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온수온돌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온수온돌기능사 개요 건축구조물의 대형화,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 특수재료의 개발 등 건설공사의 급격한 발달과 증가로 인하여 많은 기능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온수온돌기능사 변천과정 1974년 온돌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어 1991년 온수온돌기능사2급, 구들온돌기능사2급으로 분리되었고 1999년 3월 온수온돌기능사로 통합.
온수온돌기능사 수행직무 연소통, 연소장치, 벽돌, 바닥판, 파이프 및 시멘트 등의 온돌재료를 사용하여 각종 건 축구조에 알맞는 난방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반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온수온돌 축조, 시공하는 작업 수행.
온수온돌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온수온돌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온수온돌기능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훈련기관 : 공공 직업훈련원의 온수온돌과정(6개월)③ 시험과목 - 실기 : 온수온돌작업④ 검정방법 - 실기 : 작업형(3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온수온돌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소방기본법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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