의 상태에서는 얻을 수 없지만 메타과레늄산의 진한 용액 중에 존재한다. 3염기산(鹽基酸)이며 탄산보다도 약하다.

1039              과루테늄산염 [-酸鹽, perruthenate]                     루테늄산염의 알칼리성용액에 염소를 통해서 냉각하면 결정한다. 과루테늄산 알칼리의 용액은 녹색이며, 불안정하다. 결정은 검고 안정하다. 감압 440℃로 분해하여 산소, 산화루테늄(Ⅳ) 및 류테늄산염이 된다. 과망간산염과 같이 알칼이에 의해 루테늄산염이 되고, 산에 의해 다시 과루테늄산염이 된다. 칼륨염        는 정방정계(井方晶啓)의 흑색 결정,        와는 같은 형()이 아니다.

1040              과린산 [過燐酸, perphosphoric acid]                     페르옥스린산(燐酸)의 오칭(誤稱). 과린산석회는 페르옥소 인산염은 아니다.

1041              과린산분해 [過燐酸分解, phosphorolysis]                     가린분해(加燐分解)라고도 한다. 오르토 인산염에로의 잔기(殘基)의 이전(移轉)에 의한 화학결합(化學結合)의 효소적개열반응(酵素的開裂反應)을 말한다.        겉보기는 가수분해와 흡사하다. 이들의 반응에는 글리코겐, 녹말에서 글루코오스-1-린산(燐酸)을 생성하는 것과 같은 C-O 결합의 분해 뿐만 아니라, 누클레오시드를 염기와 보오스 -1-인산과의 분해가 되는 C-N의 결합으 개열(開裂)도 존재한다. 이 반응(反應)의 특징은 가수분해와 달라서 생성되는 인산에스텔이 다음의  반응(反應)에 직접(直接)이용되는 사실, 또 그 에너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반응평형이 되어 조건에 의하여 역행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다. 가린산분해(加燐酸分解)를 촉매(觸媒)하는 효소(酵素)를 포스포릴라아제라고 한다. 인산 대신에 비산(砒酸)을 작용시켜도 개열(開裂)은 진행하나, 생성되어야 할 에스텔이 즉시 가수분해되므로, 결합의 가수분해 촉진과 같은 결과가 되어버린다. 이것을 비산분해(砒酸分解 arsen-olysis)라고 한다.

1042              과린산석회 [過燐酸石灰, calcium superphosphate]          인광석을 황산으로 분해해서 만든 인산비료. 19세기(世紀) 중엽 이래 세계적으로 널리 제조되어 사용되어 왔다. 인산2수소칼슘과 황산칼슘이 주성분이며, 인산염의 함유량이        로서 15~20%이다. 연한 회색 또는 갈색으로 특유한 냄새를 갖고 일반적으로는 분말이지만 입상화 되어 있는 것도 있다.

1043              과망간산 [-, permanganic acid]                     과망간산바륨 용액을 묽은 황산으로 처리하면 얻어진다. 이온상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20%이상으로 농축하거나 혹은 일광을 받으면 분해하여 산화망간(Ⅳ)과 오존으로 분리된다. 자색의 용액으로 대단히 강한 산화제, 1()의 강산, 전기전도도의 측정에 의하면 1/10N용액의 전리도(電離度) 93%(25℃)이다.

1044              과망간산 나트륨 [-, sodium permanganate]           3수염(水鹽)이 보통이며, 비중 2.47. 물에 녹기 쉬운 결정. 살균, 소독제로서 사용된다.

1045              과망간산소비량            물 속 유기물 함량을 조사하는 지표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을 측정하는데, 이때 산화제로서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한다. 이 소비량으로부터 산소요구량을 산출한다. 트리할로메탄의 전구 물질은 과망간산 칼륨 소비에 비례한다.

1046              과망간산염 [-酸鹽, permanganate]                     망간(Ⅱ)화합물(化合物)을 농황산과 산화납 또는 질산과(窒酸過)요오드산등으로 산화시켜 얻는다. 산화망간(Ⅳ)이나 산화망간(Ⅱ)화합물(化合物)의 알칼리성 용액을 여러가지 산화제나 공기 중에서 산화시켜서 얻게 되나, 알칼리과잉에서는 망간산염이 생성된다. 또 망간산염을 산이나 염소 또는 전해로서 산화시키면 과망간산염이 된다, 과망강산은 또는 과망간산바륨과 기타의 금속의 각각의 산화물과 아울러 황산염과의 복분해로서 그 금속의 염을 얻게 된다. 과망간산염은 용액이든 결정이든 색깔은 보통 흑자색을 띄고 있다. 가시부에는 진동구조를 가진 강한 흡수대가 존재한다. 물에 잘 녹고, 그 용해도(g/100g) Li(3수소염水素鹽) 71(16℃), Na(3수화물水化物)은 매우 크다. K 6.34(19℃), Rb 1.1(19℃), Cs 0.23(19℃), Ag 0.92(20℃), Ba6.25(11℃), Ca(4수염(水鹽) 331(14℃)이다.        의 구조는 정4면체형. 용액은 산화력이 강하고, 자신은 용액의 조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원된다. 강알카리성에서는        중성(中性) 근처는        산성에서는        따라서 산성용액은 강산화제로 쓰인다. , 이것을 이용하여 과망간산 적정을 행한다.

1047              과망간산염 적정 [-鹽滴定, permanganate titration]            과망간산칼륨        의 표준액을 사용하는 산화적정을 말한다. - 산성용액으로 과망간산염은 환원제에 대해 다음같이 반응한다.        ()(Ⅱ)(), 과산화수소, 수산, 개미산, 아질산 등에 대해서 이 반응은 정량적으로 하게 되므로, 이것들의 물질을 적정에 의해서 정량할 수가 있다. 과망간산염의 색은 아주 희박한 용액이라도 명확하며, 또한 2가망간으로 변화하면 색을 잃으므로 반응의 종점을 그 탈색에 의해 알 수 있다. (Ⅱ)화합물의 경우는        따라서 산성용액에서의 적정은 과망간산칼륨 1N 1/5mol/ℓ에 해당한다. - 중성 및 알칼리성에서는 다음 같은 두단계의 산화가 행하여지나 적정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은 강알카리성이다.

1048              과망간산칼륨 [--, potassium permanganate]            화학식        망간 염류를 알칼리 용해하면 녹색의 망간산염이 생성되며, 이를 산화하면 흑자색의 결정이 추출됨. 이것이 과망간산 칼륨이며, 수용액은 자색을 띄고, 엷게 하면 적자색이 됨. 강알칼리에서는 녹색의 망간산염용액이 됨. 산화성이 강하며 산화제로 사용됨. 산화 적정의 표준액으로도 사용됨.

1049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수중의 유기물 함량을 조사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을 측정하는데, 이때 산화제로서 과망간산칼륨을 사용한다. 이 소비량으로부터 산소 요구량을 산출한다. 트리할로메탄의 전구(前驅) 물질은 과망간산칼륨 소비에 비례한다.

105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消費量, potassium permanganate consumption]              과망간산칼륨을 산화제로 사용하여 그 소비된 양으로 표시함.

1051              과망간산칼륨법 [--, potassium permanganate method]            화학적 산소 소비량 측정법의 일종.

1052              과밀방목                     , 염소, 양등의 초식동물을 어떤 지역에 과밀하게 방목하는 것. 초지식생이 파괴되고, 사막화의 원인으로 된다. 유목민이 가축을 이동시키는 것은, 과밀방목에 의해서 풀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조지대에서는 원래 새싹이 적기 때문에, 과밀방목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아마존의 열대우림에서는 삼림의 방화에 의한 초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밀방목으로 토양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1053              과부하연소 [過負荷燃燒, overload firing]                     연소의 설비, 연소실의 크기, 통풍 설비, 화상(火床)면적등에 따라 일정 시간당 가장 좋은 조건에소 연소시켜 소요 열량을 발생시키는 것을 적정 부하라고 함. 이보다 많이 연소시키거나 더욱 많은 열을 발생시키려 할 때 과부하 연소가 발생하며, 매연의 원인이 됨.

1054              과분극            막 양쪽의 전위차의 증가

1055              과불화탄소 PFCs (perfluorocarbons)                     탄소와 불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인공 화합물로 주로 HFCs와 함께 오존의 대체 물질로 쓰인다(CF4, C2F6). 그러나 지구온난화 지수가 CF4 6,300, C2F6 12,500의 교토의정서가 지정하는 6가지 온실가스 중 하나이다. 산업공정의 부산물로써 생기거나 대량생산과정에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도체 공정시 주로 사용한다.

1056              과불화화합물(PFCs)                   탄소와 불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인공 화합물로 주로 수소불화탄소(HFCs)와 함께 오존의 대체 물질로 쓰인다. 산업공정의 부산물로 생기거나 대량생산과정에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사용된다.

1057              과산화나트륨 [過酸化, natrium]                 금속나트륨이 건조한 공기중에서 탈때에 생기는 누른빛을 띤 흰가루. 강한 산화 작용이 있으며, 물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의 가성소오다가 생김. 표백제, 산화제, 과산화수소의 원료로 쓰임. 분자식

1058              과산화바륨 [過酸化, barium]                     산화바륨을 공중(空中)또는 산소중에서 가열할 때 생기는 흰가루. 과산화수소의 제조 원료. 산화제. 표백제 등으로 쓰임. 분자식

1059              과산화수소 [過酸化水素, hydrogen peroxide]                    무색의 액체로서 그 3% 수용액은 옥시톨로서 시판됨(옥시풀이라고도 함). 산화제로서 양모, 비단, 무명등의 표백제(漂白劑)로서 사용됨. 국수 종류의 살균제(殺菌劑)로 표백제로도 사용되며 이들 식품 중에 잔류(殘留)        에는 발암성(發癌性)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1060              과산화수소 사용식품 [過酸化水素使用食品]                     과산화수소의 표백(漂白)작용은 식품의 색을 희게 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됨.

1061              과산화연 [過酸化鉛]                 연단(鉛丹)을 희질산(稀窒酸)에 녹일 때에 남는 흑갈색의 가루, 또는 광택이 나는 결정체, 산화제로서 사용되고 축전지의 제조에 쓰임. 이산화 연.

1062              과산화이황산암모늄 [過酸化2黃酸-, ammonium peroxodisulfate, ammonium peroxydisulfate]                     페르옥소 2황산암모늄의 속칭. 또 과황산암모늄이라고도 말한다. 묽은 황산에 황산암모늄을 포화시킨 액을 양극(백금)액으로, 황산과 물의 등량혼합액을 음극(연판)액으로 하여 얼음으로 서서히 냉각시키면서 전해하면, 소요염이 양극액 중에서 석츨된다.        백식, 단사정계에 속하는 판상 또는 주상정, 비중 1.98. 냉수에 잘 녹고 손수하며 수분을 함유치 않는 것은 안정하므로 보존할 수 있으나, 습기와 접하면 오존 냄새를 풍기는 산소를 발생하며 분해한다. 가열하면 산소를 발생하고, 피로황산염으로 분해된다. 수용액을 가온하면 산소를 발생하면서 황산수소암모늄으로 분해한다. 비닐화합물의 중합개시체, 특히 유화중합, 레독스중합에 쓰인다.

1063              과산화이황산암모늄(시약) [KSM 8026]                     (M=22.21). 1) 적용범의 : 이 규격은 시약용 과산화이황산암모늄(이하 과산화황산암모늄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성질 : 과산화황산암모늄은 다음 성질이어야 한다. - 성상과산화황산암모늄은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서, 물에 잘 녹으며, 습기가 있으면 서서히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과산화황산암모늄의 수용액은 리트머스종이로 시험하면 산성반응을 나타낸다. 비고 : 차고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한다. - 정성반응황산망간의 묽은 용액에 황산을 가하고 소량의 질산은 용액과 과산화황산암모늄을 가한 다음, 가온하면 용액은 분홍색을 나타낸다. 과산화 황산암모늄에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가하고 가열하면 암모니아를 발생한다. 3) 품위 : 과산화황산암모늄은 4가지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험방법 : 과산화황산암모늄의 시험 방법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특급시약 시험 방법㉠ 물 용해성…시료 1g을 물 20mℓ에 녹였을 때의 용액은 맑고 투명해야 한다. ㉡ 강열찌끼 : 시료 2g을 무게를 달아둔 증발접시에 취하여 서서히 가열휘산시킨 다음 강열한다. 냉각 후 무게를 달아 찌끼의 무게로부터 강열 찌끼의 양을 계산하고, 찌끼의 무게로부터 강열 찌끼의 양을 계산하고, 찌끼는 잘 보존한다. ㉢ 총 염소(CI)…시료 1g를 탄산나트륨(10%)용액 10mℓ에 용해하고, 물중탕위에서 증발 건고한 후 서서히 가열하여, 5분간 강열한 다음 냉각한다. 물 약 10mℓ에 용해하고, 질산(1:2)용액으로 중화한 다음, 약간 끓여서 2산화탄소가스를 내쫓고 냉각한다. 질산(1:2)5mℓ와 물을 가하여 25mℓ되개 묽힌 다음, 덱스트린(2%)용액(2%)용액 0.2mℓ와 질산은 용액 (2%) 1mℓ를 가한 후 15분간 방치한다. 따로, 염화물 한도기준 용액(1mℓ=0.01mg CI) 1mℓ에 탄산나트륨(10%)용액 10mℓ을 가한 다음 질산(1:2)용액으로 중화한 다음, 이하 위에서와 같은 조작으로 처리하여 15분간 후에 생긴 백탁도와 시료 용액을 비색할 때, 시료 용액은 그 이하이여야 한다. (이때 Cl=0.001%이하이다). ㉣ 중금속 (Pb)…㉡에서의 강열 찌끼에 염산(2:1) 1mℓ와 질산(1:2) 0.5mℓ를 가하고, 물중탕 위에서 증발 건고한 다음, 염산(2:1) 6mℓ와 물을 가하여 20mℓ되게 한다(A용액이라 한다). A용액 10mℓ를 취하여 물중탕 위에서 거의 증발 건고 한 후 초산나트륨 용액(20%), 2mℓ와 물을 가하여 20mℓ되게 한 다음 초산(1:2)용액 0.3mℓ와 황화수소수 10mℓ를 가한다. 따로, 염산(2:1) 0.5mℓ와 질산(1:2) 0.25mℓ를 취하여 물중탕 위에서 증발 건고 후, 염산(2:1) 3mℓ를 가하고 다시 물중탕 위에서 거의 증발 건고 후, 납 한도 기준용액(1mℓ=0.01mgPb) 3mℓ와 초산나트륨(20%) 용액 2mℓ   물을 가하여 20mℓ되게 한 다음, 이하 위에서와 같은 조작으로 처리하여 나타나는 암회색을 시료용액과 비색할 때, 시료용액은 그 이하이여야 한다. (이때 Pb=0.03%이하이다). ㉤ 철(Fe)…㉣에서의 A용액 10mℓ를 물로 25mℓ되게 묽힌 다음, 과산화 2황산암모뮴 0.03g과 티오시안산 암모늄(10%) 용액 2mℓ를 가한다. 따로, 염산(2:1) 0.1mℓ와 질신(1:2) 0.2mℓ를 물중탕 위에서 증발 건고한 다음, 철 한도 기준 용액(1mℓ=0.01mℓFe) 1mℓ와 염산(2:1) 3mℓ 및 물을 가하여 25mℓ되게 한 다음, 위에서와 같은 조작으로 처리하여 나타나는 붉은색을 시료 용액과 비색할 때 시료용액은 그 이하이어야 한다(이때 Fe=0.001%이하이다). ㉥ 망간(Mn)…시료 10g을 증발 접시에 취하여 서서히 가열 휘산시킨 다음, 염산 1mℓ를 가하고, 물중탕 위에서 증발건고 후, 황산 2mℓ를 가하고, 모래중탕 위에서 황산의 흰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한다. 냉각 후 물로 20mℓ되게하고, 질산은(2%)용액 1mℓ를 가한 다음, 80~85℃로 가열하면서 시료 1g을 가하고, 1분간 같은 온도로 유지한다음 실온까지 급냉한다. 따로, 염산 1mℓ를 물중탕 위에서 증발 건고 후 황산 2mℓ를 가하고, 모래 중탕 위에서 황산의 흰 연기가 발생할 때까지 가열한 후 냉각한다. 망간 한도 기준 용액(1mℓ=0.01mg Mn)1mℓ와 물을 가하여 20mℓ되게한 후 이하 위에서와 같은 조작으로 처리하여 나타나는 분홍색을 시료용액과 비색할 때, 시료용액은 그 이하이여야 한다(이때 Mn=0.0001%이하이다). ㉦ 과망간산칼륨 산화성 물질시료 10g 90mℓ에 용해하고, 황산(1:5) 10mℓ 0.1N과 망간산칼륨용액 0.05mℓ를 가하고 30분간 방치할 때까지 분홍색을 보존하여야 한다. ㉧ 함량 : 시료 1.5g을 취하여 물에 용해하여 250mℓ되게 한다. 이 용액 50mℓ를 취하여 0.1N황산제1철암모늄 표준용액 50mℓ와 인산 5mℓ를 가한 다음, 0.1N 과망산칼륨 표준 용액으로 역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함량을 계산한다.        A : 0.1N황산제1철암모늄 표준 용액 시용량 (50mℓ).        : 0.1M황산제1철암모늄 표준 용액의 역가. M : 0.1N과망산칼륨 표준용액 적정량(mℓ-.        : 0.1N 과망산칼륨 표준 용액의 역가 S : 시료량(g). ② 1급 시약 시험 방법 : ㉠ 물 용해성 : ①의 ㉠ 에 따르되, 용액은 거의 맑고 투명하여야 한다. ㉡ 강열 찌끼 : ①의 ㉡에 따른다. ㉢ 총 염소(Cl)…①의 ㉢에 따라 시험하되, 염화물 한도 기준 요액(1mℓ=0.01mgCl)5mℓ를 사용한다. ㉣ 중금속(Pb) : ①의 ㉣에 따라 시험하되, 납 한도 기준 용액(1mℓ=0.01mgPb)10mℓ를 사용. ㉤ 철(Fe)…①의 ㉤에 따라 시험하되, 철 한도기준 용액(1mℓ=①의㉤에 따라 시험하되, 철 한도 기준 용액(1mℓ=0.01mgFe)5mℓ를 사용한다. ㉦ 함량…①의 ㉦에 따른다. 물로 25mℓ가 되게 묽힌다. 이하 동일 조각으로 15분간 방치한 표준액에 비하여 백탁도가 엷어야 한다. ㉣ 염소산염 또는 염화물(CI

1064              과산화질소 [過酸化窒素]           3산화질소(三酸化窒素)의 관용명(寬用名).

1065              과산화효소 [過酸化酵素]           피산화성기질(被酸化性基質)을 산화하는 효소. 1863년 쇤바인(schonbein : 1799~1868)에 의하여 식물중에서 발견되었는데, 동물조직속에 있어서도 젖, 타액(唾液), 간장(肝臟) · 효모(酵母) 같은 것에서 발견할 수 있음.

1066              과실범 [過失犯]            공해죄의 과실범.

1067              과열증기 (Super heated steam)                 보일러 안에서 발생한 증기를 압력을 바꾸지 않고 가열한, 열량이 높은 증기를 말하며, 압력을 일정하게 해 두고 액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일정온도에 달하면 증발하기 시작한다.        이 경우 다시 가열하더라도 전부가 증발할 때까지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액체와 증기가 공존한다. 이것을 습윤포화증기(濕潤飽和蒸氣)라 하고, 전부 증기가 되어 버린 것을 건조포화증기라 한다.        건조포화증기를 다시 가열하면 증기의 온도는 상승하는데, 이것을 과열증기라 한다. 이 증기를 이용하면 보일러·엔진·터빈의 효율이 좋아진다 과열증기의 성질은 과열증기의 온도가 높게 됨에 따라 이상기체(보일-샤를의 법칙에 완전히 따르는 기체)에 가깝게 된다.

1068              과염기성암 [科鹽基性岩]           사문석(蛇聞石)따위, 규산(硅酸)의 성분이 특히 적은 화성암.

1069              과염소산 [科鹽素酸]                 과염소산칼륨은 90~92%의 농황산(濃黃酸)과 같이 진공중에서 증류하여 얻은 물질. 순수한 것은 발연성(發煙性)의 무색 액체이어서 산화력이 강하고, 산화되기 쉬운 물질에 닿으면 폭발하지만 수용액은 안전함.

1070              과염소산나트륨 [過鹽素-, sodium perchlorate]                과염소산으로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중화(中和)하고, 농축하면 50℃이상에서 무수염(無水鹽), 50℃이하에서 1수염(水鹽)이 얻어진다. 공업적으로는 염소산나트륨의 농수용액을 전해하거나 염소산나트륨의 고체를 융해(融解)하고 분해시켜서 만든다. 무수염은 무색사방정계결정(無色斜方晶系結晶). 융점 482℃(분해를 수반함). 비중 2.03. 308℃에서 입방정계로 전이(轉移)한다. 물에 녹기 쉽고 에테르에 녹지 않음. 유기물과 혼합하여 충격을 주면 폭발한다. 1수염(水鹽)은 무색6방정계결정(無色6方晶系結晶). 흡습성 130℃에서 분해한다.

1071              과염소산마그네슘 [過鹽素酸-, magenesium perchlorate]                과 염소산나트륨 농용액(濃溶液)과 황산마그네슘 복분해(復分解)에 의해, 또는 마그네슘을 과염소산에 녹여 6수염(水鹽)을 얻게되며, 이를 250℃로 가열해서 탈수(脫水)하면 무수염이 얻어진다. 무수염은 무색의 분말. 250℃이상의 온도에서는 분해한다. 비중을        흡습성(吸濕性)이 강함. 용해도는 물에 대해서 99.6g/100g, 알코올에 대해서 24g/100g(25℃). 6수염(水鹽)은 무색6방정계침상정(無色6方晶系針狀晶). 격자는 공간군        8면체형6배위(8面體型6配位)        와의 이온격자이다. 융점 147℃. 조해성. 그 외에 2,4수염도 있다. 무수염은 안히드론(anhydrone). 3수염(水鹽)(사실은 2,4수염의 혼합물)은 데히드라이이트(dehydrite)라 부르며, 건조제(乾燥弟)로 사용된다. 환원성(還元性) 물질과 접촉하면 폭발한다.

1072              과염소산암모늄 [過鹽素酸, perchlorate]                     과 염소산수용액에 암모늄을 통하거나 과염소산나트륨과 황산암모늄과의 복분해(復分解)에 의해 얻어진다. 무색결정. 상온에서는 사방정계(斜方晶系), 240℃이상에서는 입방정계가 된다. 진공 중에서 가열하면 150℃에서 분해가 시작하여, 400℃에서 발화()(). 비중은 1.95, , 알코올, 아세톤에 녹고, 에테르에 녹지 않음. 카아리트로서 폭약에 사용된다.

1073              과염소산염 [過鹽素酸鹽, perchlorate]                     염소의 산소산의 염() 중 가장 안정하며, 수용액에 질산은(窒酸銀)을 가해 다시 그것에 2산화황이나 발생기(發生基)의 수소를 통해도 염화은(鹽化銀)이 침전하지 않음(염소산염鹽素酸鹽과의 구별). 대개는 물에 잘 녹기쉽고, 또 알코올, 아세톤, 아세트산에틸에도 녹고, 조해성이나, K,Rb,Cs의 염은 냉수에는 녹기 힘들다. 암모늄염에도 그다지 녹지 않는다. 알칼리염은 염소산염의 가열이나, 전해산화에 의해 얻어지고, 다른 금속의 염은 과염소산의 수용액에 그 금속의 화합물, 또는 탄산염을 녹여서 만든다. 4면체의        를 함유하고, 결합의 길이 CI-O는 약 1.5Å. 결정격자는 알칼리토금속황산염, 과망간산염과 같은 형이다. 과염소산마그네슘이나, 과염소산바륨은 건조제로서, 과염소산칼륨이나, 과염소산암모늄은 폭약이나 로켓연료로 사용된다.

1074              과염소산옥소늄 [過鹽素酸, oxoninumperchlorate]               과염소산 (過鹽素酸) 1수화물(水化物)        와 같은 구조라고 생각되어 있으므로 이같이 말한다. →과염소산.

1075              과염소산칼륨[過鹽素酸, potassium perchlorate]               

1076              과융해 [過融解, superfusion]                    액체가 그 응고점이하로 냉각되어도 그대로 액체상()을 지니고 있는 현상. 물 표면에 기름층(油層)이 있을 때 일어남.

1077              과잉 공기율 [過剩空氣率, excess air percent]          공기비.

1078              과잉공기율 [過剩空氣率, excess air factor]                     실제로 연소(燃燒)에 사용한 공기량과 완전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적 공기량과의 비()로 공기율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연료와 공기의 혼합·접촉은 공기의 상태와 연료의 공급방법 등에 크게 좌우되며,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특히, 단속연소(斷續燃燒)하는 내연기관에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연료를 완전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연소방식에 따라 1보다 큰 과잉공기율을 채택하고 있다.

1079              과잉염소처리 [過剩鹽素處理, superchlorination]                    불연속점(不連續点)을 넘어서 다량(多量)의 염소(鹽素)를 가하는 취미제거방법(臭味除去方法). 후에 여분(余分)의 염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탈염소처리를 한다.

1080              과잉포장                     종이나 플라스틱류를 사용하여 필요 이상으로 제품을 포장하는 것. 과잉 포장은 상품의 고급화, 패션화  의욕을 부추기려는 판매전략이다.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팩, 스티로폴 접시 포장 등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범람을 초래하고 있다. 포장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져 펄프의 낭비를 가져오고 스티로폴 접시와 봉투는 소각장에서 유독 가스를 낸다.

1081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협약이행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자문을 당사국회의나 보조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각 정부대표전문가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협약의 각 규정에 따른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이전방법, 연구개발분야의 과학 프로그램 및 국제협력, 그 이외의 관련된 질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 기후변화협약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여 다른 부속기구에 전달토록 하고 있다.

1082              과학적 이해 수준(LOSU : Level of Scientific Understanding)            이것은 4단계 척도(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를 가진 지수로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복사강제력 요인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정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도록 고안된 것이다. 각각의 인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가정들, 강제력을 결정하는 물리적/화학적 메커니즘에 관한 지식 정도와 정량적인 추정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과 같은 그러한 인자들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강제력의 추정에 대한 신뢰성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을 표현한 것이다.

1083              과황산 [過黃酸]            과일황산(過一黃酸). 30℃이하에서 진한 황산을 가수분해 하거나 냉농황산에 과산화수소를 작용시켜 만듬. 알코올 · 에테르 등을 유기 용매에 녹으며 산화제로 쓰임. 물과 작용하면 천천히 황산과 과산화수소로 분해 함. 분자식 H₂

1084              관개법 [broad irrigation, land irrigation]                     하수처리의 최초 방법. 전지(畑地)에 보내어 개천으로 유입된 하수는 증발하거나, 토지에 침투되어, 호기성 미생물로 분해됨. 정화된 지하수로 되므로 작물 수확을 크게 하기 위해서 행함. 영국에서 주로 사용되었음. 그러나 광대한 토지와 지질의 사질(砂質)을 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되며 파리 베를린의 처리장은 관계법에서 산수(散水)여상법으로 개량되어 왔음. 토지관계법이라고도 함.

1085              관개용수 (灌漑用水, irrigation water)                     우량을 조정하여 인공적으로 농지에 물을 끌어 들이는 것을 관개라고 하고 여기에 이용되는 물을 관개용수라 한다. 각국에서 사막화나 농지개발에 대비해 관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역관개는 지역적인 토지개량구의 수리에 악영향을 미친다.

1086              관거               ()수도에 사용하는 수도관을 말하며, 콘크리트관, 철근 콘크리트관, 경질염화비닐관 등이 있다. 단면형은 원형을 취하는 것이 널리 쓰이고 있고, 그 밖에 계란형, 타원형, 반원형이나 말굽형, 장방형 등이 있다.

1087              관계습도 (Relative humidity)                     1단위부피의 공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의 질량과, 그 온도에서 단위부피 속에 함유할 수 있는 극한(極限)의 수증기 밀도와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상대습도 U(%단위)는 다음과 같은 양으로서 정의된다.        U=100×(e/eW) 이 식에서 e는 공기의 수증기압, eW는 공기와 같은 압력과 같은 기온일 때의 포화수증기압이다. e는 일정하나, eW는 기온에 따라 변하므로, 같은 수증기를 함유해도 온도가 변하면 상대습도도 변한다.        상대습도는 건구(乾球)와 습구(濕球)라는 2개의 온도계로 기온을 보고, 이 수치에서 상대습도를 읽는 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산출하거나, 모발(毛髮)습도계 등에 의해서 직접 측정된다. 상대습도는 기온과는 반대로 새벽에 극대가 되고, 오후에 극소가 된다. 연변화(年變化)는 일변화(日變化)만큼 뚜렷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높고, 겨울철에 낮아진다. 단지, 습도라고 할 때 상대습도를 가르키는 일이 많다.

1088              관광 휴양지역 [觀光休養地域]                   국민여가 선용을 위한 휴양지시설(休養地施說)과 자연경관 , 문화재 등을 탐방(探訪)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야 할 지역.

1089              관능시험법 [官能試驗法]           냄새의 질과 그 강도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냄새 측정법.

1090              관단유량계 [管端流量計, tube end flow meter]            대유량(大流量)인 경우, 비교적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임. ① 송풍기 등의 입구에 장치함. 압력 측정구멍이 있는 단면에서는 거의 같으며, 그것의 압력을        로 하면 유량은 베루누이의 정의에 의하여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음.        여기서 A는 관의 단면적(), r은 유체의 비중량(/), C=0.99로 유량 계수임. ② 유체가 관면에서 유출되고 있을 경우, 관측 방향 거리 X(인치) 및 수치 방향 거리 Y(인치)를 측정하면 유량Q(갤론/min)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됨(관이 수평이 아닌 경우도 가능). Q=3.61AX/        여기서 A(평방인치)는 관단면적임. 배출액이 관내에 충만하여 흐르지 않을 때에는 보정(補正)을 요함.

1091              관류용량 [貫流容量, brack through capacity (BTC)]             이온교환 용량은, 이온교환수지의 교환이 가능한 전 활성기(活性期)의 양을 표시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50~80%로 재생하는 것이 보통임. 따라서 이온 교환 용량의 50~80%를 관류용량이라고 함. 그 값은 재생제의 종류, 접촉시간 외에 피처리수(被處理水)의 이온 조성, 농도, 온도 등에 따라 변화됨.

1092              관목림            키가 낮은 수목이나 성장이 저해된 나무들이 주류를 이루고 키 큰 수목은 희소한 삼림형태. 사막주변의 반건조 지대와 같이 강수량이 부족하거나 토양이 척박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삼림형태이다.

1093              관성 [慣性, inertia]                   힘의 작용을 받지 않는 물체는 그 속도를 바꾸지 않고 등속도운동(等速度運動)을 지속한다. 이 성질을 관성(慣性), 또는 타성(楕性)이라 한다. 더욱 일정한 힘의 작용을 받은 물체의 속도변화는 질량에 역비례하므로, 질량이 큰 것 일수록 물체의 관성이 크다고 한다.

1094              관성력집진기 (inertial dust collector)                     가스가 흐르는 방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주면 입자가 그 자체의 관성력에 의하여 분리되는 현상을 이용한 집진기. 가스의 흐름을 충돌이나 반전 등으로 방향전환시키는 장치로, 20마이크로 이상의 큰 입자의 침강용이며, 고성능 집진기의 전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095              관성집진장치 [慣性集塵裝置, inertial dust seperator]                   분진이 포함된 기류의 흐름의 방향을 급변시켜 입자의 관성력을 이용하는 분리장치 · 주로 거친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됨. 반전식(反轉式)과 충돌식이 있음. 반전식에는 곡관형(曲管型), 루버형, 포켓형, 멀티배플형이, 충돌식에는 1단 충돌형, 다단 층돌형이 있음. ⇒루버형 집진기, 라메라미스트 세퍼레이터.

1096              관성충격법 (Inertial impaction method)                     입팩터법 이라고도 부른다. 분진을 합유한 가스를 제트 노즐에 이끌어서, 거기에서분출하는가스를 충돌판상으로 보내어 가스류중 입자를 관성력에 의해 충돌판상에 충돌시켜 포집하는 장치를 입팩터라고 말하며, 이것을 이용하여 분진농도 또는 입경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을 입팩터법이라고 한다.        충돌판을 몇단 겹친 캐스케이드 입팩터는 각 단의 제트 노즐의 구경을 차츰 작게 함으로써 각 단마다의 충돌판상에 포집된 분진의 입경의 차츰 작게 되는 것이다.        보통의 것은 각단의 노즐의 하나이지만 노즐을 다수 설비한 형식을 안더슨 팸풀러라고 말한다. 양자에는 각각 환경용과 고정발생원용이 있다. 이전에는 현미경을 써서 개수농도 및 개수 기준 입경부포를 구했지만 최근에는 포집판상의 입자를 평량에 의하여 질량기준의 농도 및 입경분포를 구하고 있다.

1097              관속식물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된 수분이나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통로를 유관속이라고 하는데, 이 유관속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말함. 양치식물과 종자식물이 포함된다.

1098              관정(dril hole)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만든 둘레가 대롱모양으로 된 우물.        지하수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리시설이다. 지하수를최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충적층 또는 암반층까지 깊이 굴착하여 우물관체의 하부에 뚫린 공극을 통하여 지하수를 모으고, 이를 양수하여 관개수로 사용하기 위한 소규모 수원공시설(水源工施設)이다.

1099              관측정            지하수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파놓은 샘.        표토에서 토양이 오염되면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지층은 모래나 자갈 등의 거친 입자와 점토나 실트 등 미세한 입자가 층을 이루고 있다. 거친 입자의 층이 물의 통로인 대수층(帶水層), 미세한 입자의 층이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불투수층(不透水層)이 된다.        지층에서는 이들 층이 몇 겹으로 반복해서 존재한다. 지표면과 대수층 사이에 점토층이 없는 가장 위의 대수층을 불압(不壓) 지하수, 2번째 층보다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피압(被壓) 지하수라고 한다. 불압 지하수를 제1대수층이라고 한다. 지표로부터 지하로 침투한 오염물질은 표토에서는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러나 제1대수층에 도달하면 지하수의 흐름도 있어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다.        관측정은 지하수 오염의 범위·정도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측정, 오염의 농도 분포,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과 유속의 측정, 오염된 토양·지하수에 대해 정화대책을 실시한 후의 정화의 진척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수층마다 따로 설치된다. 샘의 깊이는 대수층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10∼30m 정도가 가장 많다.        자체 사업장 내에서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어도 다른 곳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이 자체 사업장 내의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관측정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 부지 내에 이미 샘이 있다면 그 샘을 관측정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100              관측정군 ( 觀測井群 )               대수층내의 심도에 따른 지하수의 수두 및 수질의 변화를 알기 위해 한 위치에 설치하는 다수의 관측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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