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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by 리치캣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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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 최종수정일2020.01.29

 

  • 소관기관충청남도 천안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교육/용역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영농 후계자 육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창업 자금을 융자 지원

    1. 창업기반 조성비용
     가. 재원 : 금융 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나.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운영자금은 사업 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실 대출액)의 2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다만, 낙농 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다.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라. 대출금리 : 연리 2%

  •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 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 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예정자*
     * 매년 말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 예정자 포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자본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를 주소지 시군구에 제출

    ※ 사업 일정 : ① 농식품부 : 사업지침 시달(‘19.12월)  → ② 시·군·구 : 사업신청 접수(‘19.12.23~‘20.1.22) → ③ 시·군·구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20.2.14) → ④ 시·도 추천(2.21.) → ⑤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2.24.~3.6.) → ⑥ 시·도 : 추천대상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3.13.) → ⑦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3.27)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대출 신청 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읍․면․동장 추천서(학력 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농업정책과 / 연락처 041-521-5483

  • 문의처


    농업정책과 / 연락처 041-521-548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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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팀명등록일조회첨부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도시농업팀 2020-06-12 266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내용,200604).hwp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귀농인).hwp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재촌비농업인).hwp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대상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신청자격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6. 15.()  7. 10.() 18:00


 지원자금 사용용도
  ○《농업 창업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주택 구입·신축··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재원 : 금융자금 100%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 31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접수처 :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도시농업팀
   (전화문의 041-521-2922, 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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