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등록 절차
1. 상호 등록
- 상호 중복 여부 확인
‘문화체육관광부(http://61.104.76.20/html/)’,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이트에서 확인.
2. 서류 준비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인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출판업등록신청서 (신청시 작성 가능)
3. 해당 시군구청 문화공보과에 등록
- 절차: 출판사 등록 신청서 작성, 수입증지(\500) 붙여 제출. (상호 중복시 등록 안 됨)
- 신청서 제출 다음날 쯤 담당 공무원이 실제 사무실 확인, 약 4~5일 이후 출판등록증 발급.
4. 사업자 등록 (출판하는 책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절차)
- 구비서류: 출판사등록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도장
-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 기재 및 접수 - 약 4~5일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 첫 번째 책이 나오는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있음
- 출판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
5. ISBN 발급 받기
- 출판물에 ISBN을 표시하고자 하는 발행자는 먼저 ISBN 발행자번호를 배정받아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판사 내 담당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면 5일 이내 공문으로 발행자번호를 받아 출판물에 ISBN을 표기할 수 있다.
- 인터넷으로도 가능: 한국문헌번호센터 (ISBN/ISSN)
(http://www.nl.go.kr/isbn_issn/isbn/isbn_publisher.php?cmd=1&menuflag=1 )
6. ISBN 교육 관련
- 교육일시 : 매주 화·목요일(중 택일) 15:00~16:30
※ 당일에 신청서 작성 시 출판사등록증 사본 가지고 교육시작 20~30분전에 도착 요망
- 교육장소 : ISBN교육실 (국립중앙도서관 6층 납본과 내)
- 제출서류 :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 부여 신청서/ 년간 출판(예정) 목록/ 출판사등록증 사본 1부
※ 서류를 내려받기한 경우 출판사 등록증과 함께 Fax로 전송
※ 서류를 온라인 신청한 경우 출판사 등록증은 Fax로 전송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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