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070호
2020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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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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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316.62억원 내외(’20년)
□ 지원내용 :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협력R&D 지원
< 단계별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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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원과제 수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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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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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예비연구* |
산학협력 |
중소기업, 대학 |
204개 내외 |
8개월, 최대 0.5억원 |
75%이하 |
2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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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협력 |
중소기업, 연구기관 |
88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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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
산학협력 |
중소기업, 대학 |
88개 내외 |
2년, 최대 2~4억원 |
75%이하 |
2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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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연협력 |
중소기업, 연구기관 |
38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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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인
** 2단계는 `19년도 예비연구단계(1단계)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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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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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 신청 중소기업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2단계 신청기업은 2단계 신청일(1단계 최종보고서 제출기한과 동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제출)
◦ 신청 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주관기관이 공동개발기관과의 수행 이력이 아닌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공동연구(위탁연구) 수행실적이 없어야 함. 단, 공동연구를 위한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신청 가능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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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기관 |
자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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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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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공동개발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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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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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단,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선정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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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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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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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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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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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는 접수 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단, 아래의 ㉮, ㉯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기업의 부도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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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⑦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로 받은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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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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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 마감일 기준(관할세무서 신고) `19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9년도 결산이 미확정인 경우는 `18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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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기지역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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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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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연구단계(1단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 0.5억원 이내 지원, 최대 8개월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사업화 기술개발(2단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2~4억원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①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신규인력 추가 채용 후 대체 가능)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②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산학연 Collabo R&D사업 예비연구(1단계) 통과 후 2단계 완료 과제만 기술료 징수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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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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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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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연구단계(1단계)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3월 6일(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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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을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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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2020년 산학연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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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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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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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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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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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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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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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명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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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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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Part Ⅰ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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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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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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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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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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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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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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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서면) 평가 통과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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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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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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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규네트워크 확인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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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
O |
|
|
④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O |
|
|
⑤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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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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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O |
사업화 기술개발(2단계)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월 16일(일) ~ 3월 16일(월) 18:00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을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 신청방법 : 첨부서류 외 신청방법은 상기 1단계(예비연구)와 동일
* 사업화 기술개발(2단계)은 `19년도 예비연구(1단계) 수행기업 중, 2단계 수행 희망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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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Ⅱ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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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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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0.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Part Ⅱ)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Part Ⅰ |
O |
|
|
Part Ⅱ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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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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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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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
O |
|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
O |
|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자동생성 문서작성 불필요) |
O |
|
|
|
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
O |
|
|
|
⑦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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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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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신청유형 별 상이(p.3의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서류’ 참조) ** 유형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만 인정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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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출연금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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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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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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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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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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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해당 지원사업에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단, 졸업제 대상사업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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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중인 과제수 |
졸업제 적용 사업 |
졸업제 미적용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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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
신청불가 |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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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적용 사업 1개 |
신청불가 |
1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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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제 미적용 사업 1개 |
1개 가능 |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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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
1개 가능 |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은 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2019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 산학연 Collabo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총량제-포함, 졸업제-미포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단,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3책5공)
*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⑥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수로 미포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는 3책5공(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에서 제외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기술매칭전문기관(사전매칭 지원기관) 상시 운영
◦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R&D를 원하나, 적정한 공동개발기관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기술매칭 전문기관의 매칭서비스를 통해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기술매칭전문기관 : 기술보증기금(051-606-7394), 한국산학연협회(042-720-3327)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지표 도입
◦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 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
|
7. 추진절차 및 기준 |
|
|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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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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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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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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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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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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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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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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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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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예비연구 추진절차
|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주관기관 온라인 입력) |
→ |
서면 및 대면평가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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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전문기관) |
← |
사업비 사용 및 과제수행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신청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가능
※대면평가 가점 적용
|
가점 |
성과·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종합등급이 A등급인 경우 |
3점 |
|
성과·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
1점 |
|
|
산학연Collabo R&D사업의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기업 중 해당지역(시·도)의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붙임3 참조) |
2점 |
|
|
산학연Collabo R&D사업에 신청한 기업 중 글로벌 강소기업 |
2점 |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
5점 |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
3점 |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의 우대사항 해당 여부에 따라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추진절차
|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주관기관 온라인 입력) |
→ |
1단계 최종평가 및 대면평가*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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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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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전문기관) |
← |
사업비 사용 및 과제수행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
← |
** 1단계(예비연구) 최종평가 및 2단계 선정 대면평가는 동시 진행 예정
※대면평가 가점 적용 : 1단계(예비연구) 대면평가 가점과 동일
향후 추진일정
|
단 계 |
|
내용 |
|
수행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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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예비연구) |
|
사업공고 |
|
`2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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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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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매칭 |
|
상시 |
|
수요기술 사전매칭 |
|
주관기관, 매칭기관, 공동개발기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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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
`20.2월~3월 |
|
예비연구 신청접수 |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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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검토 |
|
`20.3월~4월 |
|
신청과제 요건검토 |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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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평가 |
|
`20.4월~5월 |
|
예비연구 서면·대면평가 |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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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
|
`20.6월 |
|
1단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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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
|
`20.6월~`21.1월 |
|
1단계 예비연구 수행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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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제출 |
|
`21.3월 |
|
예비연구 완료 보고서(2단계 사업계획서 포함)제출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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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사업화 R&D) |
|
1단계 완료평가 및 2단계 평가 |
|
`20.4월~5월 |
|
`19년 예비연구 완료∙ `20년 2단계 선정평가 |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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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단계 협약체결 |
|
`20.6월 |
|
2단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전문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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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제수행·관리 |
|
`20.6월~`22.5월 |
|
사업화R&D 수행 |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전문기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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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간점검 |
|
`21.5월~`21.7월 |
|
사업화R&D 진도점검 |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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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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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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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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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평가 |
|
`22.7월~`22.8월 |
|
사업화R&D 최종평가 |
|
전문기관 |
|
|
8. 근거법령 및 규정 |
|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
9. 문의처 |
|
□ 사업안내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042-388-0735 042-388-0737 042-388-0742 |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붙임> 산학연 Collabo 선정평가항목
<붙임> 산학연 Collabo 선정평가항목
□ 1단계 예비연구 선정 서면 및 대면 선정평가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
|
산학 |
산연 |
||
|
1. 산학/산연협력의 필요성 |
주관/공동개발기관의 협력 연구의 필요성 주관/공동개발기관의 업무분담의 적정성 |
20 |
20 |
|
2. 고용친화도 |
- 연구인력 고용 및 유지계획의 적정성 협력연구를 통한 연구인력 확보 가능성 |
20 |
10 |
|
3.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
주관기관의 예비연구의 필요성 기존 기술대비 예비연구의 차별성 |
30 |
20 |
|
4.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
예비연구 목표 및 지표의 적정성 예비연구 방법의 적정성 |
20 |
20 |
|
5.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방법의 적정성 |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전략의 적정성 |
10 |
10 |
|
6.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판로확보 및 수출 등의 방안의 적정성 |
- |
20 |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
|
산학 |
산연 |
||
|
1. 산학/산연협력의 적합도 |
(산학협력) - 대학 수행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참여인력의 채용계획 및 고용 유지계획의 적절성 |
20 |
20 |
|
(산연협력) 연구기관 수행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연구기관의 R&D 지원 역량 및 지원계획 |
|||
|
2. 일자리 영향평가 |
- SMTECH 일자리영향평가 점수 반영(고용실적, 고용여건 등) |
20 |
10 |
|
3. 예비연구의 창의·도전성 |
예비연구 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 및 우수성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제시한 시장분석,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적정성 |
20 |
20 |
|
4. 예비연구내용의 타당성 |
예비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예비연구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20 |
20 |
|
5.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기술보호 계획의 적정성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적정성 |
10 |
10 |
|
6.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판로확보 및 수출 등의 방안의 적정성 시장분석,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적정성 |
10 |
20 |
|
가점 |
- 해당지역(시·도)의 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등 |
5점 |
|
□ 2단계 사업화 R&D 선정평가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
|
산학 |
산연 |
||
|
1.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
사업화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 사업화 기술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화 기술개발 추진체계의 적정성 |
30 |
30 |
|
2. 사업성 |
사업화 기술개발 수행 후 기술/경제/사회 파급 효과 제시한 시장분석, 사업성 분석 자료의 적정성 |
20 |
30 |
|
3. 산학/산연협력 적합도 |
수행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수행기관 중소기업과의 협력 연구계획 |
20 |
20 |
|
4.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
기술보호 계획의 적정성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적정성 |
10 |
10 |
|
5. 고용친화도 |
- 참여 인력 고용 및 유지계획 - 참여 인력의 취업 동의 등 |
20 |
10 |
※ 단계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평가지표는 사업별 관리지침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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