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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반 용어집

by 리치캣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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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반 용어집

카테고리 제목 요약글 서브제목1 서브내용1 서브제목2 서브내용2 서브제목3 서브내용3 서브제목4 서브내용4 서브제목5 서브내용5 등록일
농림일반 > 영농기반 농사용전력 정부에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비 절감을 위하여 발전원가 이하로 농사용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용도에 따라 농사용 전력(갑),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전력 공급규정(한국전력, 통상산업부) 가. 제 66조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며, 필요한 전등을 포함한다. 농사용 전력(갑) : 양곡생산을 위한 관개용의 양수·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농사용 전력(을) : 농사용의 육묘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농사용 전력(병) : 다음 중의 하나에 사용하는 계약전력 500㎾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및 (을) 이외의 고객,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나. 제67조 농사용전등 해충 구제용 및 유아용(誘蛾用) 전기에 적용한다.다. 제71조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취급 1 전기사용장소에서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17조 수급계약단위 단서에 의하여 2이상의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에 정한 다란의 1계약종별을 적용한다. 가. 농사용전력(제66조) 농사용전력(갑)규정 제66조 제1호의 ‘양곡’이라 함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으로 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류 등을 가르킨다(한국표준산업분류 01111 해당산업).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시설에 대하여는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나. 농사용전력(을) 규정 제66조 제2호의 ‘육묘(育苗)’라 함은 모종판에 식물의 싹[種子]을 심어 다른 장소로 이식하기 전까지의 재배를 말하는 것으로, 씨를 심어 이를 발아(發芽)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규정 제66조 제2호의 ‘전조(電照)재배’라 함은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버섯 등과 같이 음지에서 재배되는 시설작물일지라도 전조재배에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작물재배와 무관하게 재배장소에서 사람이 재배활동상 사용하는 조명등은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여야 한다.농작물재배에 있어 주된 전력사용이 전조라고 하면 당해 농작물에 사용되는 양·배수펌프용 전력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다. 농사용전력(병) 규정 제66조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農作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5211’, ‘05212’, ‘05213’에 해당되는 산업을 말한다.수산물양식업은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996.1.1 개정).-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고객으로 유료낚시, 판매보관소, 수산 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수족시설 등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운영하는 제빙·냉동 고객(1996.12월까지는 적용)은 농사용전력 병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소유권자와 운영권자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아닌 경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과 합동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되어 있는 제빙냉동의 경우
농림일반 > 영농기반 근교농업 대도시 주변에서 채소·화훼·과수·양계·양돈·낙농 등의 상품생산을 집약적으로 하는 농업. 이러한 농업방식은 1958년에 시행된 제2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에 채소·과수 재배가 포함되면... 근교농업과 원교농업 대도시 주변에서 채소·화훼·과수·양계·양돈·낙농 등의 상품생산을 집약적으로 하는 농업. 이러한 농업방식은 1958년에 시행된 제2차 농업증산 5개년계획에 채소·과수 재배가 포함되면서 제도화되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채소원예작물의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근교농업지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청정재배(淸淨栽培)와 시설재배(施設栽培)를 중심으로 무·배추·상추·고추 등 주로 주식용 채소가 생산되었으나, 최근에는 다래·바나나·레몬 등 열대작물을 비롯하여 관상수·화훼 등 재배작물이 다양화되고 있다. 근교농업의 장점은 추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생산과 다모작이 가능하며, 운반비가 절약되고, 대도시 시장의 기호변화와 수요에 대응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실재배와 유지에 따른 경영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외연적 확대로 농경지가 잠식되어 공장·주택지역으로 바뀌기도 하며, 일부 농민들이 도시통근 노동자로 바뀌는 경우도 많다. 대도시 주변지역의 근교농업지대를 중심으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촌락을 근교촌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5모작·6모작 등의 집약적 토지이용과, 촉성·억제 재배를 이용한 상품출하 시기조절 등으로 효율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교농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br> <br> 1. 근교농업 [近郊農業, suburban agriculture] <br> 대도시 근교에서 채소·화초 등을 재배하여 도시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으로, 교통 수단의 발달 및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근교농업을 더욱 가속화하였고 소비자의 수요 형태도 다양해졌다. 채소를 비롯하여 근래에는 화훼·관상수·과수 등으로 그 대상의 범위도 넓어졌다. <br> <br> 근교농업에서는 온실재배나 경영비가 많이 드는 집약적인 농업경영이지만,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수송비가 적게 들고, 또 시장의 수요경향을 직접 파악할 수 있으므로 경제에 대응하여 농업경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근교농업에 관한 이러한 고전적 개념은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br> 즉, 도시공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근교농지가 공장이나 주택용지로 바뀌고 있고, 또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라 기후가 좋은 원교지(遠郊地)에서 그러한 작물(作物)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도시근교라는 조건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원교농업의 상업적 농업화가 일어나고 있다. <br> <br> 2. 원교농업 [遠郊農業, truck farming] <br> 대도시의 원격지(遠隔地)에서 자연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채소·화훼 과수 등을 재배하여 트럭이나 기차로 생산물을 대도시의 시장에 출하하는 수송원예농업으로, 근교농업에 대응하는 말이다. 조기(早期) 또는 만기에 출하할 목적으로 따뜻한 지역 또는 한랭한 지역의 원예가 여기에 속한다. 남부 김해지역 및 대관령의 채소, 마산지역의 화훼 등은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발달되었다. <br> 최근에는 도로망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속하므로 운송이 신속해지고 생산물이 변질될 우려도 적어져 신선한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일반 > 영농기반 가족농 원래 농업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영 전략에 강한 기업들에 농지를 빼앗기고 농민은 노동자로서 기업의 토지에서 경작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가족농의 다원적 기능 우리 한민족이 가진 강인하고 슬기로운 정신은 무수한 외침과 자연재해를 극복해내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한편으론 반만년의 역사와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명품,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전통을 만들어냈다. ‘강인한 정신’과 ‘반만년’이 빚어낸 한국 농업의 숨은 진주를 재조명해 본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의 한국 농정은 규모화·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집약된다.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보완대책도 젊은 농업인 위주의 체질 개선 및 전업농의 규모화 유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가족농은 경쟁력이란 대명제 아래 그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이 가진 특수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농업의 주체는 역시 가족농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을 이끌고 나갈 핵심세력으로 기업농보다는 가족농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빠른 의사결정과 이를 토대로 한 시장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그리고 복합영농을 통한 순환농법은 기업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족농만이 가진 장점이다. 한편으론 대규모 기업농이 저렴한 식량공급 측면에서는 보탬이 될지언정 농촌공동체의 쇠퇴와 해체, 농업의 다원적 기능 약화 등의 폐단을 몰고 오는 탓도 세계가 가족농을 주목하는 이유다. 기업농의 전형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도 가족농은 가장 이상적인 농업경영 형태로 자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농산물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정부 재정적자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농 지지정책을 강력히 펼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농촌에서 가족농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농정은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 아래 방향이 결정됐고, 노동력 중심의 가족농 지원정책에는 소홀함을 보여왔다.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 그리고 119조원 투융자계획은 생산비를 낮추고 경쟁력을 키우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됐다. 물론 경영규모화는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선택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규모화가 생산성 증대와 일치되지 않는다는 데 약점이 노출되고 있다. 통계청의 2006년산 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규모별 생산비가 가장 적게 드는 논 면적은 1.5~2㏊로 나타났다. 2㏊를 넘기면 직접생산비가 적게 들지만 토지용역비(임대료 등)나 자본용역비(대출금 등)는 오히려 증가한 탓이다. 국토가 협소하고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규모화가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겸업농을 통해 가족농과 농촌의 근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앞서 농촌 공업화가 진행된 일본도 농업의 핵심 담당자인 전업적 가족농 육성은 실패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농가의 겸업화를 통해 소득 증대에는 일부 보탬이 됐지만, 양질의 노동력을 지닌 농가를 중심으로 이농과 겸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정예인력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농업구조와 유사한 유럽의 농민운동 방향도 가족농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의 농업인 비정부기구(NGO)인 세계농업인연맹(IFAP)이 ‘가족농은 지속 가능한 농업시스템의 기초로서, 농업·농촌 발전전략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세계농민헌장을 채택한 것은 이런 이유와 무관치 않다.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농업 성장을 이끌 소수의 선도농가도 필요하지만, 틈새시장의 수요를 확보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할 가족농이 농정의 핵심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특히 가족농이 농업에 주어진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무리한 이·탈농 촉진보다는 다수의 농가를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이 주로 가족에 의해 공급되는 농가. 가족농에 의한 경영은 고용노동에 의해 행해지는 자본주의적 경영과 대비되는 말이다. 농번기에는 고용노동이 약간 이용될 수 있지만 경영에 이용되는 노동력은 주로 자가공급에 의하며, 고용노동은 종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요건이다. 따라서 자가노동(自家勞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규모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농은 주로 소농경영에 속한다. 이러한 가족농의 형태로는 전업농(專業農)과 겸업농이 있다. 첫째, 경영에 필요한 노동을 모두 자가노동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가보유의 노동을 전부 자가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경우, 즉 노동을 자급자족하는 전업농가(순수한 가족농, 협의의 가족농)의 경우가 있다. 둘째, 경영의 규모가 매우 적어 자가보유의 노동이 전부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잔여 노동부분이 유휴로 되어 부분적 실업으로 되거나 농업 외에 일자리를 가지면서 겸업농가(광의의 가족농)로 되는 경우이다. 물론 이때 농업부문에 투입하는 자가노동량이 다른 일에 투입하는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농업이 부업으로 되므로 이를 가족농의 범주에 넣기는 어렵다. 가족농은 각각 자가의 농업경영을 자주적·독립적으로 행하며, 노동력, 토지, 각종 자재 등 경영요소의 대부분을 직접 투입하는 자급경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다액(多額)의 자본재를 준비하는 이유는 자가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경영의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농 경영의 목표는 자본주의적 경영과 같은 가치증식을 위한 이윤획득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생활이 최저수준만이라도 유지되면 경영은 계속되는 강인성을 지닌다. 가족농 경영이 각국에서 가장 보편적 존재로 되어 있는 이유도 이러한 가족농의 강인성 때문이다.→ 겸업농가, 소농경영, 전업농가
농림일반 > 영농기반 유기농업 퇴비와 외양간두엄 등 유기물을 주비료로 사용하며, 토양의 활력이 회복되면 작물 자체에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생각을 배경으로 한다. 유기농법은 1930년대... 유기농업이란 <br> 지난 40여년간 우리의 농업정책은 증산 위주의 화학영농으로 일관하면서, 농민들은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환경의 괴현상에 무감각해졌으며, 유기농업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br> <br> 그러나 최근 3∼4년 사이에 각종 공해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식품오염의 심각성이 자주 대두되는 데다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게 되었다.<br> <br> 농협중앙회에서는 90년 초부터 조합원대상의 '영농경영기술지원단'교육시에 유기농업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2백여개의 조합에서 유기농업경영기술지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농림부에서도 91년 7월에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면서 농민들에게 유기농업의 지도와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br> <br>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유기물의 함량이 극히 낮은 토양에는 화학비료를 현재 사용량의 30%까지는 허용해야 유기농업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여하간에 원칙적으로 전면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1년여의 검토끝에 92년 8월20일의 제2차 위원회에서 철저한 유기농업의 기준확립과 유사표시의 근본적인 규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기농업의 정의를 확정하였다.<br> <br> 즉,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법을 말한다 <br> 1) 생명과학 기술형 유기농업:합성화학물질인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 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동식물성 유기물을 토양에 환원시킴으로써 지력의 유지 ·증진 및 회복시키는 농법이다. <br> <br> 2) 환경친화적 유기농법:자연생태계의 물질순환체계의 균형을 유지시키며 인간과 자연 속의 생물이 공생 ·공존하도록 하는 자연농법이다. <br> <br> 3) 자연농업:무경운, 무비료, 무제초, 무농약 등 4대 원칙에 입각한 유기농업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생태계를 보전, 발전시키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br> <br> 4) 경제형 유기농법:유기농업을 사용하여 농업생산력을 지속, 발전시켜 먹거리생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시켜 농가경제의 안정과 수익을 보장하는 농법이다. <br> <br> 5) 철학형 유기농법:도시인의 소비활동과 그 소비되어지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즉,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드는 농법이다. <br> 1) 자연생태계 보호<br> <br> 우리가 농업이라는 하나의 산업분야를 단순히 농사지어 돈벌이만 하면된다는 경제적 측면에만 집착하면서 온갖 화학물질을 남용하다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지난 40년 동안에 토양과 수질오염, 곤충과 미생물의 세계인 자연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br> <br>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기에 자연이 건강하면 인간도 건강한 것이요,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병들게 되어 94년에 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세칭 4대 현대병으로만 죽어간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55%에 이르게 되었고,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파괴되는 것이기에 최근 기형아 출산율이 1년에 5만명이나 되면서 7.1%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 생태계를 살려놓지 않고서는 어떠한 처방도 백약이 무효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br> <br> 2) 농가소득 증대<br> <br> 날이 갈수록 농업의 주변 여건이 악화되면서 추곡의 수매량도 갈수록 적어지고 가격도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아 경지정리가 반듯하게 된 논에도 모를 심지않고 버려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의 고소득층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빈곤감, 무력감으로 농민이 농토를 버리고 공사판의 막노동꾼으로 전락하여 소득이 많은 곳을 찾아 새처럼 떠도는 신세가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농업만으로는 절대로 소득 증대를 기할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농업을 포기해야 할 운명일까? <br> <br> 대답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본다. 절대로 농업도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 돈을 벌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유기농업을 통한 「유기농산물」의 생산이 그 해답이다. 농협중앙회에서 수립 실행중인 「우수농산물 생산지도 지원계획」에 농민 모두가 적극적인 호응과 실천을 경주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유기 농산물을 도시농협의 연쇄점이나 수퍼를 통하거나 유기농산물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확대시켜 나갈 때, 일반 농산물대비 20∼30%의 고가를 받으면서 얼마든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br> <br> 앞으로 농협이 생산자에게 적극적으로 우수농산물 생산을 독려하면서 소비자와 직결시켜 줌으로써 쌍방을 보호해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할 때 농민 조합원들의 착실한 유기농업 실천만 뒷받침 된다면 결단코 소득증대에 의한 복지 농촌건설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br> <br> 3) 우리농산물 애용운동<br> <br> 소비자들의 손이 왜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고 수입농산물 쪽으로만 관심을 갖는지 이유는 간단하다. 수입농산물은 처음 보는 것들이어서 호기심이 많은 데다 가격까지 저렴하다 보니 철든 어른이나 어린애 할 것 없이 수입농산물만 집어드는 반면, 우리 농산물은 호기심도 없는데다 값까지 비싸니 손이 안갈 수 밖에 없는 일이다. <br> <br> 그래도「우리농산물 애용」을 부르짖으며 농촌 주부나 학생들의 편지쓰기운동까지 펼쳐본들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유기농업 실천뿐이다.<br> <br> 어느 누가 검사, 분석해 보아도 절대 안전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 낸 다음에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이다. 「수입농산물은 잔류농약함량이 높아 4대 현대병에 걸릴 우려가 많으나, 우리 농산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장수가 절대 보장된다」라고. 이렇게만 된다면 소득 높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애용운동에 솔선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br> 유기농업 실천에 가장 중요한 자재이면서도 원료와 노동력 부족으로 충분한 사용량을 확보할 수 없는 퇴비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93∼95년사이 3년간에 공동퇴비장 210개소를 설치하면서 4억5천만원씩을 지원하였다.<br> <br> 또한 중소농에 대한 유기농업지원책으로 유기·자연농업단지 1,000개를 95∼2004년의 10년간 단계적으로 조성하되 단지당 2억 5천만원의 지원아래 저온창고 예 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냉장차량 등의 장비와 미생물 배양시설 등을 설치활용토록 하고 있다. <br> <br> 또한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는 93.12월부터 유기재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바, 검사장비와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채소류와 쌀 중심의 인증만 실시하여 왔으나 97년이후로 전품목을 인증하고 있으며, 유기재배농가는 229농가, 무농약재배 376농가, 저농약재배 395농가에 총재배면적은 662ha이며, 97년 8월 현재 품질인증 생산량은 유기재배 1,473톤, 무농약재배 2,126톤, 저농약재배 1,609톤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br> <br>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식품업체, 백화점, 생협, 가공업체 등에 인증등급에 따라 20~30% 이상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br>
농림일반 > 영농기반 농지 농지 (농업) [農地]<br> <br>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토지.<br> <br>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법적지목(法的地目)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 농지법 <br> - 농지법 제2조<br> <br>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br> <br>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br> <br> 2. 유지,농로,수로 등과 같이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온실,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농지이나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은 농지가 아님.<br> <br> 3. 축사 및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아래의 부속시설<br> ①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등 가축의 사육·관리·출하에 직접 필요한 시설 <br> ②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에 직접 필요한 시설 <br> ③ 축산업용 관리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br> [농막]<br> <br> 농사에 편리하도록 논밭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 밭집. 농장(農莊).<br> <br>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음.<br>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br>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br>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br>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br> <br>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br> <br> [농지전용]<br> <br>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br> <br> 1.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br>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5일 이내)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서 송부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br> ※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생략<br> <br> 2. 도시지역내 농지전용<br> 도시지역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구. 군청 내에서 협의 처리되므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음(농지전용협의)<br> <br> 3. 도시지역외 농지전용<br>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농지법시행령제39조제2항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를 거쳐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하여야 함.<br> ☞ 건축면적이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일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 (신고)후 건축물기재사항 신고만 하면 됨(건축법제8조)
농림일반 > 영농기반 새만금(간척사업) 새 만금 간척 사업 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굴곡이 심한 해안선으로 이어져 있으며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40,100ha 해수면을 ... 특징 및 필요성/효과 <br> [특징]<br> 방조제 전체의 체적은 7,300만입방미터인데 이는 경부고속도로 4차선의 폭을 7m 높이로 쌓을 분량이며 15톤 트럭으로 이를 나르자면 486만대분이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토석이 필요한데 육지나 섬에서 가져와야 할 사석이 3,100만 톤이고 바닷모래는 4,200만톤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은 전국민이 낸 세금으로 농림부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공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보상업무만 맡아하고 있는 실정이다.<br> <br> [필요성 및 효과]<br> 1. 국토확장<br> 협소한 국토, 세계 4위의 높은 인구밀도, 평지가 30% 남짓한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시작된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로운 땅을 얻게되며, 이는 국민모두에게 땅 2평과 담수 1평을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이다.<br> <br> 2. 대규모 우량농지조성<br> 새만금 사업을 통해 생겨난 비옥한 토지에는 식량작물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각종 원예 및 사료작물 등을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으며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량 자급률,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모화,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br> <br> 3. 수자원 확보 : 연간 10억톤<br> 우리나라는 UN에서 분류한 아시아 유일의 물 부족국가이며 빠르면 2006년에는 물부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 새만금 사업이 완공되면 중규모 저수지 200개의 수량에 해당하는 10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다.<br> <br> 4. 수해상습지 해소<br> 새만금 지구의 만경강과 동진강 유억은 매년 12000ha에 댈하는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는 이러한 상습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할 것이며.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호과를 가져올 것이다.<br> <br> 5. 육운개선 및 종합관광원 형성<br> 33km의 방조제가 완공되면 군산 ~부안 간 교통거리 가 66km가 단축. 육지와 섬지역이 연결되어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또한 새만금 사업으로 생겨나는 드넓은 토지와 호수는 변산국립공원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세계적인 관광원을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975~1987 서남해안 간척자원 조사<br> 1989.11~1991.6 외곽시설 실시설계<br> 1991.11.16 사업시행 인가 고시(고시 제91-36호)<br> 1991.11.28 새만금 간척공사 기공<br> 1994. 7.25 제 1,3호 사석제 끝막이 완공<br> 1998. 12.30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br> 1999. 5~2000. 6 민관공동조사 실시<br> 2001. 5.25 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br> 2001. 8. 6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br> 2002. 3. 13 신시배수갑문 기전공사 착공<br> 2003.12.30 가력배수갑문 기전공사 준공<br> 2006. 4.21 방조제 33km 최종연결공사 성공<br> 2006. 5. : 끝막이 이후 방조제 단면 보강 공사<br> 2007. 주요 공정 : 방조제 도로높임 및 성토공사<br> 2007. 가력, 신시 저층배수시설 설치<br> 반대의견<br>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br>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br>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br>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20,000 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br> <br> 향후계획<br> 앞으로 정부는 전문가의 지혜와 슬기를 결집, 세계적인 친환경 간척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질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내부간척지는 농지위주의 개발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문가 연구용역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br> <br> <br> <br> <br>
농림일반 > 영농기반 사방사업 사방 [砂防, erosion control] <br> 수력·풍력 등의 힘에 의하여 물·흙·모래·자갈 등이 이동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재해의 예방·복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방사업 사방공사(砂防工事) 또는 사방사업(砂防事業)이라고도 한다. 사방공사는 주로 토목적 방법과 조림적(造林的) 방법 또는 양자의 병행으로 실시하고, 시공장소에 따라 산지사방·야계사방(野溪砂防)·해안사방으로 대별한다(사방사업법 3조). <br> <br> 산지사방은 임지(林地)의 표면침식·붕괴·산사태 등에 의한 황폐화의 예방·복구이고, 야계사방은 유거수량(流去水量)에 의한 야계(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천)의 계상침식(溪床浸蝕)과 흙·모래·자갈의 유출 및 퇴적의 예방 및 복구이며, 해안사방은 사구(砂丘)의 이동·비사(飛砂) 및 해안의 침식 등을 예방 및 복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사를 말한다.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사방사업법 5조)<br> 산지사방 [山地砂防, hillside erosion control] <br> <br> 산복공사(山腹工事)와 계간공사(溪間工事)로 구분한다.<br> <br> 산복공사는 산복의 붕결궤(崩決潰) 및 표토의 이동 방지와 식생도입(植生導入) 및 정착을 위하여 산복에 실시하는 공사로서 묻기[埋設工事]·흙매기[留土工事]·산얽기[山腹編柵工事]·산복수로공사(山腹水路工事)·줄떼공사[線芝工事]·돌쌓기[山腹築石工事]·떼입히기[張芝工事]·배수공사(排水工事)·뭉개기[整度工事]·파식공사(播植工事) 등이 있다. <br> <br> 계간공사는 산각고정(山脚固定)·계상침식(溪床浸蝕)방지·토사유출 및 유수량 조절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사로서 보매기[堰堤工事]·골매기[保谷工事]·바닥매기[保床工事]·기슭매기[保岸工事]·계간수로공사 등을 들 수 있다. <br> 해안사방 [海岸砂防, sand dune fixation] <br> <br> 해안사방에서 주로 실시하는 공사의 종류는, ① 복사공:소나무가지 ·갈대 ·짚 ·거적 등으로 사지(砂地)를 덮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두는 것으로, 바람그늘 쪽에서 시작하여 바람맞이 쪽으로 설치해 나가야 하고, 소나무가지 및 갈대의 밑부분이 바람맞이 쪽으로 오도록 하며, 뒤에 덮은 소나무가지 및 갈대 끝이 먼저 덮은 소나무가지 및 갈대의 밑부분을 덮도록 설치한다. <br> <br> ② 퇴사울타리공:모래를 퇴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나뭇가지 ·거적 ·짚 또는 참억새 ·갈대 등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울타리 높이는 보통 0.7∼1.0m로 하고, 더 높게 모래를 퇴적시키려면 먼저 설치한 울타리가 매몰된 후에 그 위에 다시 퇴사울타리를 설치한다. <br> <br> ③ 정사울타리공:비사에 의한 사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로 퇴사울타리와는 전혀 그 목적이 다르다. 퇴사울타리보다 높이가 낮고 간격은 넓게 하는 것이 좋다. <br> <br> ④ 모래풀덮기공:모래땅에서 잘 자라는 초류(草類)를 파종 또는 식재하여 비사를 고정하는 것으로, 사초피복공(砂草被覆工)이라고도 한다. 파종은 식재보다 경비가 적게 들지만 실패하기 쉬우므로 식재로 조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br> <br> ⑤ 모래언덕조림:사구조림(砂丘造林)이라고도 하며, 식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종은 해종으로 보통 1m 간격으로 식재하고, 해풍이 강한 곳에서는 식재한 묘목의 보호를 위하여 정사울타리공을 함께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br>
농림일반 > 영농기반 농지개혁 토지의 분배를 통해 새로운 토지소유관계를 창출하여 농업의 발전을 기하는 방법.... 농지개혁이란? ◎ 이것은 각 나라와 시기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며, 역사적 의의도 다르다.<br> <br> 한국의 농지개혁은 8·15해방을 계기로 실시되었으며, 일제시대의 지주적 토지소유를 해체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8·15해방 후 토지정책은 미군정과 한국정부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미군정에 의한 정책 가운데 중요한 것은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과 귀속농지의 분배이다.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은 기존의 지주-소작관계를 인정하고 소작료와 소작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임시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귀속농지는 미군정이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新韓公社)를 설립하여 접수·관리하다가, 1948년 3월 22일 군정법령 제172호로 신한공사를 해체하고 '중앙토지행정처'(군정법령 제173호)를 설치하면서 분배를 시작했다. 귀속농지의 분배조건은 호당 2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농지를 경작자에게 매각하되, 가격은 해당 농지 생산물의 300%를 15년 간 분할 상환하는 것이었다. 귀속농지의 농지대가는 1951년 귀속농지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일반농지와 같이 해당 농지 생산물의 150%를 5년 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귀속농지의 분배가 갖는 의의는 농지개혁의 실시를 기정사실화했다는 것과 앞으로 실시될 일반농지의 분배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br> <br> 일반농지는 정부가 수립된 후에 분배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86조에 농지개혁 실시에 관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공포되었다.<br> <br> 1950년 3월 10일에는 이 법의 개정법이 공포되었으며, 3월 25일 농지개혁법 시행령, 4월 28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농지개혁은 본격적인 실시단계에 접어들었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했다.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自耕)하지 않은 농지,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3정보 이상), 종묘포(種苗圃)·상전(桑田) 등 숙근성(宿根性) 작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경작하는 자의 소유인 숙근성 작물 재배 이외의 농지 등은 적당한 보상으로(해당 농지생산물의 150%) 정부가 매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해 매수한 농지의 소유 및 원인별 상황을 보면 비경작자 소유지가 전체 매수농지의 90%, 3정보 초과 소유농지가 4.8%였으며, 나머지는 문교재단·사찰·지방자치단체 소유지 및 국유지 등이었다. 농지개혁법에 의해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현재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경작능력의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농가,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의 순으로 분배되도록 하였다. 분배순위별 비율을 보면, 수배농가(受配農家) 중 93%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대부분의 농지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분배되었으며, 경작능력에 비해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총수배농가의 4.5%였다.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농지는 일반농지가 34만 2,365정보, 귀속농지가 26만 2,502정보로 합계 60만 4,867정보이다(1970. 12. 31 통계). 이 면적은 전체 경지면적 219만 2,546정보(1947. 12. 31 통계)의 27.6%, 1945년말 소작지 면적의 41.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를 보면, 일반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101만 6,338호, 귀속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65만 5,032호로 합계가 167만 1,370호이다(1970. 12. 31 통계). 이것은 전체 농가호수 217만 2,435호(1947. 12. 31)의 76.9%에 해당한다.<br> <br> 1945년말 남한의 자작·소작지 상황을 보면, 총 232만 정보의 농지 중 자작지는 87만 3,000정보로 전체 경지의 38%, 소작지는 144만 7,000정보로 전체경지의 6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일본인 지주 소유농지는 26만 9,000정보였다. 그러나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소작지는 감소되어 1949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한 농가실태조사에 의하면 요매상(要賣上)농지(귀속농지 제외)는 60만 1,049정보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 분배된 면적은 일반농지와 귀속농지를 합쳐서 60만 4,867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많은 소작지가 자작지화되고 분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는 농지가 많았기 때문이다.<br> <br> 한편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들에 대한 보상은 해당 농지 주산물 생산량의 150%에 해당하는 수량을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政府保證附融通式證券)으로 지급하며, 증권의 보상은 5년 균분연부(均分年賦)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하도록 되었다. 또한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등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에 유리한 사업에 우선적인 참여를 알선해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 중 보상금을 통해 산업자본가로 전환한 경우는 극히 일부였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지가증권 가치가 크게 하락함으로써 중소지주들의 경우 지가증권의 활용은 매우 힘들었다.<br> <br> 농지개혁은 1968년 3월 13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원래 5년 동안 분배·상환 및 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도록 되어 있던 농지개혁이 이렇게 지연되었던 것은 지가상환·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농지개혁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농지개혁에 의해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거의 대부분이 농민들에게 분배되었으며, 조선인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는 농지개혁에 의한 분배와 지주들에 의한 처분으로 농민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식민지지주제는 해체되었다.<br> <br>
농림일반 > 영농기반 고정비용 생산량의 변동 여하에 관계 없이 불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고정비용이란? 기업이 건물이나 기계 등 기존의 시설을 보유·유지하려면 생산량이 전혀 없더라도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고 또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없는 비용이 있다. 이것을 고정비용이라 한다. 대개의 경우 설비·기계 등의 감가상각비, 임대료·지불이자·재산세·연구개발비·광고선전비·사무비 등은 고정비로 분류된다. 이러한 비용은 단기적으로는 고정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은 생산 및 판매활동의 규모를 변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 비용들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엄밀한 의미로 고정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2007-09-23
농림일반 > 영농기반 노동생산성 1. 투하된 일정한 노동력과 그것에 의하여 얻어진 생산량과의 비율. 2. 노동생산성: 노동 투입 1인당 (혹은 시간당) 생산량. ... 노동생산성 예를 들어, 자본이나 토지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노동만을 증가시켰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총생산물의 양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그림 a]와 같은 모양으로 표시된다.이와 같은 투하노동량과 여기에 대응되는 총생산물과의 관계를 생산함수라고 한다. 여기에서 독립변수 또는 설명변수는 노동량 L이고 종속변수 또는 피설명변수는 총생산물 Q이다. 이 함수관계를 기호 Q=Q(L)로 나타낼 경우, 이 생산함수로부터 독립변수인 노동 L의 변화에 따른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끌어낼 수가 있다. 하나는 노동의 물적 평균생산물 또는 생산성(average physical product of labor:APPL)Q/L이고 또하나는 노동의 물적 한계생산물(marginal physical product of labor:MPPL)dQ/dL(또는 ΔQ/ΔL)이다. 이들 두 개념은 그 토대가 되는 총체개념(여기서는 노동의 함수로서의 총생산물)이 주어지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서 도출(導出)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한쪽은 평균치를 구하는 조작에 의해서, 다른 한쪽은 미계수(微係數)를 구하는 조작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도출된 결과는 그 전제가 된 생산함수 아래에 표시되어 있다[그림 b]. 그런데 여기에서 MPPL을 보면, 처음의 OB까지의 단계에서는 추가노동에 따른 수확이 체증(遞增)하지만 B점을 넘어서 노동이 증가되면 이에 따르는 수확이 체감된다. 이 단계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APPL의 역수(逆數)의 뜻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생산물 1단위를 만드는데에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양, 즉 평균노동계수이다. 노동계수가 증가(감소)한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저하(상승)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수확체증에는 노동을 얼마만큼 희생시키는가 하는 뜻에서의 비용체감이 대응되고, 수확체감에는 비용체증이 대응된다. 그런데 독립변수인 노동량이 1% 증가할 때 종속변수인 총생산물이 몇 %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값을 생산의 노동에 대한 탄력성(생산의 노동탄력성) EQL이라고 한다.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규정된 탄력성은 식의 변형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MPPL을 APPL로 나눈 것과 같다. [그림]에서 생산의 노동탄력성을 조사해 보면 OA까지의 단계에서는 1보다 크고, A점에서는 1, A점을 넘은 단계에서는 그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반직선(半直線)으로 표시된다면 이때의 APPL과 MPPL은 같은 값이 되어 생산의 노동탄력성은 1이 된다. 노동생산성은일반적으로 기술진보가 생기거나 노동자 1인당의 자본장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 상승한다.
농림일반 > 영농기반 농업생산비 농산물의 일정 단위를 생산하는 데에 소비되는 경제 가치. 투자된 재료, 노동력, 고정 자본의 감가상각 따위를 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다.... 농업생산비 1.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업의 영세화<br> <br> 가. 농업인구는 2000년 8.6%에서 2004년 7.1%로 감소하였슴<br> 2000년과 2004년을 비교함 <br> 농업인구 감소 ; 4,031천명(‘00)(8.6%)→3,315천명(‘04)(7.1%) <br> <br> 나. 농가의 경지규모의 감소로 영세화됨<br> 경지규모 ; 0.5ha 미만 농가는 증가한 반면 0.5ha이상 농가비율은 감소하였슴 <br> 0.5ha미만 농가 441천호(31.8%)→ 445천호(35.8%) <br> <br> 2. 생산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br> 직접생산비는 증가하였고, 간접생산비는 감소하였슴<br> 직접 생산비의 종묘비와 기타비용이 증가한 반면 비료비, 농약비, 농구비, 노력비는 감소 하였슴. 노력비의 감소는 농업인구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br> 기타비용의 증가는 유류비와 각종 자재비 재료비, 시설비의 가격상승으로 생각함<br> <br> 다음은 2000년과 2004년의 벼 생산비의 구성비를 비교함 <br> <br> 가. 직접생산비 49.6(‘00)→51.5(’04) <br> - 증가 ; 종묘비증가1.8→1.9 <br> 기타 1.3→15.1(영농광열비, 기타제 재료비, 영농시설비, 수리(水利)비, 축력비) <br> <br> - 감소 ; 비료비 4.2→4.2, 농약비 5.2→4.2, 농구비 14.7→8.1, 노력비 21.4→18.0, <br> <br> 나. 간접생산비 50.4→48.5 <br> - 감소 ; 토지용역비 45.6→43.9 <br> ; 자본용역비 4.8→ 4.6 <br> - 증가 ; 정곡 80kg당 생산비 84.662원(‘00)→91,189원(‘04) <br> <br> 생산비의 증가 요인중 가장 큰 영향을 준것은 직접생산비의 기타비용 증가라고 생각함<br> <br> 이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만회하고자 시설비와 재료비의 투자비용이 증가되었고, 광열비와 농업용재료비의 가격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함.
농림일반 > 영농기반 수리불안전답 수리안전답 관개시설이 안되어 가뭄 피해를 받을 우려가 높은 논. ↔ 수리안전답.... 벼농사, 단계별추진과제(1) [월 별 주 요 추 진 과 제] [1단계] (사전대책) 1∼2월 가. 대대적인 논물가두기 추진계획 수립 ㅇ 논물가두기 대상지역 파악 - 천수답, 수리불안전답, 저수율 부족지역 등 - 소하천 간이보 설치 대상지 선정 ㅇ 논물가두기용 기자재 지원 - 논두렁 피복용 비닐 확보 - 간이보 설치용 마대, 가마니,논두렁 피복용 비닐등 - 포크레인, 도자 등 장비 지원대책 ㅇ 봄가뭄을 대비한 대농민 교육강화(논물가두기필요성,효과) -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중점교육 - 가뭄우심지역 특별교육 ㅇ 시군별 논물가두기 시범지역 선정 나. 한해대책장비 사전점검 ㅇ 양수기, 양수용 송수호스 확보 및 사전 정비 ㅇ 유류대 지원대책 등 의 필요한 지원계획수립 ㅇ 양수장비 현장 순회수리교육 강화 다. 가뭄지역 건답직파재배 추진계획 수립 ㅇ 대상지역 파악 : 한해 상습지 ㅇ 직파 적응품종 종자확보 ㅇ 파종기계, 제초제 등 자재 지원 ㅇ 시군농업기술센타 장비 지원 추진 라. 예비 못자리 설치계획 수립 ㅇ 내만식성이 강한 조·중생종 종자확보 ㅇ 비닐, 상토, 비료, 농약 등 자재 지원 [2단계] (가뭄우려) 3∼4월 가. 논물가두기 실천 ㅇ 해빙과 동시 논두렁 보수 비닐피복 - 시범지역선정 인근농가 파급효과 거양 · 읍면당 1개소이상 ㅇ 간이보 설치 물가두기 ㅇ 간이용수원, 관정 등 양수시설 조기착수 나. 못자리 집단화로 용수절약 ㅇ 물 있는 곳에 집단못자리 설치 ㅇ 모 수송대책 수립(차량, 트랙터 등) ㅇ 집단못자리 담당지도사 지정 현장지도 다. 용수확보 불가능지역 건답직파 파종 ㅇ 한계표고, 지역별 파종적기 준수 - 가급적 휴립파종 ㅇ 종자, 파종기계, 재초제 지원 [3단계] (가뭄발생) 5∼6월 5월 5∼6월 가. 예비 못자리 설치계획 수립 ㅇ 가뭄지역에 양수장비 총동원 급수 ㅇ 관정, 하상굴착, 간이보 이용 다단양수 ㅇ 이앙논 물아껴대기 실천 지도 나. 용수확보 불가능지역 건답직파 파종 ㅇ 한계표고, 지역별 파종적기 준수 - 가급적 휴립파종 ㅇ 종자, 파종기계, 재초제 지원 ㅇ 제초제 적기살포 등 현장기술지도 다. 예비못자리 설치 ㅇ 지역여건 감안 중모·어린모 안배 파종 ㅇ 내만식성이 강한 조·중생종 ㅇ 5∼10일 시차파종으로 모노화 방지 - 7월상 이앙분은 중모 조생종으로 설치 ※ 지역별 어린모 공동육묘장 활용 육모 라. 집단못자리 관리 ㅇ 병해충 방제, 추비시용, 물관리 등 마. 홍보활동 및 관계기관 협조체제 강화 ㅇ 대농민 홍보로 전 국민적 가뭄극복 추진 ㅇ 대대적 일손돕기 ㅇ 가뭄대책 영농기술 홍보 ㅇ 양수장비 등 농기계 현장수리 봉사 ※ 관계기관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4단계] (해갈단계) 7월상순 가. 용수확보에 따른 늦모내기 추진 ㅇ 기관보유 트랙터, 이앙기 등 장비 일손돕기 지원 ㅇ 이앙완료지역 트랙터, 이앙기 등 이동작업 추진 ㅇ 늦모내기 지도 - 중북부 7월 10일, 남부 7월 15일한 - 포기수 확보 : 110∼130포기/평 3.3㎡ 나. 모부족대책 등 수급대책 강구 ㅇ 예비모 소요량 파악 전배 조치 ㅇ 모수급 장비 확보 다. 가뭄으로 고갈되었던 논 관리지도 ㅇ 추비시용, 도열병 등 병해충 방제 라. 건답직파 파종논 관리지도 ㅇ 물대기 및 제초제 살포, 추비시용 ㅇ 입모수에 따른 재이앙 여부 판단 - ㎡당 경수 250개 이하 재파종 (결주가 많아 입모 불균일 할 경우는 제외함) 마.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대책 추진 ㅇ 기상정보에 따라 양수장비 회수보관 ㅇ 하천보, 수문, 제방등 재점검 보수 - 피해 사전예방
농림일반 > 영농기반 잡종지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정의 1) 사전의미의 잡종지 : 여러 가지 종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2) 지적법상 잡종지 :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잡종지는 27개에 달하는 각종 지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설정하는 지목이고, 지목은 그 토지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설정되는 것입니다. - 잡종지는 특별히 정해진 용도가 없는 땅이므로 어떤용도로도 지목변경이 쉽다. 2) 잡종지는 언제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가능하다. : 형질변경 절차가 불필요함(대지와 동일) - 주택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로 간단하게 지목변경가능함 - 농지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잡종지로 신청하면 현장확인 후 잡종지로 쉽게 지목변경 가능 - 밭에 축사지어 놓고 축사허가 후 잡종지로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논밭에 자재 야적한 후 잡종지로 변경 하는 등의 방법 3) 매매가 자유롭다 -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등의 비용을 면제해 준다. - 농지와 달리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매가 자유롭다 : 지목이 전이지만 사실상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읍면동장의 농지이용확인서를 발급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농림일반 > 영농기반 토지생산성 단위토지면적당 생산량 또는 생산액. 농업생산성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됨.... 소개 일정 토지면적당 생산되는 재화의 양.<br> <br> 토지의 풍옥도(豊沃度)와 농업생산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에서 토지생산성을 재화의 양 대신에 가치액 또는 가격액수로 바꾸어 계산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의 생산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물가가 상승하면 토지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br> <br> 토지의 풍옥도(豊沃度)와 농업생산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에서 토지생산성을 재화의 양 대신에 가치액 또는 가격액수로 바꾸어 계산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의 생산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물가가 상승하면 토지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농업에서 토지생산성이 가지는 의의는 농업에서 토지가 갖는 의의와 연결되어 있는데, 농업에서 토지는 노동하는 장소이자 노동수단이며 노동대상이다. 토지가 노동수단이라는 것은 작물에 공급하기 위한 양분과 수분을 축적하고 그것을 작물이 흡수하기 쉬운 성질로 변화시킴으로써 작물에 작용하는 기능을 말하며, 화학공업의 장치·용기가 이에 해당된다. <br> <br> 노동대상이란 그와 같은 성질로 토지를 가공·개량하기 위하여 시비·경운·제초 등을 행하고 수리·관개시설의 설비 및 유지 등을 통해 토지에 작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공장부지로서만 의의를 가지는 공업과 달리 농업에서 토지가 갖는 의의는 절대적인 것이며 따라서 토지가 갖는 생산성을 나타내는 토지생산성은 노동생산성과 함께 농업생산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br>
농림일반 > 영농기반 피그플랜 피그플랜은 양돈장의 번식돈, 육성돈을 관리하고, 방역관리를 통해 농장의 사양관리와 질병관리를 지원하며, 농장의 번식성적과 함께 사료업체, 도축장등 타업체와 연계를 통한 사료거래내역... 개발역사 2006.<br> 농협중앙회 종돈사업소 종돈장관리 프로그램 개발 <br> 2005.<br> PIGPLAN WEB 서비스 개시 (일반양돈농가, 사료업체, 양돈농협,<br> 컨설팅업체, AI센터 등등 양돈 관련업체에서 사용중) <br> 2005.<br> 부경양돈 통합 ERP 시스템 개발 <br> 2004.<br> 피그플랜 2004 개발, 도드람양돈, CJ사료 보급 <br> 2003.<br> 피그플랜 3.0 개발, 부경양돈조합 서비스 실시 <br> 2000.<br> 피그플랜 2.0 개발, 양돈조합, 컨설팅 업체, 사료회사, 농가보급 <br> 1999.<br> 도드람 양돈조합 제휴 도드람 플랜 개발 <br> 1998.<br> (주)이지팜 PIGPLAN 초기버젼 개발 <br> 1995.<br> 서울대학교 농업정보체계실, 양돈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br> 농장정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내 농장의 주요 설정값들을 관리한다. 기본적인 설정값들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농장 특성상 추가해야 할 값들이나 기존 설정값을 수정하고 싶을 때 이용한다<br> <br> 농장의 모돈과 웅돈의 전입에서 도태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농장의 생산성을 분석<br> <br> 모돈처럼 개체관리가 어려운 비육돈을 그룹형태로 관리. 그룹의 생성에서 도폐사 및 출하 후 종료까지 일련의 작업을 관리하며 비육성적을 분석한다. <br> <br> 분만자돈의 명호등록에서부터 혈통등록과 검정기록을 관리하며 전문기관에서 받은 육종가분석 파일을 업로드하여 육종가 관련 분석보고서를 출력 <br> <br> 월단위로 생산성적 및 사료, 출하 기타 거래내역을 관리하고 내 농장의 경영상태를 분석한다. 여기서 관리된 경영자료를 통해 농장간 비교가 될 수 있다 <br> <br> 거래처관리에서부터 종돈의 판매업무 및 미수금 상환처리까지 관리되며 거래처별 지역별로 판매현황을 분석한다 <br> <br> 정액의 채취업무에서부터 판매업무까지 관리되며 거래처별 지역별 판매현황 분석이 가능하다. <br> <br> 종돈의 생산에서부터 종돈의 양돈장으로의 이동을 추적하고 양돈장에서의 비육돈의 부모정보를 연계하며 출하, 판매시 어느 농장에서 어느 종돈을 통해 생산된 돈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br> <br> <br> <br> 1.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하고 간편한 입출력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공<br> 2.웹 프로그램의 단점인 속도, 입력과 조회의 분리를 극복<br> 3.콜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사항 및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br> 4.다양한 기간 분석을 통한 보고서 출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표 및 그래프 동시 출력<br> 5.모든 보고서의 엑셀변환 및 한글 변환이 가능하므로 2차 가공작업의 편리성<br> 6.농장의 종합적인 경영분석을 지원해 농장의 수익개선에 도움<br> 7.농장간 비교분석 기능등 다양한 컨설팅 지원 기능 제공<br> 8.사용자가 직접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보고서 마법사를 제공하여 맞춤형 보고서 출력이 가능<br> 9.종돈장의 종돈생산에서부터 판매, AI센터의 정액 채취에서부터 판매까지의 광범위한 시스템 구현<br> 10.육종가분석기관과 협력하여 자돈등기에서부터 검정관리 및 육종가 분석 보고서의 출력이 가능<br> 11.가계도를 비롯한 후대 모돈의 성적 추적이 가능<br> 12.종돈 이동관리 및 비육돈 이동등 돼지 이동추적관리 기능 제공<br> 13.돼지 생산이력관리 기능 제공<br>
농림일반 > 영농기반 동부 강두 혹은 광저기라고도 한다. 동부는 팥과 비슷하나 종자가 약간 길고 종자의 눈도 길어서 구별된다. 열매는 긴 꼬투리이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익으며, 신장형이고 빛깔은 여러 가지... 동부에 가치와 성분, 분류에 대하여 동부의가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에도 강한 편이며 혼반 또는 채소로 이용되고 있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각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 동부의 주성분은 당질이고 단백질함량도 많은 편이며 비타민 B도 풍부하다. 완숙한 종실은 혼반용 외에 떡고물, 조미료의 원료, 죽 , 커피대용원료 등으로 이용하고, 녹협은 채소로 많이 이용하며, 또한 사료 및 녹비로도 이용한다. 성분특성동부의 주성분은 당질이고 단백질함량도 많은 편이며 비타민 B도 풍부하다 Vigna 속에는 160여종의 식물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주로 열대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많다. 이들 중 주요 재배작물은 6개이며 동부를 제외한 나머지 5종은 아시아지역이 원산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부는 학명이 Vigna unguiculata (L.) Walp.인데 식물분류학상 콩과(Leguminosae), 접형화아과(Papilionoideae), 강낭콩족(Phaseoleae)에 속하며 영명은 cowpea라 하고 한자로는 강두로 표기하며 일본어로는ササヶ' 라 불린다. 예전에는 V. sinensis, V. catjang, V.repens, Dolichos unguiculata. D.sinensis, D.catjang 등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왔으며 주로 Vigna sinensis로 명명되어 왔다. 일반명도 cowpea, black-eye pea외에 catjang, catiang, asparagus bean, yard-long bean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동부의 식물학적 분류는 많은 논란을 거듭해 왔는데 Verdcourt(1970)은 동부를 2개의 야생형을 포함하여 5개의 아종으로 나누었다. 즉 이디오피아 및 아프리카 사바나지역에 자생하는 subsp.dekindtiana 및 우림지역에 자생하며 거칠고 개협이 잘되며 휴면성이 강한 subsp. mensensis 등의 야생형과, 일반동부인 subsp. unguiculata, subsp. cylindrica 및 subsp. sesquipedalis등의 재배형이 포함된다. 또한 Marechal 등 (1978)은 재배형 3개 아종을 변종으로 보았으며 cv-gr. Textilis와 같이 묶어 Subsp. unguiculata로 칭하고 야생형인 Subsp. dekindtiana에 4개 변종을, 그리고 Subsp. stenophylla, Subsp. tenuis 등으로 분류하였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재배형을 3개의 아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들 아종을 별개의 종으로 분류하는 이들도 있다. V. unguiculata (L.) Walp. subsp. unguiculata는 cowpea 또는 common cowpea로 불리는데 세계적으로 재배면적이 가장 큰 동부의 아종이다. V. unguiculata subsp. cylindrica (L.) Verdc.는 catjang 또는 catiang으로 불리는데 일반동부에 비해 꼬투리가 짧고 소립종이다. 또한 직립성이며 유한신육형 계통들이 있어 육종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를 이용하여 유한신육형이면서 단경, 내밀식형인 동부 품종육성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V. unguiculata subsp. sesquipedalis (L.) Verdc.는 asparagus bean 또는 yard-long bean 등으로 불리는데 초형이 대부분 덩굴성이다. 2~4m 정도 자라고 꼬투리가 상당히 길며(30~90㎝) 다육질이다. 또한 꽃이 크고 꼬투리가 비정상적으로 성숙하는데 협실이 완전히 차지 않고 다소 쭈글쭈글한 상태에서 성숙된다. 종피색도 거의가 갈색이며 배꼽이 흰색이고 대립종이 많다. 동부의 염색체수는 2n=22이나 asparagus bean의 경우 2n=24인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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