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피아노조율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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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조율기능사 개요 피아노는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제 음색을 내지 못한다. 따라서 정 확한 음정을 생명으로 하는 피아노의 모든 건반이 제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조정, 조율, 수리와 같은 고도의 정밀작업이 필요하며, 이런 기능 업무를 수행 할 기능인력양성이 요구되어 자격 제도 제정.
피아노조율기능사 변천과정 1983년 2급피아노조율사로 신설되어 1991년 피아노조율기능사2급으로, 1999년 피아노 조 율기능사로 변경.
피아노조율기능사 수행직무 피아노의 올바른 동작과 정확한 음률, 음량, 음색을 내게 하기 위하여 조정공구와 조율 공구를 사용하여 내부에 있는 220여개의 튜닝 핀을 조정, 조율 및 수리하는 직무수행
피아노조율기능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피아노조율기능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피아노조율기능사 진로 및 전망 - 주로 피아노제조업체, 피아노신품대리점, 중고대리점, 피아노 수리 및 조율서비스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프리랜서 형태로 자영업을 하기도 한다. - 피아노는 문화생활용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급대수가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1998년 12월 현재 국내 피아노 보급대수(전자피아노제 외)는 대략 230만대이다. 그렇지만 전자악기에 대한 수요증가로 향후 피아노 보급 증 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피아노제조공장도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이동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조업체에서의 피아노조율 관련 인력고용도 크지 않을 전망이 다. 따라서 피아노조율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기존 피아노신품대리점이나 중고수리점으로 한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고용수준도 현상태를 유지할 것 으로 보인다. 고용기회는 이·전직에 의한 대체수요에 의해 다소 발생할 것으로 보이 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피아노 조율의 경우 연령, 성 별 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시간활용이 자유로우며, 섬세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 성들이 하기 유리한 편이다.
피아노조율기능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훈련기관: 사설 피아노조율학원 (4개월 과정, 6개월 과정)③ 시험과목 - 필기 : 1.악기의 구조 2.음향학 및 조율 3.피아노조정 및 수리 - 실기 : 피아노조율 및 조정작업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60문항(총 60분) - 실기 : 작업형(2시간 30분)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피아노조율기능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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