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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만 하면 되는 기업,
보상을 해야만 하는 개인, 기업의 착오에 의한 기회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개인, 기업법무팀의 협박과 공격을 받아야하는 개인.
이게 상식일까?
자본주의 vs 민주주의
과연 승자는 누가될까???
정산 수익 변동에 대한 사과문
- 22일 전
- 업데이트 시간
안녕하세요.
미리캔버스 디자인허브 운영진입니다.
2024년 6월 4일 정산 시스템 개선 작업 중 발생한 오류로 인해 지난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단일 라이선스]에 한해 올바르지 않은 정산 데이터로 쌓이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9월 5일 최초로 위의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해결을 위한 개발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위의 여파로 인해 일부 수익금이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고 정황 및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6월 4일
- 2024년 7월 25일 / 2024년 8월 25일
- 2024년 9월 5일
- 2024년 9월 12일
- 후속 조치
- 디자인허브 콘텐츠 기여자 약관 제 9조(“콘텐츠 로열티" 지급) 2-b항에 의해, 지난 2024년 7월 25일과 2024년 8월 25일 초과 지급된 금액만큼 추가로 공제됩니다.
- <디자인허브 콘텐츠 기여자 약관 제 9조(“콘텐츠 로열티" 지급) 2-b항>
- 당사는 어떠한 이유로든 초과 지급된 로열티에 대해 해당 "기여자"의 지급 로열티에서 공제하거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디자인허브 콘텐츠 기여자 약관 제 9조(“콘텐츠 로열티" 지급) 2-b항>
- 초과 지급 금액의 상세 금액은 디자인허브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 초과 지급 금액 공제로 인해 수익금이 최소 송금 금액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해당 달의 송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과 지급 금액 공제는 2024년 9월 25일부터 수익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달에 진행됩니다.
- 오집계로 인해 발생한 초과 지급 금액에 대한 수익 공제는 월 1회 총 3달에 걸쳐 진행되며, 이후 정상 지급건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일 : 2024년 9월 25일, 10월 25일, 11월 25일
- 디자인허브 콘텐츠 기여자 약관 제 9조(“콘텐츠 로열티" 지급) 2-b항에 의해, 지난 2024년 7월 25일과 2024년 8월 25일 초과 지급된 금액만큼 추가로 공제됩니다.
- 예시
- (2024년 9월 25일 송금 예상 금액 : 150,000원) - (2024년 7월 25일 초과 지급 금액 : 60,000원) = 90,000원
- 최종 송금 금액이 최소 송금 금액인 100,000원 이하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2024년 9월 25일 송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번 단일 라이선스 사용 오집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기여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캔버스 디자인허브의 성장 속도에 맞추어 끊임없이 시스템을 점검 및 개선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개발 오류로 인해 기여자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금번 사고를 계기로, 디자인허브 정산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캔버스 디자인허브 운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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