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해양자원개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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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개발기사 개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과 자원의 고갈로 효율적인 바다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 다. 특히 대륙붕은 물론 더 깊은 바다 밑의 해저광물자원을 개발하여 자원문제를 해결 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같은 해양개발에 관한 필요성이 부응하여 필요한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 제정.
해양자원개발기사 변천과정 1987년 해양자원개발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해양자원개발기사로 변경.
해양자원개발기사 수행직무 해양조사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조사, 분석, 개발, 오염방 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해저에 분포하는 지각구성물질의 화학적, 광물학 적, 암석학적 특성과 퇴적물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반사 및 굴 절탄성파검사, 탐사, 지자기탐사 및 지각의 열유량 측정 등을 통하여 자원으로서 이용 가치가 있는 대상을 조사, 개발하는 업무 수행.
해양자원개발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해양자원개발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양자원개발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의 해양학과, 해양공학과, 해양개발학과, 해양토목학과, 지구해양과학과, 해양자원학과, 해양과학과, 해양에너지자원공학과, 해양계측공화과 등③ 시험과목 - 필기 1. 해양학개론 2. 지질해양학 3. 광물학 4. 탐사공학 5. 해양계측학 - 실기 : 해양자원개발실무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해양자원개발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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