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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by 리치캣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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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종목명   항목      내용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개요      건물이 점차 대형화, 고층화, 밀집화되어 감에 따라 화재발생시 진화보다는 화재의 예방 과 초기진압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더 효과 적인 방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설비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 정.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변천과정            1983년 소방설비기사1(기계, 전기)로 개정되어 1999년 소방설비기사로 개정2005년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로 분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수행직무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소방시설공  사를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의 점검·정비와 화기의 사용 및 취급 등 방화안전관리 에 대한 감독,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 방화관리자 의 직무수행.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진로 및 전망      - 소방공사, 대한주택공사, 전기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각종 건설회사, 소방전문업체 및   학계,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지난 10년 간 화재건수는 매년 연평균 10.2%씩 증가하여 88년도에 12,507건이던 화재   발생이 ‘97년도에는 29,47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88년도보다 136%가 증가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의 증가와 각종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복   잡 다양한 각종 내부인테리어로 인하여 화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1997년 후반기부   터 건설업체에서 소방분야 도급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 관련 자격증소지자를 채용 의   무화하는 등 증가요인으로 소방설비기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소방학, 건축설비공학, 기계설비학, 가스냉동학,               공조냉동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소방원론     2. 소방전기회로     3. 소방관계법규     4.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 실기 :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필답형(2시간 30)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7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동법 시행령 제1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방화관리자의 선임) ▣ 소방기본법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2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동법 시행령 제15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제23 (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동법 시행령 제8 (소방검사자의 자격)  송유관안전관리법동법 제7 (안전관리자)  동법 시행령 제4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동법 시행령 제8 (소방검사자의 자격)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송유관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제4(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건설기술자의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제8(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4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동법 시행령 제14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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