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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청원서

by 리치캣 2018.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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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벼랑 끝에 몰린 전국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청원서

카테고리기타청원인naver - ***청원시작2018-01-18청원마감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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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참여 741 명

청원개요

벼랑 끝에 몰린 전국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청원서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회장 임영묵)에서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합심하여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 RPS사업관련 REC 양방향거래시스템 허점을 묵인하는 것에 전국 2만여 사업자를 꼼수로 우롱하는 신정부 역시 기존정부와 다를 바 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 명 서> 

1. RPS제도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더욱 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산업이 메가와트급의 대형태양광발전소는 경제성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로서, 대다수 사업자인 소규모 100kw 이하 발전소는 태양광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전략되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의 산업역군으로 최 일선에서 일자리창출 등 가치창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정부정책을 믿고 이미 선 공사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가격이 폭락하여 정부정책에 회의감을 갖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바 정부는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규제완화 대상을 보다 확대해 ‘구제대책을 발표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2. 최근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7년만에 한국형 FIT제도 부활한다”면서 정작 내용은 “개인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경우 30kw 미만, 농민과 협동조합 형태의 100kw 미만인 소규모태양광 사업에 대해 20년간 지속적 수익창출을 보장키로 했다”는 기사 내용은 정부가 형색내기에 급급한 산업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 준 사례이다. 
-요즘 세상에 30kw 태양광발전소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인데도 개인은 30kw 미만에 한해서 FIT적용을 한다는 것은 잔꾀로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농락하는 조삼모사 일뿐이다. 
(2008년 09월30일 FIT 당시 30kw미만과 30kw 이상 2단계 적용시점으로 탈바꿈) 

결과적으로 태양광산업은 자금력 있는 특수층만 실행할 수 있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소규모 태양광 인기는 침체국면이고, 이대로 가면 소규모 태양광산업은 몰락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는커녕 무한경쟁으로 내몰았고 시장구조 또한 왜곡하는데 구 정부가 앞장서 왔는데 신 정부 역시 기존 정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정책을 펴고 있어서 실망스럽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REC 현물시장 양방향거래에 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발전사들이 담합하여 평균 1회 거래량(양방향입찰제 실시이후 평균기준) 30,000REC보다 훨씬 낮은 5,000~6,000REC 거래했기 때문이며 대부분 원가가 낮은 비태양광으로 REC를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 폭락이 되었지만 관계기관은 ‘시장경제 논리에 맡긴다’는 핑계로 REC 양방향거래시스템 허점을 묵인 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를 이원화시켜 현물거래시장을 해야 하고, 발전사들이 담합 또는 불공정거래가 되지 않도록 양방향입찰제에서 단방향으로 거래시스템을 바꾸어야 그나마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버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양방향입찰제를 고집한다면, 발전사들의 담합 또는 불공정거래가 되지 않도록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산업부가 2014년부터 발전사들에게 불이행량 '3년 유예'를 허용하면서 감춰진 수면 아래 불이행량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지만 해년마다 REC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오히려 발전사들은 과징금이 줄어드는 추세인바 국내 소규모태양광 발전사업자들 활성화를 위해 '3년 유예'를 폐지해야 된다. 

4. 정부가 태양광산업을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소규모태양광 발전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천재지변 보험에 대해서 일정부분 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는 보험회사에서 재해보험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기에 정부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상품을 만들어 소규모사업자들을 천재지변으로부터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5. RPS 제도의 큰 문제점은 RPS 공급의무자들의 ‘수의 계약’에 있다. 

RPS 공급의무자들이 1메가 이상 발전소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RPS 제도에 들어갈 확률은 더 낮아지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수의계약’시 금전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구조이며 이런 사안은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공급의무자)가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남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발전사업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에 불공정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RPS 제도하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기회를 얻으려면 발전사들이 임의로 수의계약하고 있는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 수의계약을 폐지하거나 소규모 사업자가 계약물량이 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정부의 장기 전원개발계획에 따라 발전시설은 일정 수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경제성장은 정체되어 전력소모도가 큰 대형 공장들은 산업 활동 위축으로 계속 전기는 남아돌게 되어 계통한계가격(SMP)은 170원을 정점으로 70원이하로 떨어져 입찰에 선정되지 못한 발전사업자에게 수익률(30~50%) 감소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현재 동절기 기준 90원대] 
계통한계가격(SMP)은 장기전원수급계획에 따른 평균가를 적용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자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10대 요구사항 채택> 

(1) 신재생에너지 RPS제도의 양방향거래시스템 폐쇄하고 기존 단방향 거래도입 요구 
- 발전사들의 담합으로 REC현물시장 평균거래 낙찰률이 20% 이하이며 거래 축소로 단가하락 유도 [불공정거래행위] 
- 태양광과 비태양광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거래시 분리 거래시장 투명화 

(2) FIT(발전차액지원제도)제도 100kw 미만까지 재도입 허용. 
- 정부발표: 개인 30kw 미만, 농민과 협동조합 형태의 100kw 미만인 소규모 태양광 20년간 수익보장. [개인은 대부분 100kw 미만 사업자임. 형색내기위한 정책이며 농민, 협동조합과 차별화에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에 걸림돌. 평등권 침해 우려] 

(3) 공급의무자인 18개 발전사가 시행하는 공급인증서 “수의 계약”제 폐지 또는 축소하고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입찰제’ 도입 

(4)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지역 태양광도 풍력과 마찬가지로 진입로만 있으면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허용 

(5) 산지관리법상 산의 경사도 25도 까지 개발 허용 
- 지자체마다 조례로 묵어 제각각 해석되어 재산피해 및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 환경청에서 산의 경사도 20도 이상은 제척하라는 지시로 부처간 기준 상이 혼선. 

(6) RPS제도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를 300MW이상 발전설비 보유자로 확대 운영 실시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하라. 

(7)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거리규제 철폐 및 완화 
-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제시 

(8) 지역별로 선로용량부족 한전에서 비상대책 시급 
- 태양광 부지를 어렵게 찾아서 한전에 선로용량 문의하면 “2~3년 정도 기다려라” 또는 “아직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는 한전 측의 무성의한 답변. 

(9) 산업부에 신재생 에너지 ‘국’을 만들어 됨. 
- “국“단위 책임자를 지정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사안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신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일선에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실천전개. 

(10) 폐기물이나 우드펠릿 등은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켜야 됨. 


2018년 1월 18 일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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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말한내용따로 장관이나 실무부처따로 국밥처럼 하지말고 일관되게 진행되는지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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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ㅇ우드펠릿은 제외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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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3020이행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한전에 문의해 본 결과 전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의 성공과 근본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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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연접거리 제한으로 발전소를 할 수 있는 부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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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100kw미만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관리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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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법보다 상부인 국토부에서 민원해결이 우선되어야 될것 같읍니다. 주변마을에서 연접거리. 산지법에 경사도 25도 도로에서 연접거리 폐지가 되어야 정부 방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사업자가 늘어 날것입니다 꼭 성사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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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해 봅니다.지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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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이행계획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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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개시 시점 기준에 맞는 가격보장만이 추가 지속가능한 신재쟁에너지 저변의 보급확산의 핵심임을 인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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