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실체(會計實體, accounting entity)
정의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용어설명
회계실체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 지방재정법 제9조를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 것 으로서 그 유형은 제6조 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다. 통합 회계실체 :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 는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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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會計年度, fiscal year)
정의
회계연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된 일정한 기
간을 말한다.
용어설명
회계연도는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다.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이 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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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독립원칙(會計年度 獨立原則)
정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는 원칙을 말한다.
용어설명
각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 연도
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매 회 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칙은 회계연도를 일정기간으로
구획 ·설정하여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고 회계의 정리 · 구분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재 정상의 효과적인 통제를 기하는 데 있다. 그러나 회계사무의 집행에서 거래가 모두 단 시일에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리 구분이라는 기술적인 면으로 보아 이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는 것은 실제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1.세출예산의 이월
2.결산상 잉여금의 이입
3.지난연도 수입
4.지난연도 지출
5.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층당 ·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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