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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준비/2.자산(n잡러.디지털노마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관련 안내문]

by 리치캣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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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REC 발급신청 과정에서 발견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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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관련 안내문]

 

○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발전사업허가 면적 중 임야가 포함된 태양광발전 설비도 포함) 중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2020-01-16) 속한 달의 말일(2020-01-31)부터 6개월(2020-07-31)까지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함.

○ 이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초과한 달(2020-08-01) 부터 공급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함

관련 근거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82호, 2019.5.16) 제8조, 제8조의2

★★★(중요) 유의사항★★★

 

1. 필증 교부시 발행된 지자체 공문을 함께 첨부 바랍니다.

2. RPS 대상설비확인서의 모든 사업(설치)장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록전환 및 분할 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을 첨부
- 산123번지에서 456-1~4로 등록전환 및 분할 시 모든 지번에 대해(456-1~4) 확인 필요

3.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에 정확한 명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외 30필지", "외 30인" 등 불명확한 명칭은 인정 불가
- 불명확한 명칭으로 필증이 교부되었을 시, "외 30필지", "외 30인"에 해당하는 목록 제출(지자체 공문)

4.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체 서류는 인정 불가능하며, 지자체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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