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놀기/여행.박람회.전시회

아직도 해외여행에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니.. ㅠㅠ

by 리치캣 2023. 6. 15.
반응형

아직도 해외여행에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니..  ㅠㅠ

===============


안녕하세요 교원투어 입니다.



6/25 출발 보홀 여행관련 이티켓은 첨부파일로 전달드립니다.

아래 내용 반드시 필독해주시고, 보내드린 첨부파일은 모든 페이지 출력물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티켓의 경우 필리핀 입국수속시 출력물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며,
미준비시 입국거절을 당할수가 있어 꼭 출력물 준비 바랍니다.

또한, 출발당일 비행기 출발시간 2시간30분전까지는 늦지않게 도착하셔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내 제주항공 카운터에서 개별수속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속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둘러 도착바랍니다.
*여권 미지참, 코로나 관련 서류 미준비(불적합서류 포함), 인천공항에 늦게 도착하여 수속 진행이 불가, 비행기 탑승 불가시 항공권 환불 불가하며 여행사에서는 전혀 도움드릴 수 없습니다.
*단체항공권을 이용하고 있어, 이티켓 안에 모든 탑승객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보내드린 모든 첨부파일은 출력 또는 핸드폰 저장할 수 있도록 필수로 준비 바랍니다.

※ 이용항공편
에어부산 직항 / 기내식 미제공 / 1인 위탁수화물15KG까지 무료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출발 3시간전부터 개별수속 진행 바랍니다.
(*카운터 위치는 별도의 공지 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발 당일 인천공항 안내전광판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

1. 필리핀 출입국시 주의사항
① 필리핀은 비자 면제협정국으로 30일동안 무비자로 관광 및 체류 가능합니다.
② 필리핀은 리턴 항공권이 없을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③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④ 만 15세 미만 부모 미동반 소아는 별도의 입국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출입국신고서-기내에서 견본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길바랍니다.
⑥ 최근 필리핀 전지역 흡연제한 구역이 많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오며, 흡연적발시 500~1만페소가 부과됩니다.
⑦ 100ml 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경우 기내반입이 불가능합니다.(붙이는 수하물로 가능)
- 100ml 이하의 액체류는 합계 1리터까지 투명한 지퍼백(최대 20cm X 20cm)에 담아 기내로 가실 수있습니다.
⑧ 인천공항에서 면세품 구입시 필리핀은 면세한도없이 면세품구입품에 대해 규정없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구입시주의바랍니다.
⑨ 필리핀에서 귀국 시 항공권 미소지자는 공항 입장이 불가하므로 승객들께서는 귀국 시 반드시 전자항공권을 소지바랍니다.(전자항공권은출발당일교원투어미팅시전달합니다.)
⑩ 필리핀은 전자담배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적발시 벌금 부과)
⑪ 필리핀 입국시 페소 및 달러 1인 소지한도 : 페소 50,000페소 및 미국 달러 10,000달러 까지

2. 면세품 주의사항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 페소입니다.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 페소 이상의 면세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필리핀 공항 실무직원 판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하는경우가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방지하고자 고객님께서는 면세품을 구입하신경우, 면세점 쇼핑백이 보이지 않도록 가격표, 택을제거한후큰가방안에넣어서입국하시는방법을추천합니다.)
담배와 주류, 향수는 가격이 1만 페소 이하이더라도 아래와 같이 면세 반입 수량이 제한됩니다.
• 담배 : 1보루(200개비)
• 주류(Wines/Liquor) : 2병(1.5리터 이하)
• 향수(Perfume) : 개인 사용 용도 범위 내에서 허용
※ 관련 안내 보기 : http://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customS

<코로나19관련 필리핀 출입국 절차 안내>
1.한국에서 필리핀 입국시 필수 준비 서류 안내(미준비시 비행기탑승 및 필리핀 입국불가)


① 여권 :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② 항공권 : 필리핀 도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항공권
③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영문 증명서
* 백신접종증명서 발급바로가기(모바일 불가, 반드시 PC로만 가능) : https://nip.kdca.go.kr/irgd/civil.do
* 온라인발급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 후 방문 발급 바랍니다.

④ 이트래블카드(eTravel CARD) 작성  [출국 48시간전 발급 가능/영문작성/한글번역작성X]
등록사이트 : https://etravel.gov.ph/
등록방법 바로가기 : 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eTravel
⑤음성확인서 준비 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면제 : 2차 접종(얀센의 경우 1회)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 :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출발24시간이내 병/의원 방문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필수)
- 만 15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 - 보호자가 2차까지 접종완료시 음성확인서 면제
(단, 보호자가 미접종시 출발 24시간이내 병/의원 방문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필수)
※음성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
반드시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함
음성확인서 표기 필수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검사 방법 / 검사일과 검사 시간 / 검사 결과 / 검사 기관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모든 사항은 영문 표기 필수)

참고사이트 : https://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travel-tips/rt-pcr

2. 꼭!알아주세요
한국 귀국전 보홀 현지에서 코로나 확진시
- 양성 판정 후 상태에 따라 필리핀당국 지정 병원/호텔(격리시설) 7~10일 격리 치료가 필요하며, 격리 후 재검사시 양성인 경우 14일 추가 격리
- 현지 격리시 체류비용(호텔,식사,한국 귀국편 항공재발권 등) 확진자 자비로 부담 / 병원치료시 한도 내 보험처리 가능


*코로나 안내관련 내용은 안내를 돕기위해 보내드린 내용으로, 위 서류 미준비(불적합 서류 포함)으로 인한 여행불가시
여행사에서는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으며, 항공권에 대해서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124-5571 로 평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전화주세요.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