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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21.8.30(월) 0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금액
①집합금지(장기):2,000만원~400만원
②집합금지(단기):1,400만원~300만원
③영업제한(장기):900만원~250만원
④영업제한(단기):400만원~200만원
⑤경영위기업종(60%이상감소):400만원~200만원
⑥경영위기업종(40%이상감소):300만원~150만원
⑦경영위기업종(20%이상감소):250만원~100만원
⑧경영위기업종(10%이상 감소) : 100만원~40만원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희망회복자금”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희망회복자금.kr”로 접속
□ 문의전화 : 1899-8300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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