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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사진기능사

by 리치캣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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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사진기능사  

종목명   항목      내용

사진기능사         개요      사진분야는 광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자재에 있어서 양적, 질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고, 종래의 단순한 인물촬영에서 벗어나 사회 전분야에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이 와 같이 사진의 활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인상, 상업사진을 중심으로 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자격을 제정.

사진기능사         변천과정            1982년 사진기능사2(초상사진, 상업사진, 보도사진 중 택일)으로 신설되어 1991년 사진기능사2급으로, 1999년 사진기능사로 변경되었고 2006년 축소사진기능사와 통합되어사진기능사가 됨

사진기능사         수행직무            사진업종은 크게 예술사진과 영업사진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술사진은 사진작 가들의 영역이고, 영업사진의 측면은 상업사진, 인상사진, 보도사진, 축소사진 등이 있 음. 사진기능사는 이 중 자신이 종사하는 업종의 목적에 맞게 인물이나 사물을 카메라 로촬영하고 현상, 인화, 수정 작업을 하여 사진을 완성하는 업무를 수행.

사진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사진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진기능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사진관이나 현상소, 슬라이드 전문현상소, 현상인화취급소, 스튜디오 등으로 진   출하며, 이외에 기업체 홍보실, 언론 사진부서, 공공기관 보도실, 자료보존실, 예식   , 관광지 사진사, 패션업계, 특수사진취급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사진수요는 경제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최근 속성자동현상   기나 필름없이 컴퓨터로 재생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등에 의해 직업사진 분야   (주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영업분야)는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대형사진이나 작품사   , 광고매체로서의 사진수요는 좋은 현상품질을 얻기 위해 대형기계를 사용하여 작   업해야 하므로 향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자격을 취득해야 사진가나 사   진 처리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진기능사는 사진기자재   에 대한 관련기술 뿐만 아니라 광학이론 및 미학적 이론의 바탕 위에 풍부한 상상력   과 창조적인 사고, 예술적 감각과 안목을 폭넓게 갖추어야 한다. VTR 카메라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알아두면 유리하다.

사진기능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시험과목    - 필기 : 1.사진일반  2. 사진재료 및 현상  3. 사진기계 및 촬영   - 실기 : 촬영 및 현상작업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   - 실기 : 작업형(1시간 40분 정도)④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사진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38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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