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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요청으로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방법 안내' 메일을 드립니다.
아래는 국세청 알림 사항입니다.
21년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하세요 https://g.nts.go.kr/gwangjunts/na/ntt/selectNttInfo.do?mi=5418&bbsId=6044&nttSn=1297617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지역 세무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방법-태양광발전 한전용 안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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