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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by 리치캣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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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개요      오늘날 우리생활에 요구되는 수많은 지형 및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처리, 분석하기  위한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인공위성에 의한 영상획득 및 원격탐사등에 대한 전문적 인 지식과 기술을 같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하여 자격제로 제정.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변천과정            1974년 측지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 3월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로 개정.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수행직무            국토의 이용 및 개발, 건설공사, 지도제작 등을 위하여 각종 측량을 실시.  측량계획에  따라 실시계획과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점의 위치선정,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의  설치, 설측, 결과의 정리 및 작성 등과 같은 업무 수행.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도시행정 및 지역행정 관련부서,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의 정부투자기관, 각종 협회, 건설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도 전산화, 토지기록관리 전산화 등의 토지정보체계   (LIS)구축사업과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사업, 도시정보체계(UIS)구축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에서만 매년 5조원 규모의 지   형공간정보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13천억원 규모의 시장에 2   여개의 업체가 GIS산업에 종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천억원 규모의 시장에 250   여 업체가 활동하고 있어 앞으로 발전전망이 매우 높다.  또한 활용면에 있어서 도   , 철도, ·하수도, 가스, 전력, 통신, 재해관리, 국토공간관리 등 공공분야는    물론 물류분야, 챠량항법 분야 등 민간분야에서도 폭넓게 이용될 수 있어 이 분야   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환경공학, 토목 및                건축공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측지학 및 위성측위시스템(GPS)    2. 응용측량    3. 사진측량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4. 측량학    5. 측량관계법규   - 실기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3시간) + 작업형(1시간30분 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측량법동법 제2 (정의)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 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전기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42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4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동법 제73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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