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무역 관련용어 모음집 environmental and trade terms : 2001-2100
번호 용어 해설
2001 ◆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심의회 ◆ 정부간에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유엔 환경계획( 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1988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회의로 약칭은 IPCC. ①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평가 ②대책 전략 등 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작업부회가 있다.
2002 ◆ 기후변동준비 세계회합 ◆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그에 대한 방지, 대응전략을 협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도 「기후 변동 준비 세계 회합」(카이로, 1989년 12월),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동에 관한 국제회의」(나이로비, 1990년 5월) 등을 개최하였다.
2003 ◆ 기후변화 ◆ 지구 탄생이래 기후는 계속 변화해 왔다. 지축의 경사나 지구의 공전궤도 변화는 수만년에서 10만년을 단위로 기후를 변화시킨다. 태양 활동의 변화는 일사량을 바꾸고, 대규모 화산 분화에 따른 화산성 에어로솔도 일사를 차단하여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대기, 설빙, 해양, 식생, 토양 등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수년에서 수백년 주기로 기후를 변화시킨다. 현재로서는 인간의 활동도 기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04 ◆ 기후변화 대응지수 ◆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에너지소비, 기후변화 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일종의 기후변화대응 성적을 의미한다. CAN(기후행동네트워크), NCI(신기후연구소), German Watch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기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5 ◆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지원 도구(CRAS) ◆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System ToBuild Business AdaptaionPlan,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도구이다.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잠재리스크를 인식하고 분석·평가과정을 통해 리스크 관리수준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CRAS시스템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다.
2006 ◆ 기후변화 부문별 취약성 지도 ◆ 농업, 재해, 수자원, 보건, 생태계 등 각 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도로서,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중ㆍ장기 예측 전망에 의거한 취약지역을 각 부문별로 파악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지표 선정 및 평가, 모델링 등을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지도화 한 것이다.
2007 ◆ 기후변화 시나리오 ◆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미래 기후의 예측정보를 가리킨다. 온실가스, 에어로졸, 토지이용 상태 등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지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IPCC 3차 보고서(2001)에 의한 SRES 시나리오와 IPCC 5차 보고서(2013)에 의한 신시나리오인 RCP 시나리오가 있다.
2008 ◆ 기후변화 완화 ◆ 미래의 기후변화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는 기후변화 완화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온실가스 흡수원(carbon sink)을 늘림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절약, 나무 심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009 ◆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의 파급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적·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이를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변화의 정도를 줄이려는 대응방식이라면 적응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이이다. 적응의 예로는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방역활동 등을 들 수 있다.
2010 ◆ 기후변화 취약성 ◆ 어떤 사회 시스템이 기후의 변이와 극한 상황 등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쉽게 영향을 받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기후변화 취약성은 그 시스템이 노출된 기후변동의 특성, 규모 및 속도,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와 적응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2011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지원 도구 시스템(VESTAP) ◆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웹기반의 평가시스템으로, 기 구축된 취약성 평가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별도의 자체적인 취약성평가를 본 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각 지자체의 상대적 취약성을 표, 그래프, 지도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평가 항목별 평가 지표를 조회할 수 있다.
2012 ◆ 기후변화 협약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기체나 CFC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지구환경 문제로 대두되면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 협약임. 각국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억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1992년 UNCED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한국은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음.
2013 ◆ 기후변화 협약 국가보고서(NC) ◆ 기후변화협약(4.1조와 12조)에 따라 모든 가입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 적응, 전망, 체계적 관측 등에 대해 4년마다 제출하도록 규정된 보고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은 국가보고서 외에 '격년 갱신보고서(Biennial Update Report, BUR)'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BUR은 제16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60(b),(c)항에 따라 국가 제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행동, 지원 등에 대해 2년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014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됨.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함. IPCC는 3개의 워킹그룹과 1개의 대책위원회가 있음. 워킹그룹1(WG I)은 기후변화 과학, 워킹그룹2(WG II)는 기후변화 영향, 적응과 취약성. 워킹그룹3(WG III)은 기후변화 완화에 중점을 둠. 국가 온실가스 통계대책위원회(TFI, Task Force on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는 NGGIP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1998년(제14차 회의)에 설립되었음
2015 ◆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동향의 주요 경과 ◆ 협약의 채택 지구온나화는 이산화탄소(CO2), 매탄(CH4) 등 온실가스의 농도증가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온실아스가 현재 추세대로 증가하면 2100년까지 지구기온은 평균 2℃ 높아지고, 해수면은 약 50cm 상승 온실가스의 증가는 산업화과정에서 화석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한데서 기인 1992년 6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채택('94. 3월 발효) 현재 181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93. 12월 가입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감축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 제1차 당사국총회('95. 3, 독일 베를린) 부속서 I국가(협약 채택당시 OECD 24개국, 체제전환 11개국 및 EU)의 의무이행 강화를 위해 2000년 이후의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까지 채택하기로 결정 부속서 I국가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추가되어 현재 40개국과 EU 제2차 당사국총회('96.7, 스위스 제네바) 의무강화를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로 채택키로 하였으나, 개도국이 심하게 반발 '95~'97간 7차례의 특별그룹회의를 거쳐 의정서(안) 마련 제3차 당사국총회('97.12, 일본 교토)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2012년까지 '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약속 EU : -8%, 미국 : -7%, 캐나다 : -6%, 아이슬란드 : +10%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소위 교토메카니즘을 도입하기로 결정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nding) :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배출쿼터를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감축의무 초과 달성국은 배출권을 판매, 미달성국은 매입할 수 있음)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게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A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얻게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하는 제도 제4차 당사국총회('98.11, 아르헨티나 부에노르아이레스)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개도국에 확대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개도국의 강한 반발로 토의의제에서 삭제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1차 공약기간(2008~2012)부터 의무부담 참여의사 표명 제5차 당사국총회('99.10.25~11.5, 독일 본) 교토메카니즘의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 실질문제에 대한 합의 진전에는 실패하고, 제6차 당사국총회까지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작업일정에 합의 선진국 :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등 교토메카니즘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 진전 희망 개도국 : 재정지원, 기술이전, 능력형성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기대 아르헨티나의 감축목표 발표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문제 부각 아르헨티나의 감축목표치 발표 : 2008~2012년간의 1차 공약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2~10% 감축 미국대표(Frank Loy 국무부 차관)는 개도국의 참여가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새로운 대화채널을 열 것이라고 언급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새로운 참여방식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자발적이며 비구속적이라는 전제하에 참여가능 의사 표명 우리나라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방식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자발적이며 비구속적이라는 전제하에 참여용의 표명
2016 ◆ 기후변화지수 (Climate Change Index)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나타났을 때 국가별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산출한 지수. 국가별 지형, 인구, 환경, 기상 등을 고려해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낮을 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타격을 많이 받고, 10에 가까울 수록 적게 받는다.
2017 ◆ 기후변화협약 ◆ 석유석탄 등 주로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냉매로 쓰이는 CFC등의 기체는 대기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해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시키는 온실효과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20세기후반 들어 지구전체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 수면상승과 엘니뇨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있어서도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정책의 수립이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중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기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가 주로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산업구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후변화협약은 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150여개국의 서명으로 채택되었으며 50개국 이상이 가입하여 발효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94년 3월 21일 공식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47번째로 가입하였다. 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됨으로써 부속의정서 협상이 시작되었고 97년 12월의 제3차 당사국총회(일본 교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율을 90년을 기준, 선진국 평균 5.2%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총회에서 한국 등 개발도상국의 감축의무 대상국 참여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속에 결국 의정서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제4차 총회는 16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98년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는 교토에서 정한 각국의 온실배출 기준치 이하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인 나라가 그 차이만큼 가스량을 다른나라와 매매하는 배출권거래제도,선진국이 개도국에 배출 감축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만큼 자국의 가스량 감축으로 인정받는 청정개발체제,선진국간의 기술이전 등 그 노력에 따라 감축실적을 인정해 주는공동이행제도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5차 총회는 10월 25일부터 11월5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는데 태풍의 눈인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방이 치열했다. 선진국들은 교토메카니즘의 조기 발효등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이행과 관련된 핵심사안들의 가시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는데 EU와 일본등은 『교토의정서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리우 회담 10주년이 되는 2002년까지 비준할 것』을 천명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등 개도국은 교토메카니즘의 구체화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반드시 6차 총회 이전에 끝마쳐야 할 필요성도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회의에서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도 개도국의 의무부담과 관련 온실가스감축방안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한 것으로서 김명자 환경부장관이 11월 2일 대표연설을 통해 『참여방식에 대한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할 것』 이라고 밝힌 것이다. 한편 6차 총회는 오는 200년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데 선진국에서는 다음회의 개최 이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을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우려는 참여압력이 더욱 거세져 늦어도 2002년 안에는 선진국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후변화 협약은, 개발과 성장이 우선 필요한 개발도상국과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선진국이 심각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협상은 쉽게 타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것은 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 방지 란 대의를 토대로 사실상 개발도상국가들의 성장속도를 조절하는 경제종속의 우려와 함께 당장이라도 38개 선진국들이 가전제품과 자동차등의 수입에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를 적용할 경우 우리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 Kyoto 議定書의 主要內容 □ 선진국(Annex-I)의 감축목표 설정 - 목표년도 : 2008∼2012년 - 감축목표율 : 평균 5.2% ('90 배출량 대비) △ 8% :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 등 △ 7% : 미국 △ 6% : 일본, 캐나다, 헝가리,폴란드 △ 5% : 크로아티아 0%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 11% : 노르웨이 + 18% : 호주 +10% : 아이슬랜드 - 대상가스 : CO₂, CH₄, , HFC, PFC, 등 6개 가스 ※ HFCs, PFCs, 등의 기준년도는 1995년 CH₄(메탄가스) : 연소, 농업부문, 폐수처리 자정에서 발생 (아산화질소) : 질소비료사용, 폐기물소각과정에서 발생 HFCs : 냉장고, 에어컨 냉매로 사용 PFCs : 전자제품 세정용 : 제련된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의 산화방지를 위해 주조과정에서 보호가스로 사용 - 산림등 온실가스 흡수원(sink)은 1990년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분을 인정키로하되, 세부내용은 추후 결정키로 함 口 의무이행의 신축성 조항마련(배출권거래 및 공동이행) - 감축의무이행 을 위해 선진국(Annex-I)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 - 공동이행(Jl)에서 얻어지는 감축분(reduction unit)의 상호거래를 허용 (구체적인 사항은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키로 함) 口 청정 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
2018 ◆ 기후변화협약 ◆ 온실가스로 지칭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가스,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누적되어 복사열을 차단함으로써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이러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것으로 2005년까지 20%를 감축하자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으며 향후 에너지원의 대체와 에너지다소비형 업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2019 ◆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 등 온실가스에 의해 발생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협약이다. 각국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해야 하며, 선진국은 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억제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91년 UNCED 회의시 채택되어 '94.12월 현재 10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12.14일 가입하였다.
2020 ◆ 기후변화협약' ..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 ◆ 석유 석탄 등 주로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냉매로 쓰이는 CFC 등의 기체는 대기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시키는 온실효과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20세기 후반들어 지구전체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 수면상승과 엘니뇨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같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유엔은 지난 90년부터 기후변화협약제정에 나서 92년 리우 환경정상회담에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92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협약은 94년 3월부터 발효됐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의 배출억제를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에너지수요감소 정책 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시행 공표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선진국과 동유럽의 시장경제 전환국이 우선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하고 점차 개도국에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2021 ◆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이 갖는 의무 ◆ 기후변화협약에는 모든 당사국이 지켜야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가입국만이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이 있다. 이러한 의무사항의 구분은 과거 선진국의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공통의무사항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를 작성하여 당사국총회(COP)에 제출해야하는 규정이다. 특정의무사항이란 공동의 차별화된 의무부담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Annex I, Annex II, Non-Annex I 국가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한 것인데, Annex I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Annex II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변화협약에서 Non-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공통의무사항만 수행하면 된다. 그러나 OECD가입 이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Annex I국가와 같은 자발적 의무부담 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현재 OECD가입국이지만, Annex I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멕시코 두 국가뿐이다.
2022 ◆ 기후변화협약 개요 및 국제적 논의동향 ◆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환경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02년 12월 188개국 가입). 동 협약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 국의 능력 및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응하며 선진국이 선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보고서 제출 등을 이행하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있어 Annex I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 등) 및 Non-Annex I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총회에서, 동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CO2, CH4, N2O, HFCs, PFCs, SF6 등 6종류의 온실가스에 대해, Annex I 41개국 중 터키, 벨라루스를 제외한 39개국(EC 포함, 이들을 Annex B라 칭함)은 2008~2012년(1차 공약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로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EU: -8%, 미국: -7%, 캐나다, 일본: -6%, 러시아, 뉴질랜드: 0%, 아이슬란드: +10%) 또한 자국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이외에도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수단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10월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8차 당사국총회(COP-8)에서는 EU등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견해 차이가 커 진통이 있었으나 결국 개도국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델리선언문(Delhi Declaration)이 채택되었고 제 7차 당사국총회에서 타결되지 못한 교토의정서 운영규정이 대부분 타결되었다. 델리선언문은 “모든 당사국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주력하며 빈곤퇴치, 경제성장이 기후변화의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여,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따라 각국은 현재의 의무를 다하며 정보교환, 기술이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노력한다”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Annex B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1990년 기준)이 전체 Annex B 국가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면, 90일 이후에 발효하게 된다. 2002. 12월 현재 101개국(부속서 I국가: 30개국, 비부속서 I국가: 71개국)이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배출량이 43.9%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2002. 8월 개최된 WSSD 회의에서 연내 비준의사를 표명하였다. 2002. 10월 제 8차 당사국총회기간 중 러시아 국내비준 절차에 따른 기간소요를 밝히는 등 러시아 비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EU의 강한 압력으로 2003년내 비준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 선진국 배출량의 36%(‘90년 기준)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개도국의 감축의무 결여 및 미국 경제애 대한 부담 문제 등을 사유로 2001년 3월 교토의정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표한 이래, 2002년 2월 교토의정서와는 다른 자국의 기후변화정책(온실가스 배출한도를 경제성장에 연동시키는 배출집약도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식)을 발표하면서 교토의정서에 대한 불참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고, 제 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경제성장이 환경발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호주도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며 비준에 반대하고 있으나, 제 7차 당사국총회 협상타결을 주도한 EU는 2002년 5월 가입 국가의 비준을 완료하고 일본도 2002년 6월 비준한 이후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협상 및 대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EU는 제 8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기술변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임을 강조한 바면, 중국과 인도,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선진국이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한 이후 개도국이 자국내 실정에 따라 감축노력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에 개도국이 포함되는 것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2023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 전체 회의이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열렸으며,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총회(COP 3)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규정을 구체화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후 매년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감축의무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및 선진국 간의 긴 논란을 거쳐,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총회(COP21)에서 2021년부터 세계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규정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2024 ◆ 기후변화협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국제회의 ◆ 기후변화협약은 크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P)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이행부속기구(SBI) 등으로 구성된다. SBSTA(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 협약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 수행. SBI(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이행부속기구는 국가보고서 제출, 재정.기술지원방안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 수행.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로써, '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 CSD(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서 21세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사진인 Agenda 21의 실행을 감독하며, 50여개국의 대표들로 구성. CSD(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서 21세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사진인 Agenda 21의 실행을 감독하며, 50여개국의 대표들로 구성.
2025 ◆ 기후변화협약의 경제적 파급효과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량을 줄여햐 하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곧바로 경제활동을 줄여야 하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없이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이 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 우리의 주역상인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으로 생산량을 1/3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이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로 관련산업의 존폐가 기로에 직면하게 됨(LG환경연구소 예측) ●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한다면 국가 경제규모가 현재의 1/3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됨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선진국 이산화탄소 감축의무합의 - 2008∼2012년 기간중 1990년 발생량 대비 평균 5.2% 감축 국가 미국 일본 EU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감축의무 -7% -6% -8% -6% -0% +1%
2026 ◆ 기후시나리오 [Climate scenario] ◆ 기후학적 관계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치된 집합에 근거하여 미래의 기후에 대해 그럴 듯 하면서 가끔은 단순화시킨 표현.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때로는 영향 모델에 대한 입력 자료로 제공되는데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외부적으로 명시하여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져 왔다. 때로는 기후전망이 기후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원시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기후시나리오에는 관측된 현재의 기후에 관한 것과 같은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후시나리오와 현재의 기후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2027 ◆ 기후시스템 (Climate system ) ◆ 기후시스템은 5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된 고도로 복잡한 시스템이다: 5개 요소란 대기권, 수권(hydrosphere), 빙권(Cryosphere), 육지면과 생물권, 그리고 각 요소들간의 상호 작용을 말한다. 시스템 자체의 내부 역학에 의한 영향과,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것과 토지 이용도의 변화와 같은 인위적인 강제력과 화산폭발, 태양복사의 변화와 같은 외부강제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 기후시스템은 계속 바뀐다.
2028 ◆ 기후예측 [Climate prediction] ◆ 기후예측이나 기후예보는, 예를 들어 계절, 연간 또는 장기간의 시간규모와 같은 미래의 기후의 실질적인 전개 과정을 가장 그럴 듯 하게 서술 또는 추정하려는 시도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기후예측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Climate projection and Climate (change) scenario)도 참조하시오.
2029 ◆ 기후인자 [氣候因子, climatic factor] ◆ 기후요소의 지리적 분포를 지배하는 원인이 되는 것. 중요한 기후인자로는 위도, 해발고도, 수륙분포(또는 해안거리)지형, 해류 등을 든다. 이것을 원인으로 대륙기후 해안기후, 분지기후(盆地氣候)가 있다. 이외에 식생토양, 피복(被服)등도 있으며 미기후(微氣候)도시기후 등 특수기후도 발생하였다.
2030 ◆ 기후적 계열 ◆ 기후적 천이계열이라고도 하며, 특정지역에서의 극상군락의 추이. 각각 그 지역의 기후변화에 따라 형성이 되고 있다.
2031 ◆ 기후전망 / 미래투영 (Climate projection) ◆ 온실가스와 에어러솔의 배출/농도 시나리오, 또는 복사강제력 시나리오에 대한 기후시스템의 반응을 전망하는 것으로 때로는 기후모델에 의한 모의에 근거하기도 한다. 배출/농도/복사강제력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 미래의 사회 경제 및 기술상의 발전과 같이 현실화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여 근본적인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관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의 전망(projection)은 이러한 시나리오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후의 예측(prediction)과는 구분하고 있다.
2032 ◆ 기후정의 ◆ 기후변화 현상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미치는 영향과 대처 역량이 다르므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포스트 교토체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후정의'이다.
2033 ◆ 기후최적기 ◆ 2500∼9000년 전, 후빙하기 동안 가장 따뜻했었던 시기로, 중위도에서는 지금보다 평균기온이 2.5°C 정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위도에서는 빙하가 후퇴하였고 툰드라가 없어지고 삼림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2034 ◆ 기후피드백 ◆ 기후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각 과정들 사이에서 최초의 과정의 결과가 두 번째 과정에 변화를 촉발하고, 이 과정이 다시 최초의 과정에 번갈아 영향을 미치는 게 될 때 이러한 상호 작용 메커니즘을 기후피드백(Climate feedback)이라고 한다. 양(+)의 되먹임은 원래의 과정을 증폭시키는 것을 말하고, 음(-)의 되먹임은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2035 ◆ 기후협약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향후과제 ◆ 의무분담 참여방식 검토 선진국 연구기관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의동향을 파악하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의무부담 방식」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전망치 대비 일정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 등 의무부담 시기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별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온실가스 발생량, 장래 전망치의 산정등 기초 조사연구 강화 정부 대응체계 강화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필요시 상설전담기구 설치 검토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의 조기 제정방안 검토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가·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5년단위의 「지구온난화방지 종합계획」 수립·추진 의무화, 대기중 농도변화의 상시 측정 등을 규정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 관리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의 세부추진계획상 복잡 다기하고 부처 자체적 이해에 의하여 타성적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을 우선 순위로 재정비하고 국가가 이를 집중관리 에너지 감축 사용 가능성이 높은 자발적협약, 집단에너지공급, 폐기물처리 및 활용개선, 산업공정 개선, 에너지소비절약 사업 등 교토메카니즘 활용방안 연구 국제배출권거래제도(IET)와 청정개발체제(CDM)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국제적인 이행수단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적·산업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치밀한 협상대책 수립·추진 국내기업간 에너지다소비업종에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 2000년부터 크레딧이 인정되는 청정개발체제사업 전담운영기구 및 운영지침 마련이 시급 프로젝트별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기법 및 지침개발이 필요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 배출계수 측정능력 배양 경제적 이행수단의 확보 에너지사용에 따른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각종 에너지가격 보조정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탄소세 또는 에너지세의 도입 적극 검토 자동차 관련 세금도 주행세 체제로 전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경쟁촉진형으로 개편 집단에너지공급가격에 대한 상한제를 철폐 온실가스 감축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 종합 연구체계 구축 기후변화협약 대응 실천계획 수립 연구 지속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수단 및 기술적·경제적 저감잠재량 평가 연구 추진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책 분석을 위한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응정책 수단별 경제적·환경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구축 추진 온실가스배출량 추정방법론 등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초연구의 확대 배출원별 측정설비 구비 및 배출계수와 배출지표 작성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노력 강화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온실가스 제어 및 흡수등 3개분야 관련 및 적응방안 연구추진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적응전략을 마련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동북아 및 전지구적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예측모델(시나리오) 개발 대양해류 순환, 몬순기후 및 엘리뇨 등에 의한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예측 시스템개발 한반도 대기질 특성과 변화추세 분석 및 영향평가 강수 및 수자원 수지 변화추세 및 관리기술 생태계(토양, 식생변이, 연안물리환경, 농·수산분야 등)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 보건, 위생, 사회 등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 기업과 국민의 참여 기업과 국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절감하고 실천하도록 교육·홍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업이 다양한 감축노력을 배가하도록 지원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을 통하여 기업전체 차원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고취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한계기업들에게 투자우선순위 조절과 업종전환을 권장
2036 ◆ 기후협약에 따른 국내 대응책 ◆ 범정부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대외협상대책 및 국내 대응대책 수립 추진을 위하여 10여개부처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설치('98.4)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장관회의, 차관회의, 실무대책회의로 구성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수립·추진 온실가스 감축 참여 압력에 대비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99.2) 하고,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2000.2) 산업, 수송, 가정·상업, 농림, 축산, 폐기물 등 8개부문 29개과제 온실가스 감축 세부추진계획 주요내용 산업, 수송, 가정·상업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시책 대폭 강화 전기사용기기, 연료사용기기 등에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확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전력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과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실천업체에 대하여는 자금·기술지원을 강화 에너지성능 인증제도 및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등급제도의 도입 등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관리 강화 경차보급을 확대하고 대체연료자동차 개발을 가속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및 교통시스템 개선 등으로 운송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제고 지역난방 및 소형열병합 발전에 대한 경쟁체제 강화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보급 확대 LNG 복합발전을 확대하여 LNG 발전비중을 '95년 수준으로(11.5%) 유지 대체발전에너지 개발 추진으로 201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5천kW에서 3만kW로 확대 장기적인 천연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해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천연가스 공급망을 확충('98년 1,951km→2002년 2,409km) 농림·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원 확충 온실가스 저감 영농 기술 개발을 확대 제4차 산림기본계획('99-2008)을 중심으로 흡수원 보전 및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양질의 조사료(섬유가 많은 사료)를 급여하고, 농업부산물의 화학적 처리 대책을 강구 축산분뇨의 메탄가스를 연료화 할 수 있는 기술 및 장치 개발 등 축산부문 대책 강화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비중(2020년 10.8%)을 감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촉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소각처리 비율 제고 : '97년 5.8% →2020년 16% 폐기물 매립처리비율 하향조정 : '97년 38% → 2020년 22%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 '97년 55% → 2020년 62% 하수처리율 제고 : '97년 61% → 2005년 80%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촉진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온실가스 처리, 기후변화 감시 예측·평가 등 4개분야 기술을 집중 개발 에너지기술이 상용화를 확대해 나가고 중복기술 개발 투자를 최대한 억제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HFC(수소불화탄소), PFC(과불화탄소), SF6(6불화황) 감축 대책 강화
2037 ◆ 기후협약에 따른 주요국의 동향 ◆ 프랑스 국무총리실 산하에 온실효과 대응 범정부 위원회 설치 2000. 1. 기후변화 대응 국가프로그램 발표 주요내용은 2001년부터 탄소세 도입, 부문별 96가지 저감시책 및 이에 따른 저감계획 수립 영국 2000. 3. 영국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me) 발표 교토의정서 : 온실가스 감축목표 1990년 대비 12.5% 감축 국내 목표 : 2010년 배출 20% 감축 달성 미국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 대응정책 : 행정부 경제분석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한다면 미국의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낮아질 수 있음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 대비 26% 증가 예상 시장기능 중심, 규제보다는 자발적 협약 형태 에너지성(DOE)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시스템 구축 교토메카니즘의 활용에 중점 일본 교토의정서 채택 직후 지구온난화 방지본부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 1998년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제정 1999년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지구온난화 방지대책 지침 제정 덴마크 Green electricity market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10%로 의무화 전력생산에서의 쿼터제(1999년 법 제정)
2038 ◆ 기후협약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높아 교토의정서상 선진국과 유사한 온실가스 저감 의무부담시 산업의 위축과 경제성장 저해 불가피 '95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결하는 의무부담시 우리경제는 GDP 1.3%(15조원)~3.6%(62조원)의 손실이 예상('98,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망대비 감축비율 GDP 손실액 2020년/49.8%(15조원 1.3%) 2030년/59.1%(62조원 3.6%) 202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5% 저감할 경우 0.96%, 10% 저감할 경우 1.99%, 15% 저감할 경우 3.22%의 GDP 손실 발생예상('99.9월, 에너지경제언제원) 2020년 BAU 대비 15% 저감할 경우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는 기초화학 6.0%, 운송 및 보관업 4.8%, 철강 4.1%, 건설업 4.1%의 부가가치 손실 예상
2039 ◆ 기후협약이 수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의 농도보다 2배(560ppm)로 증가할 경우에는 연평균 기온이 2℃증가 가정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25%~+30%까지 강수량의 변화폭이 커져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현재 210~280일인 식물기간이 220~320일에 이르러 약 30일 이상 연장 벼 재배는 남한 전지역에서 중만생종 또는 만생종의 재배가 가능하고, 태백 준고령 지대에서도 중생종의 재배도 가능 남부해안지대와 남서해안지대는 작물생육기간이 190~200일에 이르러 다양한 다모작체계의 도입 가능 최대 약 60일에 이르는 여름기간의 증가로 연중 잠재적인 작물생산력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오히려 순 1차 생산력은 감퇴 자연생태계에 커다란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사과, 포도, 배, 복숭아 등 온대과수는 정상적인 생육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식생대의 미치는 영향 난온대 지역의 수종(동백나무) 생육범위가 확장되고, 온대수종과 아한대수종은 온도상승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감소 예상 온대중부 천연림의 생산성은 기후변화가 시작된지 약 30년경부터 산림의 쇠퇴가 시작되어 100년이후에는 심각하게 쇠퇴할 것으로 예측
2040 ◆ 기후회복력 ◆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경제 체제를 더욱 지속가능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기후회복력은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예상, 충격의 흡수, 지속가능한 상태로의 변형 등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역량으로 정의된다.
2041 ◆ 긴급사태계획(緊急事態計劃) 및 지역사회(地域社會) 알 권리법(權利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 Know Act, EPCRA] ◆ 1984년 인도의 보팔에서 미국의 유니온·카바이트사의 화학공장이 폭발을 일으켜 주민 다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이나 다이옥신 등의 유독성이 인식되어, 환경리스크의 예방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유해물질의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등의 법적 제도를 세계 각국이 정비하였다. 보팔사고 발생 수 개월 후에, 동일기업이 웨스트버지니아 공장에서 같은 누출사건이 발생, 미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1986년 EPCRA를 제정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이동등록이 제도화되었다.
2042 ◆ 긴몰개 ◆ 분포, 생육지 : 한반도(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각 하천) 형태 특성 : 몸 길이는 7~10cm로 몸은 길고 원통형에 가까우나 옆으로 약간 납작하다. 주둥이는 뾰족하고 그 아래에 입이 있다. 생태 특성 : 유속이 완만한 하천이나 호수, 늪에서 서식하며 물풀이 우거진 곳을 매우 좋아한다. 먹이는 작은 갑각류나 수서곤충의 유충이다. 산란은 5~6월에 하며 얕은 물 속의 수초에 알을 붙인다. 산란지는 유속이 완만한 하천이나 저수지 등이며 수초가 우거진 곳에 더 많이 모여든다. 특이사항 : 유속이 느린 중ㆍ상류 하천의 수초가 우거진 곳에서 작은 갑각류나 수서 곤충의 유충을 먹고 산다.
2043 ◆ 길초산 [吉草酸, valericaicd, valerianic acid] ◆ 펜탈사네 해당하는 카르복실산. 대응하는 아실기를 발레릴이라 한다. 다음 4 이성체가 있다. 1)n-길초산(吉草酸) 융점-59℃, 비등점 186℃ 액체. 2) 이소길초산 융점-51℃, 비등점 174℃ 액체. 3) 에틸메틸아세트산(활성길초산) 비등점 175℃. 4) 트리메탈아세트산(비발린산) 융점 35℃, 비등점 163℃, 결정. 이소길초산이 가장 흔한 것이며, 3)과 함께 여랑화과의 Valeria의 뿌리에 존재한다. 시판의 아밀알코올을 산화해도 이 두종의 혼합물이 얻어진다.
2044 ◆ 길항작용(antagonism) ◆ 대항작용이라고도 한다. 1. 약물이나 호르몬 등의 물질이 동일한 조직내에서 2종류 존재할 때, 한 쪽의 작용이 다른 한 쪽의 효과를 부분적이나 전면적으로 억제하게 되는 상호관계. 2. 2종류의 기관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한 쪽의 생육이 다른 쪽의 생육을 저해하게 되는 상황
2045 ◆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 1992년 개장한 김포매립지는 총면적이 6백 30여만평으로 여의도의 7배에 달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25년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루 쓰레기는 1993년 기준 3만2천5백여톤으로 이중 86.7%인 2만8천2백여톤의 쓰레기가 이곳에서 처리된다. 처리되는 쓰레기 중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72%인 1만8천여톤이고 나머지는 공장이나 공사현장, 사무실등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다. 침출수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법적 허용한도치를 최고 3배나 넘는 2백∼3백ppm의 침출수가 바다로 방류됐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 결과 매립지의 지반이 균일하지 못하고 연약해 쓰레기를 높게 쌓으면 바닥이 부분 침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침출수와 지하수가 계속 늘어가는데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매립지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쓰레기가 19정도 쌓인 수도권 매립지는 침출수가 14 이상 차올라 안전수위 10을 크게 넘어섰는데, 이는 빗물·지하수가 스며들고 부실공사로 침출수를 빼낼 배수관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모래와 흙으로만 쌓아 놓은 제방도 폭우가 쏟아질 경우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제방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2046 ◆ 깁스법 [-法] ◆ 페놀의 비색 정량법에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지나치게 오염되지 않은 배수의 분석에 적용함. 페놀의 정량 범위는 0.005~0.5ppm 정도임. 검수(儉水)를 다량으로 채취하고 흡광도측정용 셀을 대형으로 사용하면 1ppm에 페놀을 정량할 수 있음.
2047 ◆ 깁스의자유에너지 [-自由-, Gibbs's free energy] ◆ 열역학퍼텐셜 또는 정압자유에너지(free energy at constant pressur)라고도 한다. 열역학특성함수의 일종이며, G=F+pV(F는 헬름홀쯔자유에너지, p는 압력. V는 체적)에 의해 정의된다. 폐쇄계의 등온등압에서의 열평형조건은 G 극소로 주어진다. →최소(最小)일.
2048 ◆ 깁스의흡착이론 [-吸着理論, Gibb's adsorption theory] ◆ Gibbs가 발표한 흡착에 대한 이론식. 용액의 계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일수록 흡착되기 쉽다는 이론임. 메탄올<에탄올<프로판올<부탄올 …의 순으로 흡착량이 증가하는 것 등이 그 예임.
2049 ◆ 깁즈-헬름홀쯔의식 [-式, Gibbs-Helmholtz's equation] ◆ 하나의 열역학적인 계가 등온, 등적 또는 등온, 등압밑에서 두 개의 다른 상태를 취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상태를 취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헬름홀쯔자유에너지 F 및 깁즈자유에너지G의 차를 각각 라는 관계가 있다. (T는 절대온도, p는 압력, V는 체적, U는 내부에너지, H는 엔탈피). 이것들을 깁즈-헬름홀쯔의 식이라 한다. 등온등적 변화에서의 F의 감소, 또는 등온등압변화에 있어서 G의 감소는 화학친화력 A와 같으며, 는 개개의 조건에서 반응열 Q와 같으므로, 이상의 관계는 대체로 로 된다. 이것들의 관계는 열역학적평형과 화학평형을 논할 경우 기본식으로 중요하다. 또 이것을 기전력 E의 가역전지에 적용하여 얻어지는 E=q+T(dE+dT)라는 관계를 특히 깁즈-헬름홀쯔이 식이라고 하는 수도 있다. q는 단위의 전기량이 흐를 때에 방출하는 열량을 나타낸다.
2050 ◆ 깃대종(Flagship Species)과 핵심종(Keystone Species) ◆ 깃대종은 생태계 여러 종중에서 사람들의 인식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생물종(시베리아호랑이, 팬더, 두루미, 코알라등)을 말하며, 핵심종은 생태적으로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물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종과 다를 수 있다.
2051 ◆ 까치 몸 속에서도 검출되는 PCB ◆ 몇 해 전 국내 한 대학 교수가 까치의 몸 속에서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외국에서 이런 사례 보고는 많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보고된 사실이다. PCB가 어떤 물질이길래 까치의 몸속에서도 검출되는 것일까? PCB는 무색의 점성이 있는 액체로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물질이다.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다는 것은 그만큼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 중에서 잘 분해 되지 않는 DDT가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체의 몸속에 축적되듯 PCB도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체의 몸속에 축적되는 것이다. 잡식성에다 쓰레기더미 뒤지길 마다하지 않는 까치의 몸속에서 PCB가 검출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PCB의 사용용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절연성이 있는 PCB는 전선주 위 변압기 속을 채우는 액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윤활제나 절삭용 오일의 첨가제, 잉크와 페인트, 그리고 축전지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양으로 따져 보자면 변압기와 축전지에 사용되는 양이 가장 많다. 미국의 경우 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양이 전체 사용량의 63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은 1981년에 변압기와 같은 PCB를 함유한 전기제품 생산을 중단한 바 있지만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PCB를 함유한 전기제품이 전체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변압기와 축전지에 쓰이는 양만큼은 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페인트나 잉크, 플라스틱, 종이 코팅 등의 용도로 쓰이는 PCB의 양은 한 해에 45톤에 이른다고 한다. PCB는 우리나라에서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함부로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PCB의 독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PCB는 까치의 몸속뿐만 아니라 극지에 사는 동물들의 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공기에 포함된 PCB가 대류 현상을 통해 남극이나 북극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다. PCB는 동물의 지방질에 축적되어 독성을 나타내는데 간 독성과 생식 기능 이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PCB를 전량 수입해서 사용해 왔는데 1983년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과 연안 해역에서 PCB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했던 PCB의 양이 적지 않고 환경 중으로 배출되었을 경우 잔류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질 환경 기준의 한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PCB는 소각로에서 1,0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태우지 않는 한 거의 분해되지 않는다. 모든 환경 오염물질의 관리가 그렇듯이 생태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PCB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2052 ◆ 꺽지 ◆ 분포, 생육지 :한반도(서해 및 남해로 흐르는 하천) 형태 특성 : 몸은 측편되어 있고, 몸 높이는 높으며, 머리는 크고, 눈이 높이 있다. 입은 크고, 주둥이의 끝이 뾰족하다. 악골, 구개골 및 서골에는 이빨이 있다. 아래턱은 위턱보다 약간 길다. 몸은 옅은 녹갈색이고, 체측에는 7~8개의 검은 줄무늬가 있다. 새개골 상후부에는 둥근 청색의 반점이 1개 있다. 각 지느러미에는 뚜렷한 반문이 없이 옅은 황색을 띤다. 생태 특성 : 중ㆍ상류지역의 물이 맑고 돌이 많으며, 유속이 느린 하천에 서식한다. 특이사항 : Herzenstein은 1896년 우리나라의 풍동에서 채집한 것을 처음으로 기재하였고, 그 후 Mori와 Uchida(1934)는 대구, 서울, 의주, 성천의 분포지를 보고하였다. 한편 Jeon(1986)은 양양 남대천에서 출현하는 C. herzi는 자연적인 분포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53 ◆ 꼬치동자개 ◆ 분포, 생육지 : 한반도(낙동강 수계) 형태 특성 : 몸 길이는 8~11cm정도이다. 몸은 짧고 굵으며 머리는 위ㆍ아래로 납작하며 뒷부분은 옆으로 납작하다. 색은 담황색이며, 몸의 측면에는 꼬리까지 넓고 큰 갈색의 가로무늬가 있다. 이 무늬는 각 지느러미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생태 특성 : 물이 맑고 큰 돌이나 자갈이 깔린 바닥에서 서식한다. 6~7월에 산란한다. 낮에는 돌 밑에 숨고 밤에 활동하여 수생곤충을 잡아먹는 야행성이다. 특이사항 : 천연기념물 제455호. 물이 맑고 자갈이 많은 하천 중ㆍ상류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수서 곤충, 갑각류, 물고기 알 등을 먹는다.
2054 ◆ 꾸구리 ◆ 분포, 생육지 : 한반도(한강, 임진강, 금강에 제한 분포) 형태 특성 : 입수염은 4쌍으로 그 가운데 1쌍은 입 가장자리에 있으며, 3쌍은 아래턱 밑에 있는데 그 중 맨 뒤에 있는 수염은 가장 길어서 그 길이가 눈의 직경보다 길다. 가슴지느러미, 등지느러미 및 꼬리지느러미에 매우 작은 흑점이 줄처럼 이어진다. 몸은 다갈색 바탕이며, 체측에는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 사이에 짙은 갈색의 3개의 횡대반문이 뚜렷하지만, 이보다 앞쪽에도 유사한 무늬가 있으나 불분명하다. 생태 특성 : 물살이 빠르고 자갈이 많이 깔린 하천의 중ㆍ상류에서 수서곤충 유충을 먹고 산다. 산란기는 4∼6월로 자갈 사이에 산란한다. 특이사항 : 물살이 빠르고, 자갈이 많이 깔린 하천 상류지역에 서식하며, 수서곤충을 먹고 산다. 산란기는 4∼6 월로 자갈 사이에 산란한다.
2055 ◆ 나고야의정서 ◆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 국제규범’을 이르는 별칭이다. 이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활용해 의약품·식품·신소재 등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2056 ◆ 나노물질 ◆ 입자의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에 있는 물질을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작은 입자는 큰 크기의 입자와 비교해서 특별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57 ◆ 나대지 ◆ vacant land 대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법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부지을 나대지라 한다.
2058 ◆ 나무는 최고의 공기정화장치 ◆ 50년생 활엽수 1그루는 12사람이 숨쉬는데 필요한 공기를 제공해줍니다. 1헥타르의 숲은 1년에 30~70톤의 먼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1헥타르의 숲이 갖는 공기정화장치를 인공적으로 설치하려면 적어도 100~200억원이 소요됩니다. 나무숲은 공기정화 뿐만아니라 도시의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2059 ◆ 나선띠(帶) ◆ 태풍띠라고도 한다. 태풍과 같은 맹렬한 열대저기압의 강우역에서 볼 수 있는 나선 모양의 띠로 레이더 에코나 위성영상 등에서 잘 나타난다. 이 나선띠는 태풍의 중심을 향하여 저기압성으로 구부러지면서 들어와 태풍눈 주변의 벽에 도달되며, 태풍의 순환과 함께 서서히 태풍 중심의 주변을 돈다.
2060 ◆ 나셀( Nacelle ) ◆ 바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역학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
2061 ◆ 나이로비 선언 ◆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10주년을 기념해서 1982년 5월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관리이사회의 특별회합이 열렸다. 세계 105개 국의 정부대표가 참가해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10년간의 국제협력을 돌이켜보고, 더욱이 '지금부터의 대책에 대하여' 토의 하여, 마지막날에 '나이로비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고, 그래서 채택된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 선언)과 행동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를 논하여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도 이들의 제원칙은 유효하며, 장래에까지 환경상의 기본적인 행동지침으로 되는 것이지만, 환경보전에의 장기적 통찰과 이해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행동계획은 부분적으로만 실시되었으나, 완전히 만족할 만한 결과는 없었다. 따라서 행동계획은 국제사회 전체에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반성했는데, 각국은 스톡홀름 선언 및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를 엄숙히 재확인하고, 전 지구적인 환경에 대한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촉매적인 기관으로서의 국제환경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을 선언했다. 또 국제환경기금을 통해서 이용가능한 자금을 증가시킬 것을 호소하고, 우리들의 작은 감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활을 보증하여, 장래의 세대에도 지속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의 모든 정부 및 국민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그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요청한다고 결론지었다.
2062 ◆ 나이로비 선언[-宣言, Nairobi Declaration] ◆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 환경회의로부터 10년이 된 기념으로서 1982년 5월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유엔 환경계획(UNEP)관리이사회의 특별회합이 개최되었다. 세계 105개국의 정부대표가 참가하여 이 10년간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되찿아 새로운 대책을 토의하여 최종일에 나이로비선언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은 유엔인간 환경 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여 여기서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과 행동 계획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가를 논의 하였다. 「당시와 같이 오늘도 이러한 제원칙은 더욱 유효하며 장래에 환경상의 기본적인 행동지침으로 되는 것이나 환경보전에서 장기적 동찰과 이해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행동계획은 부분적으로만 실시되어 그 결과는 완전이 만족할수 없다. 그 결과 행동계획은 국제사회전체에 대하여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반성하는 소리가 높아져서 「각국은 스톡홀름선언과 행동계획에 관하여 지지함을 엄숙히 재확인하기 위한 지원을 재확인한다.」라고 선언했다. 또 유엔 환경기준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자금을 증가 시킬것을 호소하여 「우리들의 작은 혹성(惑星)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보증하여 장래 세대에 넘길수 있게 할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정부와 국민에게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그 역사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2063 ◆ 나이로비선언 ◆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 10주년을 기념하여 1982년 나이로비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의 관리이사회 특별 회합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환경·개발·인구·자원의 상호 연관성, 자원 낭비와 빈곤이 동시에 환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환경문제와 남북문제(빈부문제)의 연관성을 논의하는 기초가 되었다.
2064 ◆ 나이트릴로트라이아세트산 [nitrilotriacetic acid, NTA] ◆ 나이트릴로트라이아세트산은 주로 인산염 대신 세탁용 세제로 사용하고 광물질의 스케일을 방지하기 위한 보일러용 물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다. 동물에 대한 급성 독성은 낮지만 높은 농도에서 장기간 폭로되면 설치류에서 신장종양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IARC(국제 암 연구기관)에서는 그룹-2B(사람에 대해서 발암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였다. 유전독성은 없고 보고된 종양의 유발은 요관(尿管) 내에 아연이나 칼슘과 같은 2가 양이온과 착화합물 형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65 ◆ 나크[-, nak] ◆ 원자로의 냉각제에 사용되는 나트륨-칼륨계 합금의 액체금속. 성분은 중량비로서 나트륨 22%, 칼륨 78%, 융점 -11℃, 비등점 784℃. 나크는 고온상태에서 증기압이 낮으므로 가압할 필요성이 없고, 열전도성이 우수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중수 등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유도방사능을 쉽게 띠고, 공기나 물에 접하면 격렬하게 반응하고 순환에 필요한 전자펌프 등이 소요되는 결점이 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한 나크가 개발되었다. 나크를 냉각제로 쓰고 있는 원자로는 고속중성자 증식로에 많으며 영국의 Doureay증식로, 미국의 EBR-1등이 있고 흑연 감속형은 미국의 SRE가 있다.
2066 ◆ 나타촉매[-觸媒, Natta-type catalyse] ◆ 트리알킬알루미늄과 염화티탄(Ⅲ)으로 이루어진 계를 그 대표로 하는 고중합 반응 촉매를 말한다. G. Natta가 K.Ziegler에 의한 촉매계의 개량에 성공하여 공업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프로필렌, 1-브넨, 3-메틸,1-브텐, 1-팬텐 등 여러가지 단량체(單量體)의 입체 특이중합이 이루어지나, 중합속도는 염화티탄(Ⅲ)에 대해서 트리알킬알루미늄(특히 중요한 것은 트리에틸알루미늄)을 어느 정도 이상 사용했을 때 그 양에 대한 중합속도는 관계가 없드며, 염화티탄(Ⅲ)의 양에 비례하고 단량체(單量體)의 분압과 중합온도가 함께 증대한다는 것이 프로필렌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티이글라 촉매의 경우에도 티탄은 환원되어 3가 혹은 2가의 저분가로서 중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나타촉매에 의한 중합도 기구상 본질적 상이점은 없다고 한다.
2067 ◆ 나트륨 아미드[ sodium amide] ◆ 금속나트륨에 300~350℃로 암모니아를 가하여 얻어진다. 무색, 결정성의 물질. 융점 210℃, 감압으로 승화하고 500℃에서 분해한다. 물에 용해하면 쉽게 분해되어 암모니아와 수산화나트륨을 만든다.
2068 ◆ 나트륨[Sodium] ◆ Na. 원자번호 11. 원자량 22.9898. 알칼리 금속의 하나임. 융점 97.8℃, 비등점 883℃, 비중 0.97, 은백색의 연한 금속으로서, 흡습성이 강하고, 공기 중에서는 습기를 흡수하여 산화되어 광택을 잃는다. 화학반응에 매우 활발하고 강한 환원성을 나타내고, 물 외에 할로겐, 산소, 탄소, 유황 등과 격렬히 반응하며, 물의 경우는 수소를 발생하여 수산화나트륨이 된다. 반응열로 수소가 발화할 위험도 있다. 염소와의 화합물이 식염(NaCl)으로서, 해수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나트륨은 인체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내부로 침투되는 것도 빠르기 때문에 접촉시는 빨리 물로 씻어내야 한다. 나트륨 화합물의 제조 원료, 금속제련, 원자로의 냉각제 등으로 사용된다.
2069 ◆ 나프타 분해[-,分解, naphtha cracking] ◆ 나프타를 열적으로 분해하여 올레핀탄화수소를 제조하는 것. 아세틸렌을 만들지 않는 방법과 만드는 방법으로 나눈다. 전자는 나프타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브틸렌, 브타디엔, 방향족탄화수소를 제조 하는데, 관상로 분리법, 샌드크랙킹법등이 있다. 후자는 그다지 행하지 않고 제품은 아세틸렌과 에틸렌이 있다. 여기에는 화담(火淡)분해법, Wulff법, Knapsack-Griesheim전호법 등이 있다.
2070 ◆ 나프타[ naphtha] ◆ 원유를 상압(常壓) 증류하여 얻어지는 비등점이 약 30~200 ℃의 유분(留分)으로서 비등점이 약 30~100℃의 경질 나프타와 비등점이 110~200℃의 중질 나프타로 나뉘어진다.전자의 대부분은 열분해되어 석유 화학의 원료로 되고,후자는 개질되어 옥탄가 가 높은가솔린이 제조된다.
2071 ◆ 나프타센[naphtacene] ◆ 방향족의 4환식축합 탄화수소이며 2,3-벤조안트라센 이라고도 한다. 오렌지색의 결정체이며, 융점 335℃. 콜타르의 고비등점 유분에서 얻어진다.
2072 ◆ 나프탈린[naphthaline] ◆ 방향족 탄화수에 딸린 유기화합물의 하나, 코울타르(coal tar)를 높은 온도에서 증류하고 냉각결정법에 의하여 분리시킨 백색비늘 모양의 결정체. 독특한 냄새가 있고 휘발성이 있음.
2073 ◆ 나프톨[naphthol] ◆ 무색의 침상결정으로 석탄산과 비슷한 냄새와 매운 맛을 가지는 승화성(昇華性)의 물질. α와 β의 이성체(異性體)가있음. 염료중간체의 합성원료로서 중요함. β형(型)은 피부병의 외용약 또는 방부제등에 쓰임.
2074 ◆ 나프틸렌다이아민법[-法, naphthylene diamine method] ◆ 배출 가스 중의 질소 산화물 분석법. 질소 산화물 측정에서는 시료가스를 암모니아수에, 또 이산화질소 측정에서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각각 흡수시킨 후, 설파닐아미드 용액 및 나프틸렌다이아민용액을 가하여 그색도를 흡광 광도법에 의하여 측정하고 이산화질소 양으로서 구함. 이 방법은 질소산화물 을 정량할 경우에는 시료 가스중의 농도가 약 10~1,000ppm의 것에 적합함. 또 이산화질소 의 정량에서는 그 농도가 약 5~500ppm의 것에 적합함.
2075 ◆ 나프틸아민술폰산[-酸, naphthylaminesulfonic acid] ◆ 나프탈렌 환에 아미노기와 술폰기가 치환된 화합물 총칭. 염료중간물로서 사용되는 것이 많다.
2076 ◆ 낙농폐액 (Dairy waste) ◆ 착유장이나 유제품 제조공장의 폐액을 말하며, 우유외에 알칼리제나 살균제, 청소제 등의 약품 및 열처리 조작시의 캐러멜 상(狀) 재료등을 포함하며, 소량의 부유물질 및 대량의 설탕, 단밸질, 용약상의 지방, 골로이드상의 지방 등의 성분으로 된다. 젖의 폐액은 급속히 부패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려면 연속적으로 폭기를 할 수 있는 저류탱크를 설치한다. 또 필요에 따라 석회 등을 가하여 산성 상태를 피한다. 처리법으로서는 살수여상법 또는 활성 오니법이 사용되고, 처리 전에 가정하수를 폐액에 가하여 처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077 ◆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 구미 공업단지 내 두산전자에서 1991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페놀 30여 톤과 1.3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이다. 페놀은 대구 지역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사취수장으로 유입되었으며, 염소를 이용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악취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과 각종 환경법의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2078 ◆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페놀 원액 30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그 페놀원액이 정수장의 염소 소독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대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페놀이 염소와 반응하여 염화페놀을 형성하면 페놀 자체보다 악취가 100배 이상 증가한다. 당시 낙동강의 하류 구미지역의 페놀농도는 2 3ppm에 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두산전자는 보상비로 200억원을 지불했고,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기업이미지에도 막대한 손상을 입혔다.
2079 ◆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보전지역 ◆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 해면, 북구 명지동 하단 해면 * 면적 : 4.21㎦ (10,349천평) * 지정일 : 1989년 3월 10일 * 특징 : 철새도래지 1. 을숙도의 갈대 -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해역으로서 육지의 영양물질과 바다의 무기염류로 인하여 생산성이 매우 높은 삼각주의 생태계 - 현재 하구언으로 인해 담수역과 해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기후가 온화하여 겨울에도 얼지 않고 만조시에는 잠겼다가 간조시에는 갯벌이 드러남 - 겨울에는 월동하기 위하여 날아오는 철새들의 이동경로이자 서식지로서, 여름철에는 철새들의 번식지 - 갈대숲이 무성하고 수심이 얕아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새들의 서식처, 은신처 - 199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 (람사협약 : Convention on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a Waterfowl Habitat) 2. 낙동강 하구 생태계보전지역 동식물 - 철새 : 큰고니, 청동오리, 민물도요, 흑부리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167종 - 식물 : 세모고랭이, 돌피, 실새피 등 총 572종 - 어류 : 연어 뱀장어, 은어, 황어 등 총 87종 - 연체동물 : 쇠우렁, 대칭이, 담수성 재첩 등 54종 - 갑각류 : 낙동잔벌레, 각시흰새우, 줄새
2080 ◆ 낙동강물환경연구소 ◆ 낙동강 수계의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를 분장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소속기관이다. 2002년 8월 8일 발족하였으며, 경상북도 고령군에 위치한다.
2081 ◆ 낙진 ◆ 방사진, 죽음의 재'라고도 하며, 핵이 폭발할 때 핵분열로 생기는 방사능을 지닌 먼지를 말한다.
2082 ◆ 낙하 존데 (Dropsonde) ◆ 낙하산 등의 형태로 존데를 결합시킨 후 항공기를 이용하여 투하시키며, 하강하는 존데를 통해 대기 중의 오염물질 (또는 기상요소)의 연직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낙하존대의 경우, 기구를 이용하여 상승하는 조건에서 측정하는 것과 반대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양자간에는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83 ◆ 낚시줄공해 ◆ 해마다 낚시줄에 엉켜 수많은 들새, 해양 포유류 등이 죽어가고 있다. 가늘고 질기며 미생물에 의해 분열되지 않는 플라스틱 낚시줄이 널리 사용되면서 생겨난 공해다.
2084 ◆ 난기류[亂氣流, turbsphere] ◆ 고도 110km 근처의 열권(熱圈)하부에서 풍향이나, 풍속시간, 공간적 변동이 크고 난류가 탁월하게 된 영역의 것, 난류는 열조석운동(熱潮汐運動)이나 내부중력파(重力波)에 의해 바람의 수칙 시아(풍향, 풍속변화율)를 에너지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85 ◆ 난대수층 ( 難帶水層 aquiclude ) ◆ 다공질로서 물로 포화될 수는 있지만 거의 물을 배출할 수 없는 불투수성 지층을 지칭한다.
2086 ◆ 난류 (Turbulence) ◆ 유체역학용어로서, 유체의 각 부분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불규칙한 운동을 하면서 흐르는 흐름. 이에 대하여 유체의 각 부분이 규칙적으로 흐르는 흐름을 층류라 한다. 난류의 이론은 주로 발생의 원인과 성장한 난류의 구조를 다루는데, 난류의 발생을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O.레이놀즈이다. 그는 투명한 관 속에 물을 흘려 보내고, 거기에 약간의 색소를 주입하여 관찰하였는데, 관이 가늘거나 유속이 느리면 색소의 흐름이 가는 선을 이루면서 똑바로 흐르고, 관이 굵거나 유속이 빠르면 색소의 흐름이 입구를 지나면서부터 진동하고 굵기도 증가하여 마침내 관 전체로 퍼지는 사실을 알았다. 전자는 층류이고, 후자는 난류이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관의 반지름을 d, 유속을 V, 물의 동적 점성률을 u라 할 때dV/ν가 어떤 값을 넘으면 층류가 난류로 전이함을 알 수 있다. 이때의dV/ν는 무차원수로서 레이놀즈수라 하며 R로 나타낸다. 또 전이가 일어나는 레이놀즈수를 임계레이놀즈수라 하고 Rc로 나타낸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임계레이놀즈수 Rc값은 둥근관 안의 물의 흐름에 대하여 2,300에 이른다고 한다. 난류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층류에 비해서 수송계수가 크고 물체에 끼치는 저항 또한 크다.
2087 ◆ 난류 박리[亂流剝離, turbulent separation] ◆ 난류경계층에서 일어나는 박리.
2088 ◆ 난류[亂流, turbulent flow] ◆ 액체의 속도가 커지면 유체의 입자가 서로뒤섞여 유선이 헝클어진다. 이상태를 난류라 하고, 일반적으로 네이놀즈 수가 증가하여 4000 이상의 값이 되면 층류에서 난류로 옮아간다. 난류의 이론에는, 1)발생의 원인, 2)성장한 난류의 구조의 두 분야가 있다. 난류의 발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나비에. 스토우크스 방정식의 풀이로서 얻어지는 층류는 레놀즈수 R가 작을 때에는 안정하지만, R의 어떤 값 Rc이상에서는 불안정하게 된다. 즉 어떠한 원인으로 가해진 교란이 시간과 더불어 성장하여 처음의 층류가 붕괴된다. 이 Rc를 임계 레이놀즈수(critical Reynolds number)라 한다. 분포범 함수 또는 특성범 함수에 의해 난류를 논하는 방법을 통계유체역학(統計流體力學)이라고 한다.
2089 ◆ 난류역전[亂流逆轉, turbulence inversion] ◆ 대기중의 난류의 강한 층과 그위의 흩어짐이 적은 층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온도의 역전. 안정한 대기가 지형이 복잡한 곳을 흐르면 기층이 흩어져서 혼합하며, 이때 상승한 기괴(氣塊)는 온도가 저하하고 최종적인 온도의 연직분포는 기온감율부터 계산되는 것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상층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층 난류층 사이에 온도의 역전이 생긴다.
2090 ◆ 난류의 존재와 기후 ◆ 유럽 기후가 같은 위도 지역, 즉 한국의 북부지방에 비해 따뜻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거의 같은 위도(북위 45)에 위치하는 세 지점의 1월 평균기온을 보면 멕시코만류의 연속적 북대서양 해류 영향을 받는 프랑스의 보르도(북위 44.51)는 5.2℃, 대륙 중앙부, 러시아연방의 발하슈(북위 46.54)는 -14.8℃로 크게 다르다.
2091 ◆ 난류점성[亂流粘性, turbulent(eddy) viscosity] ◆ 난류의 마찰응력은 레이놀즈 응력으로 불리며. 평균 속도가 x방향으로 향하는 2차원 난류의 경우, 속도변동을 u, v라 하면, 레이놀즈 응력은 -puv가 됨. 이 식에서 ε를 난류 점성, 또는 기계 점성이라고 함. u는 시간적 평균 속도.
2092 ◆ 난류확산[亂流擴散, turbulent(eddy) diffusion] ◆ 층류의 경우는 흐름의 각 부분에 농도차가 있으면 균일 농도가 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 일어나는 확산은 분자 확산뿐이기 때문임. 난류의 경우에는 확산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농도의 균일화, 액온의 균일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이를 난류확산, 또는 소용돌이류 확산이라고 함. 알칼리배수와 산배수 등을 합류시켜 중화할 경우에 난류 확산을 이용하면 중화를 신속하게 유용함.
2093 ◆ 난방도일(Heating degree days) ◆ 난방도일(暖房度日)의 기준이 되는 온도는 나라에 따라 또 인간 활동에 따라 약간 차가 있으나 정부가 장려하는 실내 온도의 기준치는 18℃로 잡는다. 18℃ 미만인 날의 누적값. 예를 들어 평균기온이 16℃인 1일은 2 난방도일로 계산된다.
2094 ◆ 난방유(실내등유/보일러등유) ◆ 겨울철에는 가정이나 건물, 중소기업체의 난방 및 열원용 유류로 사용되어온 난방유가 다양화되면서 용도에 따른 올바른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98년 8월 1일부터 산업자원부는 겨울철 난방유로 주로 쓰이는 등유를 보일러등유와 실내등유로 구분해 공급하고 있다. 실내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팬히터, 스토브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난방기기에 적합한 실내등유는 기존의 등유를 더욱 고급화한 것이다. 즉, 기름의 황성분을 기존의 0.08%에서 0.01% 이하로 대폭 낮추고 색깔을 더욱 맑게 해 냄새나 그을음이 없도록 한 제품이다. 가정용보일러, 아파트단지 등 중소규모 보일러에 적합하도록 등유와 경유를 5.5대 4.5의 비율로 배합한 보일러 등유는 보일러 전용 유류로서 경유와 등유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다. 보일러등유는 경유보다 그을음 발생이 적어 보일러내의 열전달효율이 높은 것은 물론 리터당 가격도 저렴해 연료비 절감효과가 높다. 또 혹한시 저온에서의 연소성능이 떨어지는 경유의 단점을 보완, 겨울철 유동점을 현행보다 2.5도 낮은 영하 15도로 낮추어 저온하에서의 연소성능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 기온이 영하 12.5℃이하가 되면 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새로운 난방유는 현재 주유소 및 일반 판매소 등 석유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데 가격은 보일러등유가 실내등유에 비해 리터당 50원(98.10월현재)정도가 싸다. 보일러등유는 붉은 착색제를 첨가해 붉은 색을 띄고 있으며 실내등유는 무색 투명해 누구든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난방용 등유를 이처럼 이원화해 공급하는 이유는 원래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경유를 사용하도록 제조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등유를 선호함에 따라 등유는 부족하고 경유는 남는 수급상의 문제에 따른 것이다. 또 교통세 인상을 통한 경유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경유를 수송용이 아닌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 및 중소 산업용보일러 소비자가 교통세를 납부해야 하는 조세형평상의 문제가 생긴 점도 한 요인이다.
2095 ◆ 난방일수 (Degree Day) ◆ 24시간 동안의 평균외부 온도가 기본온도보다 낮아질 경우 두 온도간의 차이로 나타낸 실험적인 단위. 난방일수는 건물의 난방 수용을 예측하는 데 쓰인다.
2096 ◆ 난배양성(Unculturable) ◆ ○ 자연환경에서 많은 미생물들이 배양이 되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계에서 우점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 미생물들은 거의 배양이 되지 않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거의 1% 미만의 미생물들만이 실험실에서 배양이 되어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분자생물학 기술의 도입으로 알 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 들 미생물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배양 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97 ◆ 난분해성 폐수 ◆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 어려운 유기물 오염 폐수를 총칭하는 것. 오염유기물 자체가 난분해성인 경우와 분해성 유기물 폐수 내 미생물 활동을 저해하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는 경우로 나눠진다. 미생물의 분해활동은 효소반응에 기초하므로 난분해성이라 함은 합성물질에서와 같이 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자연의 미생물 중에 미처 준비돼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효소의 활동이 저해받는 경우, 유기물이 분자량이 커서 미생물 내로 운반되기 어려운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2098 ◆ 난연제[難然濟, flame retardant] ◆ 방연제라고도함. 플라스틱의 내연소성을 개량하기 위해 첨가하는 첨가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플라스틱성형품의 표면에 도포(途布)하는 경우도 있음. 유기질 난연제와 무기질 난연제가 있으며 플라스틱은 연소하기 쉽고, 연소시에는 유독가스 발생을 수반하기 때문에 난연제(難然濟)를 사용해야 함.
2099 ◆ 난지도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하류에 발달한 범람원으로서 서울시가 난지도를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3월부터이며, 1980년대 후반들어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악취·먼지 공해는 심각한 상태에 달했다. 서울시내에서는 매년 23만 8천여t의 일반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데 43%는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57%는 난지도에 매립돼 왔다. 그러나 1991년 10월 23일 김포쓰레기매립지가 개장되면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모든 산업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했다(1993. 2 폐쇄).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후 난지도는 수풀이 우거진 녹지로 변했다. 현재 난지도에 자생하는 식물은 37종, 조류는 10종이다.
2100 ◆ 난지도와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 ◆ 난지도, 본래의 아름다운 지명과 달리 우리에겐 더러움과 불결함을 연상시키는 단어이다. 난지도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각종 오물의 최종 처분장이었으나 1993년부터 폐쇄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경기도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쓰레기를 환경오염 방지 대책 없이 그대로 매립하는 단순 매립 (open dumping)이다. 과거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쓰레기 매립장하면 사람들이 으레 악취와 파리, 모기, 수질 오염을 연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위생 매립(sanitary landfill)이다. 이 방법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오염 방지 대책 수립과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 뒤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차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수막을 설치해야 한다. 침출수는 각종 무기물질과 유기 물질, 중금속을 함유한 고농도 폐수로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차수막으론 불투수성재료가 이용되는데 근래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둘째, 복토이다. 복토란 말 그대로 흙을 덮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 매립시 매일 흙을 덮어야 하는 이유는 악취와 화재 발생을 억제하고, 쓰레기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단지 흙을 덮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짐을 해야한다. 다짐을 하지 않을 경우 빗물이 스며들어 침출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셋째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매립지에서는 메탄과 같은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를 배출시키지 않을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며, 매립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위생 매립지라고 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생 매립지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 악취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쓰레기의 위생 매립은 소각 처리에 비해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위생 매립이건 소각 처리이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장소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 처리장 같은 혐오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을 가리켜 님비 현상 (NIMBY Syndrome)이라고 한다. NIMBY란 ‘Not In My Backyard'란 영문의 약어로서 직역하자면 “내 집 근처에는 안돼.”라는 의미이다. 우리말로는 흔히 ’지역 이기주의‘라고 한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어느 정도 오염되었을까? 몇 해 전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 발생 현황’에 따르면, 난지도 주변에서 채취한 침출수에서 허용 기준이 1mg/L인 시안이 최고 4배 이상 이상 검출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BOD의 경우 배출 허용 기준이 150ppm이나 기준치 이내는 3차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기준을 넘었다. 특히 COD는 480~4,965ppm까지 29차례 모두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난지도 외의 전국 쓰레기 매립지의 실태도 이와 유사하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전국 43개 쓰레기 매립지를 대상으로 침출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를 보자. 분석 결과에 의하면 도시 지역 매립지의 평균 수질은 BOD 3,743mg/L, CODMn 1,304mg/L, CODCr 5,023mg/L 로서 농촌 지역 매립지의 평균 수질 BOD 278mg/L, CODMn 402mg/L, CODCr 488mg/L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매립지 주변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이유는 이처럼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쓰레기 매립지 외에도 지하수 개발을 위해 파 놓았다가 방치한 폐정, 주유소의 저유 탱크와 같은 지하 시설물, 차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표 저류 시설 등이 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매립지 설치 예정지의 지질과 지하수 상태는 어떤지, 주거지와의 거리는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장래 이 지역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악취나 지하수 오염과 같은 생활환경 악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이다.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설 경우 그 지역의 지가 하락, 쓰레기 운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내 집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면?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가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부정적인 대답이 대부분일진대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구 노력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세울 수만은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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