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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용어 : English-한 : 1-50
no | ENG_TITLE | KOR_TITLE | CONTENT |
1 | AA(Assigned Amount) | 배출 한도량 | 같은 효과의 탄소량으로 나타낸(TC로 표시) 의무이행 기간 동안 각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 현행 교토의정서는 1990년 배출량 감축목표 의무이행 기간(5년)으로 각국의 배출 한도량을 계산함. |
2 | Absorption of Radiation | 복사선의 흡수 | 고체, 액체 혹은 기체가 복사선을 흡수하는 것. 흡수된 에너지는 전환되거나, 다시 방출된다. |
3 | Accession | 수락 | 국제 조약 및 협약에 대한 수락 또는 가입으로 비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4 | Acid Rain | 산성비 | 자연 상태의 빗물의 pH를 조사해 보면 5.6 정도로 약한 산성을 나타내는 데 이보다 산성이 강한 pH 5.6 이하의 비를 말한다.(실제로 산성비의 피해가 나타나는 수준은 pH 5.0이다.) 산성비는 무연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많이 포함된 황산화물이 주원인(84%이상)이 되며 자동차에 의한 질소산화물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산성비가 내리면 호소(湖沼)·하천 및 토양이 산성화되어 그 곳에 사는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플랑크톤·어류·삼림수목에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속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문화유산들이 부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5 | Additionality | 추가성 | 교토의정서에서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자연적인 감축분에 비해 더 많은 추가적인 감축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전제조건. |
6 | Aerosols | 에어러솔 | 전형적인 크기가 0.01∼10mm 사이이고 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대기 중에 적어도 수 시간 동안 머물면서 떠 있는 입자의 집합을 의미한다. 에어러솔은 자연 기원이기도 하고 인공 기원이기도 하다. 에어러솔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직접적으로는 복사를 산란시키거나 흡수하고 간접적으로는 구름의 광학적 특성과 대기 중 체류시간을 바꾸거나 구름 형성에 필요한 응결핵으로서 작용하는 경우이다. |
7 | Afforestation | 조림 | 역사적으로 삼림을 포함하지 않고 있던 땅에 새로운 삼림을 형성하는 것. 참고: 재조림(reforestation), 삼림벌채(deforestation) |
8 | AGBM(Ad hoc Group on the Berlin Mandate) | 베를린 위임사항에 대한 특별기구 |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COP1에서 만들어졌던 특별기구; 1997년 11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해산했다. |
9 | AIJ(Activities implemented jointly) | 선·후진국간 공동이행 시범사업 | 2000년까지 끝나는 시범적인 단계에서, AIJ의 활동은 선진국에서의 투자자와 협약 주최국의 상대자 사이에 파트너 쉽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의 목적은 기술과 노하우를 전달하는데 민간부문의 재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 JI(Joint Implement: 공동이행체제)] |
10 | Albedo | 반사도 | 표면이나 물체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복사의 비율을 말하며 종종 퍼센트로 표현된다. 눈이 덮인 표면은 높은 알베도(약 0.9 또는 90%)를 가지며 흙이 덮인 표면의 알베도는 높은 값에서부터 낮은 값까지 다양하고 초목으로 덮인 표면(광합성에 의해 일반적으로0.1 또는 10%)과 해양은 낮은 알베도를 가진다. 지구의 알베도는 구름, 눈, 얼음, 나뭇잎으로 덮인 지역 및 토지 피복도의 변화 정도가 변함에 따라 주로 바뀐다.(지구의 총 반사계수는 약 0.3 또는 30%) |
11 | Alternative Energy | 대체 에너지 | 대체 에너지란 당초 석유를 대체하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신 에너지원을 총칭하는 의미로 불려졌지만,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미래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고, 기타 분야에는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12 | Amendment | 개정 | 당사국총회는 만장일치로 협약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만약 만장일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당사국이 투표하여 3/4이상이 되어야 한다. |
13 | Annex A | 부속서 A | 교토의정서가 지정하는 여섯가지 온실가스와 그 가스들을 방출하는 분야 및 방출원 목록.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
14 | Annex B | 부속서 B | 교토의정서가 제시하는 부속서 Ⅰ 국가들의 첫 의무이행기간 동안의 기준년도에 대한 배출한도 및 감축 목표 목록(참고: QELRC) |
15 | Annex II | 부속서 II 국가 | 개발도상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나라들의 명단이다. 24개 OECD국가와 유럽연합이 포함된다. |
16 | AnnexⅠ | 부속서Ⅰ 국가 |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교토의정서 .2(a)와 (b)조항에 따라서 2000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에는 35개국이었으나,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시에는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비니아, 모나코, 리히텐스타인 등 5개국이 추가되어 현재는 40개국에 이르고 있다. |
17 | AOSIS(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 도서국가 연합 | 해수면이 낮은 저지대 및 섬나라들 간의 연합체.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42개국이 모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내고 있다. 42개 회원국과 비회원참가국은 American Samo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Cape Verde, Comoros, Cook Islands, Cuba, Cyprus, Dominica,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ji, Grenada, Guam, Guinea-Bissau, Guyana, Jamaica, Kiribati, Maldives,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Nauru, Netherlands Antilles, Niue, Palau, Papua New Guinea,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ychelles, Singapore, Solomon Islands, St. Kitts ,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ong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S Virgin Islands, and Vanuatu이다. |
18 | APR-1400 : Advanced Power Reactor | 신형경수로 원전 | 한국 표준형 원전설계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140만kW급 가압경수로. |
19 | Article 4.1 | 기후변화협약 4.1조 |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지켜야할 공통의무사항 규정.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가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함. |
20 | Article 4.2 | 기후변화협약 4.2조 | 부속서 I(Annex I) 국가들이 지켜야할 특정의무사항에 대해 규정. 부속서 I(Annex I) 국가들은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
21 | Artificial Sun | 인공태양 | 인공태양이란 태양빛을 반사하는 우산 모양의 대형 반사경을 우주공간에 설치하여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 밤을 훤히 밝혀주는 것으로, 1993년 2월 러시아에서 '노비 스베트(새로운 빛)'라는 계획으로 실험에 들어갔는데, 우주 정거장 미르에서 분리된 무인화물운반우주선 '프로그래스 15'에 붙어 있는 폭 20m의 태양거울을 이용해 폭 4km정도의 지역에 달빛만큼 밝기로 조명에 성공하였다. |
22 | Asbestos | 석면 | 아스베스토스 또는 돌솜이라고도 하며, 화성암의 일종으로 천연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되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유연성이 있는 광택이 특이한 극세섬유상의 광물. |
23 | Assigned Amount Unit | AAU | 초기감축목표로서 국가에 할당되는 배출량이며, CO2 ton으로 정의됨. |
24 | Atmosphere | 대기 |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상태의 외피를 말한다. 건조한 대기는 거의 대부분 질소(체적 혼합비 78.1%)와 산소(체적혼합비 20.9%)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아르곤(체적혼합비 0.93%), 헬륨, 그리고 이산화탄소(체적혼합비 0.035%)와 같이 복사를 활발히 하는 온실가스, 오존 등 수많은 미량 가스가 있다. 또한 대기는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양은 크게 변하기는 하지만 체적 혼합비는 보통 1% 정도이다. 대기에는 또 구름과 에어러솔이 포함되어 있다. 대기는 화학조성과 특성에 의해서 몇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 데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라 정의된다.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층은 대류권으로 극지방에서는 고도 약 8km (5마일), 적도지방에서는 약 17km(11마일) 위에 층을 이루고 있다. 대류권 위로 약 50km(31마일) 까지는 성층권, 그 위로 80~90km까지 중간권이 있고 그 위로 열권 혹은 이온권이라고 불리는 층이 존재하고, 점점 옅어지면서 대기권 밖으로 퍼진다. 층과 층 사이에는 기체들이 약간씩 섞여있다. |
25 | Atmospheric Brown Cloud | 대기갈색구름 |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에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뭉쳐져 만들어진다. 중국은 황사가 매연, 배기가스 등과 합쳐져 거대한 갈색구름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이 갈색구름으로 불리는 것은 햇볕을 흡수해 육안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이기 때문이다. |
26 | AWG-LCA | 장기협력행동을 위한 임시작업그룹 | 기후변화 13차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되어 구성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하의 장기적인(2012년 이후 포함) 협력활동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정으로 15차 당사국회의에서 합의와 결정문을 채택하는 것이 목표임. |
27 | AWG-LCA | 장기적협력행동을 위한 임시작업그룹 | 기후변화 13차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되어 구성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하의 장기적인(2012년 이후 포함) 협력활동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정으로 15차 당사국회의에서 합의와 결정문을 채택하는 것이 목표임. |
28 | Bali Roadmap | 발리로드맵 |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 협상내용이다. |
29 | BAPA(Buenos Aires Plan Of Action) |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4차 당사국 총회(COP4)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의 미 합의 부분을 완성하고 개발도상국에서 건의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 제 6차 당사국회의까지 운영된다. |
30 | Base Year | 기준년도 | 감축목표 설정시 이용되는 특정연도를 지칭함. 선진국의 경우 1990년을 기준년도로 사용함. 단, 교토의정서가 제안하는 세가지 산업가스-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 ; 이 세가지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만 만들어진다.- 에 대해서는 1995년을 기준년도로 선택할 수 있다. |
31 | Baseline | 베이스라인 | CDM 사업없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부문 및 발생원으로부터 지구온난화 가스 발생량을 나타내는 시나리오 |
32 | Baseline | 기준 배출량 | 당사국의 배출량 추이(Trends)를 의미함. 기준 배출량은 경제 성장률, 에너지 사용 증가율, 그리고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가, 감소 혹은 일정한 추세를 보임. 특히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수행 결과가 추가적인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프로젝트 이행 이전의 기준 배출량이 결정되어야 함 |
33 | Baseline Emissions | 배출한계선 |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을 때의 배출 전망치)의 배출량. 배출한계선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나 수단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산정 된다. |
34 | BAU(Business as usual) | 배출전망치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망. |
35 | Berlin Mandate | 베를린 위임사항 | 1995년 3월-4월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협약상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는 선진국의 공약(commitment)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부속서 I 국가들의 이행수준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1997년말까지 2000년이후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정하도록 함. 교토의정서 채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됨. |
36 | Bio diesel | 바이오 디젤 | 자연에 존재하는 각종 기름 성분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과정(에스테르 공정)을 거쳐 석유계 액체연료로 변환한 것이다. |
37 | Bio Ethanol | 바이오 에탄올 | 사탕수수나 옥수수 가루에 물, 효소, 설탕, 효모를 집어넣어 증류시킨 뒤 알코올을 분리해내면 연료용 에탄올이 만들어진다. 이 연료는 이론적으로 재생가능하며 가솔린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
38 | Biogeochemical Cycle | 생화학적 순환 | 대기권과 생물권, 수권, 암석권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상호작용 |
39 | Biomass | 바이오매스; 생물에너지 | 나무, 곡물, 식물, 농작물 찌꺼기, 축산 분뇨, 음식쓰레기 등 생물체를 태우거나 열분해, 발효, 또는 에스테르화 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바이오가스,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탄소순환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적인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바이오매스를 태워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또 다시 자라는 바이오매스의 성장과정에서 소비될 것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1년간에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석유의 전체 매장량과 맞먹으며, 적정하게 이용하면 고갈될 염려도 없다. 지방의 특색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로컬에너지라고도 한다. |
40 | Biosphere | 생권 | 생물권. 대기 중, 육상(육상 생물권) 또는 해양(해양생물권)내의 모든 생태계 및 살아 있는 유기체로 구성된 지구시스템의 일부. 쓰레기, 토양 유기물질 및 해양 유기퇴적물과 같은 파생된 죽은 유기물질도 포함한다. |
41 | Bubble | 버블 | 교토 의정서 4조에서 국가간 연합을 통해 부속서 I 국가들의 공동 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한 것을 나타냄. EU 15개국이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교토의정서에서 EU 국가들에 설정된 8% 감축 목표를 공동 달성할 수 있다. |
42 | Burden sharing | 책임 분담 | EU Bubble하에서 15개국이 배출할당량을 재배분하는 것. 책임분담에 대한 합의는 1998년 6월 룩셈부르크에서 교토의정서 비준에 대한 EU의 도구로 최종 합의되었다. EU bubble이 가능한 것은 EU 15개국의 감축량 중 기여도측면에서 보면, 독일(80%), 영국(30%), 이탈리아(10%)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들의 기여도는 3-4%정도이며, 핀란드 및 프랑스의 경우는 기여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독일과 영국이 상당한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에서 노후시설 개체를 통해 손쉽게 감축을 실현할 수 있고, 영국의 경우 탄광을 폐쇄하고, 북해유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사용량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가능한 것임 . |
43 | Cap | 구체적인 최고 한도 | 교토 체제에서 EU나 다른 그룹들에 의해 지지된 배출량감소를 위한 국내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한 최고 배출 한계. |
44 | Cap | 배출한도 | 구체적인 최고한도. 교토체제에서 EU나 다른 그룹들에 의해 지지된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내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한 최고 배출한계 |
45 |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 공동농업정책 | EU가 역내국의 다양한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농업분야의 통합 및 대외적인 대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임. 동 정책은 역내 농산물 시장의 안정과 농업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케언즈그룹은 CAP의 수출보조금과 수입관세로 농산물 교역의 왜곡과 환경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46 | CAP(Compliance Action Plan) | 의무 이행 계획 | 교토의정서 하의 배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부속서 I 국가들에 부과되는 벌 중의 하나. 이 계획의 목표는 각 국내에서 이행하지 못한 방출량보다 더 많은 방출량을 차감시키려는 것이다. 이 계획은 교토의정서 하에서 세워진 실행위원회의 강제기구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
47 | Carbon Bank | 탄소은행 | 탄소포인트 제도와 배출권 거래시장을 연계하기 위해 소규모 감축실적을 적립 거래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는 내년께 설립된다. 탄소은행에 적립된 감축실적은 자발적 참여기업이 구매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한다. |
48 | Carbon Cashbag | 탄소캐쉬백 | 탄소캐쉬백 카드 보유자가 저탄소 제품 또는 저탄소 실천매장 이용시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적립, 적립된 포인트를 대중교통이용, 제품 재구매 등에 사용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실천 프로그램. |
49 | Carbon Cycle | 탄소순환 | 대기, 해양, 육상 생물권 및 암석권을 통해 움직이는 탄소의 흐름(예를 들어 이산화탄소와 같이 다양한 형태)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 |
50 | Carbon Cycle | 탄소순환 | 대기, 해양, 육상 생물권 및 암석권을 통해 움직이는 탄소의 흐름(예를 들어 이산화탄소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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