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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181-200

by 리치캣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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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181-200

도로구역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

입체적도로구역은 도로의 관리청과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하여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일정한 범위를 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도로의 관리청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확보없이도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하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부지 확보비용의 절감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관계법령

도로법2, 25, 28

 

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한다.

관계법령

도로법45

 

도로율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도로율은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과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건축물의 용도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주거지역: 15% 이상 ~ 30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8% 이상 ~ 15% 미만)

상업지역: 25% 이상 ~ 35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10% 이상 ~ 15% 미만)

공업지역: 8% 이상 ~ 20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 4% 이상 ~ 10% 미만)

관계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1

 

도로점용

도로(도로구역 포함)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改築)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보도인 경우에는 2)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가 금지된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가로등·지중배전용기기함·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교통량검지기·주차측정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유사한 것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고가도로(高架道路)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취급소 제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도로법 시행령55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도로법 시행령55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 포함)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관계법령

도로법61, 62

도로법 시행령54, 55, 56

 

도료류 판매소

일반적으로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인 도료류를 판매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도료류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권 변경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56, 8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용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9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이며,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있게 조정·보완하여, 이를 공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종합계획이다. 자치단체의 국토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는 정책계획이면서, 자치단체가 이의 실현으 위해 행정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의 경우는 제외)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매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한다. 다만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에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18, 19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과 개발지침을 제시하며,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제외)를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이상

공업지역: 3이상

자연녹지지역: 1이상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1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이상(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이상)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관계법령

도시개발법2, 3, 9, 도시개발법 시행령2

도시개발업무지침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체육시설(종합운동장문화시설(전시시설·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43,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 3,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민간 등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공유지 제외)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56, 85, 86,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95, 96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할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결정(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층 이하로 한정하여 건축법 시행령별표1 1호 가목의 단독주택,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러목 제외)

공작물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43, 4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3, 4

 

도시계획위원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 구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

구도시계획위원회: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구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한 경우나 지정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6, 110, 113

 

도시계획정보체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는 도시공간에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지역, 지구, 구역 등에 관한 도면정보와 지적, 건축, 환경 등에 대한 속성정보를 연계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계획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도시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 경우)

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 4

도시철도법2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국가도시공원: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및 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을 말한다.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유치거리 및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구 분

유치거리

규 모

생활권

공 원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

250m 이하

1,500이상

근린공원

근린생활권근린공원

500m 이하

10,000이상

도보권근린공원

1,000m 이하

30,000이상

도시지역권근린공원

제한 없음

100,000이상

광역권근린공원

제한 없음

1,000,000이상

주제공원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변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묘지공원

제한 없음

100,000이상

체육공원

제한 없음

10,000이상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10,000이상

조례가 정하는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원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52

 

도시생태현황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말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1/5,000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34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공원으로 결정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기간 미조성된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내에서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되어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改築)재축(再築)증축 또는 대수선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6,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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