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민법 기초 용어 정리]

by 리치캣 2010. 4. 23.
728x90
반응형

 

. 민법

법 중에 개인간의 생활관계(재산, 신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으로 실체법이고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이다.

. 공법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불평등관 계를 기본으로 한다.

. 사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평등관계가 기본이다.

. 형식적 민법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법전 즉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 시행의 법률 제471호를 말한다. 민법전을 말한다.

. 실질적 민법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사법 가운데에서 상법 등 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실질적 민법이라고 한다. 사법 중에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한다.

. 법원

실질적 민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연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 법률

법 중에 국회가 만든 법을 의미한다.

. 조약

국가간의 계약문서로 헌법 제5조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된다.

. 명령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을 말하고 이는 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형식을 취한다.

. 관습법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 사실인 관습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조리

사물의 본성, 본질적 법칙, 사람의 이성에 기해 생각되는 규범을 말한다.

. 법의 해석

추상적 법규의 의미내용을 구체적 사건에 비추어 구체화하는 작용을 말한다. 즉 의미내용을 명 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 문리해석

문언의 의미를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 문법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논리해석

법규범을 표시하는 조문인 명제의 논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목적론적 해석

법규범의 실천적 목적이나 법질서의 최고가치에 따라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확장해석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 법규의 내용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 축소해석

법문의 의미를 그 목적에 비추어 축소하여 엄격히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 유추해석

명문규정이 있는 사실과 법의 목적 정신 등이 공통한 경우에 법의 규정을 초월하여 명문규정 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추리 확충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 사적자치의 원칙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 한 원칙은 계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며, 계약은 법률행 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에 대하여 체결, 상대방 선택, 내용결정, 방식을 계약하는 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자는 그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 과실책임의 원칙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시에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 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 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 준용

이것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으로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적용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 추정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人 이상 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 30조)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당사자가 반증을 제시하면(즉 앞의 예에서 그 중 누가 먼저 또는 후에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면) 추정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주와 다르다.

. 간주

성질이 상이한 것을 어느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동일한 것으로 하여 동일한 법률효과를 생 기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법률에 의한 의제로서 민법은 [으로 본다]고 표현한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종자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종선고를 사망과 동시하고, 혼인의 해소 상속개시 등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간주에 있어서는 반증이 제시되더라도 법률이 정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른 것(예컨대 실종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제29조) 사망의 효과를 소멸시킬 수 없다. 이 점이 추정과 다른 점이다.

. 선의·악의

선의라 함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도덕적 평가의 개념이 아니다. 예컨대 민법 제 251조의 선의의 매수인이란 도품 또는 유실물인 것을 모르고 매수한 자를 가리킨다.

악의라 함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음을 말한다. 선의에 대립되는 개념인 바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제 840조 2호). 민법은 선의와 악의의 경우를 구별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달리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제 107조 내지 제 110조, 제 249조, 제 748조).

. 제 3 자

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로 거래안전보호를 위하여 당사자간에서 효력이 생긴 권리관계를 선의의 제 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제 107조 2항 제109조 2항). 다만 제 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 다.

. 지배권

지배권이란 권리자가 그 객체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며 따라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별도로 제3 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

청구권이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작위.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 리의 실현을 위하여 의무자의 자발적 협력(의무의 이행)을 필요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경(형성)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은 사실상 형성권 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 인격권

생명. 신체.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조 등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 무체재산권

정신적 창조물에 대한 독점적 지배·이용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 사원권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인 지위에 기하여 가지는 포괄적 권리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이라는 윤리적·도덕적 평가개념을 법적 가치판단의 내용으로 도입하여,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 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신의, 형평의 관념상 가혹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실효의 원칙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 상대방의 이에 대한 믿음에 반해 새삼스러이 권 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때 권리행사의 효력을 잃게 한다는 원칙

. 권리의 남용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것을 말 한다.

.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제3자 포함) 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 위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자력구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 스스로가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권리능력

권리능력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권리능력의 포기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 태아

모체 내에 있는 것으로서 장차 자연인으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인정사망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고, 이 보고에 의하여 호적?恝? 사망의 기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 책임능력

불법행위에서의 판단능력을 말한다.

.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행위능력은 실질적 정신능력의 여하에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는 법정능력이다.

. 미성년자

성년(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 정법원에 의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 금치산자

심실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 거소

사람과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 가주소

당사자가 당해 거래관계에 관하여 선정한 장소를 말하고 이는 생활의 근거지와는 무관하다.

.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로서,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 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5년 또는 1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 여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 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이사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을 말한다.

* 사원총회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서,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또한 필수기관을 말한다.

* 법인등기

법인은 명확한 외형을 가지는 자연인에 비해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 제 3 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의 청산이라 함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권리능력 없는 재단

실체는 재단이며서도 법인격을 취득 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권리의 객체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또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말한다.

*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집합물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 일체로 다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 등)을 말한다.

*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계속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 그 다른 물건을 말한다.

* 원물

그것으로부터 수익(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 법률관계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 권한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 권능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 권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 의무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 물권

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기대권

권리발생요건 중의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의 그러한 기대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한 것을 말한다.

*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그 결과 수 개의 권리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 법규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이전적 승계

전주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후주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특정승계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 포괄승계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 설정적 승계

소유권이 가지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 일부를 제한받는 것을 말한다.

* 권리의 변경

권리가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을 받는 것을 말한다.

*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 적법행위

법률이 가치있는 것으로서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와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관념의 통지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 감정의 표시

표시된 의식내용이 용서와 같은 것을 말한다.

* 사실행위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 단독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계약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락)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 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물권행위

물권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채권행위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신탁법상의 신탁

어떤 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민법상의 신탁행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가 성립한 뒤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전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 일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이 때는 원칙은 전부무효이고 예외로 일부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 강행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 임의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 효력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즉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 단속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위반한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을 말한다.

* 탈법행위

강행법규의 조문에 직접 정면으로는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강행법규를 간접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이중매매

甲이 그 소유인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甲이 그 부동산을 丙 에게 다시 매도하여 丙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중매매는 원칙으로 유효이다. 그러나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제2매수인(丙)이 매도인(甲)의 배임·횡령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

.불공정행위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고 그 효과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한다.

. 자연적 해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행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실제의사, 즉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 오표시무해의 원칙

법률행위를 할 때에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그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나아가 표의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도 알았을 경우에는 비록 잘못된 표시라도 상대방이 올바르게 이해 내지 인식된 표시는 실제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규범적 해석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간극을 알았더라면 보충하였을 의사, 즉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여 그 간극을 보충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 사실인 관습

관습 중에는 단순한 관습과 같이 사회생활규범이 아닌 것도 있으나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으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이에 따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상의 관습을 의미한다. 관습법과는 달리 아직 법적 확신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조리

사물의 이치, 사물의 도리 등 여러 의미로 이해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이다.

. 예문해석

주로 약관 등 인쇄된 부동문자로 된 문서로 계약한 경우에 그 내용 중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을 때,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조리해석의 결과 당사자가 불리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하여 인쇄된 그 계약의 내용은 예시된 문장에 불과하여 계약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필수요소가 된다.

. 효과의사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이고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를 말한다. 여기에는 표시행위로부터 추정되는 의사인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 즉 진의로 구별된다.

. 표시의사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심리적으로 매개하는 의사를 말하며 효과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려는 의사이다. 그러나 표시의사가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학설은 부정하고 있다.

. 표시행위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사표시로서 가치를 가지는 적극·소극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구두 등 명시적인 경우와 침묵 또는 거동으로 인한 묵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 포함적의사표시

표의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의사표시가 추단되는 경우로 행위자가 실행행위 특히 이행행위 또는 이행의 수령행위를 하면서 이에 의하여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이는 간접적 의사표시로 직접적 의사표시인 묵시적 의사표시와는 구별한다.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즉 진의 아님을 알면서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원칙으로는 유효이고 예외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이다.

*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당사자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 은닉행위

증여를 감추기 위하여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와 같이 그 감추어진 행위를 말한다. 당사자는 증여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은닉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가장한 매매는 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이다.

. 허수아비행위

간접대리에 있어서 타인의 계산으로 한 간접대리인이 한 행위를 허수아비행위라고 하는데 이 행위는 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착오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주관적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동기의 착오가 제109조의 착오가 되는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제109조의 착오를 의사표시의 착오에 한정하고, 그 결과 착오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라고 정의하는 다수설은 동기의 착오는 제109조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하자있는 의사표시

타인의 위법한 간섭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수령한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 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를 직접대리라 한다.

. 간접대리

타인의 계산으로 하되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행위자 자신에게 생기게 하고, 후에 그가 취득한 권리를 내부적으로 이전하는 관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고, 행위자 자신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직접대리와 다르다. 그 예는 위탁매매가 있다.

. 사자

본인의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또는 그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를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라고 하고 후자를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라고 한다. 그러나 의사를 본인이 결정하므로 대리와 다르다.

* 임의대리

사적자치의 확장을 위해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 법정대리

사적자치의 보충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 대리권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이는 권한이다.

. 수권행위

임의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여기서 수권행위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기계약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혼자서 본인·자기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 쌍방대리

대리인이 한편으로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 상대방을 대리하는 자격으로 혼자서 본인·상대방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권의 남용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형식상은 대리권의 범위 내이지만 그 이익의 측면에서는 본인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여 의도적으로 본인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복대리인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 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을 말한다.

*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유동적무효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는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나중에 허가를 받거나,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우리 판례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臼? 허가 받기 전의 효력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한다.

* 무효행위의 전환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할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전제하여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 철회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기한의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 기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취득시효

시효로서 권리의 취득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소멸시효

시효로서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주로 형성권의 존속기간이 제척기간이다. 이는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가 완성할 무렵에 이르러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정이 소멸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시효의 완성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 물권법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직접 지배·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는 양립불가능한 물권은 하나만 성립될 수 있고,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물권법정주의

물권에 있어서 그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만 한정되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지배가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공시의 원칙

물권이 배타적인 성격상 물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만으로 물권변동이 생기고 등기나 인도는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말한다.

*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 이외에 일정한 형식(등기나 인도 등)을 갖춘 때에 당사자 사이에서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비로소 물권변동이 생긴다는 견해를 말한다.

* 공신의 원칙

물권관계와 합치되지 않는 공시가 있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보다 등기 또는 점유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을 말한다.

* 물권행위의 무인성

물권행위가 유효하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에도 물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 등기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표시 및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종국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용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 경정등기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등기의 원시적 불일치 또는 탈루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 말소등기

등기된 권리나 객체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말소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 말소회복등기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한다.

. 멸실회복등기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부를 회복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 예비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비하는 등기를 말한다.

* 가등기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 등기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그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의무자도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 명인방법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의 총칭을 말한다. 이는 소유권을 공시하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다.

* 인도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 현실의 인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간이인도

양수인이 될 자가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의 이전에 관한 합의만으로서 인도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점유개정

자신의 소유 동산을 매각하고 그 동산을 일정기간 빌리는 형식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매도인이 타인에게 맡겨둔 동산을 그대로 맡겨 둔 채로 매수인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물권의 포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 혼동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물권의 공통한 절대적 소멸원인이다.

*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 점유권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 직접점유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란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195). 점유보조자에 대하여 지시를 하는 '타인'을 점유주라고 한다.

* 간접점유

자신의 물건을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인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 하자있는 점유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 하자없는 점유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 점유보호청구권

본권의 유, 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을 말한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 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준점유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유권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구분소유권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말한다.

* 상린관계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한다.

* 무주물선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유실물습득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하고 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 매장물발견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 첨부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물건에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의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 혼화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가공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 소유물반환청구권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의 보유자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가 현재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 지분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한다.

*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 준공동소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명의신탁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눈 것을 말한다.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 구분지상권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이범위의 토지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말한다.

*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던 당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에만 제한물권을 설정된 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의 매매 기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 지역권

일정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요역지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 승역지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일정한 토지에서 초목·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방목 기타 공동으로 수익하는 관습상의 권리를 말한다.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

* 우선변제권

담보물에 대한 경매시 자기의 권리순위에 따라 그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 전전세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전세권소멸청구권

전세권자가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한 전세권의 양도·담보제공·전전세·임대의 금지를 위반하여 전세권을 처분하거나 목적물의 현상유지 및 관리·수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제311조 1항)

. 전세권소멸통고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항상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전세권이 소멸한다.(제313조)

* 담보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채권의 실현을 보다 더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유치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 동시이행항변권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자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물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부터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22조 2항). 법원이 간이변제충당결정을 하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 질권

채무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물상보증인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 그 제3자를 말한다.

* 유질계약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제339조에 의해 유질계약은 무효이다.

* 권리질권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 유저당계약

당사자가 저당권의 설정 이외에, 그 설정계약에서 또는 변제기 도래 전의 특약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저당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상의 경매가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물을 처분하거나 환가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금지하는 규정이 민법에는 없다. 그래서 유저당계약은 유효이다.

*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을 말한다.

* 포괄근저당

기본계약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을 말한다.

*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 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기타의 재산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 ?킵뎬屎?

신용의 수수를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하고 신용을 준 자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다만 신용을 받은 자가 신용을 반환하여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채무

채권에 상응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특정물채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선관주의의무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그 경우에 일반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 종류채권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제한종류채권

종류채권에 있어서 그 종류를 특별한 범위로 제한한 것을 말한다.

* 종류채권의 특정

종류채권의 이행단계에서 그 정해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이행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참채무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 추심채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 송부채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3의 장소에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 금전채무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이자채권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 선택채권

수 개의 급부 가운데에서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임의채권

채권의 목적이 본래 한 개의 급부에 특정하고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확정된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등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않는 것을 말한다.

*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이행불능이라 함은

채권관계가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채무명의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 손해배상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 손해

법익에 관하여 입은 모든 불이익으로서, 채무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의 차액을 말한다.

* 이행이익의 손해

채권이 유효하여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받게 될 이익에 대한 손해를 말한다.

* 신뢰이익의 손해

채권이 무효인데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에,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으로부터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 채권자지체라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수령을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불가분채권관계

1개의 불가분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각각 채권을 가지거나 또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 연대채무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적으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 부진정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동일하지만, 각 채무자간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연대채무를 말한다.

* 보증채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보통보증으로 이 때 보증인은 최고·검색항변권이 있다.

* 연대보증

보증인이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보증채무를 말한다. 즉 보증인의 최고·검색항변권이 없다.

* 공동보증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계속적 보증

게속적인 계약관계에서 생기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손해담보계약

주채무의 존재를 전재로 하지 않고 그와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채권양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지명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 양도를 위하여 증서의 작성,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 증권적 채권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 등 모든 것이 그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채권을 말한다.

* 지시채권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 무기명채권

특정의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 면책증권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선의로 변제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면책되는 효력을 가지는 증서를 말한다.

*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병존적 채무인수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않고 제3자가 그 채무관계에 가입함으로써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 계약인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변제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 변제의 제공

채권의 변제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되는 단계까지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변제의 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급부를 가지고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물변제의 예약

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그 약속만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공탁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을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경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 계약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 약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청약

상대방이 이에 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승낙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경매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입찰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교차청약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를 말한다.

*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 위험부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위험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해제권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증여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을 말한다.

* 매매의 예약

당사자 사이에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예약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 매도인이 지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 환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 할부매매

상품의 인도를 미리 받고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특약이 붙은 매매를 말한다. 이 때 소유권은 그 할부기간 동안 매도인에게 있다. 그래서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한다.

*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계약을 말한다.

* 임대차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전대라 함은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고용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하도급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완성시키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위임

위임인의 위탁에 의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임치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금전, 유가증권,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조합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 종신정기금계약

정기금채무자가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사망)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시킬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사무관리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 부당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한다.

*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반응형

'공부하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 서울오픈아트페어 - 12  (0) 2010.04.28
고사성어 1-5  (0) 2010.04.26
대인관계 관리기술 - 좀 추상적임.  (0) 2010.04.22
영어회화 패턴  (0) 2010.04.22
스트레스해소법  (0) 2010.04.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