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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 공모전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성과홍보·확산을 위해 성공적인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수료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1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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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 공모전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성과홍보‧확산을 위해 성공적인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수료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 공모개요 |
□ 공 모 명 : 2021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 공모
□ 공모기간 : 2021. 11. 17.(수) ~ 12. 3.(금) 24:00까지
□ 공모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 공지 후 E-mail 접수
□ 선정규모 : 총 4개社
구 분 | 상 훈 | 선정규모 | 상금(천원) |
대 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 2개社 | 각 300 |
최우수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 2개社 | 각 200 |
계 | 4개社 | 1,000 |
*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2 | 신청 및 접수 |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신사업창업사관학교(舊소상공인사관학교)를 수료한 교육생* 중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 입교부터 점포경영체험교육과정까지 수료한 자
◦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 요건 > | ||
- 신청일 기준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인 경우 - 현재 운영 중인 업종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內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사례에 선정된 경우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 결격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기간 : 2021. 11. 17.(수) ~ 12. 3.(금), 24:00까지
◦ (공모방법) 전자우편(edu20@semas.or.kr)으로 접수
*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개인 PC 시스템 환경 등의 오류로 인한 신청·접수 누락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1. 우수사례 공모 참가 신청서 | 별도 서식 |
2. 우수사례 보고서 1부 |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4. 사업자등록증 | 개별 제출 |
* 제출서류 누락 시 신청 불인정 및 평가 제외
□ 관련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042-363-7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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