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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 지침

by 리치캣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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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 지침

[시행 2017. 5. 2.] [방위사업청예규 제371호, 2017. 5. 2., 일부개정]

방위사업청(사업운영평가팀), 02-2079-50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7항과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제6항에 따라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용 중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기종결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제3조(구매사업의 추진 원칙) ①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품이 없는 경우 등 국내구매가 곤란할 때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무기체계를 임차로 획득 시 절차는 구매사업절차를 준용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가 필요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암호장비의 체계연동을 위한 규격, 가용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 확보하여 체계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체계통합 및 전력화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소요군, 국방정보본부 등과 협의한다.

       제2장 제안서 평가 및 대상장비선정

 제4조(평가항목·요구조건 구분) ① 평가항목은 평가의 범위와 중요도 및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대분류, 중분류 및 세부분류 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요구조건은 세부분류 항목별로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한다. 단 획득비, 운영유지비 등 비용요소 항목은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필수조건은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여 대상장비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항목으로, 필수조건에 대한 램(RAM)분석 등 객관적인 비용검증을 위하여 주장비와 종합군수지원요소의 총비용에 대한 검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택조건은 필수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대상장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택조건의 총 항목 수에 대한 충족 항목수의 비율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평가항목·요구조건 결정)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종합군수지원, 목록화 자료, 신용도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세부분류 평가항목별 요구조건을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고, 선택조건은 충족 비율을 정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신용도 평가와 관련하여 별표 2 및 별표3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의 충족기준, 신용평가 절차 및 신용평가등급 산정방법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2항의 신용평가등급 충족기준을 정한다. 다만,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별표 2의 40점 이상

2. 국내구매사업의 경우 별표 3의 ‘CCC-’등급 이상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보안사고 유무를 필수조건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 제145조, 제146조 및 별표13에 따라 보안사고로 형벌이 확정된 경우 미충족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입찰조력 현황 허위 명시 등에 따른 감점 등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 업체로 하여금 [별표 5-1]와 같이 입찰조력자 현황 2부를 별도로 밀봉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제출 이후에 입찰조력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5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입찰조력자 현황(전호의 단서조항 포함) 2부 중 1부를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자체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현황을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송부한 입찰조력자 현황에 입찰조력자가 허위로 명시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나 전호의 통합관리사업팀장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현황이 허위로 명시되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표5-2]에 따라 감점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하여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정행위 등을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통보한다.

4.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호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하되, 이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⑥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평가항목에 감항인증관련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항목 및 요구조건 결정시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부서에 지원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안서평가팀 구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16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대(중)분류 평가항목별 전문가들로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대분류 항목별로 2명 이상 5명 이하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분류 항목을 별도 분과로 구성할 경우와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안서평가팀장은 분과별 소집된 평가위원을 고려 평가진행을 위해 부득이 조정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 시 사업관리본부장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수 등이 포함된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에게 사전협의 후 제안서평가팀장 및 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④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제2항에 의하여 제안서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의 선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사업관리본부장에게 2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사업관리본부장은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1. 유사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3년 이상인 자

2. 유사 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방위력개선분야 연구개발경력 또는 구매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5. 해당기관의 업무담당자

6. 국과연, 기품원, 국방연구원 등 연구원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7. 해당분야 자격증 등 소지자

⑤ 평가위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최근 3년 이내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2.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방위사업 관련 감사,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⑥ 사업관리본부장은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제안서평가팀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제안서 평가절차를 이행하고 평가위원 통제가 가능한 팀장급 이상 또는 대령(진) 이상인 자 중에서 2배수 이상을 추천하되,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소요군의 대령(진) 이상 또는 출연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⑦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제4항 따라 제안서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이 선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평가인원에게 개별 통보하고, 그 결과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의2(관심사업 제안서평가팀 구성) ① 관심사업은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규모와 국민적 관심도, 국가정책 및 외교·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 후 선정한 사업을 의미하며, 관심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인 사업

2. 국가정책 및 외교·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3. 국회지적, 언론보도, 수사/감사 등 국민적 관심이 증가된 사업

4. 업체의 과다경쟁, 민원 등으로 쟁점화가 된 사업

② 관심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 대상 사업의 특성을 검토하여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에게 대상사업을 추천하고,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매년 1월 혹은 수시(관심사업 발생시)로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사업과 1항1호의 사업을 검토·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 후 선정한다.

③ 관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팀장은 장관급장교, 고위공무원급으로, 평가위원은 대령급, 서기관급, 책임연구원급, 교수급 이상인 자에서 선정한다. 사업관리본부장은 제안서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을 청장에게 2배수 추천하고 청장이 제안서 평가팀장 및 평가위위원을 선정한다.

④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 6조의 지침에 따른다

 제7조(평가위원 행동수칙) 제안서 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무기체계 구매사업과 관련된 명예롭고 중요한 직무를 수행함을 자각하고 행동한다.

2. 평가는 요구하는 성능과 기능을 보유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3. 평가는 제안업체간 우열을 가리는 과정으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판단하되, 평가 중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평가에 대한 이견 발생 등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분과장 또는 평가팀장에게 요청하여 협의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4. 평가 시 특정업체의 이해를 위한 의도적인 발언, 불공정한 평가 등은 절대 금지한다.

5. 평가 시 특정업체에 대한 선입견,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 식견 등에 의해 편향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6. 평가 시 개별행동, 독단적인 외부연락, 타 분과위원과 특정업체에 유불리한 의견교환 행위 등은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한다. 단 사업에 대한 지식 공유와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의 등은 가능하다.

7. 평가 시 타 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평가팀장에게 보고한다.

8. 평가 후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평가팀장은 불공정 판단 시 평가위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9. 평가 중이나 평가 후에도 평가결과 추측 등 평가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10. 평가위원은 평가 시작 전에 업체 접촉 사실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방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안서 평가팀에 제공하고, 제안서평가 기간 동안 제안서 평가에 배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방위사업감독관실 관계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② 제안서평가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공한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평가한다.

③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도록 한다.

④ 제안서평가팀은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안서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 상호간에는 평가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평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구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별로 협의하여 평가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1. 각 평가위원은 해당 분과 평가항목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분과 평가위원간 평가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2. 분과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가 종료되면 각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결과를 종합한다.

3. 분과장은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가 상이한 경우 분과별 협의를 통해 단일평가결과를 결정하여 분과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⑥ 제안서 평가간 분과별 협의회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거나 분과별 협의 이외의 사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평가협의회 구성은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각 분과장 및 간사가 참여 한다.

2. 평가협의회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각 평가위원, 통합사업관리팀장 등이 제안서평가팀장에게 요청하거나, 제안서평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3.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은 평가협의회 구성 인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합의 결과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⑦ 제안서평가팀장은 분과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인계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결과를 포함한 대상장비선정안을 사업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이 때 제안서평가팀장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배석할 수 있다.

⑧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간 평가위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대상장비선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제작과 설치, 시험평가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제한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장비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장비 수의 제한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은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장비의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의한 방법, 선택조건의 충족비율에 의한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대상장비선정안을 작성하고 사업관리본부장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관리분과(실무)위원회(이하 "분과위"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선정 결과를 방위사업청내 관련부서, 합참, 소요군, 관련기관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통보한다.

       제3장 시험평가 및 협상

 제10조(시험평가) 구매대상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또는 제안내용 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3조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협상팀 구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도의 협상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상팀을 구성·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상의 내용(가격·기술·조건·절충교역을 위한 협상을 말한다.)에 따라 해당 협상을 주관할 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팀장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상 결과 종합 및 보고 등 후속조치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실시한다.

 제12조(협상계획 수립)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지침 제11조에 의하여 협상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규정 218조에 따라 협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협상팀(지침 제11조에 의하여 협상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한다.

 제13조(협상방법) ⓛ 협상은 대상장비로 선정된 장비제안 업체와 실시하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 장비의 성능등 기술과 관련한 협상, 절충교역을 위한 협상,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절충교역 협상, 가격 및 계약일반조건 협상은 획득기획국 및 계약관리본부에서 주관하되,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를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며, 원가 및 목표가 담당자를 협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상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립한 협상계획에 따라 협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③ 협상팀장은 협상 대상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 사이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최신내용으로 협상기준을 설정한다.

 제14조(가계약 체결의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 등 필요할 경우 규정 제221조에 따라 시험평가 결과 및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계약관리본부에 가계약 체결을 의뢰한다. 이 경우 가계약은 협상에 참가한 전 업체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기종결정

       제1절 일반사항

 제15조(기종결정 평가시기) 기종결정평가는 선정된 대상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제16조(기종결정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①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요소는 비용요소와 비비용요소로 구분된다.

② 비용요소란 구매가격, 운영유지비, 지급일정, 비반복비용 환급, 보증조건 및 지급 이행조건 등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하며, 비비용요소는 비용요소 외에 무기체계 성능 및 절충교역조건 등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요소를 말한다.

③ 기종결정 평가 방법은 요구조건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과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1. 대상무기체계의 성능 차이가 큰 경우

2. 대상무기체계가 기 개발된 품목이어서 한국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성능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3.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체계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주요 국책사업 및 대규모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5. 안보 및 군사외교,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구매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⑤ 기종결정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 상호간에는 평가결과를 공유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종결정 평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구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별로 협의하여 평가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1. 각 평가위원은 해당 분과 평가항목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분과 평가위원간 평가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2. 분과장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가 종료되면 각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결과를 종합한다.

3. 분과장은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가 상이한 경우 분과별 협의를 통해 단일 평가결과를 결정하여 분과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⑥ 기종결정 평가간 분과별 협의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거나 분과별 협의 이외의 사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평가협의회 구성은 기종결정 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각 분과장 및 간사가 참여한다.

2. 평가협의회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각 평가위원, 통합사업관리팀장 등이 기종결정 평가팀장에게 요청하거나, 기종결정 평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3. 평가협의 의사결정은 평가협의회 구성 인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합의 결과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2절 요구조건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

 제17조(평가방법) ① 요구조건충족 시 비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세부분류 평가항목으로 제시된 모든 요구조건을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한다.

② 기종결정을 위한 최저비용은 업체가 제시한 최종가격과 운영유지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유지비 산정은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최저비용 산출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유류비 : 면세유 등

2. 인건비 : 운영자를 병사와 간부로 구분한 기준 호봉 등

3. 적용시간 : OMS-MP나 RAM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시간 등

4. 연간 장비운용시간 : 해당 무기체계 수명주기 또는 1회 창정비를 고려한 시간 등

5. 수리비, 부품비 : 부품의 고장간 평균시간 등

6. 정비비 : 예방정비에 소요되는 정비인시와 정비인력의 시간당 인건비 및 장비수 등

 제18조(기종결정안 작성)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결과, 협상결과 및 가계약 체결결과 등을 종합하여 기종결정안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기종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경위

3. 대상장비의 조건충족 상태

가. 필수조건 충족여부

나. 선택조건 충족여부

4. 다음 각 목의 수명주기비용

가. 획득비용

나. 운영유지비용

다. 폐기비용 등

5. 가계약 내용 요약(가계약 체결 시)

6. 계획대비 가용예산 및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

7. 과거계약의 이행실적 및 신용도 평가결과

8. 대상장비 중 기종결정 건의안

9. 다음 각 목의 부록

가. 가계약서(가계약 체결 시)

나. 국내·국외 조달구매품목

다. 시설·통신공사 계획

라. 생산현장연락관(PMO) 운영 계획

마. 교육과정비, 수송비, 관서운용비 등 제비용 요소 등

 제18조의2(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에 따른 기종결정안 반영)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기 제출한 입찰조력자 현황에서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의심되는 경우에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은 입찰 참여 업체가 입찰조력자 현황을 허위로 명시 또는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나 전항의 통합관리사업팀장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현황이 허위로 명시되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 명시 여부 및 내용, 고의·과실 정도, 보완 여부, 제안서평가 점수, [별표5-2]의 감점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종결정 대상 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정행위 등을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하되, 이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기종결정)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안을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 후 위원회 또는 분과위에 상정하여 기종을 결정한다. 단 사업관리본부장은 규정 제60조에 의하여 대통령 보고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의 기종결정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업부는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장비 대상업체에 통보한다.

       제3절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

 제20조(평가 고려요소) ①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종결정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고 그 밖에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되, 제5호 내지 제7호는 국외구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투자비 및 운영유지비의 경제성

2. 다음 각 목의 계약조건

가. 도입가격

나. 인도시기 및 인도조건

다. 대금지급조건

라. 지체상금 및 하자에 관한 조건

마. 기타 구매요구조건의 충족성

3. 시험평가 결과

4. 전력화지원요소

5. 절충교역 조건 또는 협상 평가결과

6. 방산·군수협력 협정체결 및 해외협력사업 추진여부

7. 계약상대국에 대한 우리 군수품의 판매실적과 해당 구매무기의 주요국가 운용실적

8. 협상결과

9. 국가전략 및 안보, 군사외교 등 국가이익

② 제1항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은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협상결과 및 가계약서 등을 근거로 기종결정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한다.

 제21조(기종결정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표준평가항목(대분류·중분류)과 세부분류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이 경우 표준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용

가. 초기획득비

나. 운영유지비

2. 성능

가. 작전운용성능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3. 운용적합성

가. 종합군수지원

나. 운용여건

4. 계약 및 기타조건

가. 계약조건

나. 절충교역

다. 신용도

라. 계약이행성실도(별표 4에 의한 평가)

마. 기타조건

 제22조(기종결정 평가항목 결정)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항목을 결정할 때에는 표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공고 전까지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표준평가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③ 세부분류 평가항목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3조(평가항목별 가중치 결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AHP 및 델파이 기법 등)을 적용하여 제안서 접수 전까지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한다. 단,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은 가중치 2%를 적용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가중치 결정을 위해 사업운영평가팀장에게 분야별 전문가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항목별 가중치 결정을 위한 전문가 선정을 의뢰받은 경우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어 분야별 가중치 결정에 필요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④ 평가항목 중 표준평가항목의 비용분야 배점은 30점으로 하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한 후 사업관리본부장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24조(전문연구기관 활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부여 방안 등 세부 평가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기종결정 평가위원 선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대(중)분류 평가항목별 전문가들로 기종결정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대분류 항목별로 2명 이상 5명 이하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분류 항목을 별도 분과로 구성할 경우와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 등을 조정할 때에는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수 등이 포함된 기종결정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에게 사전협의 후 기종결정 평가팀 구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기종결정 평가팀 선정 절차는 제안서 평가팀 선정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기종결정 평가팀장은 평가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집된 분과별 평가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종결정 평가팀 구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분야별로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 전문기관에 기종결정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기종결정 평가방법)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표를 작성하여 기종결정 평가위원(전문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종결정 평가위원(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준표를 근거로 평가 항목별로 평가한다.

③ 비용평가는 별표 1에 의한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의2(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에 따른 기종결정평가 반영)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기 제출한 입찰조력자 현황에서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의심되는 경우에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은 입찰 참여 업체가 입찰조력자 현황을 허위로 명시 또는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나 전항의 통합관리사업팀장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현황이 허위로 명시되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안서평가의 결과, [별표 5-3]의 감점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종결정 평가의 감점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하고 이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정행위 등을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하되, 이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27조(기종결정안 작성)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 협상결과 및 기종결정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종결정안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기종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사업개요

2. 참여업체 및 기종 현황

3. 참여업체·기종별 평가결과

4. 가격, 성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전력화지원요소 등 기종 결정을 위한 비교평가

5. 전력화지원요소

6. 항목별·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등

 제28조(기종결정)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안을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 후 위원회 또는 분과위에 상정하여 기종을 결정한다. 단 사업관리본부장은 규정 제60조에 의하여 대통령 보고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의 기종결정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업부는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장비 제안업체에 통보한다.

       제5장 위원회 운영, 평가과정 기록 및 결과 공개

 제29조(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제안요청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등을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서평가팀장은 평가간 추가자료 요청여부 결정 등 협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평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협의회 구성은 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해당분과 평가위원 및 간사가 참여한다. 단, 어느 분과에도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분과 평가위원을 대신하여 분과별 대표가 참여한다.

2. 협의대상은 업체로부터 추가자료 요청여부 및 업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여부 협의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3. 협의회 개최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과장, 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등이 요청할 경우 개최 할 수 있다.

4. 협의회 의사결정은 협의회 구성 인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30조(평가결과 검증) 해당 사업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관리본부, 방위사업감독관실, 타 사업부 팀장 등 5~10명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개최사유 및 필요한 조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을 준용한다.

 제31조(평가과정 기록)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설명회, 평가항목, 필요조건, 평가항목별 가중치 결정, 평가위원 선발 등 기종결정 과정을 기록(필요시 녹취)하여 보관한다.

 제32조(평가결과 공개) ⓛ 평가관련 정보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적 이해와 공감하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적이고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정보공개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② 정보공개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에서 대상장비선정 및 기종이 결정된 이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정보공개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 <제2008-10호, 2008. 3. 3.>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54호, 2009. 8. 2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21호, 2010. 4. 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29호, 2010. 9. 6.>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1-25호,2011. 8. 8.>  (방위사업청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침 일괄개정 규정)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호, 2012. 10. 2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1호, 2013. 5. 2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3호, 2014. 4.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2호, 2014. 9.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3호, 2015. 9.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6호, 2016. 4.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0호, 2016. 10.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58호, 2017. 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1호, 2017. 5.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종전의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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