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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나도 몰래’ 정액제…항의한 고객만 환불

by 리치캣 201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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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마인드로 일하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저 아는 분이 갑자기 문자를 확 돌리셨는데...
그 분도 66개월 동안 1,386,000원을 KT가 빼갔다고 하면서
이건 널리 알려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하시네요
여러분도 확인해보세요.
저도 집에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사기꾼도 사기치고
정치꾼도 사기치고
이젠 대기업도 사기치고...

도대체 누굴 믿고 살아야 하는건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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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나도 몰래’ 정액제…항의한 고객만 환불
유선전화 수익 감소로 본인 동의없이 가입

8년째 알고도 ‘쉬쉬’…가입자 피해 ‘눈덩이’


시골 부모님의 통신비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대신 내는 김상일(서울 강동구 암사동)씨는 최근 통장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아버지 병환으로 부모님 모두 3개월 가량 자신의 집에서 지내, 부모님 집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다달이 1만1000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갔다. 케이티에 문의하자, 부모님 집전화가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사용량과 상관없이 다달이 요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케이티에 부모님이 정액요금제 가입을 신청했다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항의해, 결국 8년 동안 더 받아간 요금 3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케이티가 유선전화 고객들을 일방적으로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온 게 불거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8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케이티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요금제’ 가입자들이 정액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됐다며 더 받아간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케이티 지점의 한 직원은 “우리 지점에서만 하루 평균 4~5건씩 환불해주고 있다”며 “적게는 10여만원에서 많게는 60여만원까지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 지점은 전국적으로 300여곳에 이른다. 케이티가 정액요금제에 몰래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갔다는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등에도 쌓이고 있다.

맞춤형 정액제란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에 대해 각각 최근 6개월 동안의 월 평균 요금액에 따라 월 1000원~5000원을 더 내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 유선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2002년 9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해, 700여만명을 가입시켰다. 더블프리 요금제는 최근 6개월치 월평균 ‘엘엠’(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료의 30%를 더 내면 두배 더 통화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케이티가 2004년 9월에 도입했다.

케이티는 이동전화 보급 확대에 따라 갈수록 빨라지는 유선전화사업의 수익 감소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보자는 의도로 정액요금제를 도입했다. 당시 케이티는 임직원과 위탁점들에게 목표치까지 부여하며 기존 가입자를 정액요금제로 전환시키라고 독려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신청이나 동의도 없이 가입시키는 행위가 성행했다. 이런 부당한 정액제 가입이 통신 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거나, 시민단체 요구로 신문에 사과광고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정을 하지 않아, 케이티 고객들의 피해액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동전화 사용 증가로 유선전화 통화량이 줄면서 시간이 갈수록 정액요금과 실제 이용한 통화료 사이 격차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케이티가 고객들의 정액요금제 부당 가입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려면, 고객들에게 정액요금제 가입을 신청했거나 동의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부당 가입된 경우에는 더 받은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케이티는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정액요금제 가입 사실을 알리고, 청구서에 실제 통화량과 정액요금 비교 정보를 싣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피해 보상도 고객이 항의하는 경우에만 해준다.

케이티는 한편으로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다른 요금제로 전환시키는 전략도 펴고 있다. 이 경우 케이티는 그동안 더 받은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케이티 내부 관계자는 “신청서나 녹음자료가 없는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모두 부당 가입 사례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300만명 가까운 케이티 정액요금제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부당 가입이라는 점을 노린 상술도 등장했다. 정액요금제 가입 전화번호를 산 뒤, 부당 가입이라고 주장해 더 받아간 요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케이티 정액요금제 가입 전화번호를 15만~40만원에 사겠다는 광고까지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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