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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사례 : 비밀유지확약서 (Confidentiality Agreement)

by 리치캣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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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확약서
(Confidentiality Agreement)

 

KPMG 삼정회계법인 귀중

 

당사(“본인”)는 파산자 ㈜솔로몬저축은행(이하 매도인”) 보유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459-3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 매각 거래(이하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 (아래 1조에서 정의)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아래 2조에서 정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본 비밀유지확약서(이하 본 확약서”)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확약의 목적 및 정의

1.1       본 확약서는 본건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잠재 투자자가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으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잠재 투자자 및 그 관계인에 의한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및 비밀 유지 기타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잠재 투자자가 매도인에게 제출 하는 것이다.

 

1.2       본 확약서의 “관계인”은 매도인 및 잠재 투자자의 자문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 감정평가사, 매각  자문사나 매수자문사 및 법률, 회계, 재무 기타 컨설턴트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를 의미한다.

 

2. 비밀정보

2      

2.1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a)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는 본건 거래 관련 설명자료 또는 입찰안내서 및 투자설명서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 및 정보

(b)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이 잠재 투자자 및 그 관계인에게 서면, 구두, 영상,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등으로 제공하는 정보 또는 협의 과정에서     공유된 문서, 도면,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기술상, 영업상 기타 업무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

(c)     잠재 투자자 및 그 관계인이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과 협의  또는 합의하는 내용 및 기타 일체의 의사교환 내용

 

 

2.2     다만, 비밀정보에서 다음은 제외한다.

(a)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시점에 이미 공지의 사실인 정보

(b)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잠재 투자자 및 그 관계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c)     매도인 및 그 관계인이 잠재 투자자 및 그 관계인에게 비밀정보에서 제외됨을 서면으로 인정한 정보

(d)    비밀정보 제공 전에 잠재 투자자 및 그 관계인이 스스로 얻었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수단으로 입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정보

 

3. 잠재 투자자의 비밀유지의무

3      

3.1     잠재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a)    잠재 투자자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오로지 본건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b)    잠재 투자자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비밀정보를 수령할 필요가 있는 관계인(본 확약서에 따라 잠재 투자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확약한다는 확약서를 잠재 투자자에게 제출한 관계인에 한함.)을 제외한 제3(잠재 투자자 및 그 관계인을 제외한 잠재적 투자 참여 의향자를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에게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밀정보를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 , 매도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수령할 제3자는 잠재 투자자에게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잠재 투자자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비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임직원에 한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임직원이 본 확약서 상 모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3.2     잠재 투자자는 제1항의 임직원, 관계인 및 제 3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일체의 책임이 있다.

 

4. 법원 ∙정부기관 등에 대한 제공

잠재 투자자는 법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법원 또는 정부의 구속력 있는 명령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 사전에 매도인에게 비밀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2) 공개하여야 할 경우 그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하며, (3)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그 제공의 필요성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4) 공개된 정보가 비밀로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지적재산권

본 확약서 제출 전에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에게 그대로 귀속되며, 본 확약서의 이행 또는 비밀정보의 제공이 잠재 투자자 및 그 관계인에게 실사권을 포함하여 비밀정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허여하는 것은 아니다.

 

6. 자료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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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6.1     잠재 투자자는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그 요청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비밀정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잠재 투자자의 관계인 및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을 포함함)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를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전 항에 따라 비밀정보를 반납하거나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도 잠재 투자자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확약서 9조에 따라 본 확약서 제출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7. 보증

7      

7.1     잠재 투자자 또는 그 관계인은 매도인 또는 그 관계인이 비밀정보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진술 또는 보증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7.2     본건 거래에 관련하여 매도인과 잠재 투자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매도인 및 그 관계인은 본 확약서 만으로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속력 있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8. 배상책임

본 확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잠재 투자자가 본 확약서를 위반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조의 규정은 본 확약서의 비밀유지의무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다.

 

9. 비밀유지의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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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확약서 상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확약서 제출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10. 양도 등의 금지

잠재 투자자는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확약서 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재 투자자의 관계인 및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그 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1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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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1  본 확약서에 따른 확약은 매도인을 위해 제공되며,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본 확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전속관할로 하여 해결한다.

 

11.2  만일 본 확약서 상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라도, 나머지 조항에 대한 정당성이나 구속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한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다.

 

잠재 투자자는 본 확약서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잠재 투자자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매도인에게 제출하는 바입니다.

 

 

날짜:

제출인명: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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