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AK-군사 응급 처치 키트 가방, 비상 Molle 파우치, 야외 사냥 의료 세트 외상, Tourniquet, EDC 도구 가방, 생존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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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richcat.tistory.com/entry/◈◈◈가성비-끝판왕-아이템-군사-전술-키트-응급-처치-키트-EDC-도구-가방-생존-장비 [리치캣의 현재 그리고 미래:티스토리]
국가는 더 단순하게 만들고,
국민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정치인들이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제도를 위한 제도, 과정을 위한 과정을 계속 더 만들어 붙여서...더 복잡하고 이해못하게 만들어놓는 무한반복 개미지옥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현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한 것같고 인사평가 받을때 건수가 늘어나보이는 구조라서...
그래서 수천만명의 국민들은 더 고생하는 희한한 부정적 시스템을 만드는 사회. ㅠㅠ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어 능력시험 교재도 동일한 구조.
타파하지 않으면...공멸의 길이 될 수 밖에 없다.
알면 더 받고 모르면 받을 돈도 못 받는 국민연금! 제대로 뽕 뽑으세요 (연금박사 이영주 대표) #국민연금 #세금 #연금박사
https://www.youtube.com/watch?v=a5dsjFdM9pE
알면 더 받고 모르면 받을 돈도 못 받는 국민연금! 제대로 뽕 뽑으세요 (이영주 대표) #국민연금 #세금
어머니가 60세인 얼마 전에 추운 학부 3천만 원 받으셨다 근데 그 후로 3군데에 돌아가셨어요. 리 사고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3천만 원 한턱 내셨기 때문에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국가는 그 3천만 원 돌려줄까요? 날렸어요. 절대 국민연금 가입하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세금' 구독자 여러분, 경입니다. 오늘 제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현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못 가서 연금이 고갈된다. 20~30년 되면 연금 뭐 생각도 말아라. 특히 선거철 앞두고서는 이런 게 또 화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연금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은 연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이 크게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공적 연금. 공적 연금, 어 공적 연금에 이제 국민 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금이 있고요.
두 번째가 어, 퇴직 연금. 퇴직 연금. 어, 기업에서 직장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직장인들은 내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퇴직금 일시금 받았는데, 이걸 일시금 받아 가지고 자꾸 막 써 버리니까 사기 당하고 그렇죠. 이걸 연금으로 받아라. 그래서 지금 퇴직 연금 제도가 지행 중에 있고요.
세 번째로,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 연금음. 그래서 이제 개인 연금을 준비하면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줘요. 납입할 때, 예를 들어 세해 공제를 통해서 연말 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연금 탈 때 비과세로 연금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개인 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까 주택 연금. 주택 연금. 나중에 가지고 있는 건 집 밖에 없다. 난 연금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연금 제도도 도입돼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아무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소득이 너무 없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가 기초 연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합의 70% 정도는 국가가 지금 한 달에 33만 원씩 그냥 드리고 있는 이런 연금 제도 있으니까. 요거를 제대로 공부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연금을 좀 많이 포트폴리오 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전문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알면 더 받는다 맞아요. 이젠 정보가 돈이라고. 근데 국민연금을 잘 모르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함정이 있다면서요. 그니까 그렇죠. 예, 국민연금은 제도입니다. 예며, 제도는 아는 사람이 더 받아요.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국민 연금은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중에서는 가성비라 그가 효율성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국민 연금은 내가 오래 살면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음, 얼마나 좋잖아요 그죠? 나도 가입하고, 배우자도 가입하면 서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100년 회로 하시면 제일 좋은 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혹시라도, 저만 봤는데, 제가 먼저 죽을 확률이 좀 높아요. 워낙 장수 지방이라. 그러면 제 남편은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어, 일단 그게 유만 받는다면 맞아요. 유적 연금이라는 게, 내가 봤다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 기본 연금액을 하는데, 여기에 40에서 60% 배우자에 합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요. 그렇죠. 최근에 가입은 다 2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입하셨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받던 연금의 60% 배우자에게 갑니다. 그럼 100만 원 받던 분이 사망하시는 배우자가 60만 원 받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박사님, 정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경 말드 남편 말고 딸이나 손자에게 주고 싶다 이럴 수 없나요? 그런 거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순위의 문제거든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먼저 받는 것이고요. 배우자가 받는 것이고,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 가는데 자녀에 갈 때는 조건이 있어요. 25세 미만이어야 돼요. 아, 진짜, 그니까 자녀가 근데 지금 뭐, 내가 60세, 70세 사망 데 애가 25세 미만 1리는 없잖아요. 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는 별로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고.
아, 좀 전에 유적 연금 문제에서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돌아가시면 60% 받잖아요. 굉장히 좋은 건데 어, 본인 유정 경금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80년대, 90년대에는 맞벌이다는 외벌이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집만 한 분만 벌고, 배우자는 안 벌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하면 유적 연금을 배우자가 받아가는 경우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요은 리하다 보니까 각각 국민연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봤다 사망해 가지고 60% 60만 원을 배우자게 줬는데, 배우자도 국민 연금이 있는 거예요. 본인께. 그럼 중복 수급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예,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돌아가셔서 받는 유적 연금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내 연금이 30만 원이 있어요. 나는 100만 원과 30만 원 둘 다 받겠지만 생각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면, 큰 걸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100만 원 선택해야 되잖아요. 나는 30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아직 연금 개시도 안 했어. 오, 근데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배우자가 사망해 가지고 유적. 알면 더 받고 모르면 받을 돈도 못 받는 국민연금! 제대로 뽑으세요 (이영주 대표) #국민연금 #세금. 인금 받게 되면 내가 평생 낸 연금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전액 원금 손실이 발생해요. 뭐, ELS 이런 거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네, 어떡합니까? 오래 사셔야죠. 죽어간 사람 살려야지. 아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중복 수급의 문제가 지금 국민연금의 어떻게 보면 함정 아킬레스 번이에요. 사실 어 평생 두 분 다 잘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제일 좋은 제도지만 만약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는 입장에선 국민연금 공단 입장에서 어차피 유적 경금 받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 내가 낸 돈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고민하시면서 연금 설계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걸 상담할 때 제가 어, 절대 국민연 가입하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부부 차이, 부부의 나이 차이가 큰 분들음. 남편은 예를 들면 남편하고 부인하고 10살 이상 차이나시는 분들. 자, 왜냐면 남편이 뭐 70세에 돌아가셨는데 부인은 60세 50대 밖에 안 된 거예요. 심지어 40대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부인 입장에선 내가 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남편은 8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대까지 살아계시면 내 연금 받는 거지만 결국은 내가 연금 받을 나이 때 쯤 됐을 때 남편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죠. 그럼 유적 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차이가 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제가 냈던 젊은 배우자가 냈던 거를 20를 미리 받을 수 있잖.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적 연금은 돌아가시면 이렇게 배우자가 받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혼자 사시게 되잖아요.음 유적 연금 받으셨어도 가지고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 보니까 외로워 외로워서 이제 중간에 어디 좀 모임도 나가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마음에 드는 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 첫 남편하고 사랑을 했지 하지만 이제 혼자 하다 보면 또 세상에 또 그 남자만 있는게 아니잖아. 아, 그럼네. 그래 가지고 또 새로운 남자분과 얘기를 하다가 또 그 남자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삽시다음 같이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유적 연금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네, 예. 유적 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네, 돌아가신 전 남편의 유적 연금 받는 거잖아요.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유적 경금 받다가 재원하고 되면 그 유적 경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네. 오호, 직급이 종료가 돼요. 리가 상실이 되는 거. 근데 그러면 혼인 신고를 안 하고네 모텔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모텔만 이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혼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네. 아, 맞아요. 그래 그래야죠. 어, 그러니깐요. 그 근데 뭐 사실은 들키 안 들키면 됩니다. 근데 들키자아요. 그러면 그동안 받은 유족연금 전부 환수됩니다. 아, 근데 더 재밌는게 있어요. 자, 그래. 가지고 어쨌든 그래. 유적 경금 내가 좀 못 봤더라도, 이 할아버지랑 내가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 유적인 포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님과 재밌게 살기로 하고 재원을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 또 그놈이 그 놈이잖아. 사실 더한 인간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렇죠네. 그 1 2년 살아보니까 또 이것도 아니야. 심지어 돈도 없어. 어, 그러니까 속았어.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떻게해. 다시 또 이혼을 해. 자,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면 내가 몇 년 전에 포기한 돌아가신 남편의 유적 연금 부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봐요. 안 됩니다. 맞죠네. 똑똑해졌다 유인경네..
이 분들은 10년을 안 채우시면 됩니다. 아, 일부러 그런 분도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납입하면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 내가 뭐 소득이 계속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주부라서 임미 가입자로 내가 선택할 수 있네. 면 딱 9년 11개월까지만 시면 나중에 연금 계시하는 날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원래는 사실 제가 보기 부활해 나쁠 건 없는데 이게 한번 포기하면 종료가 돼 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부활할 수 없어. 그래서 노후에 재원하는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거 모르고 그냥 지원하신 분들도 계세요. 어느 순간 유적 연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니까 연금 제가 말씀드렸죠. 알면 더 받는 거고 모르면 받을 돈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네. 근데요. 이제 실제로 그 그 유적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면서. 어네, 맞아요. 유적 연금은 유족에게 지급되는데 좀 전에 순이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배우자고. 그다음에 자녀고. 자녀도 없거나 25세 이상이면 유족연금은 부모에게 갑니다. 그러면 60세 이상 부모에게 가거든요. 근데 뭐 내가 나이 들어서 사망하시는 부모도 돌아가셨으니 문제가 없지만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미혼이에요. 미혼, 어, 미혼이 이혼하신 분들 자 보시면 특히. 미혼도 많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젊은 나이 40-50대에 뭐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국민 연금 붙다가 사망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유족에게 지급이 되니까 가거든요.
근데 이미 미혼이기에 배우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이가 많더라고요. 살례네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평생 부 연금 부모님한테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런 사례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시는 날음. 그래도 엄마 아빠 죄송해요. 어, 제신 제가 국민 연금 있으니까 받으세요라고 이제 유적 연금 남겨주고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슬프지만 자식이 사망에서 슬프지만 그래도 유적 연금 받으려고 국민연금 갑니다. 제 자식이 사망했는데 그래도 국민연금 낸 거. 있으니까 유적 연금 좀 주십시오. 그 때 국민연금이네 알겠습니다라고 드리지 않다는 거예요. 음, 뭘 요구하냐고? 전에 그 자녀로부터 생계를 지원받았던 근거가 있습니까? 음, 라고 물어봅니다. 그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줬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 준 게 아니고 어 내가 내 자식으로부터 받은 네 그렇죠. 그 증빙 서류가 있어요. 유적인 금식..
그 때 왜요? 왜냐면 서로 따로 살았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뭐하로 유적 임금을 주냐 이거예요. 아, 배우자나 자녀는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원칙으로 해요. 하지만 부모는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생계를 지원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유적 연금을 주는 것이지, 없으면 안 줍니다. 음, 첫 번째가 기본적인 조건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40대, 50대가 내가 부모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나. 나와 살지. 그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통장의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금액은 뭐,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용돈을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인간에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열심히 부은 연금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저만해도 너무 대책 없이 받았었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데 장애 연금은 어떤 거예요? 국민 연금이, 어, 노후에 연금 받을 수 있다고만 알고 계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젊을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애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장애라는 것은 내가 몸에 장애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회 복지제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상해를 통해서 일정 등급 이상의 장애를 받게 되면 어, 연금을 평생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 연금 제도고, 국민연금 공단에 가시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의에 따라서 연금액의 100%, 뭐 80%, 60%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고, 요걸 평생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장애등급 편정 받으셨다면 특히 내가 국민정 가입자라면 국민정 공단 가셔 가지고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뭐냐면 어,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장애를 당할 확률은 많이 없는데 어, 군대를 가서네 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군대 입대하기 전에 국민 여금 가입하고 가라. 아, 그러면 너무 어린 나이 아닌가요? 국민 여금 18세부터 가입이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이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이미 가입하게 되면, 한 달에 9만 원씩 내면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입해 놓고 적정한 보험료를 내가다가 어차피 나중에 연금 받는 거니까 손에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혹시 군대라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해 가지고 장기 등급 받는다면 그때부터 연금이 평생 지급이 돼요.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 국민 연금 안 해 뭐 이거 고갈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깊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지금 한 달 9만 원도 10대 20대들도 굉장히 큰 돈인데 이제 사고 나서 뭐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따박따박 무너는 별로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백세 시대라 그러기도 하고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아서 제 주변에도 보니까 정년 퇴직하고도 이제 연금 받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기술 직기만이 아니라 무난하게 국민연금을 받다가 재취업을 해서 따박따박 고정급을 받을 경우에 국민연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확 삭감이 되나요?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네 금은가가 당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사회복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 국가는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수령액 중에서 절반 정도는 당신이 낸 것이고 절반 정도는 국가가 거기다가 플러스 해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죠. 까마득히 있고 있었지만 그랬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당신이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열심히 이래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국가는 복지 지원 제도 안 할 거야. 그래서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이 부분이 합당한지 올바른지 대해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5년간 소득이 있는데 소득이 어 세 가지 소득이니 모든 소득이 아니고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음요. 세 가지 소득이 월 소득 금액 기준으로 2024년에 298만 원 월네 이상 있으시면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한 300만 원 정도 이상이 있으셔야 감액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 금융 소득 이런 건 상관없다음.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 임대 소득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 감액 된다는 거. 그리고 감액된다 하더라도 최대 50% 아지 감액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5년간만 감액이 되는 것이고 5년 이후에는 그런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다 나와 기 때문에요. 기준을 좀 알고 내가 컨트롤 하실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대소득을 만들어 두신 분이 계시는데, 임대소득 때문에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이 깎이는 경우예요, 특히 더 억울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은 5년까지만 감액이 든요. 공무원 연금은 평생 감액이 그 나는 임대 소득을 한 3,400만 원, 4,500만 원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공무원 연금 해 가지고 얼마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얘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연금 부자네 연금 부자 연금 제벌 셨죠. 아니, 그러면 박사님네. 여기 제가 뭐 들어온 바에 따르면 70대 이후부터는 재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그대로 나간다면 그렇죠. 국민 연금은 5년까지만 감액하고, 이제 지금은 연금 수령 연령이 지금은 63세 든요. 그러면 68세 이후는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65세로 늦춰지게..
65세 연금 타시는 분들은 70세까지는 감액되고, 그럼 제 경우엔 68세 만네. 그니까 생을 공하 되면네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61년부터 64년생까지는 국민연금이 63세 터 정상 개시 연령이 든요. 그럼 68세까지 5년 동안은 소득이 있으면 감액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을 낼 수 있으면 좋지만네. 그 어려운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실직이 그가 경력 단절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못 됐던 것, 그동안 못 했던 것을네, 한 번에 내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추후 납부 제도죠.
추후 납부제도네, 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추구 납부를 추가 납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추가 납부는 뭐냐면 내가 하던 것에다가 더 내는 것이고. 아, 그런 제도는 국민 연금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냈었어요. 되는 건데 안 낸 거예요. 어,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일부러 연체하고 이런 건 안 되고, 뭐 폐업이, 그가 여러가지 사업이 어려워서 내가 중간에 어, 납부 예외 기간이 생긴 것이죠. 그 기간에 내가 못 냈던 것들을 나중에네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추후납부 제도 든요.
근데 왜 최대한 연기하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왜냐 이게 사실, 2020년 이전까지는 추후 납부를 내가 뭐 과거에 얼마든간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이들 하셔 가지고 어, 이게 강남 재테크로 막 불렸어요. 왜냐면 목돈 한 번 갔다가 팍 내면 연금액이 팍 올라가니까. 지금은 다 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이내 것만 추근 학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50대 중반, 후반이 네, 과거 안게 한 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지금 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근데 연금의 구조상 어, 지금 할 수도 있고 연금 받기 전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55세, 55세에도 되고, 56세에도 되고, 뭐 63세에도 되고, 64세 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연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점은 있어요음..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 실에 30대 젊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60세인 어, 얼마 전에 추운 납부 3천만 원 하셨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불류 사고로 어머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어, 3천만 원 추운 납 하셨기 때문에 오래 살 줄 알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불리의 사고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가는 그 3천만 원 돌려 줄까요? 안 돌려줘요.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노력 연금 못 받으시고, 금 그 남편도 안 계시고, 자녀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25세 이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날렸어요. 어머, 그 그냥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니까 뭐 장례비 정도 받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지금 하나, 뭐, 5년? 10년 뒤에나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내가 살아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음음. 그래서 저는 추운 아부가 지금 하는 것이 연금액 적으로는 유리하는 건 사실이나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추운 보라는 것이 가입 시점에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연금액을 책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얼마 전에서 연금 개혁 지금 안에 뭐가 나왔냐면, 소득 대체율을 다시 올리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득 대체율이 42%. 만약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소득 대체율은 45로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도가 어떻게 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지금 미리 그럴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1천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 딴데 쓰면 다 날아가 버린다 이런 분들은 하시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차라리 1천만 원 있으면 은행 가서 예금하면 지금 4% 이자 줘요. 음..
어, 그럼 내가 10년을 4% 이자를 받아 가지고 40% 수익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10년 후에 추납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도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둔 겁니다음.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이 사람들이 지금 할 텐데, 지금 하나 나중 하나 똑같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도 돼요. 음. 왜냐면 어차피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뭐 차이가 없는데, 굳이 내가 뭐 하러 미리네? 안 내고 개기다가 나중에 추운 악 하면 되는 거지 음음. 그래서 추근 아포는 사실상 어,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앉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는 제도지만 충분히 이렇게 잘못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근데 쨌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이용해 보시면서 뭐 악법도 법이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최대로 이용하는게 좋으니까 꼭 잘 활용해 보시기겠습니다. 그냥 제도를 확실히 이해하시고 자기 상황에 맞게 내면 되지, 너무 잔머리 굴리시면.
경우도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왜 혹시라도 좀 더 알려 주시고 싶은 국민연금에 관련된 팁이 있을까요? 네, 뭐, 국민연금은 이제 분할연금 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나중에 이혼하시고 되면 연금을 상대방 배우자와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혼하신 분들은, 아 남은 연금이 없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5년 이상 상대방 배우자와 사셨다면, 나중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상대방 배우자가 받는 것에, 아, 그 기간 동안에 기여한 부분은 절반은 내가 받아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체크해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이혼할 때, 이혼 서류의 분할 연금은 어떻게 비율을 정하자고 서로 명시하시기 예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절반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할 연금 제도도 있으니까 꼭 한 번 해보시고요.
네, 어,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내가 국민 요금을 낼 때,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그 돈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 공제 받거든요. 세금을 환급 받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더군요. 맞아요. 근데, 세금 환급 받으면 돌려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어, 나중에 다시 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한 달에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근데 100만 원 중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있고, 세금을 안 돌려받은, 안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세금을 돌려받은 돈이고, 40만 원을 세금을 안 돌려받은 이미 낸 돈이다. 그러면 4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세금을 냈으니까 더 이상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근데 60만 원은 돌려받은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낸 돈입니다. 여기에 과세를 합니다. 연금 탈 때 세금을 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어, 6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40만 원, 세금을 안 낸 것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임의 가입자들이 있잖아요? 임의 가입자들, 주부들네. 주부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주부들은 국민연금을 내가 보험료를 냈어요. 연말에 소득 공제를 통해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지 않아요. 못 받죠. 왜냐면 낸 세금이 없잖아요? 그죠.
음, 근로자들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걸 환급 받는 거지만, 주부들은 세금 낸 게 없으니까 환급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임의 가입한 경우에는, 이분들 평생에 내신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푼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돌려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 한 푼 없이 받게 됩니다. 음, 이해되시겠죠? 음, 그래.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공단이 세금 없이 주지 않습니다. 아, 세금을 뜁니다. 아, 그죠. 어, 나는 돌려받는 적이 없는데, 세금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럼 어떻게 되냐? 국영 공단에 가서 내가 이제 사실 국세청에 가가지고 이런데 가가지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국민 공단에 제출을 해야 돼요. 네. 아 그럼. 아이 사람이 돌려받은 적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금 없이 지급합니다.
이거 안데 중요한 건 이걸 제출하라고 국민 용 공단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직원이 많이 계시던데 왜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줘요. 그냥 세금 띄고 주는 겁니다. 본인이 가서 챙겨봐야 돼요.
조금 더 한마디만 처해 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노후를 들어가고 있는데 노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국민 공단도 지급 경험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 제기를 하면서, 국가가 그런 정책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걔네들도 몰라요, 사실 지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니까 우리가 사회 늙어 본 적이 없으니까 맞죠? 새로운 백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국민연금 알아봤고, 이것만으로 양해 찾지 않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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