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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방법-태양광발전 한전용 안내서류

by 리치캣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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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요청으로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방법 안내' 메일을 드립니다.

 

아래는 국세청 알림 사항입니다.

 



  21년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하세요


  https://g.nts.go.kr/gwangjunts/na/ntt/selectNttInfo.do?mi=5418&bbsId=6044&nttSn=1297617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지역 세무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방법태양광발전한전용_20210713(광주지방국세청).pdf
1.92MB

전자신고방법-태양광발전 한전용 안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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