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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대카드 신청,
https://www.hyundaicard.com/cpa/cv/CPACV0101_01.hc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사태로 인한 전세계 경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신청 기간
- 2020. 5. 11(월) 부터 ~ 종료일 미정
(단, 23시 30분 ~ 00시 30분은 신청 불가)
신청 자격
가구당 1명이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아래 기준으로 선정됨.
-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 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 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 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지급 금액
- 세대별 구성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
단,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처리 가능
가구 구성
- 가구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
-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 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 가능
기부 금액
- 기부 신청을 한 경우, 2020년 연말정산 시 기부 금액 15%를 세액공제로 반영(예시 :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 세액공제)
- 기부 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 불가
대상 카드
- 본인명의 모든 현대카드(법인·가족·체크·하이브리드·선불·Gift카드 제외)
사용 기간
- 카드 이용 가능 문자메시지 수신일부터 ~ 2020. 8. 31(월)
사용 제한
-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08.31) 및 사용 가능한 업종이 제한됨
- 신청 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3월 29일 기준의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 제한 가맹점 자세히 보기)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 신청 완료 후 카드사 변경 불가
- 이용 가능 한도 부족 회원은 신청 다음 날 자동으로 임시한도* 부여
(*임시한도 : 일정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추가된 일시불 한도로 임시한도 이용 중에는 기본한도 조정 불가) - 임시한도 이용 기간 중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사용 시 기본한도로 복원될 수 있음
- 임시한도 부여 후 이용을 원치 않으신 경우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
-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불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할부 결제 시 사용 불가함
- 연체 등 승인 거절 사유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불가함
- 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동시 보유 시 경기도 지원금 모두 소진 후 정부 지원금 이용 가능
- 아래 복지포인트를 보유한 경우, 결제 시 해당 복지포인트 우선 적용 후 잔여 금액만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현대제철/현대도시개발/한라건설/푸본현대생명/위메프 복지포인트)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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