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마을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홍보안
□ 사업구분 : 특수시책사업
□ 추진목적 : 농촌관광마을에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도시민 방문
유도 및 지역농가 농외소득 창출에 기여함.
□ 관련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관련사업(시행중인 유사사업)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메밀꽃 축제’(국내 대표적 사례)
○ 농식품부의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 전국 3,252ha시범사업 시행중
※ 농식품부 시범사업의 경우 지급단가(170만원/ha당)가 낮음.
□ ‘농촌관광마을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기본개념(자체 시책사업)
○ 농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공사, 농협 등에서 지정한 ‘녹색농촌체험마을, 곶감테마마을, 팜스테이마을 등’ 농촌관광마을 농지에 경관작물을 1ha이상 단지화하여 재배할 경우, 참여한 농가에 영농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함.
※ 경관작물(6종)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사업개요
○ 사업명 : ‘농촌관광마을 경관보전직불제’사업
○ 사업비 : 9백만원(시비)
○ 사업량 : 3ha
○ 개소수 : 1개소(농촌관광마을로 지정된 마을 우선 선정)
○ 내 용 : 농촌관광마을의 농지 및 유휴지에 집단화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경관보전직불보조금(300만원/ha당)을 지급함.
※ 쌀생산조정제(휴경제) 보조금 수준으로 지급하여 현실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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