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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by 리치캣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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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30개 정부부처 153건 제도와 법규사항 발표 -기재부

<행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 공인·민간 인증서가 동등한 효력를 갖게 된다.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법을 시행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 오는 12월 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의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 ‘가명정보’ 도입 허용

=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로 도입한다. 비식별 처리를 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를 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안전>

▲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안전관리 강화

= 오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2년에 1차례 3시간 동안 관련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이 적용되는 오는 9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을 따로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가 계약·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질서>

▲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표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전자보석제도 시행

= 오는 8월 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 석방하는 ‘전자보석제도’를 시행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 ‘초과속 운전’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교통>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 드론 등록·운영 ‘원스톱 서비스’ 시작

= 드론의 장치신고, 사업등록,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을 관할 기관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

▲ 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늘린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대상자가 됐으나, 오는 7월부터는 120%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기준 변경으로 2만3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 오는 7월부터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돼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등을 통해 정부가 관리한다. 의료기관 등은 E형간염 환자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

=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A형독감 2종과 B형독감 1종)이 아니라 4가 백신(3가백신+B형독감 1종)이 쓰인다. 또 접종 대상도 늘어나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가 무료접종 대상자였다.

▲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오는 8월 28일부터 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를 시행한다.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해 심사하며, 암 등 중대 질환과 희소 질환에 사용하는 경우 대규모 임상시험(3상)을 시판허가 후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임상자료(2상)로 허가를 내준다. ▲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을 오는 9월에 신규로 설치한다.

<보육·가족>

▲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

= 오는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한다.

▲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의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를 오는 11월 20일부터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혼이주여성들,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약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결혼이주여성을 선출하고, 이들이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문화 교육을 하는 내용의 ‘다(多) 이음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 국내 첫 여성인권선언일 법정기념일 지정

=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 발표일(1898년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매년 9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여권통문의 날’로 운영한다. 오는 9월 1일에는 ‘여성사 특별 기획전’을 연다.

<고용>

▲ 오는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0월 1일부터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한다.

▲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환경>

▲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 운행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오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에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를 시행한다. 조성·관리 등에 필요한 금액과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 등을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 처벌 규정 강화

=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 한 경우,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등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가 신설되고,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그 내용 및 조치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 도입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해 5년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상>

▲ 예·특보 체계 개편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한다. 또 올해 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 ‘날씨 알리미’ 운영

= 국민에게 실시간 날씨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 위치기반의 모바일 기상서비스 ‘날씨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 오는 11월부터 한파로 인한 분야별 영향정보를 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예·특보가 추위의 강도와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한 분야별 위험 수준과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 장기예보와 이상기후 전망(이상고온·이상저온) 통합 제공

=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발생 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주·월별 평균기온 전망을 제공하는 장기예보에 이상기후 전망을 통합해 서비스한다.

▲ 내게 필요한 지진 정보만 맞춤형 제공

= 사용자가 선택한 지진 규모, 진도, 지역 등에 관한 지진정보만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진 조기경보에 해당하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 상세한 해양기상정보 제공

=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과 관련 기관의 위험 기상 방재 지원을 위해 더 상세한 해양기상 실황과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파고·바람 등 해양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와 이후 12시간까지의 예측정보를 1시간 간격으로 안내한다.

▲ 우수한 기상과학기술을 한눈에 보는 ‘기상박물관’ 개관

= 우리 조상의 우수한 기상과학 문화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오는 10월 서울 종로구에 ‘기상박물관’을 개관한다. 기상박물관에는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를 비롯해 150여점의 유물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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