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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해양자원개발기사

by 리치캣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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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해양자원개발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해양자원개발기사            개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과 자원의 고갈로 효율적인 바다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 다. 특히 대륙붕은 물론 더 깊은 바다 밑의 해저광물자원을 개발하여 자원문제를  해결 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같은 해양개발에 관한 필요성이 부응하여 필요한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

해양자원개발기사            변천과정            1987년 해양자원개발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해양자원개발기사로 변경.

해양자원개발기사            수행직무            해양조사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조사, 분석, 개발, 오염방 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해저에 분포하는 지각구성물질의 화학적, 광물학 적, 암석학적 특성과 퇴적물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반사 및 굴 절탄성파검사, 탐사, 지자기탐사 및 지각의 열유량 측정 등을 통하여 자원으로서 이용 가치가 있는 대상을 조사, 개발하는 업무 수행.

해양자원개발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해양자원개발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양자원개발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의 해양학과, 해양공학과, 해양개발학과, 해양토목학과,                지구해양과학과, 해양자원학과, 해양과학과, 해양에너지자원공학과,                해양계측공화과 등시험과목    - 필기    1. 해양학개론    2. 지질해양학    3. 광물학    4. 탐사공학    5. 해양계측학   - 실기 : 해양자원개발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필답형(2시간 30)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해양자원개발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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