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또는 판매제한 물품
□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 사례
구 분 |
물품류 |
비 고 |
판매금지 물품 |
담배 |
온라인에서는 판매 불가 |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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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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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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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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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
판매불가(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판매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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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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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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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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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한 물품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판매업 허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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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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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판매업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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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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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판매금지 물품>
□ 담배
ㅇ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음(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 마약류
ㅇ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 의약품
ㅇ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로서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약사법 제50조 제1항)
□ 모의총포
ㅇ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 안경, 콘택트렌즈
ㅇ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
ㅇ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등의 판매
- 인터넷쇼핑몰에서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표시 등이 없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할 수 없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말함
ㅇ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 등의 판매
- 인터넷쇼핑몰에서 ①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②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③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안전․품질표시대상 생활용품이나 ④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등)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이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란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과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
※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의 대상이 되는 생활용품
□ 음란물
ㅇ「형법」상 판매 금지
- 「형법」제243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이나 그 밖의 물건을 판매해서는 안 됨
⇒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 형태(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DVD 등) 음란물’을 판매할 수 없음
※ 음란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므로 음란물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됨
※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ㅇ「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판매 금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서, 음향, 화상 또는 영상물을 판매해서는 안 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인터넷쇼핑몰에서 전자적 형태(화상, 음향 등)의 음란성 정보는 판매금지됨
□ 상표권 침해 물품
ㅇ 상표권의 보호
-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서만 그 상표권이 보호 받음(상표법 제9조 제1항)
〈예〉모나미(monami), 나이키(nike), 리바이스(Levi's), 아디다스(adidas) 등
ㅇ 상표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 인터넷쇼핑몰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
〈예〉해외유명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소위 “짝퉁” 또는 “가품”
□ 저작권 침해 물품
ㅇ 저작권은 상표와는 달리 등록을 하지 않아도「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음
ㅇ 저작권 침해 물품의 일반적 판매 금지
- 인터넷쇼핑몰에서 복제ㆍ공중송신ㆍ배포ㆍ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음(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 침해 물품의 판매 사례〉
․ 이미지(사진, 그림 등)를 도용한 물품을 판매
․ 물품의 상세설명을 도용하여 판매
․ mp3파일, DVD, 비디오, 음반 등을 복제해서 판매
<판매제한 물품>
□ 주류
ㅇ 주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우체국ㆍ전통주 제조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1개 사이트에 한정)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17호 제3조))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ㅇ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허가 판매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허가를 받아야만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제1항)
ㅇ 판매시 유의 사항
- 총포 등은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아야만 소지할 수 있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0조․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소지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유해화학물질
ㅇ 관찰물질 제조․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
ㅇ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의료기기
ㅇ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다음의 의료기기를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음(의료기기법 제17조 제1항)
다 음 -
1.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ㅇ 인터넷쇼핑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에게 판매할 수 없음(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하려는 사람의 연령을 확인해야 함
※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 청소년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 청소년유해물건
- 성기구,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 상세한 품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물건 고시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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