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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지식경영 용어집 : 경영/기획 : 4

by 리치캣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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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영 용어집 : 경영/기획 : 4

no        지식대분류         용어제목            용어(한자)            용어(영문명)       용어설명            용어(축약명)

601       경영/기획           적용/준용                                  . 「적용한다」라고 함은 적용되는 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령됨이 없이 그대로 B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지방공기업  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지방공기업법 제6). . 「준용한다」라고 함은 준용되는 조  (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민법 제10).   

602       경영/기획           全 제어봉(완전)삽입                    All Rod In                      ARI

603       경영/기획           전기배선도                     Electrical Wiring Diagram             EWD

604       경영/기획           전기집진기                     Electrostatic Precipitator               ESP

605       경영/기획           전기출력메가와트                        Megawatt Electric                       MWe

606       경영/기획           전등      電燈      Lighting 백열전구, 형광등, 네온관등, 수은등 등의 조명용 전기기기(부속장치를 포함)를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등 이외의 저  압 전기기기를 나타내는 소형기기를 포함한다.          

607       경영/기획           전략정보시스템               Strategic Information System                     SIS

608       경영/기획           전력소               Substation Control Center                SCC

609       경영/기획           전류차동계전기               Differential Current Relay             DCR

610       경영/기획           전문가시스템                  Expert System              ES

611       경영/기획           전사적 자원관리 全社的 資源管理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1. ERP의 개념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등 기업 전 부문에 걸쳐 있는 인력, 자금, 정보 등 모든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  , 계획, 관리함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  2. 등장배경 90년대 들어 글로벌 경쟁체제로 경영패러다임이 변화 - 경영환경 급변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 - 시장구조의 변화 : 공급자   중심소비자 중심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을 활용한 첨단의 경영기법도입이 필수  3. ERP시스템 도입목적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내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에 통합처리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음. 선진의 프로세스(Best Practice)를 내장  하고 있어 별도의 첨단경영기법이나 경영컨설팅을 하지    않고도 ERP 도입을 통해 자동적으로 경영혁신이 되는 효과가 있음.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와 정보기술 발전에 어렵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시켜 주는 솔루션(Solution). ※ ERP는 기업체들에게 경영혁신을   위해 업무처리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 프로세스(Best Practice)"와 최첨단의 "정보기술(IT)" 등 크게 두가지를 제공.  4. ERP의 발전과정 ERP 1970년대의 자재소요량계획(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1980년대의 제  조 자원   계획(MRPⅡ: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이 보다 확장된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할 수         . 즉 기업의 생산관리 부문에서 원활한 자재관리 및 구매활동을 위해서 제안된 MRP에서     시작, MRP Ⅱ라는 과도기를 거쳐 기업의 모  든 조직간의 상호정보통합을 위한 전사적인 개념     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5. ERP의 기능 통합정보시스템 : 기업내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등 모든 조직과 업무를 정보기술을 활용   하여 통합, 실시  (Real Time)으로 처리 가능.  합리적 업무처리 가능. 선진프로세스(Best Practice) 내장.  첨단 정보기  (Information Technology) 활용.6. ERP 도입효과 기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첨단의 정보기술(IT)를 기반으로 하  여 선진비즈니스가 구현   된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첨단의 IT 및 경영기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일처리 방법이나 구조   를 본질적으로 개혁  시켜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20010926 경제?경영용어]           ERP

612       경영/기획           전사적생산보전               Total Production Maintenance              TPM

613       경영/기획           전사적생산보전               Total Production Maintenance              TPM

614       경영/기획           전산자료처리 시스템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EDPS

615       경영/기획           전선연장            電線延長            Total length        회선별, 선식별로 각각 다르게 구성된 전력선의 길이를 모두 합하여 1선으로 연이은 전력선의 총길이를 전선연장이라 한다.  

616       경영/기획           전압 주파수 변환                        Voltage to Frequency                   V F

617       경영/기획           전원개발계획용 전산모형             Wien Automatic System Planning Package              WASP

618       경영/기획           전자게시판                     electronic Bulletin Board System               BBS

619       경영/기획           전자문서교환방식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620       경영/기획           전자우편                        Electronic Mail               E-MaiL

621       경영/기획           전자장해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EMI

622       경영/기획           전자출판시스템               Desk Top Publishing                DTP

623       경영/기획           전출력일수                     Full Power Days                    FPD

624       경영/기획           절연비닐방식케이블                                            

625       경영/기획           접지고장 검출장치                      Ground Trip Device                     GTD

626       경영/기획           정기점검보수                  Overhaul                       OH

627       경영/기획           정보고속도로                              통신망의 용량과 속도를 높여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모든 이용자가 정보의 형태와 양에 구애받지 않고 빛의 속  도로 정보를 주고 받을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보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음성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수 있으며 영상회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보통신고속도로는 육상에서는 광케이블을   공중에서는 위성통신망를 이용한다. 

628       경영/기획           정보관리시스템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MS

629       경영/기획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

630       경영/기획           정보네트워크시스템                     Information Network System                    INS

631       경영/기획           정보변환을 위한 미 표준코드(일명 아스키)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tion Interchange                    ASCII

632       경영/기획           정보제공자                     Information Provider                   IP

633       경영/기획           정보처리                        Data Processing                     DP

634       경영/기획           정전압정주파수장치                     Constant Voltage and Constant Frequency              CVCF

635       경영/기획           정전축전기                     Static Condenser                     SC

636       경영/기획           제어봉집합체                  Rod Cluster Control Assembly             RCCA

637       경영/기획           제조물책임법(PL제도)                   Product Liability  시행일 : 2002. 7. 1각종 상품을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상품제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PL(Products Liability)이라 한다. 즉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상품의 생산,유통,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상품제조업자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생산물책임」 또는 「공급자책임」   이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특히 국민소득수  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0020607 경제?경영용어]     PL

638       경영/기획           제척                              법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는 것        

639       경영/기획           제척                              법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 수 없는 것        

640       경영/기획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중단이라는 것이 없  는 고정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은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서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641       경영/기획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하지만, 중단이라는 것이 없  는 고정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법원은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서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642       경영/기획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643       경영/기획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644       경영/기획           조속기               Governor                        GOV

645       경영/기획           존속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행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한다. 

646       경영/기획           존속                              부모 및 부모와 동일한 행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을 말한다. 

647       경영/기획           종합정보통신망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ISDN

648       경영/기획           주가수익율                     Price Earnings Ratio                PER

649       경영/기획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자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OEM

650       경영/기획           주변압기                        Main Transformer                   M. Tr

651       경영/기획           주상변압기                     Pole Transformer                   P. Tr

652       경영/기획           주소                              민법상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객관설에 따  라 주소의 설정유지변경에는 정주의 사실로서 족하고, 그 외의 정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653       경영/기획           주소                              민법상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객관설에 따  라 주소의 설정/유지/변경에는 정주의 사실로서 족하고, 그 외의 정주의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654       경영/기획           주식예탁증서                  Depositary Receipt                      DR

655       경영/기획           주장                              주장은 신청을 밑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술이라고도 한다. 주장에는 법률상의 주장과 사실상의 주장으로 나누어진다.   법률상의 주장은 넓게는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법류의 해석전용에 관한 의견의 진술도 포함하나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그   진술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고, 다만, 법관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통상적으로는 법적 삼단논법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즉 구체적   사실을 법규에 적용한 결과인 구체적인 권리관계인 존부(, 법률효과)에 관한 자기의 인식판단을 보고하는 진술을 뜻한다.【예】 갑이 을에게 금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지급기에 이를 갚지 아니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청구취지에서 을에게 금 100만원  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와 「갑이 청구원에서 을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법률상의 주장이 된다.사실상의 주장은 법  적 삼단논법의 소전제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피고가 원고의 법률상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의 인락이 되지 않는 한,   원고는 자기가 바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규범(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금 100만원  을 지급기에 1990. 4. 27로 약정하여 빌려 주면 갑을 사이에는 민법 제598조 소정의 소비대차가 성립하여, 그 소비대차의 효과로서 을  은 갑에게 금 100만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데 갑이 청구의 취지로서 을에게 금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을이 갑의 청구  기각을 바란다면 갑으로서는 민법 제598조 소정의 요건사실, 즉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656       경영/기획           주장                              주장은 신청을 밑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진술이라고도 한다. 주장에는 법률상의 주장과 사실상의 주장으로 나누어진다.   법률상의 주장은 넓게는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법류의 해석/전용에 관한 의견의 진술도 포함하나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당사자의 그   진술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고, 다만, 법관의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통상적으로는 법적 삼단논법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즉 구체적   사실을 법규에 적용한 결과인 구체적인 권리관계인 존부(, 법률효과)에 관한 자기의 인식/판단을 보고하는 진술을 뜻한다.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지급기에 이를 갚지 아니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청구취지에서 을에게 금 100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와 「갑이 청구원에서 을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법률상의 주장이 된다. 사실상의 주장  은 법적 삼단논법의 소전제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피고가 원고의 법률상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의 인락이 되지 않는   , 원고는 자기가 바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규범(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기에 1990. 4. 27로 약정하여 빌려 주면 갑/을 사이에는 민법 제598조 소정의 소비대차가 성립하여, 그 소비대차의 효과  로서 을은 갑에게 금 100만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데 갑이 청구의 취지로서 을에게 금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을이 갑  의 청구기각을 바란다면 갑으로서는 민법 제598조 소정의 요건사실, 즉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657       경영/기획           주제어실                        Main Control Room                MCR

658       경영/기획           주택용   住宅用   Residential            일반 가정용 (아파트 포함), 독신자 합숙소 및 집단 주거용 사회복지 시설이나 계약전력 3kW 이하의 수용가가 사용하는 전력.  

659       경영/기획           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                        Trunked Radio System                 TRS

660       경영/기획           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                        Trunked Radio System                 TRS

661       경영/기획           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志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려천박(志慮淺薄)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고 할  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662       경영/기획           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志慮淺薄)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려천박(志慮淺薄)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고 할  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663       경영/기획           준예산                           회계연도가 개시되어도 본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예산을 말한다. 즉 정부  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하는데,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  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그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등  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664       경영/기획           준예산                           회계연도가 개시되어도 본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예산을 말한다. 즉 정부  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하는데,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  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그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등  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665       경영/기획           중국 국가전력공사                      State Power Corporation of China             SP

666       경영/기획           중국 핵공업 총공사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667       경영/기획           중수감속기체 냉각로                   Heavy Water Gas Cooled Reactor              HWGR

668       경영/기획           중수로               Heavy Water Reactor              HWR

669       경영/기획           중앙급전소                     National Control Center                NCC

670       경영/기획           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CPU

671       경영/기획           중유(의 일종)                 Bunker-C                   BC

672       경영/기획           즉시/지체 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  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 1】구//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 제124조 제1). 【예 2】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  하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제시하고 지체 없이 그를 제62(送還國)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送還國)에 송환(送還)하여  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3).           

673       경영/기획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S/G

674       경영/기획           지놈 비즈니스                Genome Business 지노믹스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놈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지놈 비즈니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지놈(Genome)이란] 유전자(Gene)  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 생물 고유의 전체 유전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지놈을 연구하는 분야를 지노믹스(Genomics)라고 하  는데 지노믹스는 다시 구조 지노믹스와 기능 지노믹스로 나눌 수 있다. 구조 지노믹스가 지놈 전체의 서열 분석과 지도 작성을 담당하는 분야라면 기  능 지노믹스는 구조 지노믹스로부터 나온 정보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이 중에서도 기업들이 주목하는 분야는 기능   지노믹스이다. 지놈 서열정보 자체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정보 공개로 인해 상업적 가치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이 보장되는 기능 지노믹스 분야에 기업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적용분야]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  상되는 의료분야의 경우 지노믹스의 도입은 각종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전자 치료를 통한 사전   예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다.또한 농업, 식품, 화학, 에너지, 환경 등 생물학 및 화학 기술을 응용하는 전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  이다.[참고사항] 지놈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20년이며, 유전학자 원틀러는 유전자의 Gen과 염색체 Chromosome ome   합성하여 그것을 하나의 생명체가 지니는 기본 세트의 염색체로서 그 안에 있는 유전자의 총량을 가리키는 말로 상용했다.그러나 처음에는 지놈이란 말  이 일부 분야의 학자들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다가 모건학파에 의해 세균에서의 유전자 지도가 작성되면서 관심이 높아졌음.폭넓게 사용된 것은 1970  대 이후로 분자 유전학 분야가 DNA 재조합 기술에 기반해 급격한 성장을 이룩할때 부터임.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분자적인 수준에서   생물체의 지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유전자의 구조와 구성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음.[20010104 경제?경영용어]         

675       경영/기획           지니계수                        Gini's Coefficient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수치이다. 이탈리아 통계학자 지니(C. Gini)가 제시한   지니의 법칙(Gini's Law)에 따라 나  온 지표로 여러 통계적 과정을 거쳐 0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된다. 이 수치가 0 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1    다가갈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커짐을 뜻한다.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배가 상당히 불평등 해졌다고 볼 수 있다.지니계수  를 통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분배상황은 물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자산분배상황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 지니계수  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 3/4분기 지니계수는 0.310으로 '99 0.3204('79년 이 수치 작성한 이래 최고  ), '98 0.3157 보다는 낮지만 '97년의 0.2830 보다는 높다.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소득분배 불평등이 상당이 높음을 의  미한다.지니계수는 자본시장 발달에 따라 대체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수단 활용 등에  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20010103 경제?경영용어]            

676       경영/기획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677       경영/기획           지면높이                        Ground Level                 GL

678       경영/기획           지식격차                        knowledge divide            조직과 국가 구성원, 지역에 따라 지식보유나 활용도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정보통신 수단의 보유 차이에 따른 지식격차가 문제시되  고 있다.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인 정보통신기기와 기술이 경제?지리적 이유로 제한받기 때문이  . 선진 정부와 기업들은 정보통신기기의 저렴한 보급, 인공위성을 이용한 지리적 극복 등을 통해 지식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679       경영/기획           지식경영                                    조직 내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업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지식경영이 각광받게 된 것은 최  근 급변하는 경제환경 영향이다. 산업시대 주요 생산요소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여겨졌던 자본이나 노동은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지식은경제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요소로 남게 됐다.          

680       경영/기획           지식기반경제                              지식의 생성과 분배, 활용에 직접적인 기반을 둔 경제를 말한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풍부한 지식 생성과 신속한 유통, 손쉬운 할용에 위해   노동이나 자본보다 지식이 경쟁력 결정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를 말한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컴퓨터, 전자, 우주공학과 같은 첨단 고기술 산업  과 교육, 정보, 통신사업과 같은 지식집약 서비스 비중이 증대하는 가운데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추구되는 경제를 말한다.          

681       경영/기획           지식변환 모델                            지식창조이론의 대가인 노나카이쿠지로 교수가 자신의 저서 ?지식창조기업?에서 ?나선형 프로세스?로 설명한 지식창조과정이다.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공동화(암묵지가 또 다른 암묵지로 변하는 과정) △표출화(암묵지가 형식지로 변환하는 과정) △연결화(형식지가 또 다른 형식  지로 변하는 과정) △내면화(형식지가 암묵지로 변하는 과정)라는 네가지 변화과정을 거쳐 지식이 창출된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과  정이 직선적으로 이뤄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 상승의 나선형 프로세스를 통해 역동적으로 계속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SECI

682       경영/기획           지식지도                                    조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의 소재와 내용을 파악해 옮겨 놓은 것을 말한다. 지식지도를 작성하면 know-who, know-where,   know-how를 일목 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683       경영/기획           지식창고                                    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을 저장, 분류, 활용, 전달하는 공간이다. 즉 조직 내부 지식과 외부 지식을 분류해 저장해 놓고 구성원들이 이를 검색?활용  할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말한다. 지식공유 시스템이라고도 불린다.  

684       경영/기획           지역급전소                     Regional Control Center                RCC

685       경영/기획           지역정보화시스템                        Community Information System                CIS

686       경영/기획           지적자본                                    기업이 보유한 지식을 말한다. 기업의 집합일뿐만 아니라 지식을 담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등을 포함하며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  는 가치창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두뇌능력 외에 브랜드나 등록상표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기업의 지적자본은 크게 인적자본, 구조적 자  , 고객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자본은 두뇌 속에 있는 지식이나 재능을 말한다. 구조적자본은 조직원들의 생산성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데이터베이스, 조직구조, 특허, 등록상표 등을 말하며 고객자본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지칭한다.          

687       경영/기획           지적자산회계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자산을 수치화해 기존 회계장부나 별도 장부에 나타내는 방식을 말한다. 지적자산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를 수치화하  는 것은 어렵다. 유형자산이나 수치화가 가능한 기존 회계제도 아래서는 벤처기업 등 지식기업의 적정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갈수록 지식이 기업가치에 영향이 커지면서 지적자산을 포함하는 회계방식 시도가 활발해 지고 있다.

688       경영/기획           지출관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며,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 즉 한국은행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을 명령하  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출관 외에 분임지출관, 대리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이 있다. 그런데 지출관은 재무관 또는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  .       

689       경영/기획           지출관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며,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 즉 한국은행 또는 전도자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을 명령하  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출관 외에 분임지출관, 대리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이 있다. 그런데 지출관은 재무관 또는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  .       

690       경영/기획           직무명령                                    상관이 그 부하공무원에 대하여 하는 명령이고 반드시 권한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행동 등에 관하여도 발하여진다. 직무명령  은 수명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691       경영/기획           직무명령                                    상관이 그 부하공무원에 대하여 하는 명령이고 반드시 권한의 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행동 등에 관하여도 발하여진다. 직무명령  은 수명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692       경영/기획           直流                  Direct Current                        DC

693       경영/기획           진폭변조                        Amplitude Modulation                 AM

694       경영/기획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s             NOX

695       경영/기획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                        IC

696       경영/기획           집행유예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  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697       경영/기획           집행유예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  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

698       경영/기획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699       경영/기획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700       경영/기획           차단기               Circuit Breaker                        CB

701       경영/기획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702       경영/기획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703       경영/기획           철회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 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704       경영/기획           철회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 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705       경영/기획           초고주파                        Extremely High Frequency                        EHF

706       경영/기획           초단파               Very High Frequency                      VHF

707       경영/기획           초전도에너지저장장치                  Super 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                        SMES

708       경영/기획           超超 대규모 집적회로                  Very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VVLSI

709       경영/기획           초초고압                        Ultra High Voltage                  UHV

710       경영/기획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275①)를 말한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 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체이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宗中)이 그 예이다.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하여기 한다. 등기신청은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여야 한다.    

711       경영/기획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275①)를 말한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 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체이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宗中)이 그 예이다.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하여기 한다. 등기신청은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여야 한다.    

712       경영/기획           총자본투자효률 자본생산성            總資本投資效率 資本生産性          productivity of capital   기업에 투하된 총자본으로 안마만큼의 부가가치액을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총자본투자효율(%) = {부가가치} over {총자본} ×100  

713       경영/기획           총자산순이익율   總資産純利益率            Net income to total assets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경영에 투하된 총자산의 최종 성과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over {총자산} ×100        

714       경영/기획           총자산회전율      總資産回轉率            Total assets turnover       총자산이 1년동안 몇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 over {총자산}    

715       경영/기획           최고재무 경영자             Chief Financial Officer             CFO

716       경영/기획           최고지식 경영자             Chief Knowledge Officer                      CKO

717       경영/기획           최고지식경영자                           조직 내에서 지식의 획득, 분배 효과적인 활용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기업과 구성원들의 지식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게 만드는 사람이다. 최고경영자(CEO)에 의해 임명되는게 보통이다. 관리대상인 기업의 지식기반으로는 인적자원, 자료실, 컴퓨터 네트워크, 연구  센터, 학술기관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최고경영자(CIO)가 겸임하기도 한다. CKO

718       경영/기획           최대수요전력계               Demand Meter                DM

719       경영/기획           최대전력            最大電力            Peak load           어느 기간 중에 부하(Load)가 가장 많이 걸렸을 때의 전력을 그 기간의 최대전력(혹은 최대수요, Peak)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대전력   개념은 전 발전소에서 생산 공급한 전력량을 매시간별로 기록하여 이중 가장 큰 전력치를 말한다. 최대전력은 필요에 따라, , 주간, 연간 등의   기간 개념의 수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전력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  

720       경영/기획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FSAR

721       경영/기획           추인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           

722       경영/기획           추인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           

723       경영/기획           추징세액                                    포탈혐의금액을 포함한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과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모두 합해   계산한 세금이다. 탈루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가산세 등을 더하면 추징세액이 나온다.[20010814 경제?경영용어]     

724       경영/기획           출자전환            出資轉換                        채권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러한 조치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고 금융기관  은 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하여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진 부실기업을 정상화한 뒤 주식을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된다.이를테면 은행이 기업  에 빌려준 대출금을 그 기업의 주식으로 맞바꾼다는 얘기로 기업의 부채가 쌓여서 자본금이 잠식당할 정도에 이르러 그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게 될 경  우에 출자전환이라는 처방이 뒤따르는데 이는 빚을 주식으로 바꿔주게 됨으로서 기업은 당장 이자부담이 줄게 되어 빚을 탕감해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  . 만약 부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꿔줄 경우 이자는 모두 없어진다. 어떤 기업이든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없다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출자전환은 특혜라는 비판이 뒤따른다.출자전환은 은행 입장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으로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놓음 으로  써 빚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 지 막막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가급적 출자전환을 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하려고 마지막  까지 노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고 기업의 회생방안이 진통을 겪게 된다. 기업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극복하지 못하  고 쓰러지면 은행의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에서 출자전환은 늘 신중하게 이뤄진다.어떻게든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기업의 주  주로 변한다. 출자전환을 받는 기업은 은행 지분만큼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되며 주로 은행 부채가 너무 많아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출자전환시에는 출자분 만큼 기존 주식을 소각하게 된다. 그래서 출자전환은 곧 감자를 수반한다. 감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인  이 바뀌게 된다.특히 출자전환시 대주주 지분을 거의 전량 소각함으로써 경영권이 은행(채권단)으로 넘어가게  된다.현재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자전환 후 감자와 경영권 변동이 예고돼 있다.[20010407 경제?경영용어]    

725       경영/기획           취소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726       경영/기획           취소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727       경영/기획           치사선량                        Lethal Dose                 LD

728       경영/기획           카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 전력공사                     Ontario Hydro                O/H

729       경영/기획           카나다원자력공사                        Atomic Energy of Canada, Ltd.                  AECL

730       경영/기획           카나다형 중수로             Canadian Deuterium Uranium Reactor                   CANDU

731       경영/기획           캔두형원전운전자협회                  Candu Owner's Group                 COG

732       경영/기획           컴퓨터 보조학습             Computer Assisted Intruction                   CAI

733       경영/기획           컴퓨터에 의한 설계/제조              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D/CAM

734       경영/기획           컴퓨터통합 생산 시스템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CIM

735       경영/기획           케이블방식층 보호장치                Cable Cover Protection Unit                     CCPU

736       경영/기획           코피티션                        Co-petition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의 합성어로 협력과 경쟁의 장점을 결합시키는 전략적 비즈니스 이론 즉, 비즈니스의 세계  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경쟁자를 패배시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영전략에서 벗어나 경쟁자와 보완과 협력을 해야한다는 경영전략 또는 전략적 비즈니     이론을 말한다.미국 예일대 Barry Nalebuff 교수와 하버드대 Adam Brandenburger 교수가 96년에 출간한 저서 제  목이자 최근의 비즈니스 전략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만든 신조어이다.지금까지 기업간 경쟁은 승자와 패자로 뚜렷이 구분되는 제로섬게임으로만   여겨졌었다. 그러나 코피티션 개념은 반드시 패자가 있어야 한다는 도식적인 논리를 부정한다. 참가자들 모두 승리자가 되기도 하고 상대와 협력할   때 최대의 수확을 거두는 수가 많다는 것 즉 비즈니스는 경쟁하는 게임과도 같지만 서로 협력함으로써 파이(Pie : 성과, 시장)를 더욱 크게 만  들수도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 혁명이 본격 도래하면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인터넷 등 신생 업종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들은 시  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 기업들이 손부터 잡아야 하는 기업간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절감하고 있다. 일단은 제휴를 통해 시장에서  의 전체 파이를 키우고, 그런 연후에 각 기업별로 몫을 늘리기 위한 경쟁을 벌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 것이다.실례로 인터넷 포털분야  의 간판 업체인 야후사가 또 다른 포털인 알타비스타의 운영 회사인 CMG사와 제휴하고,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넷스  케이프의 아메리카 온라인(AOL)사와 익스플로러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고속 케이블 인터넷 비즈니스인 로드 러너(Road-runner)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키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코피티션의 형태는 교차 투자(cross-investing)를 통해 기업간에 지분을 나누기도 하고,   사 대리점에 경쟁사의 제품을 함께 팔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라이벌 업체에 핵  심 부품을 공급해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IBM이 지난해 라이벌인 델 컴퓨터사에 수년간에 걸쳐 주요 부품을 공급해주기로 하는 160억 달  러짜리 계약을 맺은 것이 단적인 예다.그러나 이러한 코피티션은 소수의 시장 선도 기업들끼리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 후발업체들이 따라잡기 힘들 정  도로 경쟁력을 강화한 뒤 시장을 나눠먹으려는 '글로벌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비즈니스는 전쟁인 동시에 평화다  (Pie:성과, 시장)를 만들 때는 협력이고 그 파이를 나눌 때는 경쟁이다 … (협력할 것이냐 경쟁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당  신 자신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다.(배리 J. 네일버프 예일 경영대 교수와 아담 M. 브란덴버거 하버드 경영대 교수의 저서 <코피티션> 중에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시간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글로벌 시대의 승자는 경쟁과 협력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는, 다시 말해 「코피티션」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전망되고 있다.[20010317 경제?경영용어]       

737       경영/기획           콘덴서 트립장치             Condenser Trip Device                 CTD

738       경영/기획           콘크리트 전주                Concrete Pole                 CP

739       경영/기획           콘탱고               contango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높아야 하는데 이는 선물만기까지 소요되는 현물의 보유비용 즉, 이자, 창고료, 보험료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다.또한 마찬가지의 논리로 선물시장에서 결제월이 먼 선물가격은 결제월이 가까운 선물가격보다 높아야 한다.이와 같이 선물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거나 또는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콘탱고라 하고 이러한 시장을 정상시장이라고 한다.[20010307 경제?경영용  ]            

740       경영/기획           (Call) 시장                              [콜시장이란] 우리나라의 콜 시장은 미국의 연방자금시장과 마찬가지로 은행 및 한정된 금융기관이 즉각적으로 이용가능한 자금(흔히 중앙은행 예치금  에 대한 당좌수표)를 하루 또는 수일 동안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다.즉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다른 금융기관들  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다.콜자금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콜머니(Call Money), 콜자금의 대부자 입장에서  는 콜론(Call Loan)이라고 부른다.[콜시장 참가범위] 예금은행, 개발기관, 국민투자기금, 투자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  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관리기금, 리스회사, 상호신용금고, 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신용카드회사, 신탁계정, 벤처캐피털   회사 등[거래기간] 1일에서 15일의 15종이나 1일물이 대부분임●[거래형태]●ㅇ 단순중개 : 단자회사가 중개 후 중개수수료만을 받는 브로커로서  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국내 은행간 거래와 외국은행 국내 지점간 거래의 대부분은 단순중개의 형태로 이루어짐ㅇ 매매콜거래 : 단자회  사가 자기계산으로 자금여유기관으로부터 콜 차입을 행한후 이를 자금 부족 기관에 콜 대부하는 딜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거  래는 주로 이런방식으로 이루어짐●* (Call) :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단기자금으로서 남거나 모자라는 돈을 꾸거나 빌려 줄때 "부르면 대답한  "는 식으로 언제나 빌리고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며, 이때 콜레이트(Call Rate)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  에 통상 단기 실세금리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지급준비금제도 :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게 하는 제  도로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인상 또는 인하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억제 또는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급준비율정책 : 중앙은행은 예금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대비하여 총예금    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일정비율을 법정지급  준비율     이라 하며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킴으로써 통화량을 조절 가능함[20010208 경제?경영용어]

741       경영/기획           클라이언트/서버             Client & Server               C/S

742       경영/기획           탈루소득금액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누락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의 총계를 뜻한다. 즉 실제 수입이면서도 과세대상에서 빠져 세금이 붙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 세금포탈 목적이 있었는 지 여부는 상관이 없고 회계 장부에서 누락된 부외자금 이나 비자금 등이 탈루소득에 속한다.[20010814   ?경영용어]    

743       경영/기획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PBNC

744       경영/기획           터빈/발전기                    Turbine/Generator                       T/G

745       경영/기획           터빈/발전기                    Turbine/Generator                       T/G

746       경영/기획           통계적품질관리               Statistical Quality Control             SQC

747       경영/기획           통지                              자기의사나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법상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통지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통지가 있으며 의사표시와 다  른 점은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점이다. 행정법상으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하  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748       경영/기획           통지                              자기의사나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법상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통지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통지가 있으며 의사표시와 다  른 점은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점이다. 행정법상으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하  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749       경영/기획           통합자원계획                  Integrated Resources Planning                  IRP

750       경영/기획           통합품질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751       경영/기획           통합품질경영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752       경영/기획           통합품질관리                  Total Quality Control               TQC

753       경영/기획           통합품질관리                  Total Quality Control               TQC

754       경영/기획           투자유치 홍보활동                      Investor Relation             IR

755       경영/기획           트랜지스터                     Transistor                       TR

756       경영/기획           트랜지스터                     Transistor                       TR

757       경영/기획           특고압강심알루미늄/ 절연전선                        ACSR/Outdoor Cross linked olyethylene insulated wires/for 22.9kV-y                     ACSR/OC

758       경영/기획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SDR

759       경영/기획           특허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예】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  널 또는 삭도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도로법 제35)           

760       경영/기획           특허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예】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선시설/지하도/  널 또는 삭도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도로법 제35)           

761       경영/기획           파일전송프로토콜                        File Transfer Protocol                   FTP

762       경영/기획           판결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이라 함은 법원이 하는 재판으로서 반드시 변론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 판결은 법정의 형식에 의하여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이에 의  거하여 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행하는데, 당사자가 본안의 신청에 의하여 심판을 요구한 사  , 즉 청구에 관하여서만 한다. 형사소송법상의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으로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이다.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763       경영/기획           판결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이라 함은 법원이 하는 재판으로서 반드시 변론을 거쳐 행해져야 한다. 판결은 법정의 형식에 의하여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이에 의  거하여 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판결은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행하는데, 당사자가 본안의 신청에 의하여 심판을 요구한 사  , 즉 청구에 관하여서만 한다. 형사소송법상의 판결은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으로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판결에 대한 상소방법은 항소 또는 상고이다. 재심과 비상상고는 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764       경영/기획           판매수입            販賣收入            Sales revenues    전기를 판매하고 받아들이는 수입으로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를 말하며 연체료, 부가가치세, 농어촌융자금 등은 제외한다.    

765       경영/기획           판매전력량         販賣電力量            Power sold         가정, 사무실, 공장, 학교, 판공서 등 각 수용가에서 사용한 전력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서 사업자용과 전기위약 판매량을 포함하여 수용가에 판매  된 전력량이다.       

766       경영/기획           팩시밀리(모사전송기)                   Facsimile                       FAX

767       경영/기획           평균전력            平均電力            Average load      평균부하라고도 하는데 어떤 기간내 부하전력의 평균값을 의미하며 단위는 kW, MW, GW 등으로 표시한다. 평균전력 = {기준운전시간중 총발전  }over{ 기준운전시간 TIMES 정격용량} TIMES 100            

768       경영/기획           폐쇄배전반                     Metal Clad Switch Gear            MCSG

769       경영/기획           폐쇄회로TV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770       경영/기획           폐열회수증기발생기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RSG

771       경영/기획           포탈세액                                    포탈혐의금액에 대한 본세로 가산세와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제외한 세액이다. 즉 가산세 등이 붙지 않은 포탈한 세금으로 벌과금과 사법처  리 기준 액수다.가령 한 법인이 경비 20억원을 허위로 만들었을 경우 포탈혐의금액은 20억원이 되고 포탈세액은 포탈혐의금액의 법인세율(28%)  56000만원이 된다. 추징세액은 포탈세액에 가산세 26000만원과 가공경비를 대표자 소득으로 보는 인정상여소득세 83000만원을 더  해 총 165000만원이 된다.[20010814 경제?경영용어]       

772       경영/기획           포탈혐의금액                              탈루소득 중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으로 추정되는 소득금액이다. 가령 허위로 경비를 계상하거나 매  매를 가장한 주식의 변칙(우회)증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20010814 경제?경영용어]     

773       경영/기획           포트래치 경제                Potlatch Economy           큰 부를 축적한 기업이나 개인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원래 포트래치는 미국 북서부지역 인디언  들의 겨울축제 때 재산을 많이 모은 부족원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선물 등을 나눠주던 풍습을 말한다.세계시장이 하나로 연결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간   또는 국민간 빈부격차는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트래치 경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시키  는 데 기여하고 있다.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는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의 95% 이상을 사회에 기부해 화제를 모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부부  가 자신들의 이름을 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17억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으며, CNN 테드 터너 회장은 유엔에 10억달러를 내놓겠다  고 약속하기도 했다.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포트래치 경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화 될 것으로 전망된  .[20010320 경제?경영용어]            

774       경영/기획           품질경영                        Quality Management                  QM

775       경영/기획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QC

776       경영/기획           품질관리과정                  Plan do Check Action                  PDCA

777       경영/기획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QA

778       경영/기획           프랑스전력공사               Electricite De France                    EDF

779       경영/기획           피고                              민사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780       경영/기획           피고                              민사소송상 원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소를 받은 측의 당사자, 즉 제1심 소송에 있어서 수동적 당사자를 말한다.       

781       경영/기획           피고인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 능력의 유무   또는 진범인의 여부를 불문하며,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피고인이다.        

782       경영/기획           피고인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 능력의 유무   또는 진범인의 여부를 불문하며,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피고인이다.        

783       경영/기획           피뢰기               Lightning Arrester             LA

784       경영/기획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 된다.

785       경영/기획           피의자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 된다.

786       경영/기획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Semiconductor Sector Index         흔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93 12월부터 산정, 발표해 온 반도체업종지  (SOX: Semiconductor Sector Index)를 가리키는 말. 이 지수는 미국의 16개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 증시의 반도체 업종 관련주의 주가동향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 업종지수로 인식되고 있다.이 지수에 포함  16개사 중 특히 인텔(Intel),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pplied Materials), 모토롤  (Motorola),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 5개사가 필라델피아지수 시가총액의 82%를 차지하면서 전체지수등  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5개사 중 국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은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인텔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이   메모리칩을 제조하는 마이크론사다.외국인 투자자 등은 바로 마이크론사의 주가와 연동해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 주식의 대량 매수, 매도에 나설 경우 종합주가지수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99 10 475.97에서 00 3 1362.10까지 올라갔으나 01 8 580선까지 하락했다.[20010816 경제?경영용어]        SOX

787       경영/기획           하드웨어                        Hard Ware                 H/W

788       경영/기획           하이퍼텍스트 표기언어                Hyper Text Makeup Language                   HTML

789       경영/기획           학습조직                                    조직원이 조직 내외적으로 정보를 발굴?입수해 공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한편 이를 조직 전체에 보급해 조직 자체  의 성장?발전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을 말한다.  

790       경영/기획           한강지역제어소               Hangang Regional Control Center             HRCC

791       경영/기획           한국공업규격                  Korean(Industrial) Standarsds                    KS

792       경영/기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793       경영/기획           한국과학기술원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794       경영/기획           한국원자력산업회의                     Korea Atomic Industrial Forum                 KAIF

795       경영/기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for Nuclear Safety              KINS

796       경영/기획           한국원자력위원회                        Korea Atomic Energy Commission             KAEC

797       경영/기획           한국전기연구소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ERI

798       경영/기획           한국전력기술()             Korea Power Engineering Company Corporated               KOPEC

799       경영/기획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oration            KDHC

800       경영/기획           한국형 배전자동화 시스템                        Korea 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KODAS

801       경영/기획           한다/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권능을 부영하는 것으로서 하여도 좋고 하지 아니하여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802       경영/기획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803       경영/기획           한전기공                        Korea Power plant Service                     KPS

804       경영/기획           한주기무정지운전                        One Cycle Trouble Free                OCTF

805       경영/기획           합격품질수준                  Acceptable Quality Level              AQL

806       경영/기획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와 같이 합유자는 지분을 가진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 다르다.   

807       경영/기획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와 같이 합유자는 지분을 가진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 다르다.   

808       경영/기획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809       경영/기획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810       경영/기획           항변                              널리 항변이라 하면 실체법상의 효과에 관계없는 소송상의 항변(소송비용담보제공의 항변, 증거항변)도 포함하나 보통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  하여 청구원인 사실과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한 상황, 즉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을 방해(권리방해규정)하거나 소멸(권리소멸규정)시키는 실체법규  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하여 빌려 준 돈 100만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을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  나 변제면제되었다든지(권리멸각사실), 을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권리장애사실)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811       경영/기획           항변                              널리 항변이라 하면 실체법상의 효과에 관계없는 소송상의 항변(소송비용담보제공의 항변, 증거항변)도 포함하나 보통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  하여 청구원인 사실과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한 상황, 즉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발생을 방해(권리방해규정)하거나 소멸(권리소멸규정)시키는 실체법규  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어 갑이 을에 대하여 빌려 준 돈 100만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을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면제되었다든지(권리멸각사실), /을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권리장애사실)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812       경영/기획           항소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상법률상의 이유에 기인하는 불복신청이다.

813       경영/기획           항소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상/법률상의 이유에 기인하는 불복신청이다.

814       경영/기획           해당없음                        Not availabe             NA

815       경영/기획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여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816       경영/기획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여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817       경영/기획           해지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           

818       경영/기획           해지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           

819       경영/기획           핵연료주기                     Nuclear Fuel Cycle                      NFC

820       경영/기획           핵융합 실험장치             Joint European Toras               JET

821       경영/기획           핵증기공급계통               Nuclear Steam Supply System                  NSSS

822       경영/기획           핵확산금지조약               Non Proliferation Treaty                      NPT

823       경영/기획           행위능력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무능력자의 보호와 거래안정을 위하여 무능력자제도를 인정하고 있  . 민법상 인정되는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가 있다.    

824       경영/기획           행위능력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무능력자의 보호와 거래안정을 위하여 무능력자제도를 인정하고 있  . 민법상 인정되는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가 있다.    

825       경영/기획           행정재산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 ②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 ③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826       경영/기획           행정재산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 ②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 ③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827       경영/기획           허가                              법규로서 정하여진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예】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  법 제8)

828       경영/기획           허가                              법규로서 정하여진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 【예】도시계획구역, 국토이  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법 제8)

829       경영/기획           허가      許可                  개요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  내용   -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해졌던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 다만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며, 이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과정에는 여러 규제 조  치가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없다.       

830       경영/기획           허가      許可                  일정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에서, 특정한 경우에는 이것을 해제하여 합법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전기사업은 허가제로 되어 있다.          

831       경영/기획           현장실습훈련                  On the Job Training                   OJT

832       경영/기획           현장제어반                     Local Control Panel                 LCP

833       경영/기획           협동효과                        System Energy               Synergy

834       경영/기획           협박                              광의의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는지를   문제로 하지 않는다.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  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을 요한다. 협박  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침해범이므로 본죄의 객체인 사람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적 능  력이 있음을 요한다. 여기서 협박은 협의의 협박이라고 할 수 있다.       

835       경영/기획           협박                              광의의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약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는지를   문제로 하지 않는다.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  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을 요한다. 협박  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는 침해범이므로 본죄의 객체인 사람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적 능  력이 있음을 요한다. 여기서 협박은 협의의 협박이라고 할 수 있다.       

836       경영/기획           협의/동의/승인                           「협의」는 주로 대등자간의 경우에 쓰이고,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동의」는 대등자간의 경우와 상/하위  자 관계에서 모두 사용되며, 하위자에게 「동의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도 쓰여진다. 「동의」라는 문자의 의미만을 보면 일응 상담만 하면 된다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법령상의 용어로는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1】제1항의 경우에 있어  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지방자치법 제5조 제2). 【예 2】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   【예 3】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1).    

837       경영/기획           혼합산화연료                  Mixed Oxide Fuel                     MOX(MOF

838       경영/기획           화력발전            火力發電            THERMAL          벙커C, 석탄, 가스등과 같은 연료를 연소시켜 발전하는 방식을 통칭하여 말하는데 화력발전은 발전방식에 따라 기력, 내연력, 복합화력으로 세분한  .       

839       경영/기획           화력발전소                     Thermal Power Plant                    T/P

840       경영/기획           화력발전소                     Thermal Power Plant                    T/P

841       경영/기획           화학적 산소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COD

842       경영/기획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Probablistic Risk Analysis             PRA

843       경영/기획           확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권적으로 확정판단하는 행위

844       경영/기획           확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권적으로 확정/판단하는 행위

845       경영/기획           확장자명                        Zone Information Protocal                   ZIP

846       경영/기획           환가처분                                    압류재산의 환가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847       경영/기획           환가처분                                    압류재산의 환가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848       경영/기획           회선긍장            回線亘長            Line length        회선은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전선의 단위로서 보통 송전선로에서는 3(A,B,C) 3선식 1조를 1회선이라하며, 회선긍장은 선로의 길이를   1회선당 거리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단위는 c-m(circuit meter)로 표시한다. 송전선로는 구성 회선수에 따라 1회선, 2회선,   4회선 등이 있는데 보통 2회선 선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로 2회선 선로가 50km 인 경우 회선긍장은 100c-km인 셈이다.(이것을 전선  연장으로 표시하면 50×2×3=300km이다)            

849       경영/기획           回線亘長(km)                  Circuit Kilometer                       C km

850       경영/기획           회피                              법관 등이 소송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건취급에서 탈퇴하는 것행정심판소청심사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으  로 인정된다.          

851       경영/기획           회피                              법관 등이 소송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사건취급에서 탈퇴하는 것행정심판/소청심사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  으로 인정된다.          

852       경영/기획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영득한다는 점에서 타인  이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 및 공갈죄와 구별된다.    

853       경영/기획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영득한다는 점에서 타인  이 점유하는 재물을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도죄강도죄사기죄 및 공갈죄와 구별된다. 

854       경영/기획           후입선출                        Last In First Out                        LIFO

855       경영/기획           훈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을 바랄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 또는 지휘권이라 한다.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이므로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856       경영/기획           훈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는 명령을 말하며, 훈령을 바랄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 또는 지휘권이라 한다. 훈령은 상급  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이므로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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