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보다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다보니...미리 준비한 것들이 있을터...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좋은 자료
일본의 풍수해 대책
o 일본의 풍수해에 대한 대책은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위한 재해예방분야와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재해응급대책분야, 그리고 재해에 대해 응급대책을 실시한 후 재해의 복구 및 부흥 등 크게 3분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였다.
o 재해 예방
- 풍수해에 강한 나라 만들기, 마을 만들기
ㆍ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요 교통·통신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및 수도권을 구성하는 지방공공단체는 수도의 방재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국〔국토교통성, 농림 수산성〕및 지방공공단체는 풍수해에 강한 국토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치산, 치수, 해안 보전 시설, 급경사지 붕괴 대책, 농지 방재 등의 사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ㆍ 지방공공단체는 재해 위험지역 정비, 도로 정비, 하천 및 수방대책 수립 등 풍수해에 강한 거리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시설 관리자는 지하철, 지하도나 극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 및 학교, 의료 기관 등의 응급 대책상 중요한 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라이프라인 사업자는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라이프라인 관련 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안전성의 확보 및 계통 다중화, 거점의 분산, 대체 시설의 정비 등에 의한 대체성의 확보를 도모하고, 재해 응급 대책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 신속하고 원활한 재해 응급 대책, 재해 복구·부흥에 대한 준비
ㆍ 재해발생시에 대비하여 경보 등의 전달체계, 주민의 피난 유도체계, 소관시설의 긴급점검, 응급적인 복구 등의 대책을 위한 체제 정비, 필요한 기자재의 비축 등 재해발생 전의 대책을 수립한다.
ㆍ 비상시에 대비하여 기상, 수상, 수위 등 정보의 수집 및 연락체계의 정비, 수집된 정보의 분석·정리를 위한 인력확보, 정보의 데이타베이스화, 온라인화, 네트워크화 추진을 실시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통신상에 장해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ㆍ 각 기관의 직원 소집체제, 방재관계기관 상호간의 제휴체제, 도도부현 등과 자위대와의 제휴체제 등의 강화와 재해대책활동의 거점이 되는 시설 등 중추기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ㆍ 침수 피해의 발생 확대 방지를 위하여 수방 관리자는 하천 또는 해안별로 중요 수방구역, 위험 개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방 공법의 검토, 수방용 응급 복구기자재의 비축, 긴급시의 대책을 위해 관련 업계·단체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토사 재해 등의 위험도를 응급적으로 판정하는 기술자의 양성 및 사전 등록 등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방지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한다.
ㆍ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의료 관계 기관 등은 재해 발생시에 있어서의 구조·구급 및 의료와 관련되는 정보의 수집, 연락, 분석 등의 중요성에 따라 통신 수단의 확보 등을 도모하도록 한다.
ㆍ 지방공공단체는 재해 발생시의 긴급 수송 활동을 위해서 다중화나 대체성을 고려하면서 확보해야 할 수송 시설(도로, 항만, 어항, 비행장 등) 및 수송 거점 (트럭 터미널, 도매시장 등)의 파악 및 긴급 수송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ㆍ 지방공공단체는 도시 공원, 공민관, 학교 등의 공공적 시설로서 풍수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 등에 피난지의 확보, 피난시 필요시설의 정비, 응급 가설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제 파악 및 조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ㆍ 지방공공단체는 대규모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식료 및 그 외의 물자에 대해 미리 비축조달 체제를 정비하고, 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ㆍ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공공기관은 각각의 소관하는 시설, 설비의 피해 상황의 파악 및 응급 복구를 실시하기 위해 미리 체제 및 기자재를 정비하도록 한다.
ㆍ 지방공공단체는 이재민 등에 대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 특히 시정촌 방재 행정 무선 및 유선 등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을 정비하도록 한다.
ㆍ 국〔내각부, 외무성, 농림 수산성, 경찰청 등〕은 해외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제반 수속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 두도록 한다.
ㆍ 국가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단체 등과 제휴를 강화하여 대규모 풍수해를 예상한 방재 훈련, 수방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방공공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자위대, 해상보안청 등 기관과도 협력한다. 또한, 자주 방재 조직, 비상 통신 협의회, 민간기업, 자원봉사 단체 및 지역 주민 등과도 제휴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방재훈련은 실전과 같이 실시하고, 훈련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한다.
ㆍ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부흥의 원활화를 위해 각종 데이터의 종합적인 정비, 보전(지적, 건물, 권리 관계, 시설, 지하 매설물 등 정보 및 측량도면, 정보 도면 등 데이터의 정비 보존 및 백업 체제의 정비) 및 부동산 등기의 보전 등을 실시하고, 재해 부흥 대책과 재해 부흥 메뉴얼의 정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한다.
- 국민의 방재 활동의 촉진
ㆍ 스스로의 몸의 안전은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방재의 기본이며, 국민은 그 자각을 통하여 평상시부터 재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재해 발생시에는 스스로의 몸의 안전을 지키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재해시에 인근의 부상자, 재해 약자를 돕는 피난 장소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한다. 혹은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공단체 등의 방재 활동에 협력하는 등 방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를 위해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자주 방재 사상의 보급을 철저히 도모하도록 한다.
ㆍ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은 방재 주간이나 방재 관련 행사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방재주간, 수방 월간, 토사 재해 방지 월간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재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방재 지식의 보급 및 훈련을 실시할 때는 고령자, 장애자, 외국인, 유아 등 재해 약자에게 충분히 배려하고, 지역에 있어 재해 약자를 지원하는 체제가 정비되도록 노력한다.
ㆍ 소방청 및 지방공공단체는 소방단, 수해방지단체, 자주 방재 조직, 자주 방범 조직을 육성하고, 지방공공단체는 재해시에 있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기업이 방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풍수해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연구 및 관측 등의 추진
ㆍ 풍수해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과학기술 및 연구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 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기관 간은 물론, 연구기관과 행정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방재 시책에 활용토록 한다.
ㆍ 국〔기상청 등〕및 지방공공단체는 우량, 수위 등의 관측 체제, 시설의 강화 등을 도모하도록 한다.
ㆍ 태풍이나 재해의 발생 등 자연현상 그 자체의 이학적, 공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재해시에 있어서 화제의 인물들의 행동이나 정보 전달 등 사회학적 분야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o 재해 응급 대책
- 재해 발생 직전의 대책 : 풍수해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기상·수상정보의 분석에 의해 재해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정보부터 전달, 적절한 피난 유도,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 등을 수립한다.
- 재해발생 직후의 정보의 수집·연락 및 통신의 확보
ㆍ 해당 국 및 지방공공단체는 재해 발생 직후에 있어서 개괄적 피해 정보, 라이프라인 피해의 범위, 의료 기관에 있는 부상자의 상황 등 피해의 규모를 조기에 파악하고, 시정촌은 피해 정보의 수집과 동시에 도도부현에 연락하고, 지방공공단체는 피해상황을 소방청 및 관계부처에 연락하도록 한다.
ㆍ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재해 발생 후 즉시 정보통신 기능을 확인함과 동시에 파괴 시설의 복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요원을 즉시 현장에 배치한다. 또, 즉시 총무성에 연락하도록 하고, 총무성은 통신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전기 통신사업자는 휴대자동차 전화, 위성통신 등의 이동 통신회선의 활용에 의한 긴급 정보 연락용의 회선 설정에 노력한다.
- 활동 체제의 확립
ㆍ 지방공공단체는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직원의 비상소집, 정보수집·연락 체제의 확립 및 재해 대책 본부의 설치, 현지 재해대책 본부의 설치 등 필요한 체제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의 규모에 따라 다른 지방공공단체에 지원을 요구하도록 한다.
ㆍ 지정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은 기관 상호간, 지방공공단체 등과 긴밀하게 제휴하도록 한다.
ㆍ 대규모 풍수해 발생시에는 재해대책 관계부처 연락회의 및 긴급 소집 팀 회의,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ㆍ 수집된 정보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국가는 즉시 비상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현저하고 격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국가는 즉시 긴급 재해 대책 본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국가의 경제 및 공공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격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즉시 내각총리대신은 재해 긴급사태의 포고 및 긴급 재해 대책 본부의 설치하도록 한다.
ㆍ 비상 본부 등은 지정 지방 행정 기관, 지방공공단체 등의 각 기관이 실시하는 재해 응급 대책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무 가운데 현지에 있어 기동적이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 재해 현지 대책 본부 또는 긴급 재해 현지 대책 본부를 설치하도록 한다.
ㆍ 도도부현 지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자위대의 파견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면 즉시 요청하도록 한다. 또, 사태의 추이에 따라 요청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을 경우는 즉시 그 취지를 연락하도록 한다.
- 재해의 확대 방지와 2차 재해의 방지 활동
ㆍ 국 및 지방공공단체는 재해 발생시 침수 피해의 확대 및 2차 재해의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후의 강우 등에 의한 토사재해 발생의 방지 및 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문 기술자 등을 활용하여 토사재해 위험개소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 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개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나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적절한 경계 피난 체제의 정비 등 응급 대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ㆍ 국 및 지방공공단체는 바람에 의해 쓰러진 나무에 의한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구조·구급 및 의료 활동
ㆍ 주민 및 자주 방재 조직은 자발적으로 이재민의 구조·구급 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구조·구급 활동을 실시하는 각 기관에 협력하도록 노력하고, 재해지역의 공공단체는 그 구역 내에 있어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실시하는 것 외에 피해 상황을 시급하게 파악하여 비상 본부 등의 현지 대책 본부 등 국의 각 기관, 다른 지방공공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한다. 또한, 재해지 이외의 지방공공단체는 재해지역의 공공단체로부터의 요청 또는 상호 지원 협정 등에 근거하여 구조·구급 활동 등의 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히 실시하도록 한다.
ㆍ 재해지역의 공공단체는 스스로의 공적 의료 기관에 대해 의료 활동을 실시하는 것 외에 필요에 따라 그 구역내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활동의 협력을 요구하도록 한다. 국〔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일본 적십자사 및 재해지역 외의 지방공공단체는 의사를 확보해 구호반의 편성 및 의료 활동의 요청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공적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의 구호반의 파견을 요청하도록 한다.
- 긴급 수송을 위한 교통의 확보, 긴급수송 활동
ㆍ 교통의 확보, 긴급수송 활동에 대해서는 피해의 상황, 긴급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교통규제, 응급복구, 수송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ㆍ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 풍수해 발생 초기에는 긴급수송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교통수송루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때 일반 차량의 통행금지 등의 교통규제를 즉시 실시하도록 한다. 그 후 차례차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응급복구를 위해 집중적인 인원, 기자재의 투입을 도모한다.
ㆍ 긴급수송 관계부처 및 지방공공단체는 육해공의 모든 필요한 수단을 이용해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긴급수송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기동력이 있는 헬리콥터, 대량수송이 가능한 선박의 활용을 추진한다.
ㆍ 긴급수송을 실시하는 관계 기관 및 자원 에너지청은 재해시에 있어서의 연료의 조달 공급 체제의 정비를 도모하도록 한다.
- 피난 수용 활동
ㆍ 재난발생시 지방공공단체는 인명의 안전을 우선하여 지역 주민 등의 피난 유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ㆍ 지방공공단체는 재난 발생시 필요에 따라 홍수, 고조, 토사 재해 등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난장소를 개설하고 적절한 운영·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ㆍ 재해를 입은 도도부현은 응급 가설 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난 발생 후 피난자의 건전한 주생활의 조기 확보 및 응급 가설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가 부족하여 조달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 본부 등을 통해서 또는 직접 응급 수용 기자재 관계부처〔농림 수산성, 경제 산업성, 국토교통성〕에 기자재의 조달에 관해서 요청하도록 한다.
ㆍ 피난 유도, 피난 장소에서의 생활 환경, 응급 가설 주택에의 수용에 있어서는 고령자, 장애자 등 재해 약자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 식료·음료수 및 생활필수품 등의 조달, 공급 활동
ㆍ 이재민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식료, 음료수 및 모포 생활필수품 등을 조달하거나 확보하여, 관계기관은 공급, 분배를 실시하도록 한다.
- 보건 위생, 방역, 사체의 처리 등에 관한 활동
ㆍ 후생노동성 및 지방공공단체는 재해지, 특히 피난 장소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의 격변에 따라 이재민이 심신의 건강에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양호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구호소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ㆍ 비상 본부 등은 필요에 따라 또는 재해지역의 공공단체의 요청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 및 방위청에 대해 방역 활동을 의뢰하고, 그 종합 조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ㆍ 지방공공단체는 사체의 처리에 대해서는 화장터, 구(柩) 등 관련하는 정보를 광역적이고 신속하게 수집하여, 구의 조달, 사체의 반송 준비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 사회 질서의 유지, 물가의 안정 등에 관한 활동
ㆍ 재해지역에 대해 사회적인 혼란이나 심리적 동요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고 생각되므로 사회 질서의 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 이재민의 생활 재건을 위하여, 물가의 안정, 필요 물자의 적절한 공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시설 설비의 응급 복구 활동
ㆍ 신속하고 원활한 응급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통신 시설 및 2차 재해, 재차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토 보전 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재민의 생활 확보를 위해 라이프라인 및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 이재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활동
ㆍ 뜬소문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여, 민심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재해지 주민 등의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도와 주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조속한 공표와 전달,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 또, 주민 등에게 희망, 의견 등이 많이 전달 되어지기 위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 자발적 지원의 수용
ㆍ 대규모 재해 발생이 보도되어, 국내 국외로부터 많은 선의의 지원 신청 즉, 자원봉사, 의연물자 및 의연금, 해외로부터의 지원 등이 전해지면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관련단체는 적절하게 대처하여 수용한다.
o 재해 복구·부흥
- 지역의 복구·부흥의 기본 방향의 결정
ㆍ 지방공공단체는 재해의 상황, 지역의 특성, 관계 공공시설 관리자의 의향 등을 감안하여 신속한 원상 복구를 목표로 하는지 또는 더욱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 등의 중장기적 과제의 해결도 추구하는 계획적 부흥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시급하게 검토하고, 복구·부흥의 기본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 신속한 원상 복구의 진행방식
ㆍ 국,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미리 정한 물자, 자재의 조달 계획 및 인재의 광역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활용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재해 시설의 복구 사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지원하도록 한다.
ㆍ 지방공공단체는 재해지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적치장, 최종 처분지를 확보하여, 계획적인 수집, 운반 및 처분을 통하여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 계획적 부흥의 진행방식
ㆍ 대규모 재해에 의해 지역이 붕괴하고, 사회경제 활동에 심각한 장해가 생긴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지역의 재건은 도시 구조의 개편, 산업기반의 개편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기관이 관계하는 고도의 복잡한 대규모 사업으로 이것을 가급적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부흥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의 제반사업을 조정하면서 계획적으로 부흥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ㆍ 지방공공단체는 재차재해방지와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목표로 하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 등에도 배려한 방재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도록 한다.
- 이재민 등의 생활 재건 등의 지원
ㆍ 후생노동성 및 지방공공단체는 재해 위로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재해위로금 및 재해위문금의 지급, 재해원호자금의 대출 및 생활복지자금의 대출에 의해 이재민의 자립적 생활 재건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한다.
- 재해 중소기업의 부흥, 그 외 경제 부흥의 지원
ㆍ 국민생활금융금고 등 정부계 중소기업 금융기관은 재해 중소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복구대출 등으로 운용자금, 설비복구자금의 저리융자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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